제9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8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10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인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 위원장 이인효  총무과장,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최진수입니다.
  시정담당 안기동입니다.
  인사담당 강영호입니다.
  혁신분권담당 정태현입니다.
  후생담당 김대균입니다.
  2005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열어 가는 변화의 선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폭넓은 소양과 견문 확대를 위해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직원 소양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의 날에 560명이 참석하여 퓨전미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등산로 정비, 스포츠 체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해안선 탐방, 관내업체 현장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전문행정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3개국 언어에 대해서 초, 중, 고급반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수강대상은 총 216명으로 소요예산은 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화합과 성취동기 부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으로 개선해 나가며, 더불어 자아개발의욕 고취와 자아실현 욕구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직원 테마견학을 팀별 2박3일 해서 800명을 대상으로 현재 293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1인당 8만원의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국내 자율선정으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배낭연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팀 16명을 연수 시켰습니다.
  1인당 경비는 총 경비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휴가제도의 적극 활용입니다.
  연가 및 특별휴가를 확행하고, 전직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에는 축전 및 책을 선물하고 있으며, 법정연가 실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동호회 행사 지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1000만원 배정되어 있고, 대상은 6개 단체로 했습니다마는 시천산하에 10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소속인원은 357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사업 추진으로 무주택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가계안정자금 융자 추천과 장학금 지원, 당직근무수당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민 대화합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10일 사천체육관에서 1,000여 명의 일반시민과 유관기관단체장, 공무원 등을 모신 가운데 제10주년 시민의날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다음은 자료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자료관 시스템 구축인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관 시스템 10식을 구매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연차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을 위한 세무추진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하여 3월10일 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5월27일 자료관 시스템 장비 구매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 현장소리 시정 반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연초에 시장 읍․면․동을 방문하고 취약지역 및 주요현장은 연중 수시 방문하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읍․면․동장이 마을별 주민과 대화를 해서 고충사항 및 숙원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고충․애로창구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과없는 의견 수렴을 위해 ‘시장에게 바란다’ 란에 총 187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열린시장실 운영으로 민원인이 직접 방문 처리한 것도 129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체계적 관리에 있어서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민원을 해소하고, 읍․면․동 방문시 건의사항을 관리카드로 작성해서 관리사항을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위기관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동향․여론관리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동향파악 및 실과소 전파를 80%하고, 인터넷 카페를 활용하여 도와 쌍방향 여론수집을 하고, 수집된 여론의 신속한 전파로 시정에 반영하고, 정보기관과의 간담회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반체계 보호시스템 구축 및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국가 기반체계 보호 상황실 및 지역재난안전대책을 구성, 운영하고, 사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등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지난 5월30일 건축물 실시설계 용역을 회계과에 의뢰하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5년8월달에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용동사무소 창고 등 신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6월부터 12월까지로 용도별 연면적은 132㎡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원으로서 6월중순에 설계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8월중에 공사를 발주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과 원칙에 의한 실적중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신뢰감을 조성하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로 행정활력을 제공하고,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적기 지원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연중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인사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다면평가 방법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존 4급, 5급, 6급 승진은 30명으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를 각각 10명으로 하였습니다만 4급은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급, 6급은 21명으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를 각각 7명씩 21명으로 하고, 4급 승진은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각각 4명으로 해서 12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 구성을 계급별 단일 위원회에서 분리하여 유사 직군별 위원회로 시행하고 있고, 평가위원 선정 기준에 있어서는 현직급 승진 3년 미만, 동일부서내 직원은 제외를 하고, 시 근무경력 3년 미만자와 동일 담당내 직원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강제 배분식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점수 산정이 되겠습니다.
  평가위원의 평가결과 전체를 산입하였으나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실시는 연2회를 해서 28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승진 및 인사운영에 있어서 승진이 61명, 전보가 203명, 신규채용이 23명 해서 총 288명을 운영했고, 공무원 인력수급계획 수립은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용 및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위주로 평점을 관리하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10명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공정하고 능률적인 혁신적인 인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 중심적 조직관리로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혁신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정립하고, 신청사 준공과 총액인건비제 시행, 지방경찰제 도입 등 대비책을 강구하고, 비정규 상근인력 증원 억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비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여유기구제 도입 및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등 조직개편을 2회 실시하여 23명이 증원되어 1과 2담당 2팀이 증원되었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시의회 설명 및 행정기구 개편 추가경비 소요 등으로 자치조직권 지방의회 심의 및 행정기구 개편 입법예고를 2회 했습니다.
  신청사 준공 및 총액인건비제 대비를 위한 조직진단팀을 구성하여 2005년 하반기부터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대학교수 1명 해서 5명으로 구성된 조직진단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15명을 직급 상향조정을 하고, 2명을 전직하였습니다.
  상근인력 고용안정 대책 등 인력기준을 1월에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으로서 소나무 재선충 및 사회복지업무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1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준공과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에 대비 기구 및 인력 종합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무원 자체 최고상 제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직원 상호간의 경쟁심을 유발하여 조직내 활력을 제공하고, 표창의 명칭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원 공모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시기는 매년 1명을 선정하여 연말 종무식 시 시상을 하고, 대상은 시 산하 상근인력을 포함한 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추천 및 선발방법은 부서장 추천을 통해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가산특전은 시상자는 100만원 상당의 시상금품을 지급하고, 국외여행 기회 제공과 근무평정 가점을 부여하고, 희망부서로의 전보 등의 특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창 명칭 및 상패 모형을 2월7일부터 3월5일까지 26일간 공모하여 총23점이 응모되었습니다.
  응모작 심사를 위한 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7일 부분별 각 3점을 선정하여 4월1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문별 각 2점을 선정하였습니다.
  표창의 명칭은 또록이 대상으로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상과 똑똑하고 영리함을 상징하고, 상패모형은 순금 10돈의 뺏지 및 메달로 앞면에는 또록이 대상, 뒷면에는 날짜 및 사천시장을 넣는 식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특화발전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특구지정 관련 타당성 용역을 지난 4월달에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특구지정 예정사업은 사천은 해양레포츠특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종포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골프장 조성공사 사업, 광포유원지 개발사업, 비토 관광지 개발사업, 패러글라이더 이․착륙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시설팀, 관광개발담당, 도시계획담당 등 관련부서 담당들과 6월중에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관련 부서별 추진사항을 취합하여 특구지정을 위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중에 시간 맞춰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  업무추진실적 4-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동호회 행사 지원이 6개 단체인데 아까 10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6개 단체에만 지원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과장께서는 1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문상위원  아까는 또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 총무과장 최학림  총예산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600만원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잘못됐어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6개 단체 이름을 들먹일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축구동호회하고, 배드민턴, 그 다음에 볼링동호회, 그 다음에 테니스, 마라톤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현재로서는 600만원이면 한 단체에 100만원씩이네요?
○ 총무과장 최학림  100만원 지원된 곳도 있고, 조금 넘는 곳도 있고, 적게 지원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동호회 행사 지원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보조나 마찬가지인데 원래 보조나 지원을 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일반보조는 심의를 거치는데 시청직원 동호회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이것은 우리 내부사항이라서 ······.
이문상위원  남들이 볼 때는 ······.
○ 총무과장 최학림  사회단체로 보고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
이문상위원  우리가 볼 때는 이해를 하지만 남이 볼 때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주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앞으로 노조가 되면서 그런 데서 ······.
이문상위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테마여행, 해외배낭연수, 우수공무원 연수, 장기근속공무원 연수 등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전부 합하면 약간 되거든요.
  그것이 1~2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 넘는데 그 정도로 사기앙양을 위해 지원하는데 이런 것도 ······.
  물론 해 주자, 말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심도있게 생각해서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단체에서 볼 때 “자기들은 마음대로 쓰면서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준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04년12월31일까지 1년분을 다 올렸지요?
  그런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5월30일까지 같이 해야 하는데 왜 2005년도 사업예산은 안 올렸습니까?
  어제 기획담당관실도 그렇더니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안 올렸습니까?
  4-2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
  전부 다 그래요, 전부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기에 그런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2005년도분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
이문상위원  진행 중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업한 것은 2005년도에 사업을 했다고 하면서 2005년도 예산은 안 올려놓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할 것입니까?
  일일이 예산서를 갖고와서 봐야 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잖아요.
김석관위원  사무감사기간이 전년도 6월1일부터 금년 5월30일까지인데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라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5월까지의 실적이 다 나와야 하거든요.
  5월까지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문상위원  그리고 이 예산현황은 2004년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라면 이해가 가는데 1년치를 전부 다 올렸단 말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실과마다 다 그래요.
  내가 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이것이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이문상위원  의회에서 요구할 때 분명히 ······.
  다른 사업들은 보면 2005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고 했는데 예산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
○ 전문위원 문필상  다른 사업 추진관계는 사업이 종료됨으로 해서 연도말이 안 가도 3월, 4월까지 끝이 나는데 예산은 연도말에 가야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6월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도 12월에 집행되는 것도 있고, 6월에 집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기간, 그러니까 작년도 감사가 끝난 그때부터 현재까지 시점으로 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그런 사항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2005년도 예산은 안 올라왔습니다.
  금년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관계를 정확히 짚어서 내년도에는 2005년6월 예산부터 2006년5월까지 명확히 해서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이해는 하는데 전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수치가 안 맞고 엉망이라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과마다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업무추진실적을 내놓으면서 예산승인이 얼마가 되었는데 얼마를 집행했다든지 이런 것이 라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보고 감사를 하지, 그냥 얼마, 얼마 그러면 이것은 ······.
○ 총무국장 김주일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요구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 관계는 혹시 더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뽑아서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추가적으로 더 볼 것 같으면 ······.
  여기에 제가 예산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예산서 보고, 이것 보고 하려니까 복잡하고 그래서 ······.
  1년치 감사를 한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당연히 예산을 보고 집행현황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실과마다 잔소리를 하기도 그렇고 ······.
  4-3페이지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400만원이 있습니다.
  원래 총무과에서 의원상해부담금 목을 정해서 계상을 합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2004년도에 했는데 하다가 올해는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이문상위원  올해 예산에는 의회로 넘어왔던데 ······.
  이것은 나중에 의회에다가 물어봐야 하는 것인데 최연조의원 같은 분이 상해를 입었는데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되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최연조의원님께서는 일반적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집행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집행이 좀 곤란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의회에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
  상해라는 것은 상대가 있던 없던, 자기 혼자 다쳐서 상해를 입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참 드물지요.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니까 ······.
  지출하는 범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보험관계하고 상해보험관계하고 이런 문제는 관계없는 사항이면 지급이 힘이 듭니다.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보조사업 중 자체사업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제로(0)가 되었는데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이것은 방위협의회 경비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방위협의회 경비로 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과목경정을 해서 넘겨줍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방위협의회로 바로 가서 방위협의회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출연금으로 집행이 ······.
○ 총무국장 김주일  출연하고 하는 것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간의 자본적보조처럼 ······.
이문상위원  그 위에 출연료는 3억 3000만원이 있거든요.
○ 총무과장 최학림  자체사업 ······.
이문상위원  총무관리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에서도 하고, 자체사업에서도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 6000만원 있고, 출연료가 3200만원 지출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출연료나 보조사업으로서 끝전까지 다 넘겨주었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전부 다 넘어갑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잔액이 2300만원 남았고요, 민간행사보조비 예산액이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지출하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학림  위에 있는 장학금 및 학자금은 리통장자녀 장학금입니다.
  리통장자녀 장학금인데 리통장자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인원이 미달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고,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는 당초에 올해 해맞이 행사에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9월달인가 10월달 임시회 때 신수도 보건지소 관계 때문에 보건소장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당시 보건소장이 신수도 보건지소를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된 지금에 와서 왜 안 하느냐고, 주민들한테도 보건지소가 들어설 것이라고 홍보도 다 했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보건지소가 생기면 인원이 1명 필요한데 그 1명을 총무과에서 배정해 주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거든요.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것인데 아주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의 강도가 높고 낮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조절하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승진다면평가제 해서 특정부서 직위공모제도 나와 있는데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안 해주고 보건소와 총무과가 서로 조율이 되지 않아서 안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충원을 요구했을 것이고, 인사부서에서는 충원 요구를 안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공무원 서로간의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남을 수 있는 사안이 될 것 같아서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께서 보충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말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서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제출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온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할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보건소와 협의를 잘 하셔서 속히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정부서 직위공모제도 하고 문제점 및 대책 같은 것도 잘 세우면서 왜 그런 대책은 세우지 않는지 총무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장이 총무과에서 인원을 안 줘서 못한다고 했다 그러는데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직제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근무할 인원이 있으면 근무인원 정원을 받아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빨리빨리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최대한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
  또 진료소 설치를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따라서 의논해서 가능한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상식적으로 하나 아셔야 할 것이 사남면보건지소에 돈을 기십억원 이상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남면의 경우에는 몸이 아플 때 택시를 타고 가면 10분, 5분 안에 병원에 다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200여 가구에 사람이 600여 명이 살고, 60세 이상 노인들이 140~150명 정도 되는 그런 어려운 섬에는, 섬에 사는 것만 해도 불쌍하고 문화혜택을 못 받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그것 하나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
  제가 너무 따지고 하니까 보건소장께서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원만 충원되면 바로 신수도에다가 보건지소를 신설하겠다고 재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와 보건소간의 교감이 안 통하는 것으로 봐지는데 교감이 안 통해진다는 그 자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성이 될 수도 있고, 근무태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우리 총무과나,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역시도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명쾌한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의 책임은 총무과나 보건소, 우리 국장님께서 지셔야 할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알겠습니다.
○ 인사담당 강영호  방금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저희에게 인원이 가능한지 어떤지 의견을 타진해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의견 제시한 부분은 보건진료소 별정6급에 대한 정원 자체를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정직 정원은 승인 자체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을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이 현재 상태로 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절충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별정직 정원문제는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별정직 정원을 감축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원 1명을 요구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지금 현재 있는 진료소 중 현실적으로 진료소를 존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판단해서 정원을 늘리지 않고 조정하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보건소 측에서 그런 판단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빠른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용현에도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 인사담당 강영호  예.
이삼수위원  사남보건진료소도 있지요?
○ 인사담당 강영호  예.
○ 총무과장 최학림  읍면은 다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읍면에는 전부다 있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0일, 21일날 할 시정질문서를 아주 신랄하게 써서 던질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숙제로 던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총무국장님 소관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서 바로 대안을 찾아서 해결을 시켜 주십시오.
  주민들 앞에 가서도 분명히 보건소장이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많은 주민들 에게 “우리 신수도에도 보건진료소가 설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에  시장도 있었고 ······.
  보건소장이 “분명히 하겠습니다.”라고 안 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할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별정직을 두든 다른 보건진료소를 없애고 하든 그것은 공무원들끼리 연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4-4페이지입니다.
  매년 시장님께서는 읍․면․동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을 모셔놓고 애로사항이나 주민 건의사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건의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해결된 것이 몇 건이고, 해결되지 못한 것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총 건의 받은 것은 229건입니다.
  현재 완료된 것이 12건, 추진 중인 것이 76건, 그 다음에 장기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 89건,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17건입니다.
  이것은 타 기관하고 걸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완전히 할 수 없는 것이 35건입니다.
김현철위원  할 수 없는 부분 35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지역특구지정 관련 타당성 용역이 지난 4월에 끝이 난 것 같은데 밑에 보면 관련부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용역이 끝나서 특구지정이 어렵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용역을 했는데 ······.
김현철위원  용역 내용 중에 종포체육공원 조성사업하고 패러글라이더 이․착륙장 조성사업 등 5건이 나와 있는데 관련부서 실무협의회를 6월에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 외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발췌해서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당초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 해양레포츠특구로 지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
김현철위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와룡저수지가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와룡저수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유원지로 개발하기가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봐지거든요.
  게다가 거기는 국유지가 많습니다 .
  따라서 큰돈 들이지 않고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또 주민들의 피해의식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이 꼭 들어갔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 내용이 추가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개발을 하려면 국유지도 많고 어느 지역보다 개발하기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또 시민들이 활용하기 수월한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 중에 와룡저수지 부분이 빠져 있다 싶어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물어서 대답을 하기가 힘드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저번 추경에 일용직 퇴직금이 적다고 추경에 올렸는데 퇴직금 지출한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하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김현철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저는 공무원 인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현원이 몇 명입니까?
○ 총무국장 김주일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정규직이 837명 정원에 현원이 828명으로 현재 9명이 결원이고, 비정규직이 청원경찰과 일용을 포함해서 163명에 162명 해서 전체 정원이 1,000명에 현원이 990명 해서 10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김석관위원  지금 현재 총정원은 5월31일 현재 837명에 현원이 82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성 공무원이 227명이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김석관위원  227명인데 전체 대비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27.1%입니다.
  27.1%인데 지금 현재 4급까지는 여성 공무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5급이 총44명 정원에 현재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2.2%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남녀평등 차원에서 볼 때 공무원 채용이나 모든 직장인 채용에서 남녀 최소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30%입니다.
  남자가 모자라도 30%는 최소한 채우고, 여직원이 모자라도 최소한 30%는 채워야 합니 다.
  그런데 현재 5급이 2.2%로서 1명이고, 6급이 현재 179명 정원에 여자분이 12명입니다.
  몇 %입니까, 7.6%입니다.
  그리고 7급을 보면 290명 현원에 100명입니다.  그러면 47.1%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8급은 보면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적은데 65명에 34명으로 이것은 비율이 높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위직 공무원은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고, 상위 6급, 5급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2004년도 4급 승진자를 보면 남자들만 다 승진이 되었습니다.  
  평균 근무연수가 26년입니다.  
  6급으로 재직한 연수가 12년입니다.  12년만에 5급 사무관을 땄다는 말입니다.
  6급 승진자를 보겠습니다.
  6급 승진자를 보면 평균 근무연수가 24년 정도 됐는데 그 중에는 여자 분이 1명 있습니다.  2003년도에 4명이 승진했는데 그 중에 1명이 포함되어 25%로 보고 그것은 적당하다고 보는데 2004년도에는 보면 총12명이 승진했는데 평균 근무연수가 21년3개월입니다.  
  남자는 21년3개월만에 승진을 했고, 여자는 24년4개월만에 승진을 하여 3년1개월이 여자분들이 늦습니다.
  그리고 7급으로 재직한 연수를 보면 남자는 12년4개월입니다.  12년4개월만에 6급으로 승진이 되었는데 여자는 16년만에 승진을 했습니다.
  게다가 여자 비율이 14%입니다.
  이것은 남녀차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최학림  위원님의 자료로 보면 알겠는데 여직원 중에는 5급 승진 대상이 없습니다.
  6급으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전부 경력이 짧습니다 .
  그리고 5급으로 승진할 대상이 없어서 승진이 안 된 것이고 ······.
김석관위원  과장님, 대상이 없다고 했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김석관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외울 수가 없어서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도 승진 대상자 중 12년만에 6급으로 승진한 분이 4명이 있습니다.
  현재 6급으로 재직한 사람이 평균 근속연수가(제가 12명만 뽑았습니다. 6급 12명인데) 26년입니다.
  7급으로 승진된 일자를 보면 12년7개월이에요.
  여기에 승진한 사람보다 오래된 사람이 많은데도 승진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위원님, 그것은 직렬별로 다 틀립니다.
  직에 따라서는 30년이 되어도 승진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물론 그렇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맞고, 하나의 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직렬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경력이 많다고 승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직렬이 있고, 의료직렬이라든지 보건직렬 등 여러 직렬이 있는데 여자들은 보통 보건직렬이 많고, 의료직렬에 많습니다.
  그런데 직렬별로 전체 승진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것은 전부 만점이 나오지요.
  그러면 근무성적 평점이 플러스되고, 그 다음에 교육점수가 플러스되고, 가점이 플러스되어 승진후보자 명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비율이 옛날에 적었는데 지금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 여성들이 많습니다.
  일단 직렬별로 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다보면 단순직렬에 가면 거기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김석관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경력이 많다고 해서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저는 평균을 내 본 것인데 전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27%라면 다소는 미흡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 근무연수나 재직연수, 일반적인 그런 것을 보면 남자들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지금 현재 여성들이 근무하는 직렬이 보건직이나 의료직 등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줄을 세워보면 그에 따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것은 앞으로 승진할 때 배려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도 여성에 대한 의원의 비율도 30% 이상을 하라, 아니면 직장에서도 여성을 우대하라, 또 그런 기구를 만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여기에 보면 6급 공무원이 7급으로 지낸지 4년만에 승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7급으로 지낸지 18년, 보통 15년 있다가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4년만에 승진한 사람은 무슨 특혜가 있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지금 ‘직렬별로’ 라고 하는 이야기가 ······.
김석관위원  똑 같은 급수인데?
○ 총무국장 김주일  그분의 직렬도 같은 행정직입니까?
김석관위원  보건소 직원인데 보건소 직원 5명 중에서 4년만에 승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 18년, 18년, 15년, 15년 그렇는데 4년만에 승진을 했거든요.
○ 총무과장 최학림  직렬이 안 맞겠지요.
  같은 직렬이 아니겠지요.
김석관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
○ 총무국장 김주일  의료직렬이 있고, 보건직렬이 있고, 간호직렬이 있고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직렬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만약에 간호직렬이 위에 하나 비었다면 간호직렬 중에서 승진이 가능한데 그때는 보건이나 의료직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승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김석관위원  또 여성공무원 7급 100여 명 중에서 내가 20명만 뽑아봤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근무연수가 거의다 23년이 넘었습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7년, 9년만에 승진하는 곳도 있는데 농림직은 20년까지 한 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김석관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항을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여자, 남자 차등이 없는 사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체 비율을 보면 27%나 되는데 상위직급에의 승진율이 너무 적다 싶고, 또 보직하고 있는 직급이 너무 적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를 할 때 꼭 그대로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여성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앞으로는 복지화 되기 때문에 복지직에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계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건소를 신축하면 삼천포 보건진료센터는 없어지게 되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기본은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사실 통합 이전에는 진료소가 남양에도 있고 동지역에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자료를 보니까 사천보건소하고 이쪽 진료센터하고 진료 인원수를 파악했을 때 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것이 없어진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시에서는 저것을 옮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럴 계획으로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알고 계속 존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주민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저지할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기 전에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도록 총무국장께서 총무과장하고 의논을 하셔서 ······.
  인원 부분이 있으니까 관련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좀 존치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사가 내년 되면 저쪽으로 올라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보건소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면 용현보건지소가 있고, 사남에도 깨끗이 정비를 해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천시보건소가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존치시키고 저 두 개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올라간다면 아까 김현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시민들의 힘을 빌어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차고 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의 보건복지 관계는 시민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아까 김석관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에 보면 4급의 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6명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7명입니까?
○ 총무국장 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로연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명 더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쪽이 2명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주일  예.
  금년 말이 되면 해소됩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우리가 ······.
  물론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1억 9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적절하게 세우면 집행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시장님의 기관이나 정원이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잡혀 있는데 부시장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시장님은 잡혀 있는데 이것도 과다하게 잡혀 있거든요.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보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3회추경까지 다 보고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2004년도에 쓴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2005년도는 안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옵니다.
이문상위원  기획담당관실에는 안 잡혀 있어요.
  풀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잡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예산집행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역을 모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 계셨으니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기획담당관실에서 다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실무자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때 어디에 잡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
이문상위원  예산과목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산과목은 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예산과목을 찾아서 ······.
○ 총무과장 최학림  예산과목은 총무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예산은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예산은 총무과에 잡혀 있고?
○ 총무과장 최학림  예.
    (뒤에 있는 직원들을 향해)
  예산도 기획담당관실에 있나?
  기획담당관실에 없을걸?
이문상위원  내가 찾아봐도 기획담당관실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 내가 못 찾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 총무과장 최학림  총무과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이문상위원  찾을 동안 좀 묻겠습니다.
  시장도 보면 예산 집행액이 3억 3000만원을 세워서 2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과 3회추경을 보니까 약 2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없는 업무추진비가 ······.
  기획담당관실에다가 물으니까 풀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석관위원  각 실과에다가 분배했어요.
○ 총무과장 최학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문상위원  4-13페이지입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4-13페이지?
이문상위원  기획담당관실은 기획담당관실대로 집행되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집행이 되고.
  이것이 합하면 얼마입니까?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최학림  위원님, 그것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업무추진비를 시장님, 부시장님을 서무계에서 다했습니다.
  당초에는 서무계에서 했습니다.
  서무계에서 했는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것을 같이 하니까 섞여서 나중에 헷갈려서 엉망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부시장님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여 부시장님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집행하고, 시장님 것은 서무계에서 집행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과목은 별 수 없이 총무과에 같이 넣어야 되고, 집행만 그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이문상위원  어떻게 되었던 1년에 예산 승인을 ······.
  금방도 봤지만 5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한 것이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주일  2004년도, 2005년도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1년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치인데 ······.
○ 총무과장 최학림  2004년도 1년분, 2005년도는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분은 1년치를 해 놓고, 2005년도는 반개월치를 ······.
○ 서무담당 최진수  그러니까 2004년도 집행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책추진이 5200만원, 정원가산이 8000만원  ······.
이문상위원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보세요.
  앞에 있는 2004년도는 1년치를 해 놓고 2005년도는 반년치를 했다고 칩시다.
  이 예산서가 안 맞잖아요.
○ 총무과장 최학림  위원님, 2004년도는 1년분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당초 총예산이 있기 때문에 1년분을 해야 집행잔액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1년분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2005년도는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만 내면 되는데 2004년도는 1년분을 하지 않으면 자료가 안 나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2005년도분만 봅시다.
  2005년도에 5200만원 중에서 3800만원을 썼는데 하반기에 쓸 것이 없겠네요?
○ 서무담당 최진수  3800만원 중에서도 총계가 ······.
○ 총무과장 최학림  잔액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잔액은 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 서무담당 최진수  9900만원 중에서 3800만원을 쓴 것입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잔액이 6000만원이 남아 있다 아닙니까?
이문상위원  2005년도에 9900만원을 승인한 것이 있어요?
○ 총무과장 최학림  승인한 것이 있어요?
○ 서무담당 최진수  예.
○ 총무국장 김주일  예산서에 없는 것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2004년도는 5200만원인데 전체 쓴 것이 4400만원, 1000만원 ······.
○ 총무과장 최학림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문상위원  7000만원, 8000만원 아닙니까?
  이것만 봅시다, 이것만.
  5200만원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52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문상위원  거기 있잖아요.
○ 서무담당 최진수  시책추진, 정원가산 기관운영을 전부 합해서 9700만원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5200만원은 집행이 4574만 8천원하고, 잔액이 625만원 남았다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주일  소계를 보시면 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합해서 보니까 2004년도에 9706만 6천원인데 집행액이 8373만 1천원이고 잔액이 1333만 5천원 남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시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 서무담당 최진수  총무관리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
○ 총무국장 김주일  이문상위원님, 쉬었다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문상위원  그렇게 합시다.
  어차피 ······.
○ 위원장 이인효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인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찾아보니까 맞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예산에 공무원 다면평가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를 승인해 주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그것은 다음 추경에 삭감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전국으로 배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문상위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시키려고 하니까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
○ 총무과장 최학림  예,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서 해 준다고 해서 ······.
이문상위원  인사 관계 때문에 다면평가 관련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시장에게 바란 다”에 접수된 민원이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보통 인터넷에 접수된 민원 중 간단한 것은 몇 시간 안에 바로 처리가 되는데 답하기 묘한 것은 1주일이 가도 안 떠서 재차 묻게 하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어제 기획담당관실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
○ 총무과장 최학림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실과소에 바로 보내 줍니다.
  그런데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시일이 조금 걸리는 것이 몇 건 있는데 그것은 ······.
이문상위원  1주일이 가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지켜보느냐 하면 그것이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잘못된 것이라든지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민원인이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었나 싶어서 한번씩 확인을 해 보게 되는데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재차 답을 ······.
  1주일이 지나고 하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기억이 나서 다시 열어보면 답이 없어요.  그냥 넘어 가더라고요.
○ 총무과장 최학림  그냥은 안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뭐 시간이 좀 걸려요?
  반정도는 그냥 넘어가 버리고 ······.
○ 총무과장 최학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답변은 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민원처리를 빨리빨리 해 주려면 실과에다가 독촉을 해서 빨리빨리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류민원이라는 것은 몇일내, 몇 시간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해서 빨리빨리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교류 현황에 보면 일본과의 자매결연이 광도현 삼차시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미요시시였는데 삼차시로 바뀌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미요시시인데 한국말로는 삼차시입니다.
이문상위원  전에 통합 때문에 미요시시가 삼차시로 바뀐 것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 2004년도 사업은 차 한 대 사준 것밖에 없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2005년도 예산에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보면 평통에 2005년도에 3790만원인데 올해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해 준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평통은 사회단체로 보지 않고 사회단체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헌법기관이라서 일반 사회단체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했거든요.
  올해 3700만원을 북한체험 및 역사탐방 세미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옆에 보니까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이것은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도 주지만 상위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2004년도에는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문상위원  물론 법령으로 딱 얼마를 주도록 정해 놓지는 않아도 ······.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동서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이것이 처음에 논란이 있을 때 약 2억원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감정을 해서 3억 6000만원으로 많이 올랐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2억원이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 총무과장 최학림  당초에는 모르겠는데 일단 감정을 해서 ······.
  소유주가 협조를 많이 해서 감정가격보다 많이 다운을 시켰습니다.
  감정가격보다 다운을 많이 시켜서 구입을 했는데 ······.
이문상위원  김영고 총무과장이 있을 때 2억원이면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감정을 하다보면 그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다룰 때 2억원이면 매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쉽게 승인을 해 주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5년도에 장기근속자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장기근속자 공무원 20명 해서 1200만원, 부인도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시행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아직 안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예산이 편성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여태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아까도 사기앙양 해서 테마여행이나 배낭여행, 동호회 지원 등을 추 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6월 안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예산이 성립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승인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않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가겠다는 것은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한팀을 먼저 보내주고 그래야 사기가 충전되어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 세워놓고 말에 가서야 집행을 하고, 바쁘게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만 여태까지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우수공무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약10% 이상은 표창부터 시작해서 상을 받는데 우수공무원 표창 관계를 보면 ······.
  과장님이 볼 때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해서만 우수공무원을 표창합니까, 어떤 시각으로 범위를 보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물론 직무가 최우선입니다.
  직무가 최우선이고, 거기다가 자기 신상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렇는데 따라서 자기신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배제를 시킬 것입니다.
  직무를 우선으로 합니다.
김석관위원  공무원으로서 사회적으로 봉사실적이나 봉사활동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주는 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
○ 총무과장 최학림  별도로 있는 것은 없고, 다 같이 포함시켜서 합니다.
김석관위원  포함시켜서?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김석관위원  사회적으로 참여를 잘하고 남달리 봉사를 잘하는 공무원도 포상대상이 되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김석관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상급자들의 추천에 의해서 상을 받다 보니까 손 잘 비비고, 누구 말처럼 애교 잘 부리는 분들이 거의다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나 표창 주시오.” 하지 못하는 것이 상입니다.
  여기 시정계장도 계십니다마는 읍․면․동에 보면 사실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봉사하고, 칭송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말처럼 진흙 속에 묻힌 옥을 찾는 격인데 장관표창 이상은 승진에 가점이 붙기 때문에 주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렇거든요.
  상이라면 찬물도 좋은 것인데 시각을 좀 넓혀서 보시라고요.
  서포면이라면 서포면에 100명 정도로 해서 탐문을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직원 몇 명 중 누가 얼마나 친절하고, 누가 어떻게 불친절한지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업무를 잘 하고 상급자에게 손 잘 비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봉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 줘야 하는데 우리 서포같은 경우에도 보면 들먹이기가 좀 그렇지만 모계장 같은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아첨하고 손 비비는 것은 성격 자체가 맞지 않아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직원들에게는 호평을 못 받는데 주민들에게는 저런 분들이 왜 승진을 못하고 저래 있느냐고, 저렇게나 잘 하는데 왜 상도 하나 안 주느냐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우리 주무부서의 책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눈을 크게 뜨고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포상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서 2005년 남은 기간도 그렇고, 2006년도에도 그렇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표창관계는 읍․면․동장하고 실과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일단 부서장이 개인을 잘 아니까 추천을 하는데 추천을 하지 않는데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물론 업무에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잘 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좀 미흡하더라도 업무를 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누구를 올리라, 누구는 빼라 그렇게는 못 하는 것이고, 일단 부서장이 판단을 잘 하셔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관위원  장관급 이상 표창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
  읍․면․동장은 사실 인사가 자주 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읍․면․동장하고 직원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아무리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아도 표창대상에 끼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런 것은 그 지역출신 의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직원들이 와서, 내가 의원생활을 3년 넘게 하고 있는데 한번 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요.
  청백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만 잘 한다고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업무를 보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는 사항을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물어본 예가 없다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
  큰 포상같은 경우에는 지역출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좋다고요.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 봄으로 해서 ······.
  해당부서에서 현지실사를 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면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런 분들에게도 포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이인효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문상위원님께서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신랄하게 짚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감사자료 2004년도 집행현황을 나열해 놓았는데 지금이 감사기간 아닙니까, 그죠?
  지금이 2005년6월이니까 2005년5월말까지로 해서 집행현황을 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금년도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어디에 얼마나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래야 지적도 하고, 시정도 촉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빠지고 2004년도 자료들만 제출을 해서 ······.
  무엇으로 감사를 할 것입니까?
  2004년도분만 감사를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고, 보건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용현에 보면 ‘우리들의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노 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일부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의원’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노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몰리고, 저렴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영세한,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환자만 가지 ······.
  앞으로 우리 시도 노인복지정책 쪽으로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폭을 좀더 넓혀서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쪽의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서 다른 병원에 가서 부담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성과와 반성에 보면 저명인사 초빙 직원 소양교육은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찬회에 200명 정도가 갔다고 했는데 올해도 공무원연찬회를 실시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작년에 내가 그것을 지적할 때 공무원연찬회를 외부에서 하지말고 우리 관내에서 하면 좋지 않나 하니까 관내에는 그만한 시설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관내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200명 수용할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이라고 해 봐야 관광호텔인데 거기는 200명이 들어갈 시설이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우리시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수련원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든지 장소 등 모든 사안들이 수반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아이템을 빨리빨리 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한테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거든요.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실안프론티어가 개설되기 전까지 실안계곡에다가 청소년수련원을 유치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니까 예산사정상 어렵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런 것은 아이디어뱅크팀에서 연구를 해서 뭔가 자꾸 개발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개발도 25명을 보냈고, 간부공무원 워크샵을 45명을 했는데 워크샵은 해상관광호텔에서 한 그것이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간부공무원 워크샵 성과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사실상 성과가 아닙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과가 아니고, 간부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진정한 워크샵을 하려면 저녁 한 그릇 먹고 차 한잔 놓고 해도 됩니다.
  그 비싼 호텔에 가서 45명이 앉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배낭연수를 38명이 갔는데 제가 엊그제 5분발언을 할 때 실질적으로 시정에 접목시킨 것을 감사기간동안 제출해 달라고 했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오늘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했습니다.
이문상위원  해외배낭연수를 가든지 공무원들이 테마여행을 가든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보고 시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몇 번이고 가야지요.
  그런데 반성에 보면 ‘테마여행의 편중으로 업무의 공백’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직원들이 단순 여행목적으로 활용한다.’ 이래 놓았는데 테마여행을 계속 그대로 보낼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반성에 이렇게 했거든요.
  ‘전직원 테마견학의 시기가 편중되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일부 직원들이 단순 여행목적으로 가는 것이 많다.’ 이래 놓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성을 했으면 뭔가 새로 바꿔 볼 생각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그런데 작년에는 문제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시기별로, 일정별로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월별로 계획을 세워 보내고 있고, 업무의 공백이 생겨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
○ 총무과장 최학림  총무과에서 반성에 시기 편중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발생되었다고 그랬거든요.
○ 총무과장 최학림  과별로 한꺼번에 갔다든지 그런 일이 생겼겠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낼 때 시기나 ······.
  물론 갈 때 자기들이 팀별로 가니까 ······.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건설과 하나, 농정과 하나 이런 식으로 팀을 정해서 가더라고 요.
  바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빠질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반성에는 이래 놓았는데 ······.
  또 해외배낭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똑같은 코스로만 가는데 ······.
○ 총무과장 최학림  해외배낭여행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받으니까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책임자를 불러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미흡이라고 했는데 지방분권화와 관련하여 자료를 총무과에서 제출하지 않았는데 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1건만 이야기해 보세요.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것이라든지 ······.
○ 총무과장 최학림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 중앙부처에서도 분권화 그것과 관련하여 크게 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방분권화와 관련하여 제일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워크샵, 세미나 그런 종류입니다.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는 워크샵하고 세미나 참석하느라 약간 바쁩니다.
  위에서 일정한 지침을 가지고 시군에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손에 딱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겠지요.
  현재로서는 분권화라고 해서 특별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자료가 없네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저도 이것을 받아 보면서 앞으로 지방분권화를 해야 한다고는 인식하면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 총무과장 최학림  분권화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있다면 업무 이양하는 것은 자꾸 내려옵니다.
이문상위원  총무과도 그렇고 기획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반성을 했습니다만 이런 데이터를 올릴 때는 분명히 반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써 놓은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한정 없을 것 같고, 꼭 나쁜 점만 이야기하는 것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려놓은 것이니까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화 이런 것도 총무과에 혁신분권담당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시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준다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말씀하십시오.
이삼수위원  이문상위원님께서 직원들 배낭여행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을 가든 미국을 가든 동남아를 가든 다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한쪽으로 편중이 되었다는 것은 유럽 쪽으로 많이 간다는 말이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안 간 사람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편중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집행하는 곳에서는 유럽을 너무 선호하다보니까 편중되어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조정할 필요 없습니다.
  간다고 하면 그쪽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인가 임시회기간 동안엔가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의원들한테도 의향을 물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좋은 ······.
  직원들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들이고,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다시 의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할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가서 공무원들과 융화도 잘 되고,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서로 같이 공부해서 뭔가 이루어내자 하는 취지에서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때 기획담당관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 기획담당관으로 재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배낭여행을 이렇게 이렇게 누구 누구가 가는데 참여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하는 것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의원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러는데 의원들 중에서도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선후배관계로 엮인 의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알아보는 것도 ······.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조율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그 관계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연세 많으신 의원님과 같이 가면 같이 가는 직원들이 부담스럽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사람들이 보통 3명 4명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의원님들이 같이 가시면 좀 안 그렇나 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그런 면도 있겠지요.
이삼수위원  공무원하고 의원을 떠나서 같이 공부하고 하면 ······.
  나 역시도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번 정도는 의논을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요?
  자부담도 많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30%입니다.
이삼수위원  같이 갈 의원이 2명이고, 공무원이 4명이다, 그러면 6명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도 자부담 30%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산 70%는 잡혀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지금은 없는데 확보를 해야지요.
이삼수위원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예산을 예상해서 확보해 놓고, 공무원 5명이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의원들에게 물어봐서 이문상의원이나 김석관의원이나 김현철의원 등 3명이 같이 가보자, 가서 공부 좀 해서 사천시를 위해서 접목시켜 보자 해서 의기투합할 수 있거든요.
  자꾸 부담, 부담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젊은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근사치에 있는 분들하고는 ······.
○ 총무과장 최학림  부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원들은 보통 6급 이하가 갑니다.
  이위원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막상 같이 가면 의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부담을 갖게 됩니다.
  명색이 의원인데 같이 가면 대우를 해 줘야 한다는 마음이 선다고요.
  자기들끼리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의원님이 계시니까,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같이 가는 직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봅시다.
  6급 담당 이상 중에도 안 가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모여서 가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5급은 잘 안 갑니다.
○  이삼수위원  6급요.
○ 총무과장 최학림  6급은 갑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도 같이 어떻게 ······.
○ 총무과장 최학림  6급만 가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같이 섞어서 자기들끼리 가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어떻게 조정을 좀 할 수 없겠습니까?
이문상위원  우리 이삼수위원님의 뜻은 직원들과 같이 가면 연구도 같이 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해서 좋은데 ······.
○ 총무과장 최학림  취지는 좋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우리는 별로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자기들이 상대하기가 좀 껄끄럽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조정을 해서 담당급 정도로 해서 가면 그런 것이 좀 덜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학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또 검토하겠단다.
○ 총무과장 최학림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문상위원  김석관위원님께서 먼저 하십시오.
○ 위원장 이인효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국제자매결연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이삼수위원님께서 일본 광도현 삼차시 관계, 독도 때문에 시정질문인가 5분자유발언인가도 하고 그랬는데 사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본에 대해서 전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지가 2001년5월24일로 4년이 경과했거든요.
  5월10일날 기념식에도 초청을 유보해서 안 왔고, 지금 현재 저쪽에 삼차시 통합출범식 초청이 있지 싶은데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매결연을 4년 여 했는데 교류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기간은 무한정으로 몇 년까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협의할 때 몇 년까지라는 것도 없고?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김석관위원  그러면 하루속히 교류를 파기하고 다른 곳과 인연을 맺어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파기하지 않고 다른 곳과 맺어도 됩니다.
김석관위원  그래도 파기할 것이라면 통보를 해서 결론을 지어줘야지.
○ 총무과장 최학림  몇 년간 했는데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일방적으로 ······.
김석관위원  시장님과 집행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계속 교류를 하는 것이지요.
김석관위원  교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김석관위원  삼차시하고 계속 교류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김석관위원  우리 생각에는 여기가 아니라도 많이 있는데 다음에 ······.
  몇 년 지나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
  교류국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결정을 지어 주어야지 ······.
○ 총무과장 최학림  독도하고 역사교과서 왜곡사항 때문에 초청을 하지 않고 보류를 시켜 놓았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계속해서 교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잘 해 왔거든요.
김석관위원  서로 서먹서먹하게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간만 가면 뭐합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대한민국에서 일본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은 전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풀리면 나중에 다시 교류를 해야지요.
이삼수위원  그때 제가 5분발언을 한 것도 단교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사항 자체가 역사왜곡이나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중앙정부에서 확고부동한 대책이 설 때까지만이라도 단교하자는 것이었거든요.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내방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대응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적절히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매결연을 맺는 궁극적인 목표가 대표들이 한번씩 왔다가 가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보도 공유하고, 교환도 하고 그러는 측면이 크다고 볼 때 일본하고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왔다갔다 한 그것으로 끝난 것인지, 일본같은 경우는 벌써 4~5년 정도 됐고, 중국같은 경우에는 상공인들도 동참하고 있는데 상공인들이 가서 수출도 할 수 있고 수입도 할 수 있는 길을 터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처음에 갈 때는 지역 상공인들의 대표가 가서 했는데 그 뒤에 교류를 하다보니까 상품관계는 잘 안되더라고요.
  지금 상태로서는 크게 ······.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단체장들이 바람 한번 쐬는 정도밖에 안 되네요?
○ 총무과장 최학림  자기들의 행사가 있을 때 오라고 하면 가고 ······.
김현철위원  내용 자체가 정보도 공유하고, 교환하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방문단들을 대폭 늘리기로 한다든가 두루두루 가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지역도 그렇고 그쪽 지역도 그렇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총무과에 체육담당이 전략사업단으로 넘어갔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예, 문화관광과로 갔습니다.
이문상위원  다면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위공모하는 것이 예산, 감사, 인사, 용도담당인데 이것은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밑에 있는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회계과장도 다면평가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응시자가 없으면 시장직권으로 임명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예.
이문상위원  그 좋은 자리에 왜 응시자가 없을까요?
○ 총무과장 최학림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장들이 기획담당관이나 총무과장이나 회계과장이나 다 똑같은데 “다면평가 한다.  신청하라.”
  신청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신청을 했다.
  그래서 직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안 되었을 때는 누구 망신인데요?
이문상위원  그것은 당신 생각이지요?
○ 총무과장 최학림  6급까지는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문제점만 내놓았는데 결론적으로 인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 문제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다면평가 공모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다는 것은 전부다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금방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자리가 비었다.  응모하라.” 그래서 2명이 응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투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꼴찌를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다닐 것입니까?
이문상위원  내가 알기로 꼴찌가 문제가 아니라 다면평가 점수가 안 나올 것이니까 아예 응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최학림  아닙니다.
이문상위원  응시를 한번 해 보시지요, 점수를 주는지?
○ 총무과장 최학림  직원들이 표를 찍는데 순위가 나올 것 아닙니까?
  1, 2위는 괜찮은데 만약에 3위를 했을 경우에 ······.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것이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총무과장이나 기획담당관이나 회계과장을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응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야 다 있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시가 발전할 것인데 안 나타나니까 시장이 “네가 가서 해라.” 이런 식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학림  그렇다고 잘못된 것 있습니까?
이문상위원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면평가제를 시행하면 공모를 해서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
○ 총무과장 최학림  말씀하시는 것이 총무과장하고 기획담당관하고 안 갈 사람이 갔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이문상위원  나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지 안 갈 사람이 갔다, 갈 사람이 안 갔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함부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총무과장 최학림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11시30분에는 자리를 옮겨서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산업건설위원과 연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11시20분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피감사기관참석자(2인)
  총 무 국 장김주일
  총 무 과 장최학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