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2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가.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문화예술회관 소관
O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이인효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담당는 특별휴가로 인해서 직원인 정형선이 참석을 했습니다.
  수영장운영팀장 박재령 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금년 5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0개소에 총 1억 3350만 9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1-10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잔디구장 보호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사천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은 자연잔디로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개방관계 때문에도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 실시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폐쇄기간을 매년 12월1일부터 익년 5월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에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셔야 할 것이 인조를 깔면 안 되느냐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4~5년 후에는 폐기물 처리관계도 있고, 2~3년후에는 탈색이 되기 때문에 갈아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면에서는 인조잔디가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것, 그리고 체육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조잔디는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안 좋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잔디 보식이라든지 잔디관리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자체도 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각종 농약이나 이런 것도 많이 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및 유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시설물 중에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은 설치한 년도가 오래 되었습니 다.
  특히 수영장은 올해가 6년째 되는데 종전에 설치한 것이 아날로그식입니다.
  지금은 디지털식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다 수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참 돈이 들어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은 2004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운영회원은 연간 50,926명입니다.
  1일회원이 있고, 월회원이 있습니다.
  괄호안에 들어 있는 숫자는 1일평균인데 1일평균 보면 연간 714명으로 1일회원이 129명, 월회원이 585명 이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입니다.
  수입은 보면 4억 4730만 5천원입니다.
  입장료는 1일회원과 월회원에게 회비 받은 내용으로 4억 2053만 2천원입니다.
  대여료는 매점에서 수영복이나 수경, 수모 등을 빌려주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44만 7천원입니다.
  판매수입은 매점에서 각종 빙과류라든지 라면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판매수입금으로 2032만 6천원입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3억 6216만 8천원으로 전체의 52%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3억 3875만 7천원, 이렇게 해서 7억 92만 5천원이 지출됩니다.
  수입 대 지출을 대비해 보면 2억 5362만원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은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민 편익위주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매년 합니다만 금년에도 이미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기간 1개월씩 수영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여태까지 보면 특별강습반을 4개 반을 둬서 274명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시민 친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영장은 도내 9개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수질 면에서는 어느 시군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된 레인이기 때문에 각종 국내 수영과 관련한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 자체도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각종 시설물을 운영하려면 현재의 인력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할 수도 없고, 또 경영면이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천․삼천포테니스장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테니스협회에다가 3년간 위탁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른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관리를 받은 그분들이 다 합니다.
  저희들은 대수선보수라든지 이런 것만 해 주면 됩니다.
  오히려 운영 관리면에서는 시가 예산절약 면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암장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 구암에 있는 관덕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년간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1-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소지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비하고 실내수영장 운영비하고 세항이 2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해 놓았습니다.
  총예산은 2개 팀에 9억 34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출된 것이 8억 5306만 4천원이고, 잔액이 8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10% 예산절감과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부실하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오늘 2005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내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역시 전체예산은 10억 1726만 7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33%에 해당하는 3억 3665만 6천원입니다.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시설비가 하단에 있습니다.
  이 체육관계 시설비는 삼천포테니스장 배수로 설치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잔여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천포공설운동장 관람석 보수 도색입니다.
  그리고 삼천포공설운동장 급수시설 보수, 삼천포공설운동장 외곽에 지압보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반기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상 집행에는 문제가 없고, 지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천체육관에 변압기 및 계기용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운영비에 보면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건립한 년도가 6년째 접어들기 때문에 대대적인 도색을 해야 합니다.
  도색을 하려면 부득이 비수기에 수영장을 폐쇄하고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10월말에서 12월 사이에 완전히 공사를 마치고 내년 1월에 다시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 탄원 및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이 부서에 와서 먼저 업무보고를 챙기면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공무원으로서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전임자, 후임자 할 것 없이 집행부가 소홀히 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제가 5월16일자로 이 부서에 와서 관계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러자 최갑현위원님께서 질의도 한 내용인데 계약상에는 1979년2월27일자로 그때 돈으로 30만 2500원을 주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중도금을 21만 1750원을 줬습니다.
  나머지 잔금이 9만 7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때 사천군 시절에 군유재산 취득대장에 보면 등기와 동시에 잔액을 지급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있고, 장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사더라도 그 돈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엄격히 말하자면 계약위반은 사천군이 한 것이지 본인이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잔금을 주고 빨리 정리를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것은 갑은 잘못이 없다 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율을 해 봤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한 적은 있느냐고 하니까 그때 최낙현 군수시절인데 자기 말에 의하면 최낙현 군수님이 그때만 해도 사천군 시절에 재정이 어렵고, 공설운동장을 할 때 쯤 저것이 전부 국방부의 땅이었답니다.
  그 너머에 동네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내가 잘 아는데 거기가 공동묘지로 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사천군이 돈이 없고 하니까 그 때 당시 이목년 전의원의 힘을 좀 빌려서 군부대의 장비라든지 잔디를 가져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돈으로 군관계 간부들하고 식사를 하라고 20만원을 줬는데 그 돈을(자기 선대 묘가 3기가 있었는데 수석리 15번지가 자기 부지입니다.) 가지고 묘지 이전하는 데 썼다, 식대값을 못했다고 하면서 나는 계약을 해 준 사실이 없는데 그때 군수가 돈을 줬기 때문에 관계직원이 와서 그 돈 20만원을 주면서 수령하는 영수증을 만드는데 도장을 찍어야 한다면서 도장을 달라고 해서 도장을 줬는데 그때 그 도장을 가지고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체결된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놔두고라도 그 다음에 그 토지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3년도에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2600만원에 돈에다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
○ 위원장 이인효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물어보면 답변하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법적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법적인 실효가 없다, 왜냐하면 박능수라는(옛날에 지적과장을 했습니다) 사람하고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는데 3000만원의 채무가 있다보니까 박능수씨가 가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목년씨하고 우리하고 붙어봤자 소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은 박능수씨가 가등기를 해제시켜 줄리도 없고(우선 돈 3000만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현재 우리 사천시에서는 이것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2600만원하고 3000만원 해서 5600만원을 주면 이중 삼중을 주고 사는 것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소가 되는 것도 아닌데 붙어봐야 실효가 없다, 그리고 그 부지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화대 뒤쪽의 도로부지입니다.
  실제로 운동장 사용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사천시는 포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다시 소를 제기하면 그때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무소장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과 2003년, 2004년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기복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사용료가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
○ 위원장 이인효  과장님,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시설물 집행현황이나 정비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방금 그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 중도금까지 지급되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계약금하고 중도금 지급은 계약서 상에는 있지만 ······.
  경리장부는 확인을 해 봤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경리장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그 서류가 없습니다.
  그 서류가 ······.
  옛날에는 정부기록물보존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필름화 한다고 80년대초까지만 해도 도를 통해서 중앙을 경유해서 주면 그 서류들이 소록도에 보관되어 있는데 사천시에서 이러한 문서를 보낸 목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찾을 길이 없다, 그러면 대장상 보면 21만 1750원을 중도금으로 줬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고, 나머지는 9만 750원은 이전등기와 동시에 준다는, 미지급이라는 그 서류만 있습니다.
  그 서류는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유일하게 그것밖에 근거자료가 안 됩니다.
김석관위원  다른 것은 부동산에서 하는 그 양식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서 상에 자기 자필은 전혀 없던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자기 자필도 없고, 그것은 사법서사 직원이 일률적으로 쓴 글씨입니다.
김석관위원  그 사법서사는 살아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천준호씨라고 그 영감도 죽었습니다.
김석관위원  죽었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성재윤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성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재윤위원  조금 전에 김석관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민원인이 제시한 이 사항은 제 귀로도 몇 번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당시에 어떤 직책에 있었느냐 하면 부대에 보상관계 업무를 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어느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령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돈을 차용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또 은행에다가도 담보설정을 해 주고 ······.
  이처럼 이중삼중 장난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때 이것을 완결하지 않은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에 앞서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때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특조법이라는 것이 1980년대 1990년대에 3년 간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벌용동 운동장에도 등기가 안 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미등기된 것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누구냐 하면 통영 도남동 사람인데 그 사람은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로 봐서는 구태여 그것을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고, 미등기 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괜찮은데 사천공설운동장처럼 자기 땅을 사 달라, 사용료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골치가 아픈데 이 내용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소를 제기하더라도 실효가 없다는 것이 토지 소유자가 현재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목년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등가 되어 있기로는 박능수로 되어 있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것을 그 사람들이 안 풀어주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김석관위원  그 당시 공무원은 살아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허형형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김석관위원  그 당시 인사 사령부를 보면 나올 것이거든요.
  그분은 알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분명 잔금도 치르지 않았겠느냐 싶은데 ······.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할 것인데 미처 안한 것 같은데 잔금을 안 치를 사항이 아니거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런데 그 당시에 동일한 날짜에 계약된 사람들은 전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유일하게 이것만 안 되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본인이 잔금 9만 얼마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을 찾아 보십시오.
  인사 사령부를 찾아서 담당공무원을 찾아보고 아직 살아 계신다면 그 분은 알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라고 한다고, 우리시에서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자기가 기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증언은 할 수 있거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위원님!
김석관위원  예.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우리가 판사도 검사도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잘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
  시간 가는 그런 이야기는 그만 뒀으면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과장이 와서 변호사처럼 줄줄 이야기하고 하는데 무엇을 더 알고자 한단 말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최갑현위원도 지적을 했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예.
○ 위원장 이인효  김위원님, 방금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김석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이인효  말씀하십시오.
이삼수위원  잔디구장 보호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왜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만 개방하고 나머지 4월, 5월에는 개방하지 않습니까?
  잔디가 죽어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잔디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생육기간인 그 기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잔디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잔디구장을 갖고 있는 곳이 여러 수천개, 수만개 있거든요.
  골프장도 그렇고.
  그런 곳에는 4~5월에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것은 잔디가 지금 우리 여기 ······.
이삼수위원  우리 잔디는 4~5월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잔디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잔디로 교체하면 안 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옛날 군시절에 순수하게 기증을 받아서 한 것이라 없애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축구동호회나 사천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요.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구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
  이런 것도 단 며칠이라도 앞당겨서 예를 들어 5월초부터 한다든지 4월 한달동안 관리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만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11-4페이지에 보면 지출에 인건비가 3억 6216만 8천원, 운영비가 3억 3875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특히 공무원은 놔두더라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안전관리요원, 강사들 ······.
이삼수위원  수영강사가 몇 명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수영강사와 안전관리요원을 합해서 모두 4명입니다.
이삼수위원  수영장 강사 4명?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안전관리요원하고 모두 합해서 4명이고, 그 다음에 보일러실, 기계실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7~8명 됩니다.
이삼수위원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7~8명이라고 하면 ······.
  보일러 기사가 몇 명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보일러 기사가 2명입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이쪽에 기계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모두 8명 정도 됩니다.
이삼수위원  기계실에 2명이 있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모두 8명이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삼수위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6216만원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왜 그런가 하면 여태까지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해서 4대 의무를 해야 할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험을 다 넣어줘야 합니다.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을 다 넣어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6216만원 이것이 ······.
  공무원은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여기에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하고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
이삼수위원  소장님 봉급도 여기에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여기서 나갑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3억 3800만원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유류대라든지 전기료, 약품대 등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사천실내체육관, 삼천포실내체육관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아닙니다.
  이것은 실내수영장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수영장 운영비가 ······.
  이런 데 포함이 안 되는 운영비가 3억 3800만원 이렇게 나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수도료, 전기료, 유류대, 약품대 등입니다.
이삼수위원  상당한 금액이 나오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24시간 돌리듯이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도 항상 따뜻하게 수온 유지가 되니까 ······.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고 여러 번에 걸쳐서 시정을 촉구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실내체육관은 개방이 잘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곳을 활용함에 있어 실내기 때문에 먼지가 아주 많이 납니다.
  공기흡입기가 있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주 돌려주면 동호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텐데 전기료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요구를 해도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제가 촉구합니다마는 전기료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기순환기를 좀더 자주 돌려서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 시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보면 고액을 주고 산 청소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밖에 내놓으면 동호인들이 손수 청소하면서 운동을 할 것인데 안에 넣어 놓으니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동호인들도 밖에 내주면 자기들이 스스로 청소하면서 운동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청소기를 사용하다 부서지면 고치고, 고쳐도 안 되면 사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체육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최갑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현위원  소장님, 사천읍 평화리 부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상황을 안 것이기 때문에 서류만 보셔서 흐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잘 압니다.
최갑현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면 쟁점이 소송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소송은 우리가 할 것입니까, 상대가 할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우리가 소송하는 것은 ······.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
최갑현위원  이것은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첫 번째는 통합이 되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사천군 공무원들의 행정습관이나 자질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04년도에 의회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예산 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당시 담당소장은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우리 시의회에 떼를 쓰는 것과 비슷하게 그랬습니다.
  속기록에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먼저 해서 ······.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계약서가 있고, 계약금을 줬고, 잔금이 9만 얼마 남아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잔금과 동시에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쟁점이 되겠지요.
  이것은 그런 절차를 떠나서 시민이 다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시에서 소송을 먼저 하시고, 소송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어느 정도 시보를 통해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소송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먼저 소송하기 바랍니다.
  미룰 사항이 아닙니다.
  돈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의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지역의 유지들이 그 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법적 효력을 떠나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다른 업무처럼 법적인 사항을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최갑현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리고 이 부지가 전임 소장의 말씀으로는 운동장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지라고 했는데 허소장께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하거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지금 그것이 도로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러니까 패소가 되면 이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지를 사고, 예산이 절감되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 부분은 모양새가 안 좋고, 시 위상도 있는 것이니까 소송을 시에서 먼저 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제가 앞에서 ······.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소송을 하려고 기획담당관실 법무담당에서 고문변호사하고 계약까지 하려고 통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소유권 가등기가 되어 있는 박능수씨가 상대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
최갑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이 상황을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다른 방도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우리 의회의 입장, 시의 입장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시민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성재윤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979년 몇월 몇일날 매매계약이 되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매매계약이 된 것은 2월27일입니다.
성재윤위원  전체 금액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계약금액은 30만 2500원입니다.
성재윤위원  수령은 얼마를 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21만 1750원입니다.
성재윤위원  21만 1750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성재윤위원  알았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러니까 9만 5750원의 잔금이 남았습니다.
  30만 2570원 중에서 21만 1750원을 중도금으로 주고, 나머지 잔액이 9만 5750원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여기에 저희들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돈으로 보니까 70%는 돈을 줬고, 30%가 남았는데 이 30%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현재의 시세대로 감정을 받아서 당신에게 주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못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121평, 400㎡ 전체에 대한 것을 감정사에서 감정을 받아 현 시가대로 해서 거기서 2분의 1을 자기에게 달라, 그러면 이유 없이 각종 근저당 설정, 개인에게 되어 있는 채무관계를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성재윤위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공무원이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시하는 것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5월24일날 민원인하고 사업소장하고, 관리담당하고 면담한 그런 내용들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거기에 제가 두 번을 갔거든요.
  5월24일날 우리가 ······.
○ 위원장 이인효  만나서 면담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성재윤위원  이런 줄 알면서 개인에게 돈을 차용해서 쓰고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것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내어 쓴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무담당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후차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무담당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현재의 이 상태에서 소송을 해서는 변호사의 말씀이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저것을 먼저 안 풀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박능수씨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내가 돈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풀어주느냐, 돈만 주면 바로 풀어준다 그러  는데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 내용이 이야기가 나온 지 여러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24일날 민원인하고 사업소장하고 면담을 하고 그랬다는데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업무파악을 쭉 했습니다.
  2004년도에 시장님께 건의서가 2개 왔더라구요.  그에 따라서 평가까지 해 놓았더라구 요.
  그에 따라서 2004년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감정평가한 서류까지 제가 다 봤습니 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와서, 공무원 좀 오래 한 사람이 챙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재산부터 먼저 챙기게 되는데 ‘김인’이 사건도 그래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
  그래서 제가 ‘하필 왜 나는 이런 자리만 가느냐?’고까지 했는데 가니까 이게 빵구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서류를 봤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  작년에 원재구 사업소장이 우리한테 와서 5600만원인가 보상을 줘야 한다고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했느냐 하면 상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성재윤위원하고 최갑현위원이 일단 붙잡아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딱 1년이 되었습니다.
  딱 1년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갖고 이야기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하니까 원재구 당시 사업소장을 불러서, 오늘 오후라도 불러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수 있게끔 따져 묻자는 말입니다.
  후차적으로 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와서 나머지 부분을, 말미를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하는 부분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시간만 갈 뿐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당시 원재구 사업소장이 지금 서포면장으로 가 있는데 서포면장을 불러서 “왜 당신은 이런 것도 챙겨보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이런 것을 요구했느냐?”고 ······.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서 주려고 우리한테 와서 얼마나 항변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오후에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감사가 끝나기 전에 오시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더 물어보자고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이인효  우리 이삼수위원님께서 원재구 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모셔서 오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이것은 이대로 ······.
최갑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연결이 되니까 소송절차를 보고 ······.
  문제가 대두되면 그때는 한번 불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불러봐야 공격하는 발언밖에 안 되니까 소송경과를 보고 그때 한번 ······.
이삼수위원  소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기서 소송을 해야 우리가 대응을 하지 우리가 먼저 소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우리가 왜 법무담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송을 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소송비용 400~500만원이 날아갑니다.
  왜 돈 들이면서 실효 없는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내 판단 ······.
최갑현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장님 판단이고요, 이 부분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돈이 5600만원이 날아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모양새를 떠나서 우리 시의 행정과 민원인간의 절차, 또 이 사람은 지역유지 아닙니까?
  이런 것은 명확히 밝히고, 알 것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덮을 것이 아니고, 지금 소송금액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이런 삼각관계의 채무관계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천 시가 소를 제기했을 때 소가 성립하는지의 관계도 상세하게 조회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전화를 드리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
최갑현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민원인인 이목년씨하고 합의를 잘해서 감정을 해서 3분의 2는 가져갔으니까 3분의 1만 주는 것으로 절충하는 것이 제일 ······.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우리는 그렇게 절충안을 냈는데 저 양반은 극구 반대거든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서류가 남긴 것은 이것이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것인데 당신이 이것마저도 안 받고 ······.
  도장을 영수증 하려고 가져가서 찍었다는 것은 결국 당신이 당신 인감도장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진행 중이니까 그만 합시다.
○ 위원장 이인효  그 내용은 진행중이니까 검토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
이문상위원  그것은 마무리를 하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11-3페이지 자료에 지금 청경 8명, 일용 6명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원이 11명입니다.
  청경하고 일용하고 보태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현재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지금 현재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은 10명입니다.
  청경 14명하고 합하면 24명입니다.
이문상위원  현재 5급, 6급 이래서 1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3명이 일용이나 기타 청경이라는 말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총인원은 24명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문상위원  24명인데 소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서 11-4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인건비가 3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를 전부 합해봐야 예산승인 마지막 3회추경까지 합해도 2억 8000만원,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6000만원, 7000만원 납니다.
  이 인건비는 어디에서 보충을 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여기에는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기에 보면 공공근로라고 해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일보를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루하루 일보로 ······.
이문상위원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일시사역 인건비도 우리 사업소에서 줍니다.
  그런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예산서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예산서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는데 아까 소장님 월급도 거기에서 받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나누기를 해 보면 24명으로 ······.
  11명으로 나눠도 3300만원인데 물론 11명이 연봉을 3300만원씩 받아간다고 하면 맞는데 기능직이나 일용인부의 월급 차이는 많습니다.
  그래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를 갖다가, 운영현황에서 입장료나 이런 것을 받아서 인건비에 조금 보태 쓰고 계산한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이 되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다시 ······.
이문상위원  돈이 없는데 더 주는 것은 소장님 월급을 떼서 준 것도 아닐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들 월급 가지고 일용직 월급 준 것도 아닐 것인데 일용인부가 들어왔으면 일용직 인건비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서 외에 더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받아서 같이 넣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엄연히 예산서 안에는 없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모르겠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서를 봐서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만약에 잘못 되었더라 해도, 다른 데서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산서에 없는 돈이 들어왔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허형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
이문상위원  좀 쉬었다가 합시다.
성재윤위원  종합사회복지관까지 마치고 쉽시다.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0시46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난 1년간 운영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취미․자격교실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은 2004년도 제2기 하반기에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12개 과목, 그러니까 생활영어라든지 서예, 요가, 사군자, 한식조리사반 등 12개 과목에 330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2005년 제1기는 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11개 과목에 283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도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12개 과목에 300명을 계획하고 있고, 2006년 제1기에도 12개 과목에 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과 분석으로는 수강생 현장학습 참여로 활기찬 수업 분위기를 제공하고 개근자 시상으로 참여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앞으로 우리 복지관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지 않도록 취미교실보다는 자격교실반 운영을 위주로 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단기교양교육입니다.
  운영실적은 작년 하반기에 2004년도 2기에 12월중에 10일간 하루 2시간씩 해서 토피어리라는 과목을 1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토피어리라는 것은 철사모양에다가 이끼라든지 각종 나무, 난 이런 것을 접목시켜 모형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 1기에도 계획대로 지난 6월13일날 개강해서 24일까지 10일간 선물포장반하고 가정원예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12월중에 2개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사회교육입니다.
  운영실적은 매년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도 6월1일부터 7월말까지 2개월간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4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주로 65세 이상 되는 할머니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했고, 운영계획입니다마는 지난 6월1일 개강을 했습니다.
  6월1일부터 7월말까지 2개월간 45명을 대상으로 개강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좀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56명이 한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박수라든지 대중가요 노랫말을 이용해서 가삿말 한글 익히기도 동시에 병행해서 좀 흥미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초등학생 방학 특강반 운영입니다.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작년 1기는 여름방학 중 8월달에 과학교실 등 4개반으로 해서 137명이 수강한 바 있고, 2004년 하반기 겨울방학 기간에도 독서교실 등 5개 과목에 대해 122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역시 7월과 12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각각 1개월씩 요리교실이라든지 서예, 독서, 키크미 체조 등의 과목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벌리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벌리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부설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체력단련실이나 공부방 등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1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공부방에는 한달에 약 170명 정도로 해서 2,040명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고, 경로당 및 체력단련실은 5,400명이 이용을 하고, 이․미용 무료봉사는 120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12-2페이지 노인사회교육에 보면 전년도에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한글교실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강사는 누구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전직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신 분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현철위원  그분에게 강사료가 나가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예,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당 ······.
김현철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지금은 하루에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배우는 분들이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예.
  당초에는 45명 계획인데 지금 57명으로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중국 조선족 젊은 주부도 한 분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강사가 일반 학교에서 교편을 잡던 분들 중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물었는데 ······.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예, 작년에는 젊은분이 했는데 나이 많은 분으로 하니까 연세가 비슷하고 하니까 공통된 것이 있어서 좋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주 많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가 2004년도에 1억 7378만 5천원 나간 이것입니까?
  예산집행현황인데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몇 페이지입니까?
이삼수위원  감사자료 12-2페이지에 보면 ······.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예산 중 지출액이 1억 4611만 8천원인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각종 강사 수당하고 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입니다.
이삼수위원  경상적경비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예.
이삼수위원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에 ······.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총무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예.
  여기에는 일시사역인부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운영비만 포함되어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예산액이 1억 7816만 8천원, 그 중에서 지출이 5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
  내가 알기로는 타시군에 가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탁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탁관리를 하면 공무원 인건비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굉장한 효과를 보고, 지금도 취미교실 운영이나 이런 많은 단기교양교육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YWCA나 YMCA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나는 정확하게 그런 것이 몇 군데인지는 모릅니다.
  경상남도 내의 타시군 중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으며, 위탁 관리하는 단체가 YWCA, YMCA, 또 다른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예,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이삼수위원께서 2004년도 인건비를 짚었는데 예산에는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장님이 일반 공무원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받아간다고 했고, 이 예산에는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수당(초과근무수당입니다)이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뺄 수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초과근무수당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쓴대로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매달 나오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아닙니다.
  우리 정규직 공무원 봉급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자체예산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강사 수당이라든지 일반 수용비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예산서에 보면 수당은 2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00만원 나와 있고, 2000만원이라는 것이 급수대로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갔어요.
  예산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과근무수당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받고 싶고, 나머지 월급은 예산서에 없으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인건비가 예산에 다 계상되어 집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만 확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박상철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예술회관 소관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추진실적은 조성면적 22필지 중에서 보상실적은 20필지를 마치고 현재 보상이 되지 않은 것은 2필지가 있습니다.
  1필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올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 사업비 확보는 7억 21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자라는 예산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위 주차장 포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현황으로서 공연횟수는 10회를 했습니다.
  관람인원은 14,622명이고, 입장료 수입은 32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연회수를 7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악공연과 연극, 무용, 청소년 대상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고, 전시회는 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원인데 저희들 수입 예상액은 약 50%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기획공연을 하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입이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꿈에 본 내고향’을 3800만원에 가져와서 2회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예매하는 8000원, 6000원, 5000원에 팔았을 때 만석을 해도 1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단가를 4만원 정도 받아야 타산이 나오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공연을 갖고 오고, 우리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용일수는 152일, 사용회수는 154회, 이용인원은 73,685명이고, 대관료 수입은 3218만 5천원입니다.
  2005년도에도 대관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대관을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서는 어린이집 발표회라든지 일반 행사가 간혹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발표회라든지 그런 것은 무료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만 관내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관해 주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교육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나 감면을 검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문화예술회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참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담당직원들이 서울에 가서 노력하는 것은 기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관람의 장을 볼 때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면에서 ······.
  연극은 싫어하고, 오페라를 좋아하고, 연극과 오페라를 싫어하지만 다른 예술 쪽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스커스나 마술 이런 것을 ······.
  그런데 대공연장에서 스커스를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높이가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스커스는 문제가 있겠던데 스커스가 꼭 줄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스커스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마술을 곁들여서 하는 것도 기획공연으로 잡아봄직한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책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 제일 처음에 무협소설이나 만화책이나 이런 것을 접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좋은 문학책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심도가 높은 기획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면서 점차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
  이번에 공연한 ‘꿈에 본 내고향’ 그런 공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자주 접하다보면 ‘꿈에 본 내고향’과 같은 연극도 접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수준 높은 것만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수준이 높으면서도 부담없는 서커스나 마술쇼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기획공연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이번에도 마술이나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구하려고 서울에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마술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주로 중앙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금액 면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스케줄 이런 것이 안 맞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자주 찾고, 한번 정도는 꼭 찾아서 공연을 볼 수 있고, 거기 가서 공연을 보니까 참 좋더라 하는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꿈에 본 내고향’ 이런 것도 물론 애들을 데리고 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중학생 이상 정도 되면 볼 수는 있는데 마술이나 서커스 이런 것은 다섯 살짜리를 데리고 가서 같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많은 시민들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찾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주요업무 추진에 보면 13-3페이지에 2004년까지의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일수가 152일인데 사용횟수는 154회를 했거든요.  하루에 2번을 한 것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하루에 세 번도 하고?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보통 두 번을 합니다.
이문상위원  그래서 152일 동안에 154회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이문상위원  그리고 자꾸 인건비를 따져서 제가 미안합니다마는 2004년도 인건비에 보면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13-2페이지 위에 수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681만 7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이 그대로 다 지출되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자료상에는 다 지출되었습니다.
  종류를 보면 보통 초과근무수당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말씀이지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저희들이 보통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또 어떤 행사가 있게 되면 외지에서 밤늦게 도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매달리게 되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좀 타고 있습니다.
  제가 본청에 근무하다가 여기에 근무를 하니까 15만원 정도 더 타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여유가 있겠네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예,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정확하게 이렇게 다 나갈 수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초과근무수당이 남아서 돌아오거든요.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작년에는 공연이 좀 많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골라서 하고 있는데 로또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그것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공연을 유치한다는 것이 마땅하게 시민들의 뜻에 맞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
이문상위원  그리고 작년에 청소년이나 어린이를 위해서 몇 회를 공연했습니까?
  청소년 부분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
  뮤지컬이라고 하는 이것이 연극, 아동극인데 순수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관을 많이 해 주 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몇 회 정도를 해 주었습니까?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작년에는 음악이 4번이고, 뮤지컬이 2번이고, 연극이 2번이고, 아동극이 1번인데 그 중에서 청소년 정도로 분류를 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작년도 계획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해서 17회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몇 회나 실천을 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우리가 작년에 기획공연은 10회를 했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기획공연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관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대관은 거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대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소장 장석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O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11시20분)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타운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소장님, 보고를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전부 미리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사업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고, 지대한 시민들의 관심 속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지양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타운사업소 팀들이 오시니까 고생하신다고 많은 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
○ 위원장 이인효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신청사 건립에 보면 현재까지의 실적이 대충 나올 것인데 몇 %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전체 공정의 20%입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면 내년 8월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공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전체 골재가 완료되고, 외부 마감재를 일부 시공하는 것까지 충분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에 보면 간선도로 설치 지연 이런 것인데 그 외 당초 지층검사나 표층검사를 하고 난 후에 실제 건물을 짓다가 계획과 착오가 나는 것은 없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설계변경 된 것도 없고?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설계변경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경찰제가 내년도에 의무화되는데 그에 따른 공간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것보다는 1, 2, 3층이 슬라브가 안 쳐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3층 한 층만 슬라브를 치면 전체적으로 부족공간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 외에 지층이나 다른 데서는 전혀 설계변경이 없고?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건축과 관련한 것은 없습니다 .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행정타운 조성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간단한 설명을 들으면서 지적해 준 것이 몇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소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그 부분은 다 시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 신청사 앞쪽에 자그마한 집들하고 논밭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 낼 것은 도로를 내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이삼수위원  그것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현재 작년에 용역발주를 토지공사에서 해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거의 완료되어 저희 시에 개발계획을 위한 의견청취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의견하고 교육장의 학교시설 부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도에 접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8월말까지 개발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2005년8월말까지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이삼수위원  2004년12월9일날 개발계획조사 설계용역을 발주하셨네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이삼수위원  그렇게 되면 참 멋지고 예쁜 청사가 들어서는데 그 주위도 함께 조성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바램이니까 계속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상당히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제일 처음에 청사를 지으면서 3대 의회에서는 거의 300억원만 하면 된다고 해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거의 400억원대지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398억원입니다 .
이삼수위원  398억원이니까 거의 400억원대 아닙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이삼수위원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5억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삼수위원  35억원 그것은 기 소장님께 보고를 받아서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하겠다, 35억원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인정을 했던 사항이고, 그 외에 말입니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그 외에 추가될 것은 없는 것으로 ······.
이삼수위원  없을 것 같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이삼수위원  설계변경사항도 없을 것 같고?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이삼수위원  바닥에 전부 동판을 깔던데 ······.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동판을 깐 이유는 그곳이 물이 나는 곳이다 보니까 수맥차단용으로 동판을 깐 것입니다.
  사무공간에서 아무래도 수맥의 영향이 있으면 건강에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동판을 깔게 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전체를 깔지는 않았더라고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사무공간에만 다 ······.
이삼수위원  사무공간에만 깐 것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기계실하고 그런 곳은 빼고, 사무공간하고, 복도에는 다 깔았습니다.
이삼수위원  수맥이 통과하는 곳에는 깔고, 통과하지 않는 곳은 안 깔고?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아닙니다.
  용도상 창고나 발전기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빼고, 사무공간과 복도까지는 깔았습니다.
이삼수위원  현 공정은 20%정도고?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이삼수위원  입주는 내년 8월경에 할 것이네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내년 8월에 완공이 되고나면 저희들이 시설운용에 따른 것을 외부에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개청은 10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김석관위원  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행정타운 조성 추진에 대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남지사에서 추진하는데 앞으로 분양이나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려울 것이다,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 볼 때 실효성이 없어서 어려울 것이다 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연초에는 다소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하는 것은 일부 좀 배제를 시켜달라 했는데 그것을 배제시키면 용현면 소재지하고 도시의 연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다 하라, 그 대신 자기들이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전체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문화재 발굴비를 시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되어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지원을 하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 발굴비가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을 수가 있으니까 100%를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노력해서 최소화 시켜 주겠다, 면적을 최대한 줄여서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은 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현재 문화재 관계도 진입도로 부분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을 징구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사를 좀 짓지 말아 주십시오.” 했는데 41필지 중에 6필지만 수긍을 안 하고 36필지에 대한 것은 다 해서 토지공사에다가 보내서 토지공사에서 발굴계획을 다 수립해서 저희들 직원하고 문화재청에까지 가서 사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다음달에는 문화재 발굴 신청이 문화재청에 되면 협의를 해서 그것만 된다면 금년 하반기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하고 토지대장하고 이러한 작업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 청사 준공 때문에 계속 1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가기고 하고, 자기들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절충을 해서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토지공사도 자기들 장사인데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되면 ······.
  자기들도 분양을 했을 때 남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데 지금 현재 계약체결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장래를 봤을 때 손실을 입을 때를 대비해서 포기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계약상의 그런 것으로 해서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부분을 노출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
  기관의, 그것도 공기업의 신용도가 있는데 한번 하기로 한 것을 안 할 수는 없다, 이왕 사천지역은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손해는 감수한다, 그렇지만 분당이나 다른 데서 자기들이 이윤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사천 여기는 서부경남에서 자기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우리시하고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협약서는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협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그것이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인데 떠도는 소문이긴 합니다만 하다가 수지가 안 맞고 어려울 것 같으면 발을 뺄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여기에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때문에 상당한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추진 지연으로 신청사 진입도로 해서 824m인데 이것이 2006년6월달에 공사 착수 예정으로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전체적인 계획이 2006년에 착공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받고, 금년 8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4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6월달에 착공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문화재만 별도로 발굴승인을 받고 바로 착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내년 8월 정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2개월만에 도로가 될 수 있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그 안에 진입도로만 별도로 착공할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런데 계획은 그렇다는 말이지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전체 착공은 내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진입도로는 그 앞에 824m만 내년에 착공하겠다는 말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이문상위원  주진입도로는 230m네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진입도로가 주진입도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청사하고 봤을 때 U자 모양으로 ······.
이문상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신청사 옆 저쪽 국도3호선으로 올라오는 그것은 아직 급하지 않단 말입니다.
  우선 주진입도로가 급하단 말입니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이문상위원  그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해야 되겠고, 다른 것은 없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할 때 지금 현재 307억원을 해 놓았는데 2004년도 추진한 것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이문상위원  감사자료 14-3페이지에 보면 그렇는데 이런 계속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할 때는 당초 398억원 대비 얼마 쓰겠다는 것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307억원이라고 하니까 ······.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이 398억원인데 307억원이라고 하니까 잠깐 헷갈려서 보니까 금년에 쓸 계획만 올린 것이거든요.
  원칙상 307억원만 적는 것이 아니라 398억원 대비 얼마, 얼마를 지출했다는 것을 적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세부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기시설이라든지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2006년 당초예산에 계상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사에 들어가는 전기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전체적인 것은 들어와서 변압기 시설이 별도로 다 됩니다.
  분전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청사에 넣어주고, 보건소 앞으로까지는 저희들 전기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다른 데 냉․난방 공조는 저희 청사에서 보건소에까지 같이 넣으려고 하니까 저쪽에 환자 관계 관리가 있고, 또 이쪽에서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열손실이라든지 손실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기술적인 검토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됐습니다.
  소장님이 보건소가 그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책임지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건소는 좀 보류를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그쪽이 보건소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할 이야기이고, 지금 제가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산자부에서 3000㎡ 정도 되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신청사의 전기 설계변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태양광 발전 전기시스템을 갖출 수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감리하고 ······.
  앞으로 전기시스템이 발전기라든지 모든 것이 되는데 태양광 발전기를 하면 ······.
  요즘 각 지역마다 유명하게 떠들고 나오는 이야기가 태양광 발전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일반 가정주택도 아파트와 같은 집단지역에는 태양광 발전 설치가 의무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신청사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이 뒤에 내려와서 해당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해 본다든지 감리에게 물어서 설계변경 가능 여부와 더 투자될 돈이 얼마인지, 앞으로 태양광 발전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그것은 법적인 검토나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예, 우리 위원들하고 자주 접하게 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셔서 ······.
  일단 저는 태양광 발전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  우리 이문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태양열 관계는 잘 몰랐는데 시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서포지역이 따뜻하니까 그 관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서포에 와서 타당성 조사를 몇 번 해 갔습니다.
  이문상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상당한 필요성이 있겠더라구요.
  우리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한번만 설치해 놓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업체 같은 것은 우리 시장님과 의논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절제한 난개발 방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청사 주변에 다른 건축물을 세운다든지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까?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그것보다는 도로망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허가를 내줘서 집을 짓게 되다 보면 도로망으로 인한 개발계획이 어수선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도로망이라든지 이것을 사전에 설치해 주고나서 집을 지음으로 해서 계획도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것을 ‘무절제한 난개발 방지’라고 표현한다는 말이지요?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예.
○ 위원장 이인효  행정타운사업소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사천시민의 큰 숙원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

○ 위원장 이인효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감사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피감사기관참석자(4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허형형
  종합사회복지관소장박상철
  문화예술회관소장장석기
  행정타운사업소장최용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