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0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 피감사기관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O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및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난 이후에 11시30분에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옮겨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과 연석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어도 11시20분까지는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오후 2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이인효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차렷!
  경례!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합심원 외 5개 시설에 대해서 관리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19억 7800만원 지원하고, 지도점검은 예산집행 실태점검과 시설물 및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지원 및 관리로 7개 보훈단체에 25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80만원의 사업비로 3개소의 보훈시설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위해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1개월간 보훈의 달 홍보를 실시하여 보훈의 달 가족 위로비로서 766세대에 153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산공원에서 제50주년 현충일 추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비로서 생계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220명에 대해서 의료비 1097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2세대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추천을 4세대 4800만원, 세대당 500만원을 하였으며, 4개의 장애인단체에 1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매월 120만원씩 총 720만원의 휠체어택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16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1개소에 대해서 2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음악회에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교육을 위한 기초 점자 재활교육비로서 1개 단체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각장애인 화상 전화기도 7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5,882명에 대해서 현금지원,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50억 1600만원 지원했으며, 현물지원으로 집수리사업으로 166세대에 1억 9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으로 5,882명에 대해서 의료급여증 발급과 의료급여비 41억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지원으로 79명에 대해서 읍면동과 실과소, 후견기관에 79명을 배치해서 공공시설 관리나 노인 요양보호 등 공익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신용회복 및 채무상환 유예 지원사업으로 한국자산공사에서 지난 6월15일과 16일 이틀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우리시에는 대상이 598명이었는데 그날 274명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 창원에 직접 가든지 우리가 접수를 받아 대신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되어 있는 동안에는 원금상환이 유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을 35세대에 백미 41포를 지원했고, 위기가정 생계비와 의료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해서 21세대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보호 지원으로는 의료급여증 발급과 무료건강검진을 위해 진주의료원에 명단을 통보하여 개인별로 검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활근로 참여인원으로 72명에 2억 2200만원을 지원해서 복지도우미와 봉제, 청소, 집수리,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으로 연 1억 5000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위탁 지원을 위해 노인요양사업과 복합영농, 환경개선, 공중화장실 청소, 집수리 등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견기관 운영 점검을 2회 실시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노인회와 경로당에는 운영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경로당 신축과 대수선은 8개소, 경로당 개보수는 22개소에 1억 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우대 시혜사업으로 경로연금 지급과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경로식당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행사 및 어려운 이웃돕기는 2800만원으로 읍면동당 200만원씩 지원했으며, 경로근로사업으로는 현재 읍면동에서 환경정비와 교통질서 계도, 복지사업, 인력파견사업 등 119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시립납골당 관계는 그동안 답보상태에서 현재 읍면동에 납골당 후보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수혜사업으로 20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배양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여성정책발전기금은 6억원 확보해서 2007년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확대와 여성단체 15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별 특화사업을 추진해서 알뜰시장이나 환경정비,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의식 변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연수회를 2회 실시했고, 요보호 여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지역협의체와 연계해서 여성의 피해자 예방과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달 행사로 와룡문화제와 연계해서 올해 처음으로 3대가 같이 하는 장기자랑을 해서 15가족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과 중고교생 학습비 지원이라든지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비,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지원이 없는 사항을 우리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중고교생 학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가족기능 강화사업으로 현재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부자가정, 부인이 없는 가정 56세대에 대해서 읍면동별 단체에서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육성 추진입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은 40회에 494명이 참여했고,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도 2회 실시했습니다.
  자원봉사 실적 관리를 위해서 125개 단체 8,797명에 대해서 입력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 행사 지원을 위해서 전국하프마라톤대회나 와룡문화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아동 건전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세대 지원을 위해서 69세대 90명에 대해서 보호비와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신애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신애원 이원재 원장께서 아동학대죄로 구속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항소를 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감독만 신경을 쓰고 있고, 원장의 신변과 관련해서 벌금이 50만원 이상 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항소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소득학생 방학중 및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입니다.
  816명에 대해서 3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지원할 대상자를 읍면동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확대할 계획으로 누락자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읍면동에 몇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7개소 했고, 보육시설 7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사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병원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서 진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업무연찬회입니다.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타시설에 보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700만원의 사업비로 우수사례 발표라든지 체육대회 등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입니다.
  청소년의 달 어울마당 행사를 1회 실시했고, 청소년 한마음축제에 우리시에서 148명이 참가했습니다.
  청소년 비행예방활동은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실시했고, 민관합동단속을 해서 과징금 4건에 1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청소년 고용에는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정동면 노래연습장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했기 때문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전세대에 서한문을 발송했고, 업소에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성교육이라든지 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했고,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공부방은 문화관광부에서 연간 1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월200만원씩 지원되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좀더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현위원  합심원이나 신애원의 예산집행 사항을 1년에 한번 점검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있지요?
  합심원에 16명, 신애원에 5명, 삼소원 10명, 장수원 11명 그렇는데 복지관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있는 곳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남양에 있는 삼천포복지관입니다.
최갑현위원  그런 곳에도 원천징수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원천징수 의무자가, 합심원이나 장수원의 단체가 원천징수 의무자로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원천징수사항 중에 특수관계, 그러니까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를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근무하고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원장은 아버지인데 딸이나 조카가 취업을 해 있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서포 장수원하고 합심원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이사관계는 친족이 5분의 1 범위 내에서는 못한다는 것이 있지만 시설종사자 관계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한번씩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가족관계가 있으면 점수가 조금 낮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갑현위원  가족관계는 법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평가규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직원이 5명 이하라면 가족관계로 구성된 것이 운영 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인원이 좀더 확대되어 10명이 넘어가는 곳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개인 사기업 비슷하게 가는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처음에도 합심원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용사들이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데 거기서 나는 잡음들은 전부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은 모르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가족관계는 될 수 있으면 규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이 3명, 4명 들어가서 같이 근무한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봉사개념도 있겠지만 급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직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원천징수가 되는 급료를 받는다는 것은 소득이라는 말인데 그런 부분에 ······.
  사회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족관계는 좀, 숫자를 초과하는 이런 부분은 법적 규정은 없지만 자체에서 규제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자기들로서는 우리가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장점이 많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보더라도 종사원이 16명인데 원장은 별로 하는 일이 없지만 사위하고 딸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하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잘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갑현위원  당연히 사회복지과에 오면 잘 하는 것처럼 하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운영면에서 한번씩 나가면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관계 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지급형태가 우리 시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것은 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국도비 지원으로 그대로 일괄 지원하는 부분인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리고 종사원 기준만 몇 인 이상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지 친족관계는 이사관계만 규정되어 있고 시설종사자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거든요.
최갑현위원  그럼 우리로서는 관리하는 형태밖에 안 되고, 예산의 절차가 국도비가 와서 지급되니까 우리시에서는 소위 관리하는 형태밖에 안 된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최갑현위원  아무래도 이런 특수관계 종사자가 많으면 ······.
  일반 사기업에서도 특수관계가 51% 넘어가면 규제를 합니다.
  취득세도 이중으로 부과하고, 2차 소위 납세의무자도 부여를 시키거든요.
  그것은 곧 특수관계는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원장을 비롯해서 1명 정도는 모르겠지만 3, 4명은, 특히 사위가 들어가고 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론 잘 되고 있는 것을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취업을 할 때는 취업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특수관계는 많이 취업하지 않는 것이 우리시를 봐서도 좋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 관내의 노인대학 현황을 보면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맞습니다.
김석관위원  사천노인대학, 삼천포노인대학, 삼한노인대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지원된 것이 750만원으로 1개소당 250만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1개소에 연간 500만원입니다.
김석관위원  연간 500만원인데 상반기에 25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네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삼한노인대학은 유인물에 400명이라고 되어 있고, 삼천포노인대학은 50명, 사천노인대학은 198명으로 되어 있는데 1/8인 곳에도 500만원으로 ‘애도 하나, 어른도 하나’라는 식으로 무조건 개소당 똑같이 지원하다보면 ······.
  사실상 삼한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1만원 조금 더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에 가서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볼 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시군의 데이터를 빼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곳도 다소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5만원, 6만원 되는 곳도 많고 그렇던데 사실 우리도 몇 년 안돼서 노인으로 들어갈 것인데 앞으로 노인정책이 많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복지관계에는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던데 시 재정상 어렵겠지만 노인대학에도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또 일률적으로 개소당 얼마씩 배분하는 것보다는 인원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차등 있는 지원이 되어야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가 터지는 곳은 터지고, 배가 곯고 있는 데는 곯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 50명하고 400명하고는 그 비율이 1/8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삼한노인대학에는 인원이 400명, 500명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숫자를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500명이라도 강사는 한 사람이고, 50명이라도 강사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초 교회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노인대학을 개설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시에다가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고,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노인들이 주관이 되어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검토하겠지만 일반 교회나 단체에서 하는 사항은 예산 지원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5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각 교회에서도 이 교육을 하려고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비례해서 늘여본다는 사항은 작년도에 우리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신중을 더 기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유사한 시설을 개설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석관위원  다른 시군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1등은 하지 못하더라도 중간 정도는 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해 같은 경우에는 교회 계통에다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김해는 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석관위원  내가 시군을 다 빼 보았는데 차이가 많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관위원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위원회가 다른 과보다 많습니다.
  7개 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를 보면 실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 구성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수당도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실적도 하나도 없어요.
  부랑인 입퇴소 관계 심사는 왜 자주 해야 하느냐 하면 삼소원이나 장수원에 있는 노인들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중증환자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무작위로 병원에 가서는 다 나았는데도 퇴원하지 않아 많은 돈이 병원비로 나간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고 손실이거든요.
  부랑인 입퇴소 관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나을만한 사람은 퇴원시켜서 삼소원이나 장수원에 보냈다가 또 악화되면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인데 한번 보내놓으면 ······.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계속 있어야 하겠지만 경미한 환자를 계속 그대로 둬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부랑인 입퇴소 관계는 다른 시설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합심원의 부랑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삼소원이나 장수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합심원 같은 경우 「부랑인복지시설 설치 규정」 제7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15일, 즉 말해서 유치장에 가면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듯이 15일 정도가 미집행자처럼 거기에 있다가 정신병원으로 보내든지 합심원으로 보내든지 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지 않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 사람들은 보통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알코올중독이라든지 완전 부랑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다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못됩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니까 15일간 테스트를 해서 집으로 보낼 사람은 집으로 보내고, 다른 데 보낼 사람은 보내고 그래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연고자가 없고,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곳이 입퇴소심의위원회인데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서 입소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통 경찰서에서 의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랑인이 있다.  입소를 좀 시켜 달라.”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연고자가 있는지, 호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결정되는 사람만 입소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삼소원이나 장수원에 보낼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김석관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게 됩니다.
김석관위원  저는 15일 정도를 ······.
  담당계장은 여기 안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부랑인이 발생하면 일단은 먼저 시설에 넣습니다.
  시설에 넣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하는 기간도 있고, 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15일 동안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모르지만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그대로 입소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보통 그런 사람들입니다.
  연고자가 있어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런 사람은 장수원이나 삼소원에 보낼 수 있는 법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부랑인입니다.
  말 그대로 부랑인입니다.
김석관위원  또 묻겠습니다.
  아동위원회에 35명이 있는데 예산확보는 45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동위원회는 우리가 하지 않고 보통 자기들이 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합니다.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김석관위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이 관계는 저도 그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결성한 이후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목표가 10억원입니다.
  2007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두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기금을 갖고 이용해야 하는데 2007년 이후에는 좀 활성화되고, 올 하반기에는 한번 할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일단 돈을 모아놓고 하자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
  1년에 한번은 회의를 해야 되는데 ······.
김석관위원  과장님도 여성인데 여성차별화를 없애고 정부 차원에서 남녀평등을 주장하다보니까 이 관계가 이야기되고, 조례까지 제정된 것인데 돈을 10억원을 모아놓고 이자를 갖고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시의 여성정책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여정정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지 토의도 하고, 그것이 수반되어 10억원의 기금으로는 안 될 것 같으면 새로 조례를 정해서 기금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위원회만 설치해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바에야 기금을 다 조성하고 나서 위원회를 만들어 구성하면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조만간 여성주간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관위원  또 묻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 5개소 있는데 시설장이라고 합니까, 원장이라고 합니까?
  그분의 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용관련 규정을 보면 임용된 날로부터 10년, 또 필요할 때는 시장이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은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3개소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었는데 재위촉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다 했습니다.
김석관위원  위탁운영 연장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 경과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위탁관계 재심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가 와서 한번 했는데 올 연말이 되면 2년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은 예산면에서라든지 운영면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관위원  임용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채용모집공고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질 좋은, 그러니까 유능한 분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채용하는거요?
  채용은 아닙니다.  위탁이 ······.
김석관위원  재임용할 때 10년이 끝나고 나면 새로 모집을 ······.
  예를 들어서 삼천포어린이집이면 삼천포어린이집, 사천어린이집이면 사천어린이집에 인원이 비게 되면 모집공고를 해서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시설장으로 임용해야 하는데 보통 10년이 되어도 5년 더 연장해서 재임용을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10년 됐으니까 처음 ······.
김석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0년이 경과한 다음 공고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공고는 안하고 시장이 재임용을 했습니다.
김석관위원  내가 왜 묻는 것인가 하면 사실 물도 한군데 오래 있으면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3년 되면 전보를 시키지 않습니까?
  시설장도 10년 이상 하다보면 사실 비리 아닌 비리가 있고, 불평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시장이 임용한다면 인사를 할 수는 없습니까?  5개소에 대해서 전보를 시킬 수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조건이 위탁이라는 것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니까 전보를 시킬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위탁관계에서 없으면 전보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
김석관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대방어린이집 원장을 삼천포어린이집으로, 삼천포어린이집 원장을 사천어린이집 원장으로 전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원장의 인사이동 관계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석관위원  시장이 임용할 수 있는데 전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위탁관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시설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니까 그 2년이 끝나고 나면 5개소의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계장님께서 혹시 알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 아동청소년담당 박운택  시에서 직영할 때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위탁관계에서는 위탁자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전보가 안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위탁을 할 때 시설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시에서 직영 관리할 때는 되지만 시설을 줘놓고 위탁계약을 할 때는 시설장을 여기로 보내고, 저리로 보내고 못합니다.
김석관위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 총무국장 김주일  그게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김석관위원  2년이 끝나고나면 저쪽에 전보를 시켜서 재위탁을 하면 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어떻게 재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김석관위원  대방어린이집에 2년이 끝나고 나면 삼천포어린이집으로 전보해서 재위탁을 하고 ······.
○ 총무국장 김주일  그렇게는 안 됩니다.
  시설을 위탁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시설장하고 계약을 해야지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서 ······.
  그렇게는 안되지요.
  이것은 특수권력 관계에서 임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석관위원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
  나도 그 관계의 정확한 법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한 시설의 시설장으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가 대두되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 외에도 법인이나 민간에 보조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 급식비라든지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특히 아동급식비나 시설운영비를 보면 ······.
  내가 어떤 정보에 의해서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수시로 점검을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열 장정이 도둑 한 명을 못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직원 몇 명이서 이 많은 액수를 다 점검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서는 “음식이나 식사, 간식 형편없다.  이런 식이 될 수 있느냐?  의원님도 와서 한번 봐라.”는 식의 이야기가 들리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사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겠더라고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몇 군데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고생이 되시겠지만 출장을 자주 나가서 그 관계에 신경을 쓰시고, 불시에 출장을 나가서 간식시간이나 식사시간에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2005년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보면 상반기 자료만 내놓았거든요.
  6개 단체에 총예산이 19억 7800만원인데 상반기에 집행한 것이 7억 4000만원입니다.
  관리운영비, 인건비, 생계보호비, 기타 이래놓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부분 부분 승인했는데 인건비다, 관리비다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그냥 삼소원 얼마, 합심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왔거든요.
  이 보고형식을 바꾸려면 당초 합심원에는 5억 8300만원인데 관리운영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 생계보호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
이문상위원  여기에 부분 부분 해 놓았는데 예산서를 보면 기타 생계보호비, 인건비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항목에 보면 한 목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을 때 구분해서 받을 수는 없는지, 예산심의를 받을 때 구분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삼소원에 2억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억 8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기타에서 생계보호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이렇게 되는데 찾아보면 나오긴 합니다만 심의를 할 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합심원 예산이 5억원이다, 그 중에서 관리운영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생계보호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도 다른 인건비나 생계보호비 이런 것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문상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넘어가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한참 목을 찾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한 품목 안에 다 들어 있어서 승인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3억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3억 8000만원이다 그러면 이 8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한참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계하고 방법이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분명히 예산에는 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8000만원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8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한참을 찾아보니까 생계보호비에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1인 월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이 있는데 물론 합심원하고 신애원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왜 차등을 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합심원에는 운영비가 적습니다.
  1인당 4만 7000원이고, 신애원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9만 3000원으로 많은 이유가 그 안에 학용품비, 운동화비, 피복비, 교복비, 도서구입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지원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삼소원하고 장수원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삼소원 거기는 좀 적습니다.  장수원은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삼소원보다는 운영비가 조금 많습니다.
  정부지원단가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합심원은 운영비가 좀 적거든요.
  운영비에 시비가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아까 최갑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부랑인시설하고 재가복지시설 행복한집이 있는데 행복한집에는 종사원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수를 보면 19평입니다.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61명이란 말입니다.
  19평에 어떻게 61명을 수용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행복한집은 재가복지시설입니다.
  거기는 노인을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
이문상위원  어찌 되었던 19평에 61명이라는 정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러 가는 숫자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없습니다.
  사무실에는 직원만 있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 안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전부 가정방문을 해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래서 80명까지 할 수 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수용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입니다.
  요즘은 이런 시설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전반기에 총예산이 19억 780만원인데 전반기에 7억 4000만원 ······.
  전반기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지급률이 적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정부에서 수시로 변경내시가 와서 변경이 될 때는 ······.
  인원이 좀 불어나면 또 좀 많아지고, 인원이 줄면 또 ······.
이문상위원  우리가 볼 때 상반기 지급액이 7억 4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총예산이 19억 7800만원인데 하반기에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급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인원수에 맞춰서 지급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산을 해서 남는 것은 반납하는 식으로 중간정산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절반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후반기에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14억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결론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행복한집의 경우 6월달에 인원이 채용되어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고, 장수원의 경우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33명입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는 5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사회복지에서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중앙에 예산을 보고할 때 쉽게 말해서 부풀려서 보고를 한 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문상위원  위에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내려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우리가 현재 있는 숫자를 보고하면 정부에서 조금 늘어날 것이다, 줄어질 것이다 예상을 해서 내시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고, 또 중간에 불어나면 우리가 따로 보고를 합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장수원에 현재 33명이 있는데 50명분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삼소원의 경우에는 10명에 1명의 종사자가 있지만 장수원은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5명에 1명의 직원이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증가되면 종사자 수도 같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이문상위원  삼소원하고 장수원은 법인인데 합심원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합심원도 법인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법인입니다.
이문상위원  법인이면 법인의 관리장은 어디에서, 법인 대표이사회에서 발탁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사회에서 합니다.
이문상위원  시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이런 요양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아까 이야기한 여러 어린이집은 우리 실정에 ······.
  내가 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는 무엇이든 법인을 하나 만들어 설립만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인식되어 무조건 짓기만 하면 득이 됩니다.
  내가 볼 때 손해 가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나가서 단속을 잘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명세서를 보고 잘잘못을 지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원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법인 설치 관계 때문에 도 계통으로 마찰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인을 설치하려고 우리한테 문의도 많이 해옵니다.
  우리도 많이 자제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많아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문상위원  어떻게 보면 많이 늘려서 많이 보급하고,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성격으로 하는 곳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로 좀 지양해서 설립할 때는 정말 까다로운 조건, 정확한 조건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도 하겠느냐고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진짜 아끼지 않고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너도나도 설립하면 인건비 나오지요, 보육비 지원되지요, 운영비 나오지요.
  조금만 보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석관위원이 짚었는데 제가 상세히 짚고 싶어서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은 그 정도로 아시고 허가를 하나 내주더라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보고서에 보면 화장장에 평균 1.97구가 처리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네요?
  전년에는 2.55구였는데 좀 줄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이 남해군민의 이용률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생깁니다.
이문상위원  사람이 많이 안 죽어서 인구가 좀 늘 것인가 싶었더니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남해에도 화장장을 지었습니다.
  아직 운영은 하지 않는데 운영 면에서 실제로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자기들은 화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 모양이던데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어 아직 가동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공설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연도가 90년도이고, 부지면적하고 매장 가능 기수가 450기라고 했는데 기 매장된 것이 134기인데 잔여기수가 316기라는 것은 매장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런데 그것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장을 하는 대상자, 자기가 원한다면 그쪽으로 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316기를 더 매장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가 오고 난 후에는 없었습니다.
  그쪽이 조금 응달이고 가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잘 ······.
이문상위원  공동묘지는 우리시 공동묘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여기도 아직 많이 들어갈 수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읍면동에 받아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그렇는데 실제로 공동묘지에 가보면 공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공립이 5개소, 법인이 9개소, 영아전담 4개소, 민간 50개소 해서 모두 68개소로 나왔고, 2005년도에는 75개소입니다.
  사회복지 관리 시스템에 보면 7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수정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7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도 2004년 기준으로 128개소인데 2005년도에 사업예산에는 150개소를 올렸습니다.
  어린이놀이터도 법인이 7개소라고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공립이 7개소입니다.
이문상위원  공립이 7개소라고 했는데 공립이 5개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놀이터 보수한 개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공립 5개 외에 더 했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공립 5개소 안에 놀이기구를 ······.
이문상위원  7개를 보수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 말입니다.
  7개소가 아니라 7개를 했다는 것인데 표시가 조금 ······.
이문상위원  어느 공립시설에 했습니까?  7개를 했다면 어떤 놀이터에 7개 시설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동부어린이집, 한국어린이집에 다 했는데 거기에서 보수한 것이 여러 가지인데 놀이터도 있고, 외벽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합해서 7개라고 한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7개인데 그러니까 동금어린이집, 사천어린이집, 정동어린이집 이런 데가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공립 어린이집 5군데 안에 외벽을 했다든지 놀이기구를 보수했다든지 하면 그것을 개소로 표기했는데 용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한군데서도 7개소를 고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공립 5개소 안에 놀이기구 1개소를 보수했다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동서어린이집에 놀이기구를 하나 보수하고 외벽 보수를 했다면 2개소라고 표기한 것인데 표기에 있어서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모두 128개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150개소로 보고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보고할 때는 현 상황에 따라서, 2004년12월31일 기준으로 해 놓았는데 지금은 6월 아닙니까?
  그러면 개소가 늘든지 줄든지 바꿔 줘야죠.
  확인 안 해 보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나름대로 두 개를 맞춰 가면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문상위원  전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를 몇 개 보수했습니까?
  이것은 2005년도이고, 2004년도에 몇 개를 보수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6개 어린이집입니다.
이문상위원  소요예산은 얼마였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3083만 5천원 들었습니다.
이문상위원  6개소에?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를 하든지 과장님 말씀대로 150개소를 한다고 보면 예산이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어떻게 다 보수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올해 보고 내용을 보면 7개소에 삼백 몇십 만원 밖에 안 들었거든요.
  작년도에는 6개소에 30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고쳤기에 3000만원씩이나 들었던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작년도에는 장비 구입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복사기 구입도 있고, 담장 보수라든지 시설 방수관계가 있으니까 돈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이문상위원  어린이놀이터하고 복사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같이 일괄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보수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어린이놀이터하고 어린이집 장비구입하고 어떻게 같이 ······.
○ 아동청소년담당 박운택  올해 3월달에 우리가 그것을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관내 150개소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
이문상위원  그게 아니라 전년도에 몇 개를 했느냐고 하니까 6개소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3083만 5천원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개소당 500만원이 들었거든요.
  장비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외벽은 어린이놀이터 안의 외벽이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어린이놀이터에 복사기가 왜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업명 자체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라고 일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복사기 구입도 있고, 시설 개·보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를 구입하니까 210만원이 들었고, 푸른어린이집에는 교재를 활용하는 시설개축을 해서 650만원이 들었고, 곤양어린이집에는 시설방수에 500만원이 들고 그랬습니다.
이문상위원  시설방수라든지 ······.
  어린이놀이터가 방안에 있다면 방수가 필요하지만 밖에 노출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설 안에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는 현재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는데 예산 부기관계는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예산을 지급할 때 쉽게 말해서 동금어린이집에 놀이터를 보수하겠다고 하면 신청서를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현지확인을 합니다.
이문상위원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직영합니까, 위탁을 시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자기들한테 위탁을 시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나서 현지확인 하고 돈 주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철저히 했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지 않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안 됩니다.
  요구를 많이 해 오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이문상위원  올해 보육시설 운영비가 작년보다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는 ······.
이문상위원  예산상 승인해 준 금액이 있는데 작년에 얼마고, 금년도에 얼마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박운택  이번에 2회 추경 자료에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작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사실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거의 배가 증액되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배가 증액되었어요.
  아까 77개소라고 되어 있고 75개소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개소수가 하나 줄고, 늘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77개 중에서 법인과 공립까지는 괜찮지만 민간에 보조 나가는 것까지 현재 있는 공무원으로 확인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민간시설에 보조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어떻게 되었든 자료에 의하면 시설운영비,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이렇게 해서 나갔거든요.
  운영비 주는 것은 법인도 주고, 민간도 주고, 공립도 주고 다 주는데 나가는 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작년도에 물어보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차이를 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어떤 데는 23명인데 41명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가 있어 왜 그런가 물었더니 차등해서 준다 그래서 내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이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나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0세부터 3세까지는 27만원을 지급하고 ······.
이문상위원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면 작년보다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실제 인원을 갖다가 ······.
  하나만 예를 들어서 봅시다.
  민간 어린이집에 51명입니다.  2005년도에 수용인원이 5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보육시설에 가서 계속 확인을 하면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아침에 일찍 오는 아이들도 있고, 늦게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다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을 있더라도 1명으로 치고 그럽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8개소를 지정해서 7시30분 이후에도 아이들을 돌봐 주도록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8개소는 법인하고 공립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민간 4개소, 법인·공립 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본인들이 1시간에 1500원씩 부담을 하고, 인건비는 우리가 사립에 대해서 1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된 것이 사립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을 20만원씩 지원하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이런 것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올해는 신규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런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나 영아전담반, 법인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기타지역에 행정구역이 다른 시군구 2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인근 진주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동에서 정촌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중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줍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한 사항이 오면 ······.
이문상위원  주민등록은 우리 사천시로 되어 있는데 애들만 거기에 맡긴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러니까 어린이집 차가 와서 그쪽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 있는 시설에 다니는 아동이 13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이문상위원  보육인원은 없고, 27개소라고만 했거든요.
○ 아동청소년담당 박운택  그 인원은 요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서는 관리가 안 되는 인원입니다.
이문상위원  관리가 안 되는데 ······.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주민등록은 우리 사천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가 알아보니까 정동면에는 주민등록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 밥을 해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옮겨서 아이를 그쪽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있었고, 또 축동면에는 정촌면 저쪽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자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직장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아이도 따라가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일시적으로.
이문상위원  27개소라는 개소수만 있지 해당 인원은 없는데 인원은 확인해 볼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제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읍면동장님들을 모시고 11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감사자료 5-1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아직 부지선정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대충 어디에 할 것이라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작년도부터 계획할 때 사천읍 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우리 청사가 계획대로 하면 내년 8월경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신청사를 지을 때는 양청사를 처분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양청사의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는 것은 사고, 팔 것은 안 팔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천청사가 있고 하니까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청을 팔 것이라고 했는데 안 팔리면 그걸 놔둬서 뭐할 것입니까?
  굳이 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현철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장묘문화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납골당 부지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1995년도부터 납골당 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공모에 응하는 것이 없으면 어디에다가 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정해 놓은 부분도 없습니까?
○ 총무국장 김주일  4후보지까지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에서는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접수를 받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우리시에서 할 ······.
김현철위원  안 될 때는 후속조치로서 해야 하는 곳을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현철위원  또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납골당 관계입니다.
  납골당을 봉안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전년도부터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앞으로 납골당 그것도 흉물로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는 평장을 쓰게끔 해서 세월이 흐르면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해에는 평장을 해서 봉을 세우지 않고 조그마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TV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러던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제가 출장을 많이 보냈습니다.
김현철위원  우리시에도 시범적으로 해 놓으면 시민들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해서 많이 따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석관위원께서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인회 지원이 5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5군데라는 것은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이 안에 삼한노인대학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노인회지회 그것은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삼한노인대학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5-5페이지에 삼한노인대학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이 시에서 직접 지어 운영할 때는 지원이 가능한데 삼한노인대학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한가지는 다른 교회에서도 노인대학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은 거의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어 지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삼한노인대학은 삼한교회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까지 다 해서 운영을 하는데 조금 지원되는 것이라고 해 봐야 강사수당이라든지 아주 일부분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사실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차량도 자원봉사자들이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부분이 많은데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한교회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다시 투자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교회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순수하게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전년도에 경로당이 7군데 증축되었는데 올해는 몇 군데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올해는 8개소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매년 7개소 내지 8개소가 증축되는데 우리 시 인구를 보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짓는 비용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 동에도 지어달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서 못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지어진 경로당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자꾸 신축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나중에는 안 짓는 곳만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입장에서 증축보다는 기존의 경로당에 더 지원해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경로당이 7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경로당보다 규모가 큰 100평 규모로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는 그런 방면으로 하고, 시설 개·보수 위주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성재윤위원님!
성재윤위원  기금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19페이지에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4가지 기금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성재윤위원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여성발전기금은 출연을 받았습니다.
성재윤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2억원입니다.
성재윤위원  금년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여성발전기금은 못합니다.
성재윤위원  각종 기금에서 금년도에 사용한 실적이 있는 기금이 어떤 기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노인복지기금을 1800만원의 이자로 읍면동 경로당에서 노인 일거리 사업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성재윤위원  1800만원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성재윤위원  그것밖에 집행이 안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저소득자녀장학금 관계는 매년 정기예금을 시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올해도 25명에게 ······.
  매년 이자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나갔고, 하반기에도 나갈 것입니다.
성재윤위원  장학금이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성재윤위원  잔여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정기예금을 시켜 직원들이 이자 많은 곳으로 수시로 변경시켜서 관리하고, 1년 단위로 예치하는 것은 그대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이자가 조금 높은 곳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은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출연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없습니다.
성재윤위원  출연이 안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성재윤위원  금년도에 안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성재윤위원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이 6억 8600만원이나 있는데 융자가 8800만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나머지는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작년에 연체이자가 15%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없는 사람들이 500만원 융자를 받아 그때 못 갚으면 이자가 너무 많이 불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이율은 3%로 하고, 연체이자는 6%로 해서 바꿨는데 예산은 많이 있는데 신청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재산세가 5000원 이상 되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보증을 서려는 사람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것은 다 하지만 보증을 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더 권장하고 말고 할 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성재윤위원  특별회계로 관리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특별회계입니다.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노인복지 향상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각 경로당에 체육시설 내지 의료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운동기구요?
김석관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작년에는 1억 3000만원으로 40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하려고 하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회부시켜 놓았습니다.
  24일날 제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노인 건강관리기구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조례에다가 규정을 하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다시 구입을 할 것입니다.
  노인건강관리기구라는 것을 ······.
○ 총무국장 김주일  선관위에서 조례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되는데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석관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공부방하고 총 79개소 정도를 관리하면서 ······.
  다른 삼소원이나 장수원 이런 데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도 있고 그렇는데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부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나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명의 직원이 여태까지 관리했는데 이번에 우리 자체에서 1명을 더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2명이 관리하니까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점검을 나가면 시설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거나 아동 급식비를 유용한다거나 하는 지적사항이 있을 것인데 ······.
  그것도 아니라면 보육인원이 30명인데 35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점검 중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점검은 했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
김석관위원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 아동청소년담당 박운택  작년에 한국어린이집에 보조금 잘못 나간 것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죄송한데 점검사항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러면 점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인데 지금 현재 보면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부과된 과징금이 94건에 1억 9100만원인데 50건에 6880만원만 징수하고 44건에 1억 2220만원 64%가 미징수되어 있거든요.
  내역별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는데 미징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미납금이 많아서 제가 현지를 다니면서 독려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미성년자 고용은 1회에 1000만원인데 보통 보면 다방이라든지 이런 곳인데 그런 데는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2000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망을 가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너무 형편이 안 좋아서 우리가 지원해야 할 지경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되는 곳은 재산압류도 해놓고, 타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해 달라고 의뢰도 하고, 우리가 받으러 가서 5만원, 1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면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문제가 있어서 부과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석관위원  각 과별로 각종 세금이 있고,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세무과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실무부서다 보니까 노련한 일꾼들이라 잘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64%가 미징수 되었다는 것은 아예 신경을 안 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 것이 문제인데 발 빠르게, 남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산 도피할 것 다 하고나서 압류하려고 하면 뭐 합니까?
  벌써 재산은 다 빼돌리고 텅텅 비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1999년도에 중앙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징수하고 부과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청소년 고용이나 이런 사건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리고 없고, 압류할 재산도 없고,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
김석관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이 관계에 좀더 신경을 써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징수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위원님들 정말 ······.
이문상위원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김현철위원  쉬었다가 오후에 합시다.
이삼수위원  지금 하고 빨리 마칩시다.
이문상위원  과장님, 합심원이나 삼소원, 장수원, 신애원, 행복한집에 지도 감독을 나갈 때는 2004년7월, 8월, 11월 이렇게 쭉 가다가 6개월만인 2005년5월달에 나갔어요.
  필요할 때만 나가고, 안 나갈 때는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건너뛰어야 됩니까?
  이왕 감독하려면 2개월에 한번을 나가든지 1개월에 한번을 나가든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지 나갈 때는 2개월만에도 나가다가 안 나갈 때는 5개월씩도 건너뛰고 이렇게 해서는 옳은 감독이 안 될 것 같단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죄송합니다.
이문상위원  신애원도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가 터진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있는데 심부름센터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구. 노대동사무소 장애인시설에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민간위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자기들이 심부름하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날에 흰지팡이 구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흰지팡이는 행사에 참석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작년에 그것을 했더니 다른 사회단체에서 흰지팡이를 기증을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구입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반납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문상위원  반납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도 안 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 자기들이 도에 가고 한 것은 실비보상을 했고, 흰지팡이를 사라고 돈을 줬는데 그것을 구입하지 않아서 그것은 우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시민 위문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설, 추석, 연말연시 해서 3회를 하게 되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 명단이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시설 위문요?
이문상위원  시설은 나오는데 어려운 시민 위문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 것은 읍면동에 우리가 다 보냅니다.
이문상위원  그냥 읍면동에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거기까지는 시에서 못하니까 명단을 받아서 위문품을 읍면동으로 보내면 읍면동장이 위문품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몇 군데만 우리가 가고.
이문상위원  집행부에서는 읍면동에 내려주니까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 줬는지 모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대상자를 받아서 확정해서 줍니다.
이문상위원  그럼 대상자를 미리 받아서 주기 때문에 명단이 나올 수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럼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노인교실인데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로당 노는 땅 가꾸기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지금 ······.
이문상위원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7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50개소를 생각했는데 읍면동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74개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실제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직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꽃길하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
  봄에 꽃길 조성하는 곳에는 가봤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받고,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형식적으로 신청 받아서 형식적으로 돈 주지 말고, 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꼭 확인을 해서 돈을 지급하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노인 취미교실 수강 2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천노인복지회관하고 삼천포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사천노인복지회관하고 삼천포경로당?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문상위원  한곳에 얼마씩 줍니까?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1개소에 1000만원씩 줍니다.
이문상위원  1개소에 1000만원요?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예.
이문상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작년도에는 도비를 지원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져서 ······.
  풍물이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댄스 강습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교실하고는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문상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는 못 묻겠고, 일단 그런 돈도 신경을 써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하고는 좀 별개인데 어제 내가 총무과에 물어야 하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이번 인사이동 때 정동면장 인사파동이 있었던 것은 알지요?
○ 총무국장 김주일  인사파동까지는 ······.
이문상위원  정동면민이 싫다고 해서 바꿔준 사실이 있지요?
○ 총무국장 김주일 예.
이문상위원  어제 물어보려고 하다가 깜빡하고 못 물어봤는데 국장께서 실무국장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총무국장 김주일  인사관계에 있어서 정동면장이 산림녹지과 ······.
이문상위원  정동면장으로 허형형씨가 발령을 받았는데 ······.
○ 총무국장 김주일  발령은 안 받았지요.
이문상위원  발령 안 받고 어떻게 ······.
○ 총무국장 김주일  발령은 안 받고 ······.
이문상위원  그럼 비워 놓았습니까?
○ 총무국장 김주일  적임자를 내정하던 중에 여러 가지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적임자이겠느냐 ······.
이문상위원  우리가 듣기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누구, 정동면장은 누구 해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동면민이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꿔준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주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조영옥 계장이 발령 났는데 저쪽에다가 ······.
이문상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민이 싫다고 하면 공무원을 다 바꿔야 하네요?
○ 총무국장 김주일  주민이 싫다고 해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
이문상위원  결국 정동면민이 싫어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내가 듣기로는 그렇는데?
  답이 그런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주일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동면민이 싫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
이문상위원  그렇다면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 총무국장 김주일  본청에 있는 과장을 읍면동으로 내릴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5월14일자로 산림녹지과장이 복직이 됨으로 해서 산림부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정직 3개월을 받았다가 복직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둘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을 읍면으로 바로 보내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형평이 안 맞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장석기 과장이 똑같은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소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  운영이 아니라 논란된 것이 한두번이 아닌데 토요일날 총무과장에게 인사관계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시간적으로도 11시30분에 연석회의가 계획되어 있는데 ······.
  저도 사회복지과 소관 물으려고 하면 물을 것 많습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문상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국장께 의논하도록 합시다.
  정말 아쉽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옮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과 연석하여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자리를 옮기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를 옮기고,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오후 2시부터 다시 여기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인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이인효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차렷!
  경례!
  문화관광과장 엄정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전통문화단체가 5개 단체를 포함한 총 31개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방문화원 사업비 외 3개 사업에 5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단체로서 가산천룡제 제례비 외 8개 사업에 4557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와룡문화제에 2억 4577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제23회 경남연극제 참가경비 외 1개 사업에 1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회 와룡문화제 개최입니다.
  개최기간은 2005년5월5일부터 5월10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사천읍 일원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577만원의 사업비로서 개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2005년6월10일날 와룡문화제 개최 이후 임시총회를 거쳐 평가 및 결산보고 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와룡문화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전국 우수 문화축제를 견학하여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10년째인 제10회 와룡문화제를 기해서 백지상태에서 개최결과를 재평가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반·게임물 유통업무 추진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노래연습장 77개소를 포함한 120개소의 업소를 관리하고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건전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영업주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건전영업 실천을 위한 안내문 발송을 3회 했습니다.
  다음에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8개소는 형사고발조치하고, 25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으로서는 영업정지가 16개소, 과징금 부과가 9개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유통관련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적 반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병행해서 언론공개로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명군총 참배시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3억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사당 1동과 기념관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0년7월에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으로 확정되어 2003년5월 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하여 2004년2월 조명군총 성역화사업 실시설계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2004년3월달에 조명군총 주변 유적 발굴 조사에 착수했고, 2004년11월까지 조명군총 주변 유적 발굴조사 일부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5년9월달에 미보상 협의 부지에 대한 유적 발굴조사에 착수하고, 2005년12월달에 유적 발굴조사를 완료해서 2006년4월에 부지기반조성 완료 후 사당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리성 토성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은 총 94필지에 15,95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1억원입니다.
  지난해에 5억원을 들여서 13필지를 매입 완료했고, 2005년도에도 5억원을 들여서 7필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10월에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해서 2004년3월달에 토지매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4년9월달에 5억원을 들여서 13필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2005년2월달에 2005년도 매입 토지 지장물 조사 및 토지 분할 측량을 실시하고, 2005년3월달에 토지 보상 협의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까지 7필지 중에서 4필지를 2억 8000만원을 주고 매입 완료하고 3필지는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도갈방아소리 악보 채록 및 자료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2000만원으로서 마도갈방아소리 악보 채록과 자료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5년5월달에 1회 추경예산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용역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문화원에서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 12월까지 자료집 발간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개 사업 중에서 완공이 4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7건, 설계 중인 것이 3건입니다.
  설계 중인 것 중에 1건은 1회 추경에 예산이 책정되었고, 2건은 문화재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설계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7월달에 미착수분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사천항공우주산업축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2005년10월26일부터 10월30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1500만원으로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행사기간은 작년 12월달에 선정을 했고, 예산 확보는 도비 4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과학문화재단에서 1500만원을 확보했고, 2005년1월11일날 국제항공연맹 창설 100주년 행사에 대한민국 공식 행사로 2005사천항공우주산업축전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1월24일은 FAI 공식 홈페이지 사천항공우주산업 축전 소개와 137개 회원국에게 대한항공회로부터 공문 발송을 해서 공지했습니다.
  2005년도 사천항공우주산업축전 시에 FAI의 Max Bishop 사무총장 초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7공군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직 이·착륙기 1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공군8전투비행단 블랙이글팀에서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KBS방송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확정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5년6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형 축전 개최를 위한 협의체제를 KAI와 지역경제과에서 구성하고, 항공우주관련 참여 단체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관람객 유치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관광 알리기 및 해외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관광사천 알리기 공격적 홍보마케팅을 실시했습니다.
  홍보일시는 2005년1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광주, 대전, 대구, 서울을 방문하여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전시민의 관광홍보 및 안내요원화를 위해서 각종 단체모임, 업소, 공공건물 관광안내 홍보물을 부착하고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명함도 제작해서 약 80명에게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 주관으로 36명이 저희 시에 와서 5월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동안 해상비치호텔에서 묵은 바 있습니다.
  국제관광전람회 홍보관을 경남도에서 설치해서 저희 시도 거기에 참가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아가씨 노래비 설치는 26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도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광홍보 이미지 사진을 경전여객 버스 20대에 부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관광비수기 사천관광 알리기 홍보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5년10월부터 2006년2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현지방문을 해서 사천관광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관광안내 표지판을 사천만남의 광장과 항공우주박물관 등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일대해수욕장 시설물도 보수를 하고, 관광안내소 2개소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주부전 조감도 및 해설판을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금년 6월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천관광 홍보물을 제작하여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토 별주부전 테마녹색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3월9일 비토 별주부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2004년4월 별주부전 테마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안 검토 및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별주부전 고전문학 체험관 건립을 위한 비토분교 매입예산 4억원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또 2004년12월23일날 비토분교 매입계획을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교육위원의 반대로 지난 5월달에 도교육위원회에서 비토분교 매각관계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위원들과 접촉하여 다시 상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공식을 지난 3월4일날 개최했고, 민자유치 부문 적격자 심의를 2004년5월21일날 실시하여 외자 도입의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2개 업체가 다 부적격자로 심의 되었습니다.
  그 뒤에 2004년5월28일날 토취장 개발행위를 위한 시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를 했고, 실안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서 개정 체결을 2005년1월4일날 했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2005년2월7일날 이루어졌고, 2005년3월17일날 실안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26일날 실안유원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단계사업 민자유치 공모공고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14일날 약 3주간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은 6월24일부터 7월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자가 확정되면 7월중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1단계공사는 금년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사업 착공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명군총 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원으로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2003년12월29일날 반려되어 2004년1월5일 기발주공사 공사중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명군총 실시설계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이 2월11일부터 7월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발굴을 2004년3월26일날 착수했고, 2004년6월9일날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이 시에서 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10월26일날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3월17일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고, 2005년3월18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18일날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그 중 1필지가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재감정을 해서 10월까지 재협의한 후에도 협의가 안 될 때는 토지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발굴조사가 수용되면 9월부터 금년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공사는 내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대교 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유수면 매립준공 인가가 2001년8월24일날 있었고, 토목, 주차장 및 화장실 건축 준공은 2003년5월12일, 연육교 주차장 정비공사 착공은 2004년2월4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특산물판매장 건축 준공은 2004년2월17일, 특산물판매장 1층 사용수익허가가 2004년4월15일 있었고, 특산물판매장 2층 사용수익허가는 7월1일날 했고, 추가 주차장 확보부지 재감정은 2004년7월13일날 감정하여 보상금 산정에 따른 보상금 재감정 요구가 9월20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23일 이의신청 내용 수용불가 회신을 하고, 부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1월24일날 손실보상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5년4월27일 휴게음식점 3층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매입건물 철거 및 실시설계는 2005년7월달에 완료하고 철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육교 주차장 정비공사 준공은 2005년9월까지 마치고, 추가 주차장 조성사업 착공 및 준공은 2005년8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6억원으로서 지금 현재 예산은 2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8억원이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대행사업으로 공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미협의 되는 바람에 시에서 직접 건물을 짓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8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해 2월25일날 공사 착공을 했고, 지난해 6월16일날 휴게건축물 민간투자 적격자가 선정되었습니다.
  8월20일 주유소 및 휴게음식점 설치에 대한 부동의 회신이 왔습니다.
  휴게건축물은 군작전 측면에서 주유소는 화재발생 탄약고 피해로 부동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10일날 휴게건축물 민자사업 추진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및 휴게음식점 설치여부를 재협의했습니다마는 다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시장님 친서를 공군참모총장께 전달했습니다.
  답신 내용은 역시 군 탄약고 안전지역 확보를 위해 부동의 답변이 왔습니다.
  만남의 광장 내 주요시설 변경 추진계획 결정을 금년 2월1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2월24일 휴게건축물 민자사업 추진이 중지됨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3월8일부터 4월21일까지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에 대한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설계는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부지조성공사는 2005년8월까지 완공하고, 건축공사 착공은 일단 예산이 8억원 미확보되어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금년말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던 휴게건축물과 화장실 중 휴게건축물이 공군부대 부동의로 민자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서 휴게건축물과 화장실 설치비 8억원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8월14일날 기반시설 준공에 맞추어 휴게건축물과 화장실 미설치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일대유원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해서 약 158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2003년11월19일날 났고, 남일대주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를 2005년2월25일날 개최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05년3월17일날 되었고, 남일대유원지 기반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3월18일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4월12일날 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토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보상금 공탁을 5월4일날 했고, 토지수용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어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직 심의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취득은 5월30일 현재 편입토지 31필지 중 협의 완료된 것이 23필지, 미협의 된 토지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는 것이 8필지인데 그 중 2필지가 이의가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중에 있고, 4필지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지장물로 분묘가 114기로 그 중 무연 38기는 이장 완료되었고, 유연분묘 76기 중에서 이장이 완료된 것이 34기이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42기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2005년8월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식당 건축 착공 및 준공은 2005년9월에 시작해서 내년 3월달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텔 콘도 부지조성 및 건축물은 2005년12월부터 2006년3월 사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감정 및 보상협의는 2005년6월부터 2006년4월까지 마치고, 공사 착공은 내년도에 기반시설사업비를 확보해야만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5월달에 착공하고 2007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남면 우천리 일원과 곤명면 성방리, 곤양면 송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비는 8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현재 4억원이 확보되어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이 2004년8월7일날 확정되었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2005년4월4일부터 금년 12월3일까지로 현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도 투·융자 심사가 2005년5월13일날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조건부는 타당성 검토 후에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조정해서 시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환경성 검토 용역을 2006년2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2006년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2006년9월부터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는 2007년2월달에 받아서 감정 및 부지 매입은 2007년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 및 기반공사는 2007년5월에 착공하여 2009년4월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초양도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원으로서 현재 교부세 4억9000만원과 시비 2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7억원이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변경 결정고시가 2003년12월16일날 있었고, 실시계획 용역이 2004년5월3일부터 7월31일까지 있었습니다.
  감정평가는 4월26일날 평가를 해서 지금은 감정결과를 사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에게 보상협의를 위해 공문을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공원사업시행 허가는 5월10일날 났습니다.
  2005년8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06년6월달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구단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은 현재 코치 1명과 선수 8명으로 소요예산 2억 4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기금은 현재 10억 8877만 2천원이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에 정기예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자액 중에 금년도 지출한도액인 4000만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 편성을 하여 집행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여자농구선수단 선수 계약을 2005년1월달에 마쳤고, 체육진흥기금 지출은 제44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비조로 3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천시여자농구단 전국대회 참가가 2005년6월3일부터 6월7일까지 있습니다.
  지난 6월3일부터 6월7일까지 전국실업농구연맹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86회 전국체전 출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달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삼천포공설운동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4월13일부터 6월12일까지인데 설계변경이 있어 10일간 연장이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로 사천읍과 정동면, 향촌동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인공암장 추가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5000만원의 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약 3000만원 부족해서 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곤명면 완사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는 7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는 20개소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산약수터 정비에 4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완료하고, 오늘 시행의뢰를 했습니다.
  일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는 5월31일까지 2회를 마쳤고, 6월달까지 4회를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37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제9회 시민체육대회를 9월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금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는 족구 외 6개 종목에 1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장배 종목별 체육대회에도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2005년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의령군 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지원금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시 위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제3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를 3월6일날 개최했습니다.
  시 지원금은 5000만원, 도체육회에서 시체육회로 지원한 것이 5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5,1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4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 4일간 밀양시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1억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시부 종합 7위를 기록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 10월에 제86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가종목은 농구가 되겠습니다.
  참가팀은 사천여자농구단과 삼천포여고농구부, 지원금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관위원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천향교, 곤양향교, 작도정사 관계인데 다른 데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천향교는 성위원님께서 한번씩 제를 지낼 때 가실 것이고, 곤양향교하고 작도정사는 곤양 진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제가 지역이다 보니까 행사를 할 때마다 꼭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후에 나와서 우리 전통 제례와 관련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제를 지낼 때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돼지 1마리, 염소 1마리, 개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하던데 요즘 일반 가정집에서 제사를 지내더라도 물가가 비싸서 100만원 이상 드는데 여기에 한번 지원할 때 15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를 지낼 때 보면 기관단체장들도 초청을 합니다.
  거기 가면 어쩔 수 없이 봉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도 안 받고 싶은데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
  그래서 제 생각에는 1회당 50만원씩만 더 지원을 해주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 초청되어 오는 단체장들에게 축의금을 안 받는 방법으로 하면 부담도 없고 좋겠더라고요.
  어려운 줄은 알지만 사천향교하고 곤양향교, 작도정사에는 한번 지원을 할 때 50만원씩 정도 더 지원을 해 주었으면 ······.
  우리 시장님도 거기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빈약하다.  웬만큼 지원이 될 수 있으면 50만원씩만 더 줘도 낫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과장께서 최대한 좀 ······.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관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음반·게임 유통 업무에 보면 행정처분을 받아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전년도부터 계속 못 받은 미납금이 있을 것인데 이 관계 실적은 왜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과징금 처분은 전년도 ······.
  여기에는 금년도 내용이 있습니다.
  미수납이 5건에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동안 납기 미도래된 3건 250만원은 들어왔습니다.
  현재 150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 150만원 중 1건은 부도가 났고, 1건은 사업을 하던 분이 형무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현재 100만원하고 50만원 해서 2건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김석관위원  전년도 이후는 하나도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이것은 금년도업무계획이 되어서 ······.
김석관위원  다른 과에서는 미징수금이 몇 년도, 몇 년도 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혹시 계장께서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지난해까지는 수납이 다 되어 미납이 없습니다.
김석관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김석관위원  참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과징금이 너무 많이 미납되어 60~70%가 미납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징수금이 없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6-2페이지, 와룡문화제를 5월5일부터 5월10일까지 개최했는데 그 후에 평가회를 가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김현철위원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서 세미나 개최 경비 1490만원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23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
  통합 10주년째 개최한 와룡문화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가령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테마가 있는 문화제를 개최해 보자 해서 9월 안으로 각계각층을 참여시켜 문화제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시 태어나는 문화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일 잘못된 부분이 시민의 참여의식이 부족하다, 참여가 안 된다, 참여 안 되는 문화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로서 통합된지 1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갈라먹기식으로 여기에 한번, 저기에 한번 개최하다 보니까 ······.
  제가 거기에 가서 장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돌아봐도 이렇게 장사 안 되는 문화제는 처음 봤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한번, 저기에 한번 이런 식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특히 읍면은 인구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김현철위원  그나마 동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습니다.
  10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이쪽에 한번, 저쪽에 한번 이런 식으로 개최하는 것은 배제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읍면지역에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항공우주산업축전을 개최했습니다만 항공우주산업축전을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항공우주산업축전과 관련된 평가는 안 해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이 부분은 지난해에 축전을 마치고나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인데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실질적인 수익창출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적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쳐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6-12페이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되기 전에 관광지로 지정한다고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렸지요?
  내가 알기로는 천구백구십 몇 년도부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몇 년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몇 년 후에 된 것이 2000년6월26일날 실안관광지로 지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남개발공사에 줘서 우리하고 계약을 하지요?
  계약을 하면 언제까지 조성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1단계공사는 계약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계약대로 추진되고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내가 볼 때 계획하고 영 안 맞거든요.
  물론 가운데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대전하고 통영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촉박한데 이것도 그에 맞춰서 발빠르게 따라가야 함에도 자꾸 늦춰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첫단계에서 경남개발공사하고 계약이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실적도 여기에서 빠진 부분을 전부 ······.
  그러니까 경남도의 고시를 받기 이전부터 추진해 나오던 과정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삼천포대교 공원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특산물판매장이 1층, 2층만 사용허가를 얻어서 하고 있고, 3층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3층도 지난 4월27일날 사용허가가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3층은 안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제일 밑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질타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홍보관이 없다, 1층 특산품 판매장도 처음 계약할 때와는 달리 위반을 많이 하더라, 사실 매점을 할 수 없는데도 매점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장도 몇 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처음에 특산물판매장만 하기로 했는데 매점을 하니까 원계약과 위반된다 해서 경고장을 몇 번 보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마시오. 하면 안 된다.”는 경고장을 보냈거든요.
  과장께서는 뒤에 오셔서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그 내용은 제가 잘 ······.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차라리 이것이 안 될 바에야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2층, 3층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홍보관으로 활용하면 홍보관에서 보고 밑에 있는 특산품판매장에 가서 ······.
  그렇게 하면 매장도 오히려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나 싶어 제안을 했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연구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1층, 2층은 기 사용허가 승인이 되었고, 3층은 다른 전시관이라든지 ······.
  3층에 다른 사업을 유치해 보려고 업자와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몇 번 검토를 했는데 부산에서 와서 보고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실안관광지가 준공되면 그쪽으로 사업계획을 내보겠다고 ······.
김현철위원  홍보관을 거기에 안하고 실안관광지 쪽에다가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홍보관은 아닙니다.
  저것은 결국 사용수익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
김현철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당시에는 1층은 매점을 하고, 2층은 계약만 해 놓고 장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그대로 비워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2층, 3층을 잘 활용하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
  다른 시군에 가면 홍보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 건축물을 새로 지을 필요도 없고, 또 밑에는 특산물판매장이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도 훨씬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방향을 전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만 하고 답변은 없고, 이 내용대로라면 3층에다가 사용허가를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당시에 매점은 허가조건에 위배된다고 경고장을 보냈는데 지금도 매점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매점이 들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매점 부분이 들어있지도 않았고, 한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경고장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저 건물은 개인 재산이 아니라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까지 지원되어 건축된 건축물인데 거기서 매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활용가치를 이야기해 주면 그에 맞춰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째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지, 아예 매점 운영을 허가해 준 것인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제가 알기로 당초 목적은 그렇지만 이분이 연간 7500만원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
김현철위원  사람이 어떤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조건에 맞추다 보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처음 계약조건에 매점이 들어 있었으면 이 계약자말고도 입찰에 참여했을 사람이 더 있었을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특산물만 판매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재산이 아니니까 활용방안을 좀더 연구해서 노력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문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상위원  조직 기본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19명인데 7급이 10명이고 8급이 3명, 9급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직원이 모자라는데 한 명을 더 뽑을 생각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총무과에서 채용을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합격자 발표가 나면 ······.
이문상위원  1명을 증원시킬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문화예술담당에 보면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제가 볼 때 문화예술담당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에서 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
○ 총무국장 김주일  업무분장을 조정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문상위원  예.
○ 총무국장 김주일  그런데 지금 현재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은 ······.
이문상위원  이 업무가 전부 청소년담당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으로 전부 ······.
  비디오게임이고, 노래방이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것을 점검하는 업무거든요.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에서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의다 보면 내용이 비슷한 것이거든요.
  차라리 이 업무를 온전히 사회복지과에 넘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
○ 총무국장 김주일  전시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실무담당자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봅시다.
○ 총무국장 김주일  담당자야 넘겨주면 좋지요.
이문상위원  넘겨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업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안 맡으려고 하고 있고, 맡아도 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안 돌아가는 부서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분장을 할 때 진짜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을 해서 “이 분야는 여기에서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저 서로 안 맡으려고 미루면서 “너희 과에서 고정적으로 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맡아라” 이런 식은 제가 봤을 때 발전성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삼천포대교도 그렇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도 보면 ‘김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인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수산물 가공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체육회 부회장도 맡고 있고.
○ 총무국장 김주일  대성식품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분이 만남의 광장에도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까?
○ 총무국장 김주일  민자사업자로 되어 자기가 제안을 해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그분하고 만남의 광장 계약한 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건물의 용도가 음식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군부대에서 동의가 안 되어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그 계획은 취소를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래서 이의신청을 해 놓은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그것은 아닙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거기에 나오는 이의신청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대성식품을 주차장 용지로 사려고 10억원이라는 예산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이의신청을 냈던 것인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은 되었는데 그것을 몽땅 팔아서 자기가 만남의 광장에 투자하려고 생각했는데 공군부대에서 사안이 변경되어 건물을 지어도 음식점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군부대도 그것이 국정질문이 되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
이문상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손해 가는 것 ······.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이의신청은 저쪽 공장의 보상가를 좀더 사정해 달라고 한 것인데 ······.
○ 총무국장 김주일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서 잠정적으로 자기 사업을 바꿔서 공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이것은 제 건의사항입니다.
  아까 김현철위원님도 짚었습니다마는 와룡문화제 시기가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5월5일부터 5월10일 사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5월6일날 시작하든지 5월7일날 시작하든지 하게 되는데 반성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도 어린이날이 끼어 있다, 어버이날이 끼어 있다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와룡산 철쭉 군락지를 잘 다듬어서 와룡문화제 행사 중에 민재봉이나 아니면 그 중간에 이벤트행사를 열어 하나 넣어주면 알차고 내실있는 문화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축전입니다.
  항공우주산업축전은 원래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이 업무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으로 넘어갔다가 중간에 다시 문화관광과로 넘어와서 올해 한번 더 개최해 보고 질서를 제대로 잡아서 지역경제과로 넘겨주도록 추진위원장이신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를 마치고나서 평가를 한 후에 ······.
  이 행사의 사업비 자체가 도 투자유치과에 신청을 해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측면에서 앞으로 이 행사도 그런 쪽으로, 이번부터 투자유치 쪽에 무게를 실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앞으로는 지역경제과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겠다?
  어디서 하든 좋습니다.
  어디서 하든 좋은데 업무분장 때문에, 또 업무분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맡아 해야 할 업무였다면 인원이 보충되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행사를 준비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각 실과에다가 인원배정 요청을 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총무국장 김주일  차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차출했습니까?
○ 총무국장 김주일  예, 차출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합니다.
  실수 없고,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실상 7억원이라는 돈을 4박5일 동안 쏟아 붓습니다.
  체육대회에도 하루에 2억원을 쏟아 붓고, 와룡문화제에도 4박5일 동안 2억 몇 천만원을 쏟아 붓는데 우리시가 1년에 문화제·축제에만 약 11억원을 쏟아 붓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도 얼마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막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도 계산을 해야 하는데 되도록 이런 문화행사나 축제가 내실있고, 충실하고, 알찬 내용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이 선진리성하고 조명군총하고 실안관광지 해서 자료에는 3군데가 나와 있는데 원래 계속비사업은 5년 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총무국장 김주일  계속비사업 승인이 나는 것은 ······.
이문상위원  승인이 나는 시작부터, 아니면 처음 용역을 할 때부터입니까, 착공일부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그러니까 용역 착공하는 해부터 공사가 와서 집행하는 해부터 ······.
이문상위원  그래요?
  처음에 설계용역할 때부터가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맞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부터 한다면 내년까지 마쳐야 되는데 내년까지 준공 못하면 계속비사업을 다시 승인 받을 것입니까?
○ 총무국장 김주일  연장 승인을 ······.
이문상위원  연장 승인을 받을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연장 승인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는 그런 계속비사업도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
  물론 보상이 안 된다든지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유물 발굴 이런 이유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유들로 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사장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 돈이 그대로 다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외부에서 볼 때는 이런 돈이, 문화관광과에 보면 공사가 안돼서 엄청난 돈이 사장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챙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국비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으니까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획기간 안에, 5개년 계획이면 5년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위원  게임물 유통업무에 보면 현황에 청소년게임장이 있고 일반게임장이 있는데 일반게임장은 준오락실, 상품권 주는 그런 곳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우리 사천지역에 31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31개소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사실상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왜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위생계에 주든지 사회복지과에 주든지 이문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청소년게임장이나 노래연습장은 그나마 단속을 해가면서 지도를 하는데 일반게임장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낮도 밤도 없이 24시간 풀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변태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단속을 하려면 경찰도 있어야 되고, 단속을 제일 잘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입니까?  
  위생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해야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일반게임장 이 업무는 문화관광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위생계는 식품과 관련된 문제로 단속을 나가야지 아무 데나 가서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일반게임장 이게 24시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합법을 가장한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TV나 매스컴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24시간 영업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영업시간 규제는 못합니다.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연구해서 조례를 만들어 시간규제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특산품 판매장에 대해서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천포대교 기념공원에 3층짜리 특산품 판매장 지은 것을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욕먹습니다.
  김현철위원께서 시정질문까지 하고, 위원들이 2층, 3층을 지역민이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시관이나 홍보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월세 몇 푼 받는데 눈이 멀어서 ······.
  그렇게 해서 천금을 법니까, 수만금을 법니까?
  그것을 갖다가 세를 주고 그래요?
  3층까지 비어 있는 것을 근간에 세를 줘버리고.
  그것 세 주라고 돈을 17억, 18억원 들여서 지었습니까?
  그리고 1층도 특산품 판매장하고 매점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고 했으면 입찰자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특산품 판매장만 한다고 해서 입찰자가 한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실수를 해서 의회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
  그렇게나 2층, 3층에 전시관을 하든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하는데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시민을 배반하고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들어버린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의원이 하라고 한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것이 집행부는 아닙니다마는 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의원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실안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국도3호선하고 맞물리는 도로 갈림길이 있는데 거기에 도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이 붙어서 한려횟집 밑에서 산분령 해안도로하고 맞물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5억원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도비 5억원을 가지고 보상금은 60% 지급이 되고 있고, 실안관광프론티어 사업을 하면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그 도로를 낼 수 있다고 예산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도로교통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거쳤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협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며칠 전에 협의해서 저희들이 도로교통과로부터 그 업무를 인수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65%가 진척되었고, 보상이 완료되면 실안관광프론티어 그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개설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실안관광프론티어라는, 실안에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미명아래 거기 ······.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산분령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과장께서도 보셨지요?
  저도 현장에 가서 엄청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5월31일까지는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도로를 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차도 다닐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어요.
  참 애물덩어리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사업을 집행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오수관로, 그리고 상수관로, 그 다음에 여러 관로 관계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할 때 종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그곳 환경이 좋아진다는 그것 때문에 몇 년을 참고 지냅니까?
  비가 오면 그 뻘구덕에 ······.
  그분들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됐습니까?
  그것 좀 빨리 되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천에 한번, 남해에 한번 해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앞에 이야기할 때 2월말경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쯤 하면 관광 성수기에 들어가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관광홍보 효과도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했더니 2월 말일은 다른 시군에서 마라톤대회가 많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3월초로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왔던데 무난히 행사가 치러진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에서 할 때는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남해에서는 자기들 편할대로 4월달쯤에 해 버리면 우리 도로를 다 막아버리고 일방적으로 ······.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협의를 잘 해서 2월말부터 3월 첫날까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마라톤대회 날짜가 영구히, 담당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이때는 우리시의 마라톤대회가 있다는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야립광고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보면 야립광고판이 하나 붙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그것이 2억 6000여 만원으로 그때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억 6000여 만원에 했는데 그때 담당계장이 야립광고판을 하나 더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 더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야립광고판을 어떤 쪽으로 하느냐 하면 들어오는 축동IC 쪽으로 해서 멋지고 예쁜 야립광고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야립광고판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뭡니까, 원더풀 사천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그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원더풀 사천 아닙니까?
  각자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보기에는 어떻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문안도 그렇고.
○ 총무국장 김주일  채색이 잘 못 되어서 멀리서 보기에 ······.
이삼수위원  글이 눈에 확 띄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될 것이고,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올려서 축동IC 그쪽에 근사한 야립광고판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줄 수는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일단 방침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주일  그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삼수위원  진주는 그렇다치고 우리보다 더 열악한 산청이나 함양 같은 곳에도 3개씩 4개씩 있습니다.
  고성을 보십시오.
  물론 내년에 공룡엑스포를 합니다마는 우리는 달랑 하나 세워놓고 사천관광을 이야기할 것입니까?
  기분 같으면 20개 정도 세웠으면 싶은데 그럴만한 부지도 없고 하니까 내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야립광고판을 멋지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체육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으로 갔다가 우리 체육계에서 다시 받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5000만원씩 지원하는 거요?
이삼수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받았습니다.
이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사를 일괄적으로 하면 1000만원짜리라도 공개입찰을 해야 하고 우리시에서 하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시에 ······.
  중앙고등학교 이런 데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5군데 중에서 5000만원 지원되는 사업비를 학교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곳에는 학교에다가 바로 지원하고,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시에서 직접 해 달라고 하는 학교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내려준 곳이 삼천포공고하고 삼천포여중인데 벌써 1억원을 줬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해서 일단 착수 ······.
이삼수위원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언젯적 이야기입니까?
  벌써 중반기가 넘었는데 빨리빨리 추진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 ······.
  학교에서 건의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학교에는 벌써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삼천포공고하고 삼천포여중은 벌써 5000만원씩 줬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자기들이 안 할테니까 시에서 직접 해 주십사 하는 학교는 지금쯤 벌써 ······.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설계를 해서 넘겨주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벌써 들어갔어야 하는데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기금이 10억원 있는데 이자를 가지고 조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자를 가지고, 지난해에는 4000만원을 승인 받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10억원 중에서 4000만원을 가지고 ······.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이자 중에서.
이삼수위원  아까도 이문상위원님과 김현철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체육회 행사에, 제가 생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과장께서 담당과장이고 해서 서로 내용적으로는 잘 압니다만 사실상 하루, 이틀만에 2억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돈 4000만원을 가지고 사천시 생체협의회 32개 연합회 단체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돈같이 물 쓰듯 씁니다.
  나는 사천시체육회 존재의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자기들 폼 잡으라고 구성해 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예요.
  “내가 체육회 부회장이다.”
  체육회 부회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물론 체육회 회장이 사천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 다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체육회에 예산 지원되는 것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 10억원에서 이자 나오는 것을 생활체육과 같이 어려운 곳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시체육회에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체육기금 10억원이 사천시체육회 돈입니까?
  우리 사천시 예산에 편성된 체육회 예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 ······.
이삼수위원  기금 자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사천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천시체육회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따지고 볼 때 그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4000만원을 체육회에다가 다 줘서 되는 것입니까?
  지금 사천시생활체육협의회도 32개 단체로 대단위 단체입니다.
  진주도 32개입니다.
  우리도 32개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장께서도 생활체육동호인 아니십니까?
  이런 데는 지원해 줄 것이라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사천시체육회에만 그 기금에서 나오는 것을 줘도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끝을 맺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게임장 시간 제한규정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런 불법·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체육진흥기금 10억원에서 나오는 예산 4000만원을 일방적으로 체육회에만 줄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산품 판매장 부분은 해도 해도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전시관을 만들거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근무태만에서 비롯된 일들입니다.
  돈 17억원, 18억원을 들여놓고 세를 많이나 받습니까?
  부분적으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짚어 나가자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
○ 총무국장 김주일 이삼수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10억원에 대한 조성 관계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것하고는 별도로 체육을 좋아하시는 생체협의회 회장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삼수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생활체육하고 ······.
  그렇다고 엄밀히 따져봤을 때 사천시체육회가 엘리트 체육회도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거의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딱 임원만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4000만원을 떼 주는 것보다는 생활체육 담당과장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사천시생활체육협의회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하고, 우리 사천시 생활체육 전 동호인들을 위해서 애로가 있는 것을 짚어서 챙겨주실 줄 알아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4000만원을 그쪽으로 다 준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생활체육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1시간20분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마치고 쉬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쉬었다가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문상위원  질의할 사람이 있으면 질의하고, 없으면 마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인효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상위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그래요?
이문상위원  질의할까요?
○ 위원장 이인효  질의하십시오.
이문상위원  거북선형 유람선 운용 현황에 보면 연도별 낙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6만 3천원에 낙찰되었는데 왜 임대료는 1100만원밖에 안 받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 관광담당 노영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별 적용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도분은 2003년6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해서 1266만 3천원을 받아 입금을 시켰고, 2005년6월1일부터 2006년5월31일까지의 부과금이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입금시켰다는 것인데 자료를 빼면서 5월말까지 계수를 내다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문상위원  2005년도분을 미리 받았다는 것입니까?
○ 관광담당 노영주  예, 그렇습니다.
  계약 당시에 받아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올해는 낙찰가격이 1100만원이었다는 것이네요?
○ 관광담당 노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자료를 낼 때 그렇게 내줘야지 ······.
  그렇다면 2005년도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2005년도까지 넣어 줘야지요.
  2005년도 1100만원 이것까지 넣어줘야 안 물어보지요.
○ 총무국장 김주일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낸대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용역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5가지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용역은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경쟁입찰입니다.
이문상위원  전부 입찰로 한다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사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 입찰을 봐서 했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어느 회사에서 맡아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유신콘퓨레이션이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
  이 관계 민원 들어온 것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민원에 의하면 이것이 입찰이 아니고 옆에 곁들여서 ······.
  확실히 짚고 싶어서 그러는데 민원을 제기할 때는 이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알고 민원을 제기했을 것인데 ······.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그분이 민원을 청와대까지 내고 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자기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잘됐네요.
  그리고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남면 우천리와 곤명면 성방리, 곤양면 송전리 이 3군데 중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할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세 군데 다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주일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요지 문제는 별도로 이 세 군데에서 나중에 결정할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결론적으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하고 사남하고 우천에도 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사업장소는 한곳이 결정될 것인데 결정되는 과정도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각기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입니다.
  한곳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사남면 우천린가 거기에 막사발 비 제막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만약에 그곳보다 곤양면 송전리나 이런 곳이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쪽에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에 할 것인지 저도 장담할 수 없고, 일단 기본조사가 완료된 후에 관계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해서 나중에 지역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문상위원  내가 우려하는 것은 민원도 제기가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세 곳을 점수로 매겼는데 점수를 매길 때는 우천리로 결정이 되었는데 토론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다보니까 ‘거기 보다는 송전리가 더 좋다’ 이럴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 총무국장 김주일  기본조사를 할 때 ‘이 세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전문가들에 의해 재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온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고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파편에 발린 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증이 있어야 선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문상위원  그것은 아는데 결국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회사에서 진짜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해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결국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
○ 총무국장 김주일  과업지시 내용에 ······.
이문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룡문화제 팜플렛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문상위원  내가 왜 오늘 이것을 들고 나왔느냐 하면 ······.
  책도 들고 나왔는데 사실상 와룡문화제 결산 경비를 보면 약 24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예산이었음에도 와룡문화제를 하고 돈이 남았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작년도에도 얼마를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남겼다는 느낌도 들고, 또 이 팜플렛 하나가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들겠지만 홍보문제도 그래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같은 경우 와룡문화제 관계 보고를 의회에서도 몇 번 받습니다.  또 토론회에도 참가를 하고.
  때문에 일정 관계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중삼중으로 보내고 있어요.  지역유지들에게는 보통 2부, 3부가 갑니다.  심지어는 3부가 가는 데도 있어요.
  집행과정이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처리하면 한 장만 보낼 것 같은데 여기 저기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보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원들은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오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시장이 별도로 초청장을 보내지요, 이것은 이것대로 보내지요, 책은 책대로 보내주지요.
  한 사람한테 이렇게 2부, 3부 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
  우리 의원들은 이것 안 줘도 다 압니다.
  또 시장 초청장이 오면 그것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역유지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넣고, 또 시에서 날아오고 2~3부 온답니다.
  차라리 이런 홍보물을 갖고 외부에 홍보하면 좋겠는데 사천시내에 있는 단체장에게 굳이 3부, 4부 보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고려해서 ······.
  왜 이렇게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한 곳에서 하지 않고 각자 분담해서 하다 보니까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수위원  늑도 유물전시관과 초양도 주차장 부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늑도 유물전시관은 당초 늑도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 그 부지에 유물전시관을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밀고 나왔습니다.
  올 상반기에 교육청과도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학교가 워낙 낡아서 물도 새고 하기 때문에 금년 4월말에 늑도분교 학생들을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대방초등학교로 운송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를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할 것인지 학교에서도 협의 중이랍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9월 이후에 결정이 나면 그때 ······.
  만약 학교를 매각할 방침이 없다면 늑도 유물전시관은 늑도 입구에 일부 2억 7000만원을 들여 보상협의가 나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그 부지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9월 이후에 학교가 폐교가 된다면 그 장소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 장소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결정에 따라서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양도 주차장 관계는 지금 예산이 약 7억원 정도 미확보 되었습니다마는 확보된 예산으로 감정을 완료해서 오늘 그 대상자들에게 토지 보상협의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보상협의가 되는대로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예산 7억원만 확보되면 계획대로 준공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초양도는 감정이 완료되어 보상을 받으라고 오늘 날짜로 공문이 나갔네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늑도패총박물관과 관련해서 좀 봅시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늑도초등학교 폐교 관계가 불투명하다 해서 당시 정대환 문화관광과장이 하시는 이야기가 ······.
  늑도 입구에 2억 7000만원의 보상비가 나갔지요?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보상 사정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평당 가격이 29 만원~30만원으로 나왔는데 보상가가 낮다고 보상협의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평당 45만원을 줘야 보상이 되겠다 해서 보상 사정 협의는 나 있지만 한사람도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2억 7000만원을 보상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엄정기  감정을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억 7000만원의 돈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저쪽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지를 변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학교보다는 기 추진하고 있는 그 위치가 좋긴 좋습니다.
○ 위원장 이인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영규씨한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명군총 참배시설 공사하고 기반시설사업이 내부적으로 보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2000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담당 조영규  조명군총 앞에 발굴조사를 하다가 1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발굴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필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재보상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굴조사를 마치면 성토작업을 하고,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사당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 1필지가 늦어짐으로 해서 순차적인 공사가 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
○ 위원장 이인효  강제수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문화재담당 조영규  법적 절차를 밟아서 ······.
○ 위원장 이인효  절차를 밟고 있어요?
○ 문화재담당 조영규  예, 다 밟아서 한번 더 보상협의를 하라고 통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인효  두 번째 통지가 나갔네요?
○ 문화재담당 조영규  한번 더 기회를 줘서 그래도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로 절차를 밟아서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성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금년에 6억원을 들여서 왜성을 우선 복원하려고 합니다.
  토성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토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 발굴조사를 하면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눈에 보이는 시설을 먼저 하려고 왜성부터 복원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인효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7인)
  성재윤   이인효   최동식   김석관
  박종권   최갑현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피감사기관참석자(3인)
  총 무 국 장김주일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문화관광과장엄정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