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삼천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5일 (수) 오후 2시 35분 개의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삼천포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의사계장 보고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태제출)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태제출)
4. 삼천포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태제출)
휴회 결의

(14시 35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기회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이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등 중요한 의사일정을 차거운 날씨중에서도 늦은 시간과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애써오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외와 함께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의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
(14시38분)

○ 의사계장 정대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회부된 94년도 당초예산안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쳐 12월 14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종합심사 회부되었으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92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최종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12월 7일 상수도신설수탁공사비수입금마련지출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93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4일자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39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의 제출자인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광원  금년도 마무리를 하게되는 제3회 결산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525억3,585만6,000원이었습니다만 금회 결산추경에 의해서 18억4,639만4,000원이 감되는 506억8,946만2,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억2,109만2,000원이 늘어나게 되고 특별회계는 3,663만2,000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 사업은 2,530만원이 늘어나고 주택사업은 2,022만5,000원이 줄어들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0억3,921만6,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은 1억9,595만원이 늘어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424만원 늘고 농공지구조성사업이 2억3,353만5,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규모는 347억1,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중에 지방세는 1억1,398만원이 늘고 세외수입은 1억1,114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8억2,500만원이 늘어나게 되고 보조금은 1억7,097만2,000원이 역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기본적 경비는 5억2,915만6,000원이 줄고 사업비는 11억5,865만7,000원이 늘고 기타경비는 5억9,159만1,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0억6,748만6,000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세입중에 세외수입은 29억7,910만4,000원이 줄고 보조금은 8,829만2,000원이 역시 줄게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가 3,559만9,000원이 줄게되고 사업비는 31억220만8,000원이 줄어들게 되고 기타는 7,332만1,000원이 늘어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총괄은 지방세가 1억1,398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1억1,114만원이 느는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8,934만원이 늘어납니다.
  그중에 재산임대수입이 2,024만7,000원이 늘고 사용료 수입이 45만5,000원, 수수료수입이 401만5,000원 징수교부금이 5,962만3,000원, 이자수입이 500만원 각각 늘어나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180만원이 늘어나는데 재산매각수입이 2,070만원이 늘어나고 잡수입이 850만원이 줄고 과년도 수입이 17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8억2,500만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은 1억7,097만2,000원이 늘어나는데 국고보조금이 8억9,587만4,000원이 주는 반면에 도비보조가 10억6,684만6,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로 보면 의회 경비가 871만원이 늘고 일반행정비가 3억2,344만5,000원이 줄어들고 사회복지비가 2억1,156만원이 늘어나고 산업경제비가 2,209만1,000원이 늘고 지역개발비가 7억2,558만9,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1,073만2,000원이 줄고 민방위비가 427만2,000원이 줄고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5억9,159만1,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장별, 품목별, 성질별로는 급여가 8,570만6,000원이 줄고 상여금이 4,735만8,000원, 기타직 보수가 1,160만원, 수당이 4,816만원, 정액수당이 2억5,474만원 줄어들겠고, 급량비는 565만1,000원이 늘고 일용인부임은 2,157만7,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1,618만3,000원이 늘고 국외여비는 1,0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가 2,215만4,000원, 후생복리비가 2,099만8,000원, 재료비 기타 327만5,000원이 각각 늘어나게 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비가 484만원, 특별판공비가 160만원이 각각 늘고 공공요금은 258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임차료는 1,245만원이 늘고 반면에 용역비는 505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차량비가 200만원이 늘고 의료비가 33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4,671만9,000원이 늘고 구호급량비가 151만7,000-원, 민간에대한 경상적 보조가 5,139만2,000원이 늘고 자치단체 부담금이 1억157만원이 줄고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이 7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98만원이 늘고 시설비가 10억236만9,000원이 늘고 시설부대비는 459만원이 줄고 대수선비는 1,408만2,000원이 늘고 물품구입비가 15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351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991만2,000원이 각각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5억9,159만1,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이 30억843만8,000원이 줄고 매각수입이 30억7,380만6,000원이 줄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1,105만5,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이 2,530만원이 늘고 과년도 수입이 5,112만3,000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외 수입은 2,924만4,000원이 늘어나는데 융자금 회수 수입이 68만8,000원이 줄고 잡수입이 2,174만원, 과년도 수입이 819만2,000원이 늘며 보조금은 8,829만2,000원이 줄어드는데 그중에 국고 보조가 1억7,893만7,000원이 주는 반면에 도비가 9,164만5,000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은 관리비가 1,029만9,000원이 줄어들고 사업비가 31억3,155만8,000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비의 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1,944만8,000원이 줄고 예비비가 9,381만9,000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가용재원판단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은 5건에 11억8,788만2,000원의 사업이 계상됐습니다만 그중에는 지난번에 진행 예산 처리한 수해복구사업비, 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계상이 됐고 화장장 진입로 도비보조금 진행 예산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이 계상됐고, 보육시설 전환 개보수비가 3,208만2,000원의 사업인데 2회 추경때 시비가 1,500만원 계상된 이후에 국비 및 시비가 1,708만2,000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이 계상됐고 벼, 보리직파, 줄뿌림 파종기 2대 5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관리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의회에서 승인된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농약전수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만 총사업비는 3억8,000만원인데 ‘93년도에 1억4,000만원, ’94년도에 2억4,000만원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농약전수회관 건립비 실시설계비는 93년도에는 2,648만4,000원 전수회관 건축비가 93년도에 1억1,220만원 94년도에 2억4,000만원, 전수회관 시설부대비가 93년도에 131만6,000원으로 채무부담승인을 받은 바 있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각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태제출)
(14시5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상태 위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상태 의원입니다.
  1993년 12월 7일자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온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서일삼의원 외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면밀히 검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12월 7일 당위원회 2차회의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토대로 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예산이 계상된 목적에 따라 건전, 성실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보여지나 시의회청사 신축공사등 12건 33억4,875만9천원이 명시이월되고 18건에 43억8,416만원이 사고이월 되는 것은 사업시행 계획을 사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예산만 계상하는 무계획적인 예산 운영으로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결산검사 의견서의 결과 문제점 처리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대부분 “만전을 기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조치는 구태의연하고 무성의한 조치로서 이의 적절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1992년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460억1,242만5,780원이고 이에대한 수납액이 92%인 422억2,147만9,443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있어 세출예산액 413억5,699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6억5,543만780원을 포함한 460억1,242만5,780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314억9,368만4,166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인액 107억2,799만5,277원은 잉여금 총액이 되겠고 잉여금은 회계별로 93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93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금은 33억4,875만9,000원이며, 사고이월금은 43억8,416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은 없어서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을 공제한 29억9,487만6,277원 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강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예결위원 모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은 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서일삼 위원외 두 분께서 결산 검사를 하셨고 또한 그 결산 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태제출)
(14시56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규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종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규종 의원입니다.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2월 7일자로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 심사회부되어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회계법 제39조및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가뭄극복대책을 위해 사용한 예비비지출승인안의 당위원회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비 확보 예산액 11억2,751만6,000원중 지출액은 2,224만5,000원으로서 92년 무강우와 흑서로 인한 가뭄 극복에 따른 지하수 개발 및 양수기 구입 지원금으로 지출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도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천포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태제출)
(14시59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종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종권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조종권 의원입니다.
  삼천포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시장이 제출 11월 29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본 안의 주요 내용은 삼천포시 해역 수질과 시민 보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삼천포도시계획시설 하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습니다.
  12월 6일 제62회 정기회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당초 도시계획 결정을 하지 않고 건설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결정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는 있으나 우리 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절차상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삼천포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조종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에 임하실렵니까?
  그러면 최성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위원  최성환 위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본 의원에게 토론의 기회를 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의장께서 삼천포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조종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위원을 제외한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마지막 기회인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전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91년도 제40회 임시회시 또 92년도 제51회 임시회시에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의 답변을 요약하면 제41회 임시회시 답변은 사등동 모랫등 마을, 삼천포천 하류, 송포동 모층공원 주변 세 곳 중에서 주변 여건과 부지확보 가능여부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고 51회 임시회시 답변은 위의 세곳중에서 면밀히 조사를 한 결과 사등동 모랫등 마을 주변이 가장 적지로 판단되어 결정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 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86년 3월 18일 삼천포시하수도기본계획이 건설부로부터 결정되었고 91년 5월 31일 삼천포하수처리장 기본 설계가 건설부로부터 완료되었으며 하수처리장 실시설계는 삼천포시가 발주해서 93년 2월 25일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문시되는 점은 하수처리장 기본설계나 실시 설계시에 먼저 도시계획상 하수도시설을 결정한 연후에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지금은 기본 설계 실시설계가 기완료되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등동 모랫등마을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은 전시민이 알고있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무엇을 했기에 이제와서 도시계획상 하수도 시설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시의회 의원을 어떻게 보고하는 것인지 정말 경악과 분노를 금할길 없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 만큼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주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순리이고 합법적인 절차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의장님과 전의원에게 간곡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최성환 의원 말씀은 제4항 삼천포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죠?
○ 최성환 의원  예
○ 의장 천용욱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기립)
  예, 좋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9인 기립)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 우리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면 좋겠다, 찬성을 표했기 때문에 이 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성환 의원  가가 몇표고, 부가 몇표고, 무효가 몇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용욱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대 한 분, 찬성 아홉 분, 기권 네 분 그렇습니다.

휴회 결의
(15시7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낌없는 서로간 격려와 협조속에 차질없이 남은 정기회 일정이 계속되길 바라고 차거운 날씨에 특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9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 출석공무원 17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희구
  기회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김영고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전욱
  시민과장최문섭
  산업과장박서옥
  녹지과장임호윤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안종혁
  보건소장유영권
  위생처리장관리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