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삼천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4일 (금) 오후 4시 개의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3년도명시이월사업비추가승인안
3. 상수도신설수탁공사비수입금마련지출보고의건
4. 삼천포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삼천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삼천포화력발전소관련시민대토론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의사계장 보고
1.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1993년도명시이월사업비추가승인안(시장제출)
3. 상수도신설수탁공사비수입금마련지출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장 조종권 제출)
4. 삼천포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정지수 제출)
5. 삼천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조종권 제출)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7. 삼천포화력발전소관련시민대토론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별위원장 황학진 제출)

(16시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 하일청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이번 정기회를 최종 마무리 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계획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되어있는 조례안 처리와 삼천포화력발전소관련 시민대토론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였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한뒤 이번 정기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
(16시1분)

○ 의사계장 정대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자로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으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지 않게 되었으며 93년 도정 시책 종합 평가 우수 시,군 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93년 12월 24일자로 9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3년도명시이월사업비추가 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6시3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출자인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광원  지난 12월 21일 자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득한후에 오늘 도로 부터서 도정시책 평가 시상금이 보조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은 3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은 350억1,216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2,50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예산 규모는 350억3,71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보조금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금년도 도정시책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사업비 보조금 2,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일반행정비에 기정예산은 91억2,840만4,000원중에 2,500만원이 증액된 91억5,3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출에는 일반행정비 세입은 도비 보조로써 일반행정비 보조에 도정평가 우수시상 사업비 2,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은 기획관리비 자산취득비중에 2,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금년도 도 관심 사업이였고 시의 역점 시책이기도한 쓰레기 감량 사업을 위한 장비또는 행정사무기기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을 사전 협의해주신대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각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명시이월사업비추가승인안(시장제출)
(16시8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명시이월사업비추가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광원  역시 지난 12월 21일자로 2차에 제출한 명시이월비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내에 보조금을 집행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12일자까지 승인된 명시이월비는 총 10건에 70억6,911만9,000원이었습니다만 오늘 명시이월비 승인요청을 하는 2,500만원 종합해서 11건에 70억9,411만9,000원이 명시이월비를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아무튼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가서 시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용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도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각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명시이월사업비추가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수도신설수탁공사비수입금마련지출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장 조종권 제출)
(16시10분)

○ 의장 천용욱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신설수탁공사비수입금마련지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한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성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최성환 의원입니다.
  상수도신설수탁공사비수입금마련지출보고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3년도 12월 10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신설수탁공사비의 예산액 부족으로 급수 민원 처리 불가능하여 결산추경시까지 소요되는 세출 예산을 지방공기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마련 지출보고 하는 것입니다.
  1993년 12월 21일 당위원회 10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신설수탁공사비수입금마련지출보고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천포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정지수 제출)
(16시13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지수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지수의원입니다.
  삼천포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12월 17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확충하여 운영하고있는 “위생처리장관리소”를 “위생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1993년 12월 21일 당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상정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지수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천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조종권 제출)
(16시1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천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종권 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종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권 의원입니다.
  삼천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3년 12월 17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3958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천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점용료 산정기준은 삼천포시 지역에 맞게 개정하고 노상주차장 점용료는 삼천포시주차장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함에 있습니다.
  1993년 12월 21일 당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상정 심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조종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장 박일용 제출)
(16시18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일용의원게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일용 의원  운영위원장 박일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외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의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간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기능활성화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위한 올바른 시정반향을 제시할뿐 아니라 의정활동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입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삼천포시 본청실과소, 보건소, 농촌지도소, 위생처리장관리소와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체단체의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각상임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의원 사무실에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일정별 대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 45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3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세부 요구사항의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감사 대상 사무에서 기관 위임사무가 제외됨에 따라 감사 범위가 한계가 있으며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통계수치상의 오류, 또한 질문내용과 상이한 자료등이 지적되어 차후 더욱더 충실한 자료 제출이 요망됩니다.
  또한 당초 계획된 동행정 분야 미실시 시간에 쫓겨 현장조사등을 충분히 실시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우며 감사기간의 연장과 사무 이관확대등 자치 시대에 부합되는 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총평입니다.
  개원이후 세 번째로 실시된 감사는 집해부의 적극적 협조로 비교적 원만한 감사가 실시되었으나 그동안 수차례 지적과 아울러 올바른 대안 제시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일부 행정 관행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공직자들의 사고 전환이 요청되며 감사시 불비한 사항은 계속 보완하고 감사를 통한 시정이나 처리 요구사항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의정활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박일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및 감사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협조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위로와 함께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결과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한것인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천포화력발전소관련시민대토론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특별위원장 황학진 제출)
(16시2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삼천포화력발전소관련시민대토론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화력발전소관련피해영향조사특별위원장이신 황학진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학진 의원  화력발전소관련피해영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학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부터 가졌던 화력발전소관련피해영향조사 시민 대 토론회 개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는 650명 정도로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주요인사로는 국회의원시장, 삼천포화력본부장, 관내기관단체장등이며 주제 토론자는 국립부산수산대학교 정창식 교수, 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사무국장, 경제정의실천연합부산경남지역 우주호 사무처장, 신경남일보사 허문오 논설실장, 삼천포상공회의소 송기태 사무국장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의원이 있었으며 시민 발표자로서는 잠수기 수산업계 윤종열씨, 이궁사동 주민 양종기씨 늑도동주민 이동열씨 삼천포사천배달환경사무국장 김주태씨, 환경공학도 이태일시등이었습니다.
  토론방법으로서는 국립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공학과와 용역 체결한 삼천포 화력 5,6호기 및 저탄장 증설계획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참석 시민에게 유인물을 배부하여 상세히 보고한후 초청 토론자들의 자유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토론자별 주요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정창식 교수는 시설 입지 선정 단계의 환경영향 평가시에 은배수의 상승 온도 모델을 최소한 1년정도 해야하나 단 5일간 관찰한 결과이므로 믿을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91%가 5,6호기 증설을 반대한다.
  화력발전소 기점 100M 해저에 유연탄이 깔려있음을 확인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의 1일 폐수발생량은 낙동강 하류의 4배 정도이다
  월남전에 사용했던 고엽제가 그 당시는 기준치 이하라고 했으나 지금에 와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젊은이들이 고엽제의 피해로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하였고,다음 구자상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최초 공해문제 민원 발생요인은 1962년도 부산에 있는 감천 화력발전소 공해이다.
  삼천포 화력의 온배수량은 낙동강 4배, 영산강 6배이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력 증산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는 허구성이다.
  기후 변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CO2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 건립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는 바다의 사막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본 의원은 화력발전소의 각종 공해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하여 먼저 시민의 동참을 호소하였으며,
  화력발전소의 전용도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관련 법규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시해지역에 삼천포 시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비산분진 공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하동군은 피해보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와 흡사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허문오 논설실장은 도로별 통과 하중을 지정하여 도로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자.
  각종 공해 요인이 법적 규제치보다 낮다고 하나 쉴새없이 배출되면 상처없는 폭행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헌법 제35조에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먼지는 털어버리면 되나 공해 독소는 누적되어 간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송기태 사무국장은 5,6호기 증설은 절대로 막아야하며 기존 발전시설 가동도 공해방지 대책과 피해보상이 완결된 후에 인정해야 한다.
  년중 풍향의 대부분이 동남풍이라 시내 전역이 분진공해를 입고 있다.
  11,12호기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90년도 설문조사와 대비하면 피해의식을 가진자는 15% 늘어나고 도움을 준다는 응답자는 15% 줄어들고 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은 전국의 18%인 반면 지원금은 10.8%밖에 안된다.
  설비가 노후화되면 피해는 늘어난다고 주장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주호 사무처장은 21세기를 주도하는 사업은 관광사업이며, 앞으로는 육지로 향할것이 아니고 바다로 향해야 할 것이다.
  미래는 산업경제 시대가 아니고 환경 문화주의 시대가 온다며 시민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시민발표자인 잠수기업대표 윤종열씨는 잠수기 수산업의 황금어장이며 고급 어종인 피조개가 화력발전소의 건설 이후로 황폐화 됐다.
  오늘 시민 토론회로 그치지 말고 피해보상 운동의 시발전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하였고,
  이궁사동 양종기씨는 대형 차량의 야간 운행으로 수면을 취할 수 없다.
  아황산 가스나 분진으로 본인 모르게 건강을 잃게되며, 수자원과 농작물에도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말하였으며,
  늑도동 이동엽시는 5,6호기 증설반대와 기존시설피해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범시민적인 대책 기구를 구성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달환경 사무국장 김주태씨는 참석 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사적인 시민운동으로 법망을 피해 공해를 계속적으로 유발하는 발전소 측에 대항하여 끝까지 투쟁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환경공학도 이태일 군은 대기공해 관계의 전공학도라면서 삼천포화력집진 시설에서 황산 리시트라는 물방울이 생기고 이것이 제일 오염을 크게 가져온다.
  굴뚝에 센서를 달아서 컴퓨터에 의해 순간 순간의 농도라든지 연간의 농도라든지 아니면 시간 농도를 시민단체에 공개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창식 교수의 주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와 초청 토론자의 발표 내용에 참석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자유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바다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화력발전소측과 어민 대표간에 합의된 삼천포 앞바다 피해 영향 조사를 조기에 실시토록 하여 그 결과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3,4호기까지는 수용하되 5,6호기 증설 반대와 기존 시설 피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범시민적인 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자는데 박수로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결론 지을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삼천포화력발전소관련시민대토론회개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황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전의원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편으로 시민 대 토론회를 통하여 시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한 뜻깊은 한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삼천포화력발전소관련시민대토론회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30일간의 정기회 일정동안 모두가 아끼지않는 협조와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큰 차질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올한해에도 일곱차례의 임시회와 이번 정기회를 통한 공식회기외에도 주민간담회, 현장조사및시민과대화등 어느해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의 확고한 기틀을 내린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국내외적으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련과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세계사적 조류에 우리의 주식이자 자존심이 걸린 쌀마저도 개방해야하는 절박한 현실은 우리 모두의 지혜와 더 큰 힘을 모아야 할때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적인 한계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바램에 적극 부응하지 못한점은 새해에도 더욱더 우리들의 분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변화와 격동의 계유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으며 희망찬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려는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되는 시점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앞에 유사이래 최대의 전환점이 열릴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에게 부여된 지역 발전과 더 나은 시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자치 시대의 보람을 한껏 느낄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합시다.
  또한 시민들께서도 새해에도 의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다 더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충고와 더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쏟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또한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집행부 공직자들과 시민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밝아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가정에는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뜻대로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62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21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강광원
  총무과장안규탁
  새마을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손응규
  산업과장박서욱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인종혁
  민방위과장박윤욱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처리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