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삼천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1일 (화) 오후 2시 5분 개의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3. 1993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6.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7. 삼천포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삼천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 삼천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태제출)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태제출)
3. 1993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태제출)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태제출)
5.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태제출)
6.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 정지수제출)
7. 삼천포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정지수제출)
8.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위원장 조종권제출)
9. 삼천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위원장 조종권제출)
10. 삼천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위원장 조종권제출)
11.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총무위원장 정지수제출)
휴회 결의(의장제외)

(14시5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이래 26일간의 일정 동안 각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그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보고되어 잇는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있는 조례안을 처리할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태제출)
2.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태제출)
(14시6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상태 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당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왔으며 12월 20일 당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요구한 예산내용은 먼저 기정 총예산액 523억3,585만6,000원에서 3.5%인 18억4,639만4,000원이 삭감된 506억8,946만2,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수정예산안으로 3억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액이 509억8,946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제3회 추경예산의 세입부분은 세외수입등 당초 목표액에 비하여 징수금액 부조고가 또한 보조금의 결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삭감,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증액 교부세를 주 세입으로 하고 있어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회계가 15억2,109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0억3,921만6,000원등 총 3,663만2,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특히 증액된 일반회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한결과 결산추경의 내용이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또는 정리의 성질이었고 또한 기 채무확정된 보편적인 내용또는 직원의 후생복리적인 차원의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내용을 최대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만 일부 과다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1,587만5,000원을 삭감하여 93년도의 최종예산액은 509억8,946만2,000원이 되겠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용과 다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9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강상태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두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태제출)
(14시13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규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종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규종의원입니다.
  ‘93년도에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12월 20일자로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8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예산사업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10건에 대한 사업비 70억6,911만9,000원을 ‘94년도 예산에 명시이월하여 시행키위한 것으로서 당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납골당 설치를 비롯한 7건에 34억2,897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시의 국도정비 사업을 비롯한 3건에 36억4,014만7,000원으로서 년내 시공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월되는 주요사업의 대부분이 부지 보상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업집행부서 공무원들의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용욱  이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1993년도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태제출)
5.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상태제출)
(14시15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제5항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건의 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두건의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상태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황학진 의원, 이규종 의원, 최성환 의원, 이연성 의원, 송경대 의원, 서일삼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제1차 당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또한 간사에는 이규종 의원을 선출한뒤 시장이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 심사를 토대로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종합심사결과 12월 20일 당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는 지난 12월 14일 당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본 두 예산안을 상정하여 종합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의 심사 방향을 우리가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등 국내외의 정세를 비롯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농어촌 복지증진, 환경보호대책 사업등과 또한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 현실과 시 중기재정계획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어 최소의 예산투자로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최대한 드높일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의 결산 심사결과, 또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시의 업무보고및시정질문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시정방향과 문제점과 아울러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소모적 낭비성 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였으며 지역의 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비와 법적 인건비와 공직자들의 후생복리차원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으며 심사 결과 예산 내용중 행정우위적인 관행에서 나타난 적지 않은 편성 내용은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정을 거쳐 당 특별위원회에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점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각 위원들의 수정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우리 지역 전체적인 측면에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종합 심사과정에서 위원간의 견해차이도 적지 않았지만 지역 전체적인 입장에서 원만한 의견 일치를 본 결과 12월 20일 당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세입세출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어온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93년도 당초 예산안과 비하여 10% 규모인 37억2,970만3,000원이 감소된 360억2,239만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87억3,567만5,000원, 특별회계가 72억8,663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12월 18일자로 제출된 수정 예산안의 내용은 일반회계 85억9,753만9,000원이 증액되어 446억1,993만7,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안은 각종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조금과 지방채로 편성되어 있으며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도비보조금등이 주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위원회의 심사 의결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총 세출요구액 446억1,993만7,000원에서 삭감 7억1,213만6,7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가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요구액 373억3,330만4,000원에서 삭감액 6억9,492만3,500원으로 1.8%가 삭감되었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요구액 72억8,663만3,000원중 1,721만3,200원으로 총예산의 2%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조서 내용외 다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그리고 삭감된 예산액은 예비비에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결과 각종 시책 정보비와 풀예산등 여러분야에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과다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그동안 수차례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했음에도 적지 않은 부분에서 적극반영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점이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통해 일부 포함되는 것은 당위원회 및 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에 대한 성과로 생각됩니다.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당위원회 의결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삭감조서 등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마라면서 ‘94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강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2제5항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시장님께서 도회의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하겠는데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5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6.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 정지수제출)
7. 삼천포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정지수제출)
8.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위원장 조종권제출)
(14시27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천포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 세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지수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지수 의원입니다.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폐지안, 삼천포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3년 11월 15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 및 94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특별회계운용방향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가 불필요한 삼천포시양여금특별회계조례를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11월 26일 제62회 정기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1월 15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사한 기금을 2개의 특별회계로 운영함으로써 회계 처리 및 자금관리가 곤란할뿐아니라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삼천포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삼천포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 자금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전면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1993년도 11월 26일 당위원회 1차 회의에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3년 11월 15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처분 및 관리에 있어서 건물의 층별 대부료 산출 요율이 인하되었고 대부료 납부기한이 30일에서 60일로 30일간 연장되었으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을 폐지함에 있습니다.
  1993년 11월 26일 당위원회 1차회의에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의 세건의 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천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위원장 조종권제출)
10. 삼천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위원장 조종권제출)
(14시32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삼천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삼천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종권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종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종권의원입니다.
  삼천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삼천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1월 25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단위 물가 대책 총괄 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함이며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기능은 지역단위 물가 안정을 위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하는데 있습니다.
  1993년 11월 26일 제62회 정기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11월 15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1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동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준칙안에 의거 당연직 위원을 조정코자함에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당연직 위원에 지적과장을 위원으로 추가 구성함에 있습니다.
  1993년 11월 26일 제62회 정기회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조종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총무위원장 정지수제출)
(14시38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지수의원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지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1993년 11월 20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승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에 필요한 서동 302-1번지 대지외 6건의 행정재산의 취득, 삼천포시선구동 26-306번지 대지 33㎡ 외 9건의 보존 부적합한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을 매각 처분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습니다.
  1993년 11월 26일 제62회 정기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매각대상 재산의 현지 확인등을 거쳐 12월 6일 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확인결과 경계가 불확실한 동림동 185-8번지외 3필지는 경계측량후 매각함에 타당하다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제외)
(14시4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조례안 심사와 보고서 채택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업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15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20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김영고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손웅규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안종혁
  민방위과장박윤욱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처리장관리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