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삼천포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5일 (목) 오후 2시 14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2회삼천포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삼천포농악전수교육관건립을위한채무부담행위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의사계장보고
1. 제62회삼천포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3. 삼천포농악전수교육관건립을위한채무부담행위승인안(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휴회 결의
서명 의원 지명

(14시14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보고
○ 의사계장 정대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자로 제62회 정기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11월 25일자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2일자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자로 삼천포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 삼천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삼천포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11월 1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제62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되어 있으며 11월 20일자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자로 제출된 삼천포농악전수교육관건립을위한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제출되어 11월23일 제61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심사보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2회삼천포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14시16분)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삼천포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에 집회하고 회기는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11월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4시18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들은 후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하일청  평소 존경하는 천용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를 맞아 199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하면서 계유면 한 해의 시정 성과와 다가올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인이 부임후 8개월동안 시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그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의회가 명실공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치를 굳혀온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일찍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준 한해였습니다.
  정통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는 21세기 세계사에 우뚝 선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통한 힘찬 전진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깨끗한 정부,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창의와 참여속에 경제를 되살리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착실히 추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한국 창조를 위한 우리의 모습을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경이저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동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경제력에 의해 세계의 주도권이 좌우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으며 국내적으로 대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룸으로써 세계속의 한국을 넓리 소개하는 반면에 이상저온과 잦은 풍수해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를 입은 농어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내외 정세 변화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정은 여러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쾌적한 도시건설 활기찬 대시민 화합을 위한 시정의 기반을 굳건히 다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주요 시정 성과를 말씀 드리면 먼저 시민 한마당 큰잔치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지난 해에는 우리 지역의 경기 침체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민 주도로 시민에게 큰 희망과 활기를 준 가장 보람있고 뜻있는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서 얻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7만 시민이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추진한 시정시책은 권위주의적인 행태 개선을 위하여 공직자 상호간 의사 소통과 격의없는 대화와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 반영에 최선을 다하였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제자리에 갖다놓는다는 자세로 행정쇄신 및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시와 친절 365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추진 봉사도를 더욱 제고시켰으며 특히 경남 도민 체전은 지난해에 이어서 1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것은 오로지 시민의 애향심을 발휘한 결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 복지시책으로는 총 21억3,000만원으로 어려운 시민에 대한 생활보호,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경로식당 운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식사 제공은 물론 1억원으로 경로당 4개소를 신.개축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시민복지 공간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전염병예방 활동과 취약지역 순회 진료등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단 한 건의 전염병 없는 한해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리시의 가뭄대비책으로 남양저수지 개.보수에 3억, 농기계 구입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경운기등 178대를 농어민에게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자동화와 침다래확대 재배등 소득 작목의 개발 보급과 농어민 후계자의 전문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였고, 농산물 직거래로 농민 소득을 높이기 위한 공관장 설치에 국도비와 시비 농협 부담금으로 9억원을 투자하여 12월말경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애로 직소상담실 운영과 중소기업 57개 업체에 36억원을 융자금을 알선함과 아울러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운전자금과 경영안정 자금을 27개업체에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는 교통 체증 우심 지역에 차선, 신호체계등 6개소에 1억5,000만원의 투자로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1일 우리지역에 사상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예상치 않은 재해를 당하였으나 시민, 군인,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긴급 복구에 총동원되어 아픈 상처를 조기에 아물게 하였으며 주택복구는 18동은 완공되어 입주하였고 17동은 시공중에 있어 혹한시 이전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구 복구를 해야할 공공시설물은 52건중 2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11건은 시공중에 있고 39건은 설계가 되어 업자 선정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 사업으로는 선구동과 동좌동간 폐선철로 도로개설공사에 17억원, 한주비치~신항만간 도로개설에 9억, 서동소방도로 개설에 3억5,000만원, 삼한교회~구획정리경계간 도로개설 6억, 하수도정비사업 1.3km에 3억, 대방 굴곡도로정비에 1억, 봉이동~.이궁사동간 도로개설 1억8,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노산학원 앞 도로개설, 통창~경남예식장간 도로개설에 3억을 투자하였고 벌리, 향촌지구 구획정리사업은 32억원을 투자하여 1차 사업은 이미 완료했으나 2차사업은 곧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5건의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도 9억4,000만원을 투입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문화 전승과 문예 창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산산성 성곽보수, 농약전수회관 건립, 관광종합개발등에 2억4,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에 1억5,000만원의 투자로 각산등산로 확장과 남일대해수욕장 산책로를 개설하여 시민생활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게됐고 도시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청널지구 정비사업에 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분야에 용강정수장 배수지 증설에 6억원을 투입 고지대 급수난이 해결됐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청정해역 보전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인 삼천포해역을 가꾸기 위하여 1억5,000만원을 투자, 바다청소선을 건조, 깨끗한 바다를 가꾸는데 이바지 하였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장 조성공사에 17억원을 투자하여 향후 4년간 쓰레기 처리는 불편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가지 및 도서지역에 1,400여본의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나 연차적계호기에 의하여 계속 식재하므로써 연중 꽃피는 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종사업해결을 위해 총 307억원을 투자하여 116건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벽농공단지 조성, 문화원~한전아파트간 도로개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등 10개의 사업이 연내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 시행하게 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와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시민 모두가 시정에 적극 참여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1994년도 갑술년 새해에는 지금까지 7만 시민이 힘써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성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풍요로운 생활의 터전을 읽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500여 공무원은 참신한 자기 혁신과 성실한 친절봉사, 쾌적한 도시건설, 그리고 성숙한 시민 화합을 시정 방침으로 하고 내년도 우리시의 역점 시책은 민주 시민의식의 정착,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시민복지증진과 소득증대, 문화복지공간의 확충, 체계적인 관광기반 구축, 문예 육성과 체육 진흥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주인의식으로 시민에게 봉사하고 시민은 주인답게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특히 시민과 격의없는 진실한 봉사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기반조성은 교통난 해소와 연계하여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며 시민복지와 시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수행하는 반면 시민 정신 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 복지공간의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향한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심적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금년에 실시한 관광개발 용역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인 관광기반 구축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시민의 긍지와 시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문예 육성과 체육진흥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내년도 한 해의 시정을 이끌어갈 예산안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360억원으로서 그중 일반 회계가 287억 특별회계가 7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은 113억원으로 40%를 차지하며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되어있는 의존 세입은 174억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 자립도는 아직도 낮은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자체수입 61억과 의존수입 12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써 확정될 경우 예산 총규모는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중 도시기반 조성사업 중에는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관련한 서부지역 해안도로 확장사업에 17억2,00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6억원, 시가지 간선도로 재포장이 2억원, 천주교~대방동간 보도블럭 정비 1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억4,000만원등 총24개사업에 38억원이 투자되며 문예육성과 체육진흥 분야로는 시사발간에 4,000만원, 문화회관 건립 용역비 8,000만원, 각산산성 마무리 공사비 1억2,000만원, 시민체육관건립 3억8,000만원, 동네체육시설 4,000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증진과 환경조성분야는 경로당 신.개축에 1억8,0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8,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관련 사업비 1억7,000만원이며, 농어업기반 조성 부분에 농기계 반값 공급에 1억2,000만원, UR대비등 농작물개방 5,000만원, 자동화시설 하우스 설치 5,000만원, 농업용수 개보수 3,000만원, 병충해 방제비 1억원, 연안인공어초시설과 어항시설 1억1,000만원, 도서낙도 개발사업에 1억9,000만원이 투입되며,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공업지역내 하수구 설치비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인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통장 취약지구정비계획 용역비와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에 4억4,000만원, 관광개발 우선지역 실시용역 4개소에 1억원, 남일대 해수욕장 유원지 개발을 위한 산책로 개설에 1억원, 시가지 조경 계획에 의한 가로수 식재 5,000만원, 노산공원 전망대 설치에 1억원, 간선 도로 가로등 정비에 2,000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재해 위험지구 정비는 수해상습지 해소 대책으로 중앙상가와 수해침수지역 하수구 확장에 2억4,000만원, 공공시설물 건립비로 농촌지도소와 동서금동사무소등 신축에 6억9,000만원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한주 APT~팔포교간도로, 동좌동간 철도폐선 부지 도로개설과 바다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8억4,000만원과 내년도 양여금 사업비로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은 지역 개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따라서 행정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만 세출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줄이고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시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의 변화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민이 다 함께 잘사는 풍요롭고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온 시민의 지혜와 정성을 함께 모아나갈 때만 대동의 길이 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소명 아래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내년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한 시정 구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광원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현재 제출된 내용은 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교부 내시가 있으면 추가해서 편성돼야 할 형편입니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당초예산총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360억2,239만8,000원이 되겠고 그중에 일반회계가, 287억5,376만5,000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72억8,6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6억7,997만8,000원이고 하수도사업이 2억360만원, 주택사업이 1억8,576만5,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1억5,089만4,000원, 의료보호기금조성이 9억78만7,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1억6,675만3,000원이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8,941만6,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9억9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360억2,239만8,000원인데 세입은 지방세가 72억8,123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01억8,2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6억3,400만원이고 보조금은 47억7,4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1억5,000만원이 되겠고 세출은 인건비가 91억1,851만2,000원, 물건비가 76억6,861만8,000원, 경상이전비가 45억7,757만5,000원이고 자본지출이 127억3,560만3,000원, 융자 및 출자금이 2억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 재원은 8억1,976만2,000원이고 내부 거래가 4억4,000만원, 예비비가 4억3,9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287억3,576만5,000원중에 지방세가 72억8,123만원, 세외수입이 40억8,001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136억3,400만원, 보조금이 35억9,052만6,000원이고 지방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84억3,906만1,000원이고 물건비가 57억7,488만5,000원, 경상이전비가 40억5,846만2,000원, 자본 지출이 96억9,111만5,000원 보전 재원이 3,318만7,000원이고, 내부 거래가 4억2,000만원, 예비비가 3억1,9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 총괄은 72억8,663만3,000원중에 세외수입이 62억285만4,000원, 보조금이 11억8,377만9,000원이 되고 세출중에 인건비가 6억7,945만1,000원, 물건비가 18억9,373만3,000원, 경상이전비가 5억1,911만3,000원, 자본 지출이 30억4,448만8,000원이고 융자 및 출자금이 2억2,250만원, 보전재원이 7억8,657만5,000원, 내부거래가 2,000만원, 예비비가 1억2,0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72억8,123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0억8,001만9,000원인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3,250만7,000원이 되겠고, 그 중에 재산임대수입이 2,482만7,000원, 사용료 수입이 6,991만1,000원, 수수료 수입이 2억4,036만9,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8,640만원, 이자수입이 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4억4,751만2,000원중에 재산매각수입이 5억140만원, 이월금이 13억5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6억3,911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6억3,400만원이 되고 보조금은 35억9,051만6,000원중에 국고보조금이 23억39만3,000원, 도비 보조금이 12억9,012만4,000원이 되겠고 지방채는 국내차입금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의회비가 4억8,183만5,000원이고 일반 행정비가 134억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57억3,166만원이고 산업경제비가 22억6,8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개발비가 47억3,969만8,000원이고 문화 및 체육비가 15억1,029만3,000원, 민방위비가 2억1,929만3,000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7,4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성질별로 분석을 하면 인건비가 총 84억3,906만1,000원중에 기본급이 55억9,450만2,000원, 수당이 15억4,241만1,000원, 비정규직 보수가 13억2,2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57억7,488만5,000원중에 일반수용비가 32억7,644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물건비중에 여비가 6억5,804만9,000원이 되겠고 특수활동비가 1억6,82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6,898만원, 후생복리비가 15억269만8,000원, 연구개발비가 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40억5,846만2,000원중에 보상금이 23억3,535만7,000원, 배상금이 50만원, 출연금이 5,918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중에 민간 이전비가 14억7,547만5,000원이 있고 자치단체 이전비가 1억6,617만5,000원, 차입금 이자상환이 2,1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지출은 96억9,111만5,000원중에 실시설계비가 5억9,192만원, 토지매입비가 1억4,630만8,000원, 시설비가 72억5,566만원, 감리비가 290만원 시설부대비가 5,3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2,816만8,000원이 되겠고, 민간자본적보조가 12억4,824만7,000원,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전 재원에는 3,318만7,000원이 예금은행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내부 거래는 4억2,000만원인데 회계간 상호 전출금이 되겠고 예비비는 3억1,9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43억7,893만2,000원인데 그중에 사용료 수입이 16억9,097만5,000원, 재산매각수입이 21억5,089만4,000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2억1,193만8,000원이고 분담금 수입이 1억89만5,000원, 기타사업수입이 1억5,923만원, 과년도 수입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외 수입은 17억3,292만2,000원중에 이월금이 7억5,845만3,000원, 융자금 회수가 3억6,347만1,000원, 전입금이 4억2,000만원, 잡수입이 1억6,607만8,000원, 과년도 수입이 1,592만2,000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11억8,377만9,000원중에 국고 보조가 8억9,312만7,000원, 도비보조금이 2억9,0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관리비가 20억3,779만2,000원이고 사업비가 39억8,085만5,000원, 지방채상환이 11억4,751만3,000원, 예비비가 1억2,0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가용재원판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재원은 287억3,576만5,000원중에 일반재원은 244억9,384만9,000원이고 지방재원이 42억4,1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중에 필수경비가 216억5,183만3,000원이고 그중에 법적, 의무적 경비가 132억7,981만9,000원이 되겠고 국고보조금 사업이 41억5,117만1,000원, 도비보조사업이 10억7,684만1,000원, 예비비가 3억1,905만5,000원, 용도지정사업이 5억140만원, 기타 23억2,354만7,000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가용재원은 70억8,393만3,000원이 남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사업이 4억7,144만3,000원, 순가용재원은 66억1,250만원이 되겠고, 그 재원으로서 주민숙원사업에 54억1,250만원 특별회계 지원에 4억2,000만원, 포괄사업비에 7억8,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체 투자사업조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주요투자사업은 38건에 80억8,416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일반행정 분야중에 시사발간에 4,000만원, 문화회관건립 용역비에 8,000만원, 시 조형물제작에 2,500만원, 1호관사 신축비에 1억4,820만원, 동서금동사무소 신축에 2억9,000만원, 농촌지도소 신축에 4억이 계상되었고,
  지역개발사업 20건에 60억940만1,000원이 계상됐는데 그중에 각산 산성마무리 공사에 1억2,000만원, 공설운동장 외곽 하수구 및 장내 배수처리공사에 5,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공사에 4,500만원, 해수욕장 산책로 개설에 1억, 노산공원 전망대 설치에 1억,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청널 해안도로 개설에 총 17억2,400만원입니다만 우리 시비가 8억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운창고옆 건물 철거 및 하수구 정비에 1억5,000만원, 통창 지구 정비 계획 용역에 3억, 도시계획지적고시 용역에 1억3,950만원, 관광개발우선지역실시용역에 1억, 시내 간선도로 재포장에 2억, 남양중학교에서 남양국민학교간 보도안전시설에 4,000만원, 시가지 종합 조경 계획에 의한 가로수 식재에 5,000만원, 천주교회~대방동 미전예식장간 보도정비에 1억, 화력발전소 지원사업 4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새마을 사업비에 1억6,000만원, 포괄사업비에 7억8,000만원, 재해예방을 위한 중앙상가 하수구 정비에 9,000만원, 월홍택시~신항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800만원, 구획정리사업 제2차 공사에 21억1,490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 경제 분야는 6건에 6억1,556만2,000원이 계상됐는데 그중에 연안인공어초시설 설비에 5,000만원, 연안어장 자원조성에 3,000만원, 으뜸 품목개발 사업에 5,000만원, 들밭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에 4,000만원, 자동화하우스설치 시범에 4,500만원 농공단지 조성에 4억56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 환경분얀는 6건에 4억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족분이 9,600만원,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8,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굴삭기 구입이 8,000만원, 경로당 신축에 1억2,000만원, 수선에 6,000만원, 위생처리소가스탱크 보수 및 탈취기 시설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136건에 52억2,801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23억39만2,000원이고 도비가 12억9,012만4,000원 시비가 16억3,749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미부담사업은 3억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총 76건에 41억5,1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큰 사업은 건강한 국토에 따른 94년도 으뜸사업비가 6억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억6,500만원, 시비부담이 3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 소관에는 13건에 22억2,441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사업은 농기계 반값 지원 공급 1억2,194만6,000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6,097만3,000원, 도비가 1,829만2,000원, 시비부담이 4,268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사부 소관은 31건에 19억4,254만9,000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생활보호구호급량비에 4억1,159만7,000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2억8,615만6,000원,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억2,480만원,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3억4,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억1,719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1억3,031만9,000원, 도비가 4,344만원, 시비가 4,34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부분에는 4건의 사업으로 6억6,486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약전수회관 건립이 총 2억4,000만원 중에 국비가 1억2,0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부담되어 있습니다.
  시민 체육관 건립비에 3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1억6,800만원, 시비가 2억1,000만원 계상되어있고 산림청 소관은 11건에 2억337만3,000원 사업비 중에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에 1억73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최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산청 소관에 육지 소규모 어항 시설 사업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60건에 10억7,684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도비가 5억9,412만5,000원, 시비가 4억8,271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3억이 미부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소관중에 농어촌 부엌 개량 사업이 2억인데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으로 되어있고 노인교통비 지원이 1억2,628만5,000원중에 도비가 1,894만3,000원, 시비가 1억73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제일 하단에 건설도시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는 2건에 3억2,500만원인데 그중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총 6억의 사업규모입니다만 도비가 3억, 시군비 3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미부담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전액 부담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써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마치겠습니다.

3. 삼천포농악전수교육관건립을위한채무부담행위승인안(시장제출)
(14시58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농악전수교육관건립을위한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지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지수 의원입니다.
  삼천포농악전수교육관건립을위한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당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3년 11월 19일 삼천포시장이 제출, 11월 20일자로 당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삼천포농악전수교육관 건립에 있어 93년도 예산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집행하기가 곤란하고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시는 공사비가 인상되므로 소요사업비를 증액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단일 사업을 2개년도에 걸쳐 입찰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으므로 94년도 국도비지원 가내시액을 채무부담으로 확보하고 93년도에 확보된 예산과 합하여 일괄 시행코자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93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1억1,220만원으로 한양식 철근콘크리트 2층 255평의 건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94년도에 국고보조금 지원 가내시 공문이 시달되어 있기에 94년도에 사업비 2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채무부담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11월23일 제61회 임시회 폐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 승인안을 상정하여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본 승인안을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행위를 한 연도와 채무부담 금액을 표시하여 94년도 예산에 반드시 계상되는 조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승인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삼천포농악전수교육관건립을위한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정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삼천포농악전수교육관건립을위한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15시2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이신 박일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일용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용 의원입니다.
  삼천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삼천포시의회위원회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3년 11월 16일 제6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삼천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명시이월사업비승인의건, 19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이번 정기회 회기중 심사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합의해주신대로 황학진 의원, 이규종 의원, 최성환 의원, 이연성 의원, 송경대 의원, 강상태 의원, 서일삼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은 황학진 의원, 이규종 의원, 최성환 의원, 이연성 의원, 송경대 의원, 강상태 의원, 서일삼 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15시6분)

○ 의장 천용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규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규종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규종 의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삼천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것을 당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의 활성화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삼천포시 본청과 농촌 지도소, 보건소, 위생처리장관리소, 남양파출소, 동사무소로 하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등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이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확정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안을 협의한 聆戮譴퓐?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
(15시9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안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우러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 의원 지명
(15시10분)

○ 의장 천용욱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이규종 의원, 정정상 의원 두 의원 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위원 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21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김영고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손웅규
  수산과장김기균
  녹지과장임호윤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안종혁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처리장관리소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