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6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
3.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
5.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7. 사천시 신청사 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시장 제출)
5.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시장 제출)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신청사 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제·개정 및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7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석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우리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다행히 우리 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무척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85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의 90%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던 것을 주민등록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입세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2인 이상 전입이라 함은 1인 전입 후 1년 이내에 1인 이상이 세대에 편입한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 주민등록 비율을 9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고, 비율에 따라 대학생 또는 대학에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있어서 예산 합의는 기획담당관하고 합의를 했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2인 이상 전입”이라 함은 1인 전입 후 1년 이내에 1인 이상이 세대에 편입한 경우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숙사 거주학생의 50% 이상이 시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의 비율에 따라 대학생 또는 대학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의안번호 제85호로 회부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전입세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내 대학 기숙사 거주학생 주민등록 비율을 9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고,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현실성과 신축성을 확보하여 대학 측이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호응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인구증가시책 및 지역중심대학으로서의 자립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의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
이삼수위원  거주학생 주민등록 비율을 9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재조정한 것은…….
  우리 관내에 대학이라고는 항공기능대학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앞에는 관내에 주소를 90% 이상을 두어야만 대학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 지원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50%로 조정한 것입니까?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주소 옮기기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우리 대학에 기숙사가 있기에 기숙사를 이용하면 인구 증가가 획기적으로 되겠다 싶어서 이영희 대학 학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설명을 하니까 우리 기능대학 학생 90% 이상이 주소를 사천시로 옮기면 우리가 그에 따른 당근으로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95%까지 옮겨 주겠다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파격적인 인구증가시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학부형들로부터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학기부터 취업이라든지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비군훈련이라든지 이런…….
  또 주소를 사천으로 옮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취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maximum)은 90% 이상 될 때 5000만원으로 정해놓고, 대신 50% 이상 되었을 때는 3000만원, 70% 이상 되었을 때는 4000만원, 90% 이상 되었을 때는 5000만원 그런 식으로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하자는…….
이삼수위원  차등 지급할 수 있게끔 했다는 말씀이네요?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이삼수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죠?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시로 더 많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을까 하는 욕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욕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일단은 이것이 현재 기능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다니고는 있지만 주소지가 여기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고는 있지만 주소지를 옮기고 있지 않다, 그래서 주소지만 변경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사천시 인구증가시책이라는 것과 단순히 학생들이 기숙사에 살면서 주소를 옮기는 것이 인구증가시책에 부합하는 일이며, 그곳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기존에 했던 조치 이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은 항공기능대학에 일정 정도 지원을 하자는 이런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들어 있다면 항공기능대학을 지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학생들의 주민등록 거주지를, 실제로 살고 있는데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이 우리 사천시의 인구증가시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소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소는 30일 이상 살 목적으로 옮겨진다면 당연히 주소를 옮기는 것이 「주민등록법」에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증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 증가 효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유는 인구 1명이 늘어날 때마다 통상적으로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약 39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기능대학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항공기능대학은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기능대학이 입에 익어서 자꾸 기능대학이라고 명명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이 우리 지역의 중심대학인데 이 중심대학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제천에 있는 제천폴리텍대학, 그다음에 고창폴리텍대학, 그다음에 거창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최하 1억원에서 1억 4000~1억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그 대학이 지역의 중심대학으로 커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또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게 이익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답변이 되었습니까?
○ 이정희워원  예.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제가 이틀 전에 한국폴리텍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 말씀대로 “기능대학, 기능대학” 하니까 학장님이 “우리 교명이 바뀌었으니까 꼭 폴리텍대학으로 불러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실상을 보면 지금 현재 한국폴리텍대학 학생이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사실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일시적인 부분이고, 그 학교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취업입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 취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들이 말하는 4대 메이저기업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시아나, 대한항공, 삼성코닝, 카이(KAI)랍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아예 취업이 안 되고, 항공관련 업체에도 거의 취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경영진의 딜레마가 이 부근에, 우리 사천시 관내에 취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인구증가시책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천시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한국폴리텍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1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폴리텍대학에 입학하면 그 정도라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데 전부 외지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외지로 나가는 이유가 이 학교의 졸업생들이 취업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경쟁력 제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사천시 관내 학교가 초·중·고를 합하면 모두 41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있는 폴리텍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구증가시책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참 일부분이거든요.
  2년간 학교에 재학 중인 기간동안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영원히 우리 사천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애를 쓰셔서, 또 저희들도 기업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기능대학이…….
  저도 기능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한국폴리텍대학이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능성적이 매우 좋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취업의 문은 좁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애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꼭 다른 시·군을 본 봐서가 아니라 자료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내만 보더라도 20개 시·군 중에서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통영이라든가 거기에는 올해 500만원을 주고, 다른 시·군에서는 기 500만원을 주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고,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주는 곳도 있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낳지 않을 아이를 낳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후속대책을 계속 세워주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파악해서 그런 혜택을 보여주고 나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우리도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 하면 임신한 사람이 진주에 살고 있는데 조건만 좋으면 친정이나 시댁이 사천 쪽에 있을 경우 이쪽으로 와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낳고 나서 바로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해 버리면 안 되니까 몇 년간 거주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후속 대책을 조례로 정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교까지 보장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을 펴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단장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예,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이 제 생각에는 탁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내지는 폴리텍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장기적으로 사람이 살게 하는, 외지로 안 나가도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든다는 것에 인구증가시책이라는 본연의 의미가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 계속 인구 증가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원 수를 채우기 위해서만 억지로 만드는 듯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한두 사람의 숫자에만 연연해서 돈을 주고, 그러면 교부금이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같은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인구증가시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그것은 우리가 봐도 그런 것이 좀…….
  실제로 살고 있음으로 해서 생활용품을 하나 사더라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살아야만 여러 가지 부수적이 혜택이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와 있다는 것은 사실상 실속은 없지요.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4대 의회 때 시정질문을 두 차례나 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을 똑바로 하라, 그다음에 셋째 자녀를 낳았을 때부터 그 자녀가 대학을 갈 때까지 관리를 하도록 하라, 그다음에 유화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병원을 다닐 때 그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함께 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짜맞추기식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조례안이지만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첫 걸음마를 해야 그런 것이 후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당초 이 조례 자체가 90% 이상이라고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방금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이 이야기한대로 50% 이상으로 하되 70%가 되었을 때는 얼마를 더 지원해 주고, 90%를 했을 때는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조례안은 걸음마를 한다고 생각하고 인구증가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이니까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속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삼수위원  토론과정도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더라도.
탁석주위원  활주로를 했다면 좋았을텐데 활주로는 아예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재추진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 대학이 자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도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학교, 폐교됩니다.  지금 잘못하면 폐교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와줘야 하겠지만 기초적인 부분도 해 가자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활주로 부분을 반대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무산을 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활주로를 만들지 말라고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취지를 아셔야 하는데 활주로를 만드는 위치가 타당하지 않다, 위치를 변경하라 그랬거든요.
  활주로는 만들란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을 도와 줄테니까 위치를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1안, 2안을 놔두고 3안으로 한 것이 용산초등학교 뒤로부터 현대아파트하고 직선거리로 150m 간격,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있지요?
  바로 그 뒤로 활주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왜 하필이면 이것이냐, 이것은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 다시 한번 자료를 가져와 봐라 이러니까 1안, 2안, 3안, 4안, 5안까지 있었는데 사실상 제일 좋은 곳이 1안 궁지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 2안이 어디였냐 하면 한마음병원하고 그쪽 들 있지요?  그곳이었는데 왜 1안, 2안을 두고 저쪽을 택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시작되었다면 저쪽 주거지역으로 해서 용산초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중앙중학교 전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난리가 났을거예요.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아서 그러지는 않았는데…….
  누가 나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삼수가 말이야, 활주로를 반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활주로 반대 안 했습니다.
  활주로는 만들되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으니까 위치 선정을 바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 절대로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기능대학이…….
  이것은 후차적인 문제인데 카이(KAI) 같은 좋은 회사의 본사가 우리 사천에 와 있습니다.  김해공장도 전부 사천 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력도 따라 들어오겠지요.
이정희위원  창원입니다.
이삼수위원  창원도 있고, 저쪽 김해에도 있답니다.
  그것들이 다 들어온답니다.
  그때 되면 우리 폴리텍대학의 우수한 인재들도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이(KAI)가 여기로 옴으로 해서 항공관련 인프라 회사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올 것이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7~8개 회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만드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7~8개 회사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우수하다면 이 아이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는 우리 학장님이 원스타 출신입니다.
  군인으로 근무한 경험이 오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미래지향적인 것을 배제하고, 물론 걱정을 해서 그렇겠지만 너무 앞서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 보거든요.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걱정에 빠지다 보면 대학 운영 자체라든지 학생들의 공부라든지 사실상 좀 더 좋은 교수를 영입하고,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키고 하면 왜 안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걱정하시니까 사실 저는 그것도 염려스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이 조례는 사실 인구증가시책에 갖다붙여서 그렇지 지역중심대학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중심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인구증가시책을 붙여서 어떻게든 지원을 해서 인구 증가도 되고, 대학도 도와서 좋은 대학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가 내용을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해서 활주로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을 제대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인구 증가와 관련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다른 방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그것이 절차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함부로 카이(KAI)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인구증가시책을 논의할 때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취업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 철저히 요구를 하도록 하고, 이것은 이대로 가져가고 이렇게 좀…….
○ 위원장 김석관  그리고 대폭적인 수술을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집행부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원발의로라도 좋은 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노력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이 없는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지역 내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노인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과 수당 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 수당 지급액, 지급일, 지급기간,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과 수당의 지급 중지에 관한 규정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을 정합니다.
  재활상담·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의료·직업·심리·사회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사회교육 계몽에 관한 사항, 장애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장애인 행사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천시 직영 또는 위탁운영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
  ·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로 회부된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경로효친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장수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노인 934명이 해당되며,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원으로 연간 3억 3624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내 시·군의 경우 마산시, 김해시, 밀양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 예정으로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계획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수수당지급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제고되고, 인구증가 및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3호로 회부된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 직업, 의료, 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준공되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용현면 덕곡리 536-17번지 일원에 대지 8909㎡, 건물 연면적 1494㎡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서 총 사업비 30억 8913만 2천원을 투입하여 2005년9월1일 착공하여 2006년7월13일 준공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관리를 위해 수탁을 할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위탁을 할 것인지, 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삼수위원  정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든 다음에 위탁자, 그러니까 수탁자가 발생하면 또 이 조례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삼수위원  위탁을 할 수 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의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가 선정되어야 할 시점에 왔거든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의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때는…….
  이 조례에 보면 위탁자의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은데 수탁자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를 이 조례에 삽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삼수의원  그렇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협약사항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시에서 직영할 생각입니까, 위탁을 줄 생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전국에 133개소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직영을 하는 곳은 5개소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일단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인지 판단을 해 봤는데 장·단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은 직영을 하면서 장·단점 분석을 해서 결정하려고 일단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탁자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장애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천시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에게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단 시에서 직접 운영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133개소 중에서 5개소만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를 분석해서 할 것입니다.
이삼수의원  좋은 방법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제8조 위탁운영일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경신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시장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수탁자와 관련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보고 및 검사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좀 묻고 싶은 것은 위탁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이 다른 조항으로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자의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수탁을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여러 가지로 규정해 두었는데 또 제8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경신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둠으로서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시장의 역할을 너무 강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내지는 개정, 폐지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제11조, 제12조 내지는 보고 및 검사할 수 있는 제13조 등 해서 다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또 시장이 자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신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은 과한 규정이 또 들어 있는 것이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빼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8조요?
이정희위원  예, 제8조제2항과 제11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내지는 제12조의 승인, 개정, 제정, 폐지, 제13조의 보고 및 검사 이런 것이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탁자에 대한 관리가.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제8조에 이 2항을 또 넣음으로써 만약에 시장님이 아주 자의적으로 그냥 단순히 마음에 안 들어서 수탁자를 바꾸고 싶다고 할 때도 이 제8조제2항의 규정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과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저도 아직까지 위탁관계나 이런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본을 떠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운영을 해 보지 않아서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보면 조례 개정 관계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대로 두고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장애인이 식당이나 강당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데…….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는 왜 이것을 넣었느냐 하면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법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단체에서는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6급까지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보통 4급에서 6급까지는 약간의 제약을 받아도 인정을 받습니다.
  다른 시·군의 관계를 보니까 중간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전부 무료로 하니까 시간적으로 중복되고 이래서 시·군에서 대여하기가 너무 힘이 들더랍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상대로 돈을 받으려는 목적은 아닌데 이런 것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입장에서 일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단체는 무료로 하고,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런 관계로 어려움이 있더라고 해서 넣어 보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제8조 위탁운영에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우리 관내에 한한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위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할 것인지, 경남에 한정해서 할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다시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 우선은 비영리법인이든지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국이냐, 경남도 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위탁자 선정 방법은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 조례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나올 수가 없고, 그런 방침 결정은…….
탁석주위원  다른 시·군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보통 전국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탁석주위원  입찰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 중에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탁석주위원  심의라는 것은 자체 심의를 해서 우리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그럼 수의계약 식으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탁석주위원  원래 계획에 예산조치라고 해서 연간 6억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가정입니까?
  위탁자가 선정되면 예산지원은 위탁자에게 우리가 해 줘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관계도 우리가…….
  나중에 위탁이 되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총액 인건비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직원을 증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봤을 때 직영을 하면 복지관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맡아서 하고 하니까 인건비나 이런 데서 많이 절감되는 입장인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탁석주위원  선정이나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힘들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위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대로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위탁자를 선정할 때 선정과정에서 우리 사천시복지협의체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런 사항은 우리가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의회에도 보고를 다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중간에 보고를 다 드릴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삼수위원  우리 탁석주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또는 사회복지과장이 일방적으로 “너, 해!” “너, 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만 우리는 알면 되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3조에 보면 “수당 지급대상자는 수당 지급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국외 이주자는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그래 놓고 제6조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현재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로 수당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국외 이주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국외 이주자 중에 여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에 나갔다가 왔다가 하는 경우에는 그런 명시를 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삼수위원  그렇게 하면 이중국적이 되어서…….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리고 혹시 주민등록은 여기에 두고 있지만 외국에 나가 사는 자식들의 집에 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민등록은 여기에 두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8페이지 제5조에 보면 지급대상이 934명인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노인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유자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하지 않으면 안 받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번에는 일괄 읍면동을 통해서 다 받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이 드신 분들은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은 읍면동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4조 기능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딱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주·단기 보호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단기 보호시설에 대한 것도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규정함으로서 다음에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단기 보호시설은 할 수 없다.” 이런 제약이 되지는 않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은 조금 협소하지만 거기다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있지만 장애인복지타운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가 2900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장애인 전담시설하고 단기 보호시설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규정해 버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간 보호시설이 단기 보호시설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몇 년 후에 전담이고 단기고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어차피 조례가 중간중간 개정해야 할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김유자위원  처음에 잘못하면…….
탁석주위원  장수노인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을 말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13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중에 있는 곳이 4군데고 그렇는데 보통 노인들의 숫자가 좀 많고 하기 때문에 8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10개 시·군에서는 85세로 했습니다.
탁석주위원  85세면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돌아가시겠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80세 이상 정도면 몇 명이나 많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엄청나게 많을텐데요.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80세 이상으로 하면 3000명 정도 더 늘어납니다.
탁석주위원  1000명요?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3000명.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934명을 해도 3억 3600만원 나옵니다.
탁석주위원  3000명이라면 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더라도 10억원이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10억원 정도라면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는 80세 이상으로 줄 수도 있겠네요.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현재 80세 이상으로 하는 곳은 양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렇지요?  양산은 하고 있지요?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예.  양산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8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90세입니다.
탁석주위원  85세로 하면 수혜를 받는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세 정도로 하면, 물론 전체 예산이 10억원 정도 들지만 충분히 검토할 이유는 있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탁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내년 되면 기초노령수당이라고 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85세 이상 노인으로 하든지 전체 그 노인들에 대해서 7만원씩 추가 지원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자식들이 도와주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지급이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기초노령수당에 의해서 7만원 정도가 지급되기 때문에 굳이 80세까지 하지 않더라도 되지 싶습니다.
  80세 이상은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수당이 지급됩니다.
김유자위원  지금 어려운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차라리 그것을 받아서 되지만 그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이 문제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급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촌에 가보면 주소를 둔다는 것은 주민등록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실제 거소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객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되는 분들은 거소는 하고 있고 주소는 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조례안을 제정한 목적을 장수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마을에 가면 다 압니다.  이장들도 알고 있고요.
  또 이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신뢰없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거소가 본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주소를 같이 한다면 수혜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수혜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이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수혜 입장에서 하지만 주소하고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들이 다른 데 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소를 옮겨간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에는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살고 있는 그것을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김기석위원  다른 것은 주소에 구애됨이 없이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들은 수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해 가면서 하는 일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옳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다른 시·군의 조례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양산만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다 우리처럼 현재 주소하고 거소를 두고 있는…….
김기석위원  실제로 여기에 살고 있는 분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냐, 조례까지 만들어서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겉치레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을 제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기석위원  그래야 되는데 일단 주소하고 거소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래도 세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감안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토론을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수당지급 중지” 라고 했는데 “관외 전출” 이런 말이 나오네요?
  제6조제1항에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현재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로 수당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고 해 놓았거든요.
  요즘은 주민등록 전출입이 아주 용이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서 신고해 버리면 끝나는데 이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본위로 하여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주민등록이 다른 데로 옮겨졌을 경우 어떤 식으로 지급된 것을 환수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환수관계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돈 자체가 3만원이고 그 달 그 달 지급을 하니까…….
  사실상은 잘못 되었을 경우 환수해야 하는데 그달 그달 읍면동에서 거주확인을 받아 20일에 지급을 할 것이거든요.
  3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환수까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자위원  매월 신청해서 받는데 환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읍면동으로부터 거주확인을 받는데 혹시라도…….
이정희위원  매월 통계가 나오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실제로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가 늦어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달 지급하는 것이 3만원이기 때문에 환수관계는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도 우리가 고민은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조례도 일종의 법인데 “다른 사유로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두루뭉수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유라 함은 1 뭐 2 뭐 3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다른 사유라 함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자세하게 명시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할지 사실상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시행을 해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더라 하면 개정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할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법이라는 것은 제한적으로 규정을 해서 심을 박아 줘야 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혹시 이의를 신청해 오거나 하면 “수당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했다고 할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노인들한테 드리는 사항인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렇게 한번 짚고 가 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16페이지와 관련된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제2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 이미 이런 사유가 생기면 위탁을 취소한다고 충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없어도 위탁자가 수탁을 받은 수탁자가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충분히 중지시킬 수 있고, 해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직영하기 때문에 다음에 위탁을 주려고 할 때 분명히 조례를 개정할 것이거든요.
  그때 손을 봐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조례를 읽어본 결과 이 조례로도 충분히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탁자도 선정할 수 있고.
  단지 수탁자와 협의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운영 조례안으로 충분히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삼수위원  일리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위탁기간이 명시되지 않아서 안 될 것인데요?
탁석주위원  제8조제2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부분만 삭제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정희위원  예.
김유자위원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에 그 5가지 사항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경신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그것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탁석주위원  연장하기 위해서는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삼수위원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경신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이고요.
김유자위원  경신하거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이삼수위원  이정희위원님이 문제삼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연장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김기석위원  여기서 “시장”이라 함은 우리 사천시란 말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고.
  법조문에는 “누가” 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것을 연장해 주고, 단축할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이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는 문안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1조, 12조, 13조에 다 나와 있는데 또…….
이정희위원  지금 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라는 것은 포괄적 해석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개별해석을 해야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개별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시장”이라 함은 우리 시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는 시민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시민의 대표가 “시장” 아닙니까?
이정희위원  시민의 대표가 시장이지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만약에 시장이 독단적으로 연장 또는 경신, 단축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뺀다고 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는 정도로 대신하고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굳이 과도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꿨으면 싶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해도…….
이삼수위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유자위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또는”부터 빼면 됩니다.
이삼수위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면 안 되고…….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시장의 역할은 뒤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이삼수위원  시장의 역할은 11조, 12조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단축시키는 것은요?
이삼수위원  문제가 있어서 단축시키는 것은 11조와 12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탁석주위원  이것을 수정해서 의결할 수 있습니까?
이삼수위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이 앞에도 수정한 것을 가지고…….
○ 전문위원 송군호  이것은 발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삼수위원  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 전문위원 송군호  저번에는 발의되지 않은 것을 수정해서 그런 것이고, 이번에는 발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삼수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자구 수정을 좀 합시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단축하는 것은 11조에 다 나와 있거든요.  11조와 12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 전문위원 송군호  “다만, 연장할 수 있다.” 이래도 말이 되겠습니까?
김유자위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삼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김유자위원  “시장”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 위원장 김석관  “필요하다고”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정희위원  누가 필요하다고요?
○ 위원장 김석관  아니, 우리 시…….
이정희위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주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의 역할이 아니라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탁석주위원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다른 자구를 첨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장할 수 있다?
김유자위원  “시장”을 넣는 것과 넣지 않는 것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갑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용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넣고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을 때는 “시장”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 제11조제2항에 보면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고 했는데 여기에 협약사항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협약사항이 나오는데 우리 조례하고 다른 별개의 협약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장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한다,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위탁기간만 3년으로 정해주고 연장할 수 있다고만 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도 협약서가 있습니다.  시하고 협약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시장 말을 안 들으면 취소한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말만 빼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유자위원님 말씀대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싶습니다.
김기석위원  제가 법제처 같은 곳에서 법을 다루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본래 그렇습니다.
  이 문구 하나 하나가 만들어질 때 법률적으로 문구 하나가 구성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행정에서 적어오는 그대로 슬슬 넘어가는데 우리가 손을 보면서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 것은 이 한 토막 한 토막에도 구성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서면 아이가 서든지 어른이 서든지 100살 먹은 노인이 서든지 머리, 가슴, 팔, 배, 다리 등의 골격이 있듯이 그런 것을 전제하면서 이런 것을 다뤄야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구성 요건이 있어요.
이삼수위원  구성 요건 중에서 “시장”이라는 자구만 수정을 해도…….
탁석주위원  빨리 마무리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삼수위원  “시장”이 아니라 “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김기석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집행하는 집행자가,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삼수위원  협약서 있지요?
  그 협약서에…….
김기석위원  협약서도 엄격히 말하면 조례라고 하는 정해진 틀 안에 있습니다.
  정해진 조례에 맞게 협약서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례 다르고 협약서 다르면 안 됩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에 전문위원님이 계시는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송군호  말의 의미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연장이라는 것은 필요한 요건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그냥 연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연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삼수위원  이정희위원님, 이건 어떻습니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이것만, 그러니까 “또는 경신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것만 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유자위원  그렇게 되어야지요.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삼수위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연장도 할 수 있고, 단축도 할 수 있어야 중간에 이 사람이 잘못할 때는…….
이삼수위원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제11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김기석위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단축하는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삼수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김기석위원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본 조항에 연장이 있으면 단축하는 것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협약서가 있거든요.
  협약서에 전부 적혀 있습니다.
  수탁자하고 갑, 을이 적나라하게 적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경신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것만 삭제하고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안 쉴 수도 있고, 잘 하면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김유자위원  그런데 법이 제1조 목적에서 전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밑에다가 또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삼중 들어갑니다.
김기석위원  법률 조문은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하나의 조문으로서의 구성 요건이 있다니까요.
  단축하는 것하고 연장하는 것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물론 시장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시장 마음대로…….
  내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면서 시장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강압적인 조항이 들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손질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지요.
  시장이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대로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또는 경신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해 가지고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여기에 단축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삼수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단축할 수 있는 법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단축해 버립니다.  그대로 끝인데요, 뭘.
  안 그렇습니까?
  위탁의 취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해 가지고 1항에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 아닙니까?
김기석위원  그것은 취소 조항이고.
이삼수위원  그다음에 단축조항…….
김기석위원  이것은 기간을 연장해 주고 단축해 주는…….
이삼수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단축 조항은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고 해서 협약사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뒤에 그것은 맞습니다.
  위탁을 취소시키는 조항이고, 이것은 연장하고 단축하는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축이나 연장은 딱 물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나는 이대로 원안 통과를 해도 되고, 자구 수정을 해도 되는데…….○ 김기석위원  이 8조가 기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삼수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아까 자꾸 법을 들먹이더니…….
  자구 수정을 하는 것하고, 원안 통과를 시키는 것하고 둘 다 인정을 합니다.
  둘 다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보면 필요 이상으로 시장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항상 잘 운영되면 다행인데 잘못 될 때는 계약을 3년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김기석위원  기간에 관한 사항은 단축과 연장이 서로 물고 있거든요.
이삼수위원  협약서도 우리한테 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협약을 했다고 주는데 그때도 그런 것을 넣어놓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탁석주위원  원안으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삼수위원  조례라는 것은 항상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항상 수정할 수 있어요.
김기석위원  헌법에도 보면 대통령, 장관 여기에서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적인 주체가 있고, 연장이 있으면 단축이 있고, 단축과 연장은 같이 물고가야 합니다.
탁석주위원  원안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석위원  이것은 취소에 관한 조항이고, 이것은 기간에 관한 조항입니다.
  기간이라 함은 단축시킬 수도 있고, 연장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구도 단축이 앞으로 오고, 연장은 뒤로 가야 합니다.
탁석주위원  이정희위원님,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무리합시다.
○ 위원장 김석관  다른 토론사항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위탁기간을 명시했는데 이것은 기간에 대한 이야기라야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시장이 연장 또는 경신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월권이,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물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규정을 두어서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규정을 이렇게 두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위탁기간에 대해서 따로 명시해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만”이라는 문구를 넣든지 “3년으로 하고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으면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지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연장 또는 경신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하면 관계 없겠네요?
김유자위원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정희위원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협약서를 쓰면서, 위수탁자에 대한 서로의 권리나 이런 것을 쓰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유자위원  조례가 기준이 되어야 하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단지 위탁의 기간, 또는 위탁의 기간을 3년으로 하지만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약서에 규정을 해서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유자위원  그래도 시설을 갖고 있는 주체는 시장이거든요.
  주체인 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요.
김기석위원  자치단체나 광역이나 할 것 없이 최종적 집행권자는 시장 아닙니까?  도는 도지사고.
  그러니까 법의 조문에는 그것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 위원장 김석관  힘을 실어줄 것은 실어주어야 합니다.
김기석위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법리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법리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혹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실질적인…….
김기석위원  그리고 집행권이 있다고 해서 그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단독행사가 됩니까?
  그렇게 못하게 법적으로 의회와 집행부를 기관 대립형으로 해 놓지 않았습니까?  집행기관하고 대표기관하고 대립형으로 해 놓았거든요.
  대표기관인 우리가 집행기관의 단독행사를 방임하거나 배임하지 않는 이상 못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고 제일 뒤에 보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시행규칙 속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송군호  규칙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갑이 유리하도록 행정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시에 유리한 규칙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송군호  지금 이 재산 자체가 시민의 재산이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를 잘 하려면 규칙을 명확히 해야 탈이 없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용자도 시민이지만 재산도 시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드는 것인데 따라서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해도 좋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저 또한 고민을 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다음 조례 개정 심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른 위원님?
김기석위원  이것은 손을 대려면 “단축”이라는 말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연장”이라는 말이 와야 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원안대로 합시다.
김기석위원  의회에서 글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안 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본단 말입니다.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느냐고 하면 우리가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희위원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시장님의 권한이 너무 과도합니다.  지금 현재도.
  의회가 있는 이유는 일정 정도 시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래서 이것이 법적인 규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나는 여러 가지 조례나 협약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님의 권한이 과해서 실제로 주민이 제 소리를 못 내고 이러는 경우를 허다하게 알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하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쭉 올라가보면 대통령 권한이 전부 아닙니까?
이정희위원  그것 또한 저는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삼권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확실히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것 또한 문제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님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역할을 키워야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이 준 대통령의 권한이 전부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석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합시다.
  이 안에 대해서는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탁석주위원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시장 제출)
5.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시장 제출)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보고에 앞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한재천입니다.
  문화재담당 김성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태영입니다.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사업) 계속비사업의 일환으로 선진리성 주변을 사적공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 사업은 문화재 복원을 포함하여 역사교육 학습장 활용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었으나 2004년도에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확충되고, 사업량이 늘어남으로서 2009년까지 연장 시행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및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해 왔으며, 2006년도 사업이 종료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까지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당초에 사업은 일반적인 공공시설,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도로, 그다음에 조명군총 주변 일대에 있는 화장실 정도만 보수하고, 주차장 그렇게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변경해서 거기에다가 사당을 짓고 또 공원에 왜성을 복원하고, 차후에는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시가 매입해서 그곳에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사업비는 총 투자액이 2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3억원, 도비가 17억 6500만원, 시비가 162억 3500만원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금년까지 하고, 앞으로 더 투자되어야 할 금액이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2008년, 2009년 해서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3억5000만원, 시비가 6억 5000만원 해서 총 20억원이 더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2006년도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대상에 선정된 창선-삼천포대교와 주변지역이 관광거점지역으로 부각됨에 따라서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2000년6월20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국책사업인 남해안관광벨트개발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도비를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관광지 조성사업은 착공부터 완공까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2001년10월23일 제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속비사업 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의 위치는 실안동 일원, 면적은 약 78,296평, 기간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방법은 장기 계속공사로서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8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주차장, 공원, 안내소, 화장실 등은 공공시설로 하고, 민자유치는 호텔, 모텔, 상가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MOU가 체결되어 협정서를 체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58억원, 도비가 15억 3100만원, 시비가 10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 및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이후로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 뿐 아니라 민자시설이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3!
  
·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로 회부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장 승인안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인 선진리성공원 주변 사적공원화사업으로 2001년도 제60회 임시회에서 계속비사업 승인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나 2004년7월 사업명칭 및 사업내용, 사업비 변경과 사업기간이 변경 확정됨으로 인해 당초 본 사업을 86억원으로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33억원으로 변경되어 국·도비 지원과 관련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3호로 회부된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장 승인안은 창선-삼천포대교 주변지역이 관광거점지역으로 부각됨에 따라 머물고 가는 관광기반 조성과 남해안관광벨트개발 대상사업으로 2001년 제59회 임시회에서 계속비사업 승인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자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0억원 중 국·도비는 전액 확보되었으나 시비 44억원이 미확보 상태에 있고, 특히 민간투자자 확보를 위해 5차 공모 공고를 하기까지 향후 5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2011년이 되어야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장하여 추진함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6년11월20일 실시협약서 체결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지금 현재 변호사 법무법인하고 작성해서 우리가 제안을 해 놓고 자기들도 3자가 앉아서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저쪽 스페이스 월드 코리아에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탁석주위원  저번에 보고를 받으니까 MOU 다음 단계가 실시협약 단계던데 그러면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이것은 완전히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탁석주위원  현재 사업비가 180억원 중에서 2006년도에 44억원을 요청해 놓았는데 전체 사업비를 보면 583억원 중에서 공공시설 그러니까 민자는 403억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단돈 1원도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맞습니다.
탁석주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현재 136억원이 기 투자되어 있고, 44억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어찌되었던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실시협약 이 단계를 빨리 진행하셔서 사업이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7월 사업명칭 및 사업명이 변경되어 사업기간도 변경되었느데 무엇 때문에 변경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욕심을 좀 내서 2004년도에 문화재 복원사업을 추가로 건의했습니다.
  관광적인 분야만 조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나서 조명군총에 나당연합군을 추모하는 사당을 짓고, 거기에 제각을 만듭니다.
  제각을 만듦과 동시에 선진리성에는 왜성과 토성이 있는데 현재 그것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 자체에서 이 사업을 좀 더 크게 잘 해 보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셨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다 했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선진리성 사적 공원화사업에 거북선 복원이 있는데 지금 만들어 놓은 거북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해군본부에서 해군사관학교에서 만들어 가지고 남해에 기증한 거북선 모양의 모형 거북선과 같은 것을 선진리성 밑에다가 띄워 두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은 바뀌게 됩니다.
  뒤에 변경된 내용을 보면 거북선 복원과 관련한 내용은 제가 뺐습니다.
  왜 뺐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도에서 이순신 프로젝트에 의해서 거북선을 제작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하지 않아도 도에서 하겠더라고요.
  거북선의 최초 발원지가 우리 선진리성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빼라고 해서 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초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변경되면서 뺐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선진리성 주변 사적 공원화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233억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비가 162억 3500만원이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원래 문화재 보호를 하거나 국가사업을 할 때는 부지 매입비는 시장·군수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땅을 사야 하는 것이 114억원 어치를 추가로 더 사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비율대로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나중에 품계는 이렇게 낼 것입니다.
  우리 시가 예산 확보해서 땅을 사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114억원을 들여서 선진리성 주변의 땅을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잡혀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126억 8000만원 되어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126억 8000만원 중에서 114억원은 앞으로 들어갈 돈입니다.
탁석주위원  국비가 이것밖에 지원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땅은 시비로 사야 합니다.
  지금은 못 삽니다.  차츰차츰 시일을 두고 사야지 한꺼번에 다 살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것이 당초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시작이 된 일인데 중간에 이렇게 사업의 명칭과 내용이 다 변경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남해안관광벨트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변경사업으로…….
  이것이 일본의 노무라연구소에서 관광부의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인데 우리 시가 3건이 되어 가지고 1건은 발주를 못하고 2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문화재 복원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 부분을 포함시켜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하고 무관하게 앞에 논의했던 사천시 장수수당지급 조례안과 관련해서 내용 중에 주단기 보호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토론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음에도 할 수 있고, 크지 않은 일인데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중에 있었던 위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추릴 것은 간추려서 정리를 좀 해 주십사, 그러니까 혹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해 놓고 제안은 했지만 토론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정희위원  전문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검토의견서를 내놓으셨는데 당초에 86억원으로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233억원으로 변경이 되어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쳐야 할 나름의 절차가 있는 것이지요?
  사업의 타당성 검사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 전문위원 송군호  이것은 제가 보니까 당초에 기본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비사업을 받아서 가져온 것이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확보된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당초에는 선진리성 주변 공원화사업만 간단하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문화재에 관한 기본계획까지 수립하는 바람에 확대된 것이지요.
○ 전문위원 송군호  예, 가만히 보니까 땅은 돈이 없어서 다 못 살 형편이고, 시설만 지어서 국·도비를 쓰고…….
김유자위원  국·도비 받아내려고 땅도 사는 것처럼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계속비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승인만 해 주면 다음에 땅을 살 때 의회에 상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봐서 형편이 안 되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안관광벨트사업(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58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회계과장 류재석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삼천포화력본부가 공동으로 시행한 용수개발사업 시설부지 및 관로부지 소유권 중에 공유지분에 대해서 삼천포화력본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요청이 있어서 2006년도에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처분사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 341필지에 면적은 82,030㎡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공시가격으로 8억 3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용수를 진양호에서 취수를 해서 가져와서 우리 용강정수장에서 저희들이 걸러서 우리 시 지역의 일반수도로 공급을 하고, 또 끌고 오는 것 중에서 일부를 바로 삼천포화력발전소에 공업용수로 쓰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을 하면서 용수를 끌고 오는 부지에 대해서는 화력본부 측에서 부지대금을 100% 부담했습니다.
  단지 위에 어떤 시설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78%는 화력본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2% 정도는 우리 시(그러니까 구. 삼천포시가 되겠습니다.)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오던 중에 아시다시피 우리 상수도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이 됨으로 해서 진양호에서 끌고 와서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던 관로의 관리권한을 화력본부 측에 전부 100% 넘겼습니다.
  그런데 밑에 관로를 묻기 위해서 매입했던 부지대금의 100%를 화력본부에서 부담했음에도 그 당시의 행정 편의상 그 부지를 삼천포시로, 그러니까 현재 사천시로 등기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 관리권도 전부 넘긴 상태에서 소유권을 원래 협약한대로 화력본부로 넘겨달라는 내용입니다.
  넘기는 내용 중에 진양호 취수장에서 용강정수장까지 오던,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관리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 지분,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서 50%는 화력본부가 하고, 50%는 우리 시로 등기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하는 것은 100% 저희들 시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그 중 50%는 화력본부 쪽으로 넘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강정수장에서 화력본부까지 가던 그 선로는, 원래 화력본부에서 관리하던 그 부분은 100% 화력본부 측에 명의를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소유권 자체가 시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넘겨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보면 원래부터 비용 자체를 그쪽에서 부담했고, 원래 취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화력본부에서 요구하는대로 공유지분으로 등기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거기에 첨가해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안 해 줬을 때는 어차피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해 본 결과 잘못하면 화력본부 측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였으므로 100%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유지분으로 하는 것을 의결하여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로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사업명은 공동용수개발사업이고, 사업기간은 1979년부터 198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3억 4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시에서 9억 3100만원, 한전에서 33억 7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량은 공동관로 35㎞이고, 한전 단독선이 4.3㎞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000㎥톤이 공급되는데 시로 11,000톤이 공급되고, 한전으로 9000㎥톤이 공급됩니다.
  공유재산 지분 이전계획으로는 위치는 진주시 내동면에서 사천시 사등동까지입니다.
  필지수는 341필지이고, 지목은 수도용지 외 3개입니다.
  면적은 총 44,387평이고, 공동이전지분 면적은 24,870평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종류는 행정재산입니다.
  이때까지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1979년3월23일 기본약정서가 시하고 한전하고 체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약정서에 보면 공동개발한 시설물의 소유권은 시와 한전간의 별도 약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1982년4월23일 공동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시설물의 범위는 진양호 취수설비, 송수관 매설용지도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3조에 보면 시설물의 소유권은 삼천포시와 한전 공유로 한다고 협약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986년9월22일 공동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 변경 체결이 되었으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구. 삼천포시가 하도록 되어 있었고, 2005년11월16일 공동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 변경 체결이 되었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한국남동발전이 한다고 되어 현재 시설물 관리가 남동발전소 측에 가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을 보면 수도과의 의견입니다.
  1979년3월23일 시와 한전간의 기본약정, 1982년4월23일, 1986년9월22일, 2005년11월16일 공동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사천시장 단독명의 등기를 공유지분 등기로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행정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1979년3월23일 구. 삼천포시와 한전이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취수 및 송배수시설을 설치코저 진주시 내동면 진양호에서 사천시 사등동까지 수도용지 341필지에 146,148㎡를 매입하여 구. 삼천포시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2005년 시의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추진으로 사천시에서 관리하던 시설물을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삼천포화력본부 단독으로 관리 운영함에 따라 2006년5월22일 삼천포화력본부로부터 협약서에 규정된 공유지분에 대하여 등기 이전 요청되어 협약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유지분 341필지에 82,030㎡를 공유지분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공유지분을 삼천포화력본부로 이전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전코자 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을 매각한다거나 처분을 하는 내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전소 측에다가 넘기는 이 자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의 검토보고입니다.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격으로 볼 때 수도과에서는 단지 현재까지 대장 상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라고 보고 매각을 못한다고 하는 것인데 원론적인 이야기로서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견해를 달리해서 보는 이유는 사실상 그 당시에 땅 자체를 발전소에서 샀는데 우리 시가 위탁을 받아 명의만 우리 시 앞으로 등기를 해 놓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권리권 자체도 다 넘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폐지해야 마땅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유를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수도 자체가…….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지 않으니까 행정재산으로 볼 필요가 없겠지만 향후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같이 사용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이야기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그 권한을 넘겼으니까 절차상으로 우리 행정재산을 폐지했다고 하지는 않지만 서류상으로는 그 기능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이미 우리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의결을 했는데 크다란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사천시 공유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법의 저촉을 받아가면서 양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그 양여를 의결한다는 것도 모순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은 좀 크게 생각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본부 측에서 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50%라도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서류상으로만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는 하지만 매각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원래 주인에게 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50%를 떼고 50%만 넘겨준다고 생각하면 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장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남의 땅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필 왜 안 되는 법을 적용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수도과에서는 행정재산으로 등재된 내용을 폐지해서 넘기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수도시설로 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일반 잡종재산으로 폐지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 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안 올리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도 다른 방법이 없고, 실제로 저쪽에서는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측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볼 때 크다랗게 법이 테두리를…….
  우리가 위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의 특수성을 볼 때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테두리 내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 변호사나 법률가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처음에 다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을 적용해서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자문을 안 구해 봤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자문을 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문을 구한 결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했고, 실제적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곳에도 자문을 구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길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를 보면 “시설물 대부분의 비용 총 공사비인 78%, 관로부지 매수비용 전액을 화력본부 측에서 부담하였고, 약정서 및 협약서에 소유권은 공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천시가 더 이상 시설물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시설물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화력본부에 전부 이전하였다는 점, 시설물들의 사용에 관하여 화력본부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 그 취득사용, 양도과정에서 일반적인 공유재산과 상당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특수사정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공부상 행정재산으로 표시되었거나 명시적인 용도폐지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시설물들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처분이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체적인 타당성이나 심의 성실 원칙에 비추어도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만일 사천시가 협약까지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력본부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사천시의 채무불이행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비록 공부상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사천시의 묵시적인 용도폐지 절차가 있었다고 보아 화력본부로 시설물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 구체적인 타당성, 심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고문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편의상 보상 협의를 사천시가 행한 관계로 소유권 등기를 화력본부와 공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시 단독 명의로 한 것이므로 화력본부의 공유지분이 사천시에 명의신탁된 법률관계라 할 것임.
  따라서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삼천포화력본부가 용수관로 설치당시 약정에 의하여 2분의 1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면 사천시는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이고, 사천시가 요구에 불응하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화력본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적어도 관로부지의 2분의 1 소유지분은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고, 나아가 부지 매수비용을 한국남동발전이 전부 부담하였는데 보상업무를 편의상 사천시가 보았던 관계로 당시 명의신탁에 의해 사천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명의신탁에 근거를 둔 청구를 하게 되면 지분 전부를 이전등기 해 주어야 하는 사태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사천시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삼천포화력본부에게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는 약정상의 약정이나 명의신탁 관계에 기초한 것이고, 행정재산의 매각이나 양여가 아니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두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행정재산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법률 자문에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서도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혹시 사천시에서 이러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솔직히 공무원이 일을 할 때, 화력본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일을 할 때 그것을 명확히 해서 등기도 그 당시에 공유지분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화력발전소로 하든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을 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화력본부에서도 자기 몫을 못 챙긴 책임도 있잖아요.
○ 회계과장 류재석  쌍방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쌍방간의 책임이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시가 시행과정에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을 끌고 오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일이 빨리 진행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의를 같이 하고 하려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사천군에 근무를 했습니다.
  사천 쪽에 있는 땅은 제가 매수해서 등기를 했는데 누구 앞으로 하느냐고 물으니까 분명히 화력본부에서 돈이 왔는데 삼천포시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키는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에 와서는 공유를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발전소측에서?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돈을 발전소에서 다 부담했는데도 공유를 하자는 것은 우리 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사실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면 솔직히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양보했다고 볼 수도 있지요.
탁석주위원  안 주면 나중에는 우리 지분까지 뺏길 수도 있네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명의신탁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한다면 100% 다 넘겨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이 사업은 사실은 한전이 공업용수를 갖고 가기 위해서 행정을 앞세워서 한 사업인데 지금 와서는 그것을 돌려달라 해서 결론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너무 큰 짐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본 것이지 최종적인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줬으면…….
  나중에 소송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현재는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 주어야 할 부분인데 2005년11월16일 공동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협약 변경 체결을 할 때 이것을 수자원공사에 주지 않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왜 한국남동발전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은 수자원공사 물 아닙니까?
  따라서 관로는 수자원공사의 재산 아닙니까?  그죠?
○ 회계과장 류재석  아닙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아니지요.
  우리 시가 관리를 저쪽에 넘겼지 않습니까?
  사실상 관리를 넘기면 토지에 관한 이것은 물을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남동발전이 그 지분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이 자체를 놓고 보면 자기들도 법률상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관로나 이런 것은 전부 남동발전에서 부담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부지 매입비만 남동발전이 부담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 당시에 부지대는 남동발전이 100% 부담을 했고, 시설하는 것은…….
김기석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했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아닙니다.
  여기서 수자원공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여기에 끼어들 내용이 아니고 그 당시에 화력본부에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끌고 가기 위해서 화력본부에서 그 시설을 하는 데 78%를 부담했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78%를 그쪽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이것하고 수자원공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우리가 상수도를 위탁했다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기석위원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현재 여기에…….
김기석위원  시하고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것을 자기들하고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현재 우리 사천시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00% 사천시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땅을 살 때 비용는 남동발전 측에서 100% 부담했는데 100% 사천시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발전소 측에서 50%를 달라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공유지분 등기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도 발전소 측에서 물을 가져가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는데 굳이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수도과장으로부터 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수도과장이 나오시기 전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잠시만요.
  공유지분으로 등기해야 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하면 되는데 지금 사천시 명의로 되어 있다고 사천시가 물건 행사를 할 것도 아니고, 처분할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 그것을 우리 시가 선의의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 회계과장 류재석  지금 우리 시가 직접관리를…….
  지금 무엇이냐 하면 진양호에서 취수를 해 와서 정수장을 거쳐 우리가 물을 먹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시에서 처분할 수 없으니까.  관을 없앨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김기석위원  잠시만요.
  남동발전으로 가는 관로가 별도로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같이 오는 것이지요.
김기석위원  같이 와서…….
○ 수도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입니다.
김기석위원  어디에서 단독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진양호에서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978년도부터 직접 제가 추진을 했고, 직접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도에 삼천포화력발전소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화력발전소 공업용수가 1일 4500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는 사천시에는 강이 없고 취수원이 없기 때문에 진양호에서 삼천포발전소까지 공업용수 인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당시에 1일 9000톤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450㎜ 관을 매설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삼천포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취수원이 없기 때문에 5일 제한급수까지 했었습니다.
  따라서 용수 해결이 시정의 최고 우선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에서 알고 한국전력에다가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물이 필요하니까 이왕 진양호에서 물을 끌어올 것이라면 공동개발을 하자고 제의를 하니까 한국전력에서 흔쾌히 승낙을 해서 공동개발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45억원이 들었는데 45억원을 전부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450㎜에서 600㎜로 확장하는 그 공사비만 삼천포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2%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물은 11,000톤이고, 화력발전소가 9,000톤이기 때문에 시가 더 많이 부담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시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해 여러 요로를 통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협약을 할 때 모든 공사비는 화력발전소에서 부담하고 공사는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부지도…….
  우리 시하고 공동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소에서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부지대금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못 하겠다 해서 화력발전소에서 전부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때 삼천포시에서 옛날 진양군하고 사천군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한국전력하고 같이 협약서대로 공유지분등기를 했어야 하는데 행정 절차상 복잡하니까…….
  서울 본사에 올라가서 전부 등기서류에다가 관인을 찍어오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그냥 삼천포시장 앞으로 전부다 등기를 해 버렸어요.
  지금까지 사천시에서 물도 먹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팔아먹지도 않고 자기들한테 불이익도 안 돌아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함으로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손을 떼 버렸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물도 안 먹고.
  600㎜관을 통해 20,000톤의 물이 오는 데서 9,000톤만 자기들이 취수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지금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천시로 전부 되어 있으면 앞으로 세월이 흘러 사천시에서 “우리 땅에 너희들 관이 지나가니까 사용료를 내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자기 땅인데, 자기 땅인데 못 챙겨서 행정적으로 등기를 못했을 뿐인데 사천시가 극단적으로 “우리 사천시 땅에 너희들 관이 가니까 사용료를 내라.” 그러면 법적으로 사용료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5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린다든가 하면 자기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루어왔던 것들을 약정서대로…….
  그리고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감사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석위원  잠깐만요.
  어떻게든 삼천포화력에서 필요한 것은 물이다 그죠?
○ 수도과장 송순호  예.
김기석위원  물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이런 제반시설을 했던 것을 어떻게 말하면 그 당시 돈은 삼천포화력에서 부담했지만 어차피 물을 가져가기 위한 방법이었으니까 이 전부를 완벽하게 우리 시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하는데…….
○ 수도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김기석위원  받아도 받지 왜 못 받습니까?
  조건을 걸 때 나중에 너희들 화력발전소에서 이 부지에 관한 것은 기부채납을…….
○ 수도과장 송순호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모든 운영비를 사천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기석위원  그 당시에 그런 협의를 했으면 가능하지 왜 안 됩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그 당시에 협의를 할 때…….
김기석위원  그 사람들도 물이 있어야 발전소가 돌아가는데…….
○ 수도과장 송순호  그 당시 협약서에 공유를 한다고 협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협약할 때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공유한다고 협약을 해 놓고 단지 행정절차 상으로만…….
김기석위원  이쪽에서도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답답했지만 저쪽은 공장이 물이 없으면 가동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볼 때…….
○ 회계과장 류재석  우리가 그런 조건을 내면 “시 너희가 제시하는 조건은 필요 없다.  우리는 원래 우리 계획대로 물을 끌어와서 하겠다.” 그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동의를 안 해 주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은 우리의 동의가 필요 없지요.
이정희위원  우리의 동의와 상관 없이 자기들은 돈을 투자하고 법적인 조건을 갖추어서 일을 할 것인데 사천시의 필요에 의해서 “너희들이 물을 끌어오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 테니까 우리 것까지 너희가 돈을 내 다오.”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 것이라면 사천시가 처음부터 소유권을 한전하고 공유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니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사천시 명의로 다 해 버린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볼 때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김기석위원  600㎜ 관이라고 했지요?
○ 수도과장 송순호  예.
김기석위원  송수관이 지금 2개가 묻혀 있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하나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위원님께서는 자꾸 수자원공사를 이야기하시는데 수자원공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 광역권은 1라인, 2라인이 있는데 우리는 진양호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까지는 단독선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잠시만요, 내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내가 공사하는 것을 봐서 그렇습니다.
  1차로 한 것은…….
○ 수도과장 송순호  아닙니다.  1차하고 2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 한꺼번에…….
김기석위원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시 했잖아요?
  관을 다시 했다니까요.
  용수가 부족해서…….
○ 수도과장 송순호  어디가요?
김기석위원  그 당시 삼천포시하고 화력본부도 처음에 관로를 매설한 것이 있고, 그 옆에다가 부지를 또 매입해서 2차 공사를 했습니다.
○ 수도과장 송순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 광역 것입니다.
  이것은 600㎜ 관으로 그냥 단독으로 지금도…….
김기석위원  들어 보십시오.
  첫 번째로 1차 공사한 것이 600㎜ 그것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1979년에 시공한 것이 600㎜관이고, 그것이 현재 용강정수장까지 와 있고, 용강정수장에서 화력발전소까지는 450㎜관이 단독으로 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김기석위원  그다음에 증설을 했다니까요.
○ 수도과장 송순호  증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증설을 했다니까요.
○ 수도과장 송순호  증설을 안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김기석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문제가 어디서 부각되었는가 하면 4대 의회 때 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백 몇 십 억원을 투자하여 발전소 순환도로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도로를 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발전소를 제재하고 규제를 할 때 이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측에서 볼 때 이대로 놔두면 문제가 생기겠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위원들이 가결시켜 주면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유지분으로 해서 반씩 가져갈 때 가져가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하는 자체가…….
  지금 여기에 우리 과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계속 토론하고 해 봤자 시간만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질의답변은 마무리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바로 토의하는 것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기석위원  저도 정리하려고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책임을 못 지겠다, 판결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 수도과장 송순호  위원님들!
  이것은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작년 11월까지는 관련부지 유지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받았습니다.
  행정재산인데 유지관리비를 받았는데 한전에서 그것까지 청구를 하면 그것까지 다 돌려줘야 합니다.
  26년동안 관리비를 받았습니다.
탁석주위원  얼마입니까?
○ 수도과장 송순호  26년동안 받았는데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아서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했으면…….
이삼수위원  공무원들은 법정에 가면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무원이 바봅니까?
  또 다 뺏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질의 답변은 끝을 냅시다.
○ 위원장 김석관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기석위원  이것 말고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은 철회를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이것은 이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2006-81호로 들어온 것은 확실하게 철회한 것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우리가 실무과장하고 질의답변을 심도 있게 했는데 발전소 관계 특별위원회에서 저도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용수관계를 아주 많이 거론했었습니다.
  우리 땅에 너희들 관이 지나가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발전소 전용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54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못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서울 한전 본사에, 남동화력발전소 사장한테도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우리 위원장도 같이 갔지요?
  다 갔습니다.
  다 가서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가 불법인줄 알면서 승인해 준다면 사실상 의회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공무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지분을 찾고, 자기들도 자기들 지분을 찾더라도 판사 앞에 가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부결시키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탁석주위원  동의합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속기록을 잠시 중단시키고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1분 기록중지)

(12시43분 기록계속)
김유자위원  이삼수위원의 동의발언에 대해 재청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대로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석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결시켰다?
이삼수위원  법정으로 가야지요.
김기석위원  법원에 가서 우리가 부결시킨 것에 의해서 우리 시가 소송한 결과 우리 시가 미주알고주알 다 챙겨서 그 당시 공유지분으로 해 줬을 때는 그렇게 갈 것인데 뒤에 가서 많은 부담이 되었을 때 우리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결보다는 우리도 더 알아보고, 저쪽에서도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한전이라는 곳이 우리 행정하고 등을 지고 소송을 하고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짐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보류를 해 놓아야 하겠는데…….
김유자위원  소송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 전문위원 송군호  우리가 명확히 끊어줘야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보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 우리가 보류를 한다는 것은 알고도 묵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어떤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삼수위원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 전문위원 송군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지요.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부결을 시키고 판사 앞에 가서 찾아가라고 하십시오.
  꼭 찾아가고 싶다면 말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 그냥 반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손해가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삼수위원  손해가 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는 변론을 안 시켜도 돈을 줍니다.  1년에 연봉을 줍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말이고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공무원들이 바봅니까?
  수도과장보다 현명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그리고 수도과장이 공무원 40년 넘게 한 사람인데 그것을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공무원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하고 법적으로 붙더라도 법적인 근거를 적용하여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하지 그냥 그대로 던져주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또 바봅니까?
김기석위원  그런 의지가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의지가 없는 분도 있는데…….
이삼수위원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이 건은 우리가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기면 됩니다.
김유자위원  전문위원, 이것을 우리가 부결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김기석위원  다시는 이 안건이 못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다른 방법으로 올라오겠지요.
이정희위원  회기가 바뀌면 같은 안건이라도 올라올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1982년도에 한전하고 협약체결을 했는데…….
○ 전문위원 송군호  그 서류는 우리한테 없고, 한전에 있더라구요.
  1982년4월23일 약정서가 체결되었으면 효력이 있는데 등기를 1983년도에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정서를 1986년9월22일 변경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약정서에 보면 시설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처음에는 시설물이라고 했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관로용지를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설물에 부지는 없었는데 뒤에 변경하면서…….
  1982년4월23일 협정서가 체결되었다면 법적으로 공유등기를 해야 하는데 1986년도에 협약체결을 했다면 소송에서 한번 싸워 볼만합니다.
이삼수위원  일단 부결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민사소송도 한쪽을 일방적으로 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다들 그렇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삼수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대로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신청사 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시장 제출)
(12시49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신청사 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타운사업소장, 나와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입니다.
  사천시 신청사 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신축공사는 1995년도 도·농 통합시 출범의 전제조건이자 시민 대화합의 기념비적인 숙원사업으로 2000년11월 건립위치 선정과 2001년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 신청사 편입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04년5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개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사 건립부지와 접한 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 지연으로 신청사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하여 2006년도 신청사 신축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어 부득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속비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42조, 「사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9조에 의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4-2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는 21,000평에 건물 연면적 5593평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00년11월3일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과 2003년8월4일부터 2004년1월31일 실시설계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2004년4월27일 GS건설과 정우개발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4년5월3일 신청사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4년7월28일은 문화재 발굴조사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04년9월24일 신청사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서는 내외장을 마무리하고 내부 바닥재만 일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별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34억원으로서 기 투자가 307억원, 금년도 120억 7300만원, 내년도 6억 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계속비 연장 사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 신청사 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석관  행정타운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군호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로 회부된 사천시 신청사 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은 2001년 제61회 제2차 정례회 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되어 200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었으나 신청사 건립부지와 접한 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못하여 당초 계속비사업 승인 기간 내에는 마무리를 할 수 없어 2007년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서 청사 진입도로 편입부지 해결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어 법적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부득이 사업을 연장하여 준공하게 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당초 승인한 계속비사업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검토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사천시 신청사 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신청사 신축공사 계속비사업 연장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출석 공무원(6인)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문화관광과장신태영
  회 계 과 장류재석
  행정타운사업소장최용상
  수 도 과 장송순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