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3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환경보호과장 정대환입니다.
  같이 배석한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김석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장관항에 대한 합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항 환경관리 부분에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500만 2천원, 자연발생유원지 주변정리 인부임 56만 9천원, 오수처리시설 일제조사 인부임 125만 1천원 해서 68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40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가 2600만원, 급량비 500만원, 임차료 700만원, 342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차량선박비 3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입니다.
  관내출장여비 9360만원, 관외출장여비 1967만원 해서 국내여비가 1억 13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환경관리 및 자연보호 업무추진비 100만원, 청소 및 환경관리 업무추진비 200만원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 방범활동 야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연학습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120만원,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20만원, 배출업소 민간합동단속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 해서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환경 행정서비스 시정 보상금 50만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50만원, 야생조수 밀렵신고자 보상금 25만원, 야생조수포획 구제활동 보상금 50만원, 야생조수 밀렵감시단 활동 보상금 50만원, 야생식물 서식지 보전 보상금 50만원 해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활동 운영비 지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지원 2000만원, 사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 환경캠프 “더불어 한세상” 지원비 600만원, 사천시 등산연합회 와룡산 비룡제 지원 500만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사천시지부 지원 200만원 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비 5946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1783만 8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6000만원에 대한 0.5%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수선 재료 구입비 100만원, 야생조수보호 재료 구입비 100만원, 오폐수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 재료 구입비 200만원,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재료 구입비 2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비 3600만원 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비 1000만원, 읍면동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비 1400만원 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60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비 3000만원,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400만원 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해서 민간이전사업비는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동차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를 한 대 구입코자 합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세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69명, 그리고 351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인부임 1명 해서 70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23억 397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청소부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 가족 선진지 견학 보상금 3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300만원 해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동판제작 5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9000만원, 폐기물 포대제작 500만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200만원 해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동광산업 지급분으로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수거차량인 집게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진입로 및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및 쓰레기매립장 주변 방역 인부임, 폐기물매립장 대형폐기물 및 잡쓰레기 관리요원 인부임, 쓰레기매립장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감시 인부임,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부임, 사용종료매립장 잔디공원관리 및 잡초제거·모래부설 인부임,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험료 등 해서 239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 쓰레기매립장 관리원 피복비, 매립장 복토용 포크레인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해서 1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신고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17억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7억 2540만 1천원인데 이 중 국비가 2억 1762만원, 도비가 1억 4500만원, 시비가 3억 6200만원 해서 내년도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완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기 금액에 대한 0.63%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관리 재료 구입비, 침출수처리 약품 구입비,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기자재 구입비, 폐기물매립장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약품 구입비, 필름류 재활용수거 용기 구입비,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 등 해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건강진단비인데 이것이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정이 될 것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건강진단은 2년마다 실기하는데 금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감이 될 것입니다.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 쓰레기반입처리비가 4179만 6천원인데 내년도에 사용종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이후에는 이 금액은 계상되지 않고 서삼면 쓰레기도 우리 사등매립장으로 반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보수에 60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에 5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내년도에 공원관리용 잔디깎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반입차량 중량측정자료 출력용 프린트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규모소각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가 9억 2082만 8천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2억 7624만 8천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시비는 6억 4458만원입니다.
  이 소각장은 내년도에 다소 변동이 있을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112억원으로서 환경부의 승인이 나 있습니다마는 슬러지소각장과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면 금액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상기 금액에 대해서 0.63%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소각시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사등폐기물소각장 오염방지 약품, 각종시설 교환용 부품구입, 압축기 부품구입 및 정비 등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운영 위탁운영비가 작년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다소 집행액을 줄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억원으로서 소각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다소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입니다.
  열교환기 보수, 소각로 투입설비 보수, 소각로 ㅗ시설물 보수, 대기오염물질 제거용 설비보수, 지정폐기물 배산재 위탁처리 등 해서 1억 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수질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계강수계관리기금으로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은 5억 2483만 3천원입니다.
  세출부분은 368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인부임, 그리고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료,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조사 등 해서 608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 해서 3억 586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기 금액에 대한 0.72%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6600만원은 하수도처리시설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겠습니다.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반환금을 3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유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중요한 질문이 많으니까 국장님이 계시고, 이것 끝나고 나면 퇴실해도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위원님들, 김유자위원님께서 국장님께서는 어제도 종일 계셨고 하니까 환경보호과만 마치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삼수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부르면 되니까 …….
이삼수위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민원지적과, 회계과, 세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의 경우에는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
○ 위원장 김석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로 국장님께서는 …….
  국장님께서는 구내에 계실 것이지요?
○ 총무국장 최학림  예.
○ 위원장 김석관  나중에 혹시 부르시면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예.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석주위원  346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60개소, 영복원 오폐수 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해서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업체는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위탁관리업체는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장소는 사천읍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자활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영복원 오폐수 처리시설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영복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 거기에 관리위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는 좀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점검은 적어도 1주일에 한번씩은 담당직원이 영복원에 나가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60개소에 직원들이 순회해서 돌기 때문에 매일은 안 되지만 하루에 20~30개소는 돌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영복원 오폐수는 전부 축산폐수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맞습니다.
  영복원이 우리가 관리하기 이전에는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어서 지금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정화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357페이지입니다.
  폐기물매립장 각종 검사 수수료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검사항목은 어떤 항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침출수 나오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매달 1회씩 심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환경 정책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매달 1회 하는데 1년에 12번 정도 하는데 검사수수료가 3000만원이나 듭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1회에 260만원씩 듭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볼 때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 같은데 환경 정책상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359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2800만원 삭감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탁석주위원  조금 전에 수정예산에서 삭감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건강검진을 했기 때문에, 전체 주민 검사와 의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차 검진까지 다했습니다.
탁석주위원  금년에는 건강검진비가 나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지출했습니다.
탁석주위원  2800만원 나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2800만원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추경에 주거환경개선자금이라고 해서 1억 4100만원이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탁석주위원  금년에는 왜 그것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세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못 했는데 차기에 집행부에 재원이 있는 추경 때 일단 확보를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국장님, 추경 때 확보하시겠습니까?
  추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확보하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여기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 사항은 …….
  사실 그것이 정기적으로 해마다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례를 보면 격년으로 준 때도 있고, 이번에는 3년만에 줬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예산하고도 상당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올해는 나갔습니다.
탁석주위원  2006년도에 지급했는데 그 주변에 배출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매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3년이나 2년이나 격년제나 2~3년만에 한번씩 준다면 결국 그 주변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수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주려면 매년 주어야 되고 …….
  실제로 거기에 거주해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받는 피해는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민들도 매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해는 주고, 어느 해는 안 준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실 의향은 …….
○ 총무국장 최학림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주면 좋은데 지금 생활개선비라고 해서 줍니다.
  그것을 받아 집을 고친다든지 창문을 간다든지 해서 소모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그것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
  그렇게 안 하고 완전히 아무 관계 없이 공짜로 “너희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냥 너 해라.”는 식으로 주면 모르지만 …….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격년으로 해서줘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사실 걱정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들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45세대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 재원을 따지고, 법을 따져서 매년 주기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아니면 저번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지만 아예 이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주대책을 세우든지 …….
  저번에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느냐 하면 전체적인 이주비용이 190억원, 2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매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나가면 1억 4~5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뒤에 보면 소각로를 증설하는데 소각로가 무려 50톤을 증설해서 더 많은 쓰레기가 반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거주지는 한정되어 있고, 피해는 막강해지지 않겠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법적으로 주민에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용량에 따라서 반경이 틀리는데 우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얼마를 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편의상 주민들의 소요가 있으니까 해마다 주고 있는데 …….
  또 지금까지는 해마다 주지 않고 걸러가면서 줬습니다.
  주민들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주민하고 앉아서 의논해서 최대한 해결을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알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해서 9억 2000만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각로50톤 증설을 신규로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은 슬러지소각장은 작년도에 이미 40억원이 하수사업소로 내려와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소각장하고 병합해서 신설할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향후 3년입니다.
  그러면 2007년, 2008년, 2009년 해서 3년간 해서 2010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탁석주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7억원을 소요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한 다소 유동적입니다.
  단, 금년도에 국비 지원 내시된 금액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2억 7600만원이 내시가 와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112억원이라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은 112억 6000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30% 되겠습니다.
  따라서 33억 7800만원, 시비가 78억 8200만원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되어 있는 것은 42억원이 국비 내시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공사를 안 했기 땜누에 반납은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책상 2010년도 이후에는 하수슬러지를 해양 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도비까지 끼워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면 자체 지원은 70%이고, 시군부담이 30%인데 그것이 42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가지를 병합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줘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하수슬러지와 일반쓰레기를 병합해서 시설하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다시 환경부에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는 슬러지소각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지원 받고, 나머지 작은 부분을 지원 받아야 하는데 환경부의 의견은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부분이 많은 슬러지소각장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쓰레기매립장 내에 있는 수산물 가공공장 이전 계획도 서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것은 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190억원이었습니다.  19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90억원 할 때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공장 3개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전부 사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구입비는 빠졌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그 공장 3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지금 현재 넘어가는데 공장 3개 중 2개만 가동 중입니다.
탁석주위원  공장 이주계획은 서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이주계획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에 못 넣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공장주들은 이전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3개 마을 이주 당시부터 계획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
  새삼스레 공장을 이주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재원으로서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370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해서 축동, 곤양, 곤명 했는데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수계지역에 해당되는 마을의 숙원사업은 마을안길포장, 하수구 설치 등 그런 자잘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34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지원이라고 해마다 올라와서 몇 년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 이 단체가 결성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결성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작년 4월에 결성해서 작년도에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회의는 6~7차례 했는데 사업으로서는 작년에 의제로 정한 것이 클린축제 만들기였습니다.
이삼수위원  실천협의회 관계 회원들은 대략 어떤 분들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협의회 회장은 대방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되어 있는 공기덕 선생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사무국장은 환경연합회 사무국장 이종명 씨가 되어 있고 …….
이삼수위원  그럼 잘 되어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하여간 각계각층에 있는 …….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 결성이 되어 작년에 활동을 했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2005년도에는 예산만 세우고 집행을 못했고, 작년에 결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사천시 등산연합회 와룡산 비룡제 지원 500만원을 해마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천시 환경보호과에서 사천시 등산연합회 와룡산 비룡제 지원을 …….
  과목이 틀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체육계로 들어간다든지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등산연합회에서 와룡산 비룡제를 할 때 줄 이유가 있습니까?
  산악인들에게 쓰레기 주워 오라고 그런 개념으로 주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연보호운동을 한참 할 때는 새마을 부분에 이런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연보호에 대한 업무가 환경보호과에 살아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이 환경보호과에 계상되어 있다는 자체가 …….
  이제는 체육계로 옮겨 주든지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산악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말마다 산을 타는 사람들인데 산에 가면 쓰레기 주워오고, 자기가 가져간 쓰레기를 되가져 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환경보호과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격상으로 볼 때 체육계로 간다든지 해서 이 부분은 덜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사천시지부 지원 해서 200만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삼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가 …….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가 한내다리 거기 2층에 있는 것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지금 이 사업은 사업명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람사총회에 대비해서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섭지탐방이라든지 견학 차원의 업무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람사총회에 대비해서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서 참여를 하도록 하는 …….
이삼수위원  실질적으로 환경보호나 환경감시활동이나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활동은 오히려 사천환경운동연합이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 조직을 한번 가서 만나보고 했는데 유명무실한 단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354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동판제작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동판 제작은 해마다 합니까?
  동판 제작을 해마다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참 문제입니다.
  해마다 한다고 하는 것이 …….
  우리는 팜플렛이나 스티커나 이런 것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동판은 한번 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인쇄만 들어가면됩니다.
  해마다 동판제작, 동판제작 해서 올라오는데 이 돈을 도대체 누가 먹는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일반 재료비기타에 …….
이삼수위원  작년에도 동팥제작 해서 50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금년도에는 동판제작을 안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2006년도 예산에도 동판제작비 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갖다가 그냥 누굴 갖다줘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삼키는 것입니까?
  도대체 동판제작, 동판제작 해 가지고 말이야 …….
김유자위원  목에 있어도 사용을 안 할○ 이삼수위원  사용을 안 하면 예산에 안 올려야지요.
김유자위원  다른 목으로 …….
이삼수위원  다른 목으로 어떻게 사용한단 말입니까?
  산출기초에 근거를 두고 사용을 해야지요.
○ 환경관리담당 조명종  이 사항은 재료비 란에 여러 항목을 다 나열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동판제작비 해서 500만원은 해마다 올리지 말고 다른 것으로 올려야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동판은 한번 제작하면 10년을 쓸 수도 있고, 최하로 변경이 되어 일찍 교체를 하더라도 3~4년, 4~5년은 사용을 해야 하는데 해마다 동판제작, 동판제작 해서 올리는데 이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355페이지에 봅시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동광산업에 4억 2000만원은 해마다 주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삼수위원  동광산업 쓰레기 치우는 분들을 보면 정말 고생하시고, 우리 시가 해야 중요한 일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4억 2000만원 주는 그것에 대한 근거는 확실하게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자료는 필요 없고, 어차피 이렇게 큰 돈을 주면서 …….
  우리도 동광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동광산업 측에서 우리 시가 수거하지 못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개인 주택이나 일반사업자나 이런 곳에 가서 쓰레기를 치우면서 얼마를 받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런 것을 본적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것인지, 미정상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 과장께서는 4억 2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민간위탁 수수료로 주는 만큼 한번 더,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제가 본 것이 있어서 …….
  제가 주의 깊에 한번씩 봅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우리 탁석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건강진단비를 3년에 한번씩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2년에 한번씩입니다.
이삼수위원  2006년도에도 진단비가 2800만원 올라와 있는에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금년에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하는 해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건강진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해 준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아닙니다.
  삭감을 할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단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삼수위원  그런데 그것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향촌동에 동장도 역임하시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쓰레기매립장 주위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이주대책도 심각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삶의 질도 높여주고, 아까 우리 탁석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
  사실은 대부분이 오징어 채 썰고, 명태포 채 썰고 하는 공장들입니다.
  사실 그걸 보고서는 먹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들도 오죽했으면 거기서 공장을 하겠습니까마는 일단 주민들의 이주대책도 생각을 해 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명심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360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보수비 해서 60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 5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이거든요.
  1억 1000만원인데 공공처리시설 보수 이것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매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고, 기계부분은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교체시기가 1년, 2년입니까?  몇 달만에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것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안에 보변 굉장히 많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2006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침출수 처리 등 해서 1억 5600만원입니다.
  사실상 내용은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돈만 주면 전부 위탁처리하는 데 쓰는 것이고, 보수도 1년에 한번 하는 것인지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인지 해마다 올라와요.
  2005년도 것도 보면 또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위탁한 것이 완전위탁이 아닙니다.
  운영위탁이 있고, 안에 …….
  쉽게 말해서 안에 있는 재료비나 보수비는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도 마찬가지이고, 음식물쓰레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삼수위원  관리를 …….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위탁 이래서 던져주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것은 …….
이삼수위원  이게 해마다 올라오거든요.
  2005년도에도 딱 이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 아니면 민간위탁비라고 해 가지고.
  2005년도 것도 예산서 가져오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지금 현재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인부가 들어가서 운영하는 그 부분만 계약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교환이나 보수유지비는 별도로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새로 짓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지을 때부터 민간이 짓도록 해서 운영 자체도 민간인에게 넘겨 주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
이삼수위원  36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라고 해서 국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이번에 국비 지원 받은 것은 2억 76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내시 받은 금액입니다.
이삼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상당히 큰 예산이 국비로 내려올 것이라고 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전체 시설비의 30%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9억 2800만원은 전체 시설비에서 얼마를 차지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일부분인데 첫해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적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은 소각시설 설치비인데 어째서 용역비라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설치사업비 안에 용역에서부터 금액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0억원짜리 소각장을 짓겠다고 하면 그 안에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첫단계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첫 해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삼수위원  362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소각장 처리시설 유지관리 3000만원, 그 밑에 각종 시설 교환용 부품 구입에 2500만원, 압축기 부품구입 및 정비에 500만원 그렇게 해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위탁운영비거든요.
  이것이 6억원입니다.
  이 6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각종시설 교환용 부품이라든지 장비 부품이라든지 소각장 처리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위탁운영을 하면서 유지관리하는 데 3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 아까 말한 위탁이라는 것은 인부가 들어가서 운영하는 그것을 위탁한다는 것이고 …….
이삼수위원  각종 시설 교환용 부품구입이 2500만원이고, 압축기 부품 구입 및 정비가 500만원 …….
  물론 교환용 부품이 많겠지요.
  전부 나열을 못 해서 포괄적으로 부품 2500만원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맞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 소각장에 폐열 보일러가 예산 심의에 빠져서 2억원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실무자가 봐도 불합리한 사항인데 전 시군에 보면 위탁관리를 할 때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유지보수비를 같이 위탁하는 시설은 없더라구요.
  다 이런 체제로 …….
이삼수위원  위탁운영비를 주고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위탁운영비는 별도로 있고 …….
이삼수위원  시설관리비는 또 시설관리비대로 주고?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맞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결재를 하고 있지만 안에 부품이 몇 천만원짜리다 해서 올라와도 제가 보면 검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내구연수가 몇 년인데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봐도 의문스러운 내용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363페이지 시설비에 보수비가 많이 있는데 이 보수를 몇 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열교환기 보수, 소각로 투입설비 보수, 소각로 시설물 보수, 대기오염물질 제거용 설비보수,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해서 있는데 이 보수들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정기적으로 큰 부품들은 2년에 한번 할 때도 있고, 작은 부품들은 1년마다 한번씩 교환하는 것도 있고 …….
이삼수위원  2006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해서 예산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사실상 …….
이삼수위원  1년에 한번씩 한다고 봐야 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세세하게 어떤 것을 보수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2006년 당초예산에도 똑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3000만원, 4000만원 쪼개서 뭘 어쩌자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이지 …….
  과장님, 진짜로 전부다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사실상 그것이 백만원 단위까지는 …….
이삼수위원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100만원 단위까지는 안 가봐도 적어도 1000만원 단위는 제가 직접 가서 검수를 합니다.
  내년도에 지을 소각장은 완전히 민간인이 지어서 민간인이 운영을 하도록 …….
이삼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환경이라는 좋은 이름 아래 너무나 생소한 사람들이 투자설비, 시설설비, 보수설비 뭐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뺏어 간다는 생각이 들게끔 예산이 편성되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위원님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것을 민간위탁에 완전히 위탁을 줘 가지고 1년에 10억원이 들면 10억원을 완전히 주면서 민간인들이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하면 유지 보수비가 덜 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를 사용하더라도 내 차를 사용하는 것하고 남의 차를 사용하는 것하고 …….
이삼수위원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전자입찰 아닙니까?
  환경 이것은 어떻습니까?
  시설보수 이런 것도 입찰을 합니까?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을 지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꼭 그 금액대로는 안 되지요.
이삼수위원  이것 자체도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전자입찰인데 열교환기 보수 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열교환기를 보수할 것인데 그 보수설비를 전자입찰을 붙여야 할 것 아닙니까?
○ 자원재활용담당 김수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예.
○ 자원재활용담당 김수진  열교환기 보수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교환기를 보수할 때 한꺼번에 40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라 폐열보일러가, 소각로 자체가 노후되어 열교환기는 두 달에 한번씩 보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기대로 한꺼번에 4000만원을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도 보수를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보수비를 포괄적으로 4000만원 계상해 놓고 한번 할 때 300만원도 들었다가 700만원도 들었다가 1000만원 이상은 안 넘게 해 가지고 해야만 수의계약도 되고, 제때제때 관리도 수월하고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 자원재활용담당 김수진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전부 마찬가지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아닙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일단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입찰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폐보일러 보수가 2억원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합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인데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하는 사업 부분은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공무원들은 제대로 하고 있겠지요.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을 해서 산출기초에 의거한 집행을 하려고 하면 모든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의 일관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사실상 이것은 너무 의구심이 많다라고 해서 감사를 붙이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맞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계라는 것이 연초에 …….
이삼수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의거한 그런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4000만원씩 이렇게 큰 돈을 편성해 놓고 공무원 나름대로 300만원도 들어갔다가 500만원도 들어갔다가, 700만원도 들어갔다가 …….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 줘 버리면 수의계약 내역 …….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해 주면 천만 다행인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한테만 해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자원재활용담당 김수진  소각장은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확보해 줬으면 하는 것이 …….
이삼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각로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입니다.
  보십시오.
  압축기 부품 구입 및 정비 500만원, 각종 시설 교환용 부품 구입에 2500만원, 소각장 전시설 유지관리 3000만원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니까 자기들한테 3000만원을 던져줘 놓고 “너희가 유지 관리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산출기초에 의거한 시설비에 보면 음실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보수 해 가지고 60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 해 가지고 5000만원 이런 큰 돈을 …….
  이런 것 전부 입찰 봅니까?
  담당계장님, 이것들 입찰 봅니까?
○ 자원재활용담당 김수진  입찰하는 것은 공사금액이 높은 것은 입찰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부 다 공무원 판단에 좌지우지 해 가지고 …….
  입찰 안 볼 수 있는 금액만큼씩만 잘라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는 그런 과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이위원님!
  그것은 기계가 부서지면 …….
  사실상 어느 부분에 예산이 1억원 있는데 수시로 가동 중에 고장이 나거든요.
이삼수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산출기초에 의거한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환경이라는 그런 허울좋은 미명 아래 이렇게 확보를 많이 해서 …….
  시설 유지보수도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서 한달에 한번씩 교체할 때도 있고, 교체할 때마다 전자입찰도 하지 않고 …….
  물론 급하니까 수의계약을 해 줘야겠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 담당은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
  그 다음에 370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에 6044만 6천원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잔디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중앙지에 한번 나 가지고 환경부에서 바짝 들고일어났는데 거기에서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작을 못하게끔 수자원보호구역에 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수계관리기금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삼수위원  특별회계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삼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탁석주위원께서 물었는데 2억 9000만원 이것도 수계 주민들에게 나가는 자잘한 사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축동, 곤명, 곤양 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이 건설과하고 이렇게 보면 건설과에서의 예산이 …….
  일단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이 2백 몇 십억원 정도 되는데 160억원이 읍면지역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지역 쪽으로 와 있는 것은 40 몇 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태면 또 3억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물론 특별회계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 줘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사업비 이것은 주민들에게 조그만 사업들을 해 주는 것인데 …….
  제가 다시 한번 거의 드릴 것은 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산출기초에 의거한 예산을 집행,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것을 환경보호과는 심히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340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쭉 가면 일시사역인부가 2~3군데 더 있거든요.
  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이 앞에 제가 시정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340페이지에 보면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35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리와 관련한 일시사역인부임에도 보면 4대 보험과 관련한 내용들이 없고, 368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험료는 있으나 역시 4대 보험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
  하여튼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다 비슷비슷하게 22일, 10일, 22일, 66일 이런 정도로 비슷한데 보험이 일관적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앞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주고 쓰고 있는 것이고요, 아주 단시일입니다.
  그것은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사실살 보면 1주일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뒤에 특별회계에 있는 이런 부분은 곤명 쪽에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사역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최소한 일단 고용을 하면 꼭 넣어야 하는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연금이나 이런 것은 안 넣는다 하더라도 상해보험 정도는 꼭 들어가야 할 것인데 340페이지에 보시면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340페이지는 지금까지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쓰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다소 연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들어 있다고 한 그 부분도 국민연금하고 산재만 들어 있거든요.
  4대 보험을 다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68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뒤에 특별회계산재보험을 안 넣은 것은 사실 하천에 다니면서 위험요소가 다소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앞에 340페이지는 사무실에서 대학생들이 업무를 조금 보조해 주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소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356페이지에도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료 해서 있거든요.
  인부임 같은 경우인데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함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바꿔가야 하겠지만 일단 이런 보험 부분 만큼은 제대로 적용이 되게끔, 들쑥날쑥하지 않게 …….
  여기에도 66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길지 않은 날짜이고, 22일이고 그렇는데 이것이 좀 일괄적으로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34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69명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기본급이 71만 4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에 기본급이 71만 4천원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거든요.
  내년도 기본급은 78만 6480원이 최저임금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당초에 저희들 해당 과에서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 지시가 내려오면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들은 …….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내시된 금액하고는 다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추경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따라서 해도 전년도에 보면 많은 부분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는 이런 경우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고,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노임단가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맞게, 그 법은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자체가 먼저 그런 시행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적어도 최저임금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님께서 열심히 질의하신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362페이지, 363페이지와 관련한 내용인데 일단은 이 시설비와 관련해서 보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부분위탁을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셨고, 이것이 정확하게 집행된 경위만 알 수 있다면 이것은 인정을 해 줘야 할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6억원이었고, 이번에도 6억원이었는데 실제로 그때 5억 23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게 되면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6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하청에 재하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실제로 롯데나 대신 조차도 자기들이 이 돈이 적어서 운영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업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업체를 위할 일은 없지만 그대로 가져간다면 롯데나 대신 같은 경우에도 위탁운영비를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것은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
  사실 내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한다면 …….
  시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한번 업체를 찾아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천을 주는 …….
  롯데가 하고, 다시 대신에 하청이 가고 해서 일정 정도의 이익을 중간 업체들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이런 구조 속에선ㄴ 6억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다 집행된다고 해도 물가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
  가뜩이나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고,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바꿀 수 없고, 직영을 하기도 힘든 구조라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 정도로 작년 예산을 그대로 잡아 가지고서는 사실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5300만원 당초 계약한 중에서도 다시 지도를 해 가지고 본인에게는 어느 정도 처우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손해 봤다는 소리는 자기들이 하는 소리이고, 금년에는 계약 당시에 그것을 명문화 시켜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
  인근에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 시가 거기에서 빠지지 않도록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삼수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363페이지, 시설비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환경관계 시설은 특수시설에 해당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을 때 수선하고 보수하는 업체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펌핑관이나 아주 소규모는 있지만 안에 있는 큰 부품들은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이런 쪽에서 와서 합니다.
김유자위원  수선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단위로 계약을 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우리 시에 있는 회사도 자잘한 부분은 있습니다.
  작은 땜질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수를 합니다.
김유자위원  특수시설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수하는 업체가 주변에 많이 있겠나 걱정이 되었는데 이삼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조금 조금씩 공무원 편의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에 어떤 시설에 어떤 보수를 어떻게 했는데 관내에 업체가 없고,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을 해서 수선을 했다는 예가 있으면 소개를 해 줄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사실상 아까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큰 보수, 그러니까 예측했던 보수나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설계를 거쳐서 입찰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동 중에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난 고장들에 대해서는 …….
  그런 것은 적어도 2~3일 안에 보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집행을 하겠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신다면 언제 어떤 것은 입찰을 해서 했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했다는 세세항 내용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마지막으로 34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가 60개소 있는데 사실 이 조그만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혹시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그것은 주차장에서 합니다.
  주차장 옥내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김유자위원  그 시가 얼마나 청결한 도시인지를 볼 것 같으면 공중화장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나는 항상 이 화장실이 걱정이 됩니다.
  이쪽 삼천포 지역은 조금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사천주차장에 가 보면 아주 불결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심사업 중에 넣어야지 많은 것 중에 대충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물론 예산심의를 하니까 예산심의하고 관련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처음 접하면서 들어보니까 시간이 1시간 10분 좀 흘렀습니다.
  어느 부서의 일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환경보호라는 이것은 우리가 부언하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업무인데 요즘 보니까 혁신이라 해 가지고 조직기구도 담당계장도 있고 이에 관련되는 예산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몇 년간 봐보니까 예산 심의하는 것을 보면 구태의연한 것을 못 벗어나고 있다, 무슨 말이냐하면 그저 책 한 권 가져와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맞는 것인가 하는 …….
  담당계장들이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도와 주기 위해서 이것은 최소한도로 …….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최소한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업무를 잘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각계별로 해당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를 구입하겠다면 이것이 수량은 얼마만한 것인지, 하나를 만들면 단가가 얼마인지 하는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정도를 하는 것은 담당계장들이 담당계에서 이것 놔두고 사항별 설명서 외에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잘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4대 전반기 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이 책만 갖고는 못 들어 왔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다 풀어서 그것만 보면 질의하고 답변할 시간이 30분, 1시간씩 갈 것이나 있습니까?
  이런 구태의연한 것을 못 바꾸는데 혁신이 뭐가 됩니까?
  이래 가지고 됩니까?
  뭐 하자는 것입니까?
  혁신워크샵을 하는데 돈을 수 천만원을 쓴단 말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워크샵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시민의 권익을 존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업무를 접해보면 우리 의원들의 권익도 존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충 하고 그때만 넘기면 끝났다는 식이니 …….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든 자료를 다 받고 싶었지만 때로는 앉아서 놀지만 바쁜 분들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그럴 필요 있겠나 싶어서 …….
  때로는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좀 더 잘 보여 보일 것이라고 …….
  이것은 정말 업무를 배임하고, 때로는 방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보호과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들의 이해를 도와준다, 의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과장께서 보고를 하기 전에 이 책 외에도 계장들이 전부 풀어서 하루바삐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고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돋보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농번기가 있습니다.
  농번기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12시, 1시까지 일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농번기는 우리 의회가 열리는 이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때 우리 공무원들은 최고로 바빠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때로는 저녁에 12시, 1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가는 이런 농번기가 제대로 되어야 우리 사천시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물어본들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밑에 실제 담당하시는 계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일이지 않습니까?  과장이 보고할 때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봅시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위원장님!
김기석위원  그것은 놔두고요.
  3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읍면동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자연보호경진대회를 할 때는 …….
  해마다 이 행사를 하는데 회원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꾀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수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수거를 많이 하니까 뒤처리가 불편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 날 만큼은, 자연보호경진대회가 있는 날은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차량를 조치해서 그분들이 하루 자기 일을 제끼고 나가서 하는 일들을 많이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뒤처리는 환경보호과가 차량지원을 해야 되겠습디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든다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리고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천에 보면 염광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저기도 …….
  염광원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말하자면 환경보호과의 업무의 행정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사니까 지나가다 보면 냄새도 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데 환경보호업무의 행정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시간이 없어서 넘어 갑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정말로 이분들의 고생이 말이 아닌데 제가 이분들에 대한 인기성 발언이 아닙니다.
  하루 정도는 부부가, 그래도 남편이 궂은 일을 하지만 궂은 일을 해서 우리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도록 해 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 날 하루 정도는 부부간에 마음을 터놓고 하루 놀러갔다 오도록 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적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김기석위원  이런 취지로 행사를 했다는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 환경미화원 대기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저는 어쩌다가 지나가는 일이 있어서 한번 슬쩍 둘러보는데 과연 그분들이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 하는 일하고 연장선상에 있어서 비슷하다면 참 비애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작업하고 대기실에 들어가면 신문도 좀 볼 수 있고, 책도 좀 볼 수 있고, TV도 좀 볼 수 있고 하면 직종이 안 좋아서 조금 서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직장이 작업을 마치고 쉴 수 있는 대기실이 기분 좋게 쉴 수 있는 곳이라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이 이분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김기석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361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설계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놔두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각시설은 소각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현재 소각장이 향후 3년 정도 되면 수명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소각장을 없애고 새로운 소각장을 짓는 것입니다.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소각시설 설치라고 …….
김기석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소각로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들어갑니다.
김기석위원  소각로가 들어간다면 요즘은 다이옥신을 집진하는 시설이 안 되면 안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김기석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소각로를 …….
  다이옥신을 집진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는 소각장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1차적인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김기석위원  그 총 계획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당초에는 부지를 …….
김기석위원  1일 몇 톤 소각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1일 49톤입니다.
김기석위원  1일 50톤으로 보고 50톤이면 그 50톤을 소각하면서 다이옥신을 집진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는 예산규모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나옵니다.
김기석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이 50톤 규모에 대해서는 112억원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김기석위원  이 112억원이라면 이것이 최소한 100억원 내외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사업이 될 것인데 3년 이후에 …….
  이것을 기초를 한다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김기석위원  3년 후에 본격적으로 할 것을.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완공은 3년 후고 내년도부터 이 업무에 착수합니다.
김기석위원  이 예산은 거기에 손 보고 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전혀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다면 용역비가 먼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놔두고 …….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들어보면 쓰레기처리장 주변에는 사람들도 쓰레기 같은 사람이 많이 드다든다고 하더라고요.
  못된 말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주변에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든다.”
  여기에 각종 파리들이 많이 날아 다닙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조금 실수하면 그 쓰레기 같은 사람에게 꼼짝 못하게 멱살을 잡힌단 말입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죠?
  겉으로 말 못하고 속으로 앓고 곪고 하는 공직자가 어마어마 하게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로 명확하게 해서 10원짜리면 10원짜리, 100원짜리면 100원짜리,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가 시민들의 혈세를 아껴주고, 그 일들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연방 시설해 놓은 곳에 수 백도의 불을 태워서 하는 것인데 잘못해서 소주라도 한잔 얻어먹으면 돌아서면 하자보수 요구가 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하는 환경사업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곤명면에 생태체육시설을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최우수로 선정되어 10억원의 국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도 시비 부담이 없는 전액 국비로서 할 수 있는 상사업비입니다.
이삼수위원  위치가 곤명운동장 뒤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곤명운동장 그것은 곤명주민들이 팔고 그 밑에 부지에, 33,000㎡ 쯤 됩니다.
  부지는 주민들이 해결하고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부지는 주민이 매입을 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예, 주민들이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주민들이 3억 5000만원이나 부담을 …….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거기는 옛날에 하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재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들여서 축구장을 겸한 생태체육공원을 하고, 그 주변에 연꽃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
이삼수위원  강 있는 그쪽으로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앞쪽입니다.
  우리가 최우수로 선정되어, 그냥 사업을 흩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
  이것은 낙동강수계기금입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시군에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최우수가 되어서 상사업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축구장만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축구장하고 겸해서 풋살경기장이나 기타 체육시설을 넣을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족구장도 만들어 주고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대환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짚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기석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년 예산 심의를 합니다마는 필요 없는 답변을 계속을 묻는 것같이 …….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필요 없는 질문을 계속 하는 것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다 모르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담당부서의 계장님들이, 어떤 부서의 누구라고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엊그제 정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흐름을 …….
  담당 계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면 …….
  예를 들어서 아까 열교환기 보수 4000만원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었다 하면 그와 관련하여 답변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었고, 이렇게 듭니다.” 해서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
  사실 이것을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자기 담당별로 자료를 준비하면 얼마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금방 이해를 하고, 추가질문도 하지 않고 인정을 하고 승인해 줄 수 있을 것인데 …….
  잘 모르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이해가 되지 않아 삭감을 하게 된다면 의원들을 욕할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 주도록 한다면 첫째로 우리 위원들도 편하고, 담당 공무원들도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보고에 앞서 계장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지적과장 문필상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77페이지 세출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에 일반운영비 799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6000만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2500만원, 기타수용비가 35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발급기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공공요금 및 제세가 590만원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가 350만원, 기타 공공요금이 2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우리 과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지적관리에 인건비가 3436만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적창구에 있는 사역과 공시지가 전산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금년도에 마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조요원 1명을 합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4500만원의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3500만원, 기타수용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500만원은 감정평가사 8명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비가 8000만원이 더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지적측량 결과도라든가 결의서 등을 전산개발 하였고, 금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2006년도에 생산되는 측량결과도라든가 결의서, 특조법 서류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DVD롬으로 수록을 하고,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는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경상적경비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많은 것이 차량선박비로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차량선박비는 120기동대 차량 2대로 가로등 보수를 하기 위해 읍면동 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와 그 외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일반운영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총 3억원인데 월 2400만원에서 많이 나올 때는 2600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재료비로서 가로등·보안등 수선 재료구입비 8500만원을 포함하여 삼천포·초양대교 연출조명 등기구 및 램프 구입비가 2500만원 등 해서 1억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억 6850만원 정도 됩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신설에 1억 9800만원, 배전함 교체가 30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5000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 5000만원, 서포면 시가지 노후가로등 교체비 6000만원, 6호광장에서부터 합동주유소간 FRP 노후가로등 교체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가로등 누전탐지 장비 구입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큰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많게는 약 2억 몇 천만원, 또 9천 몇 백만원 그렇는데 여기는 50만원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시책업무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사무실만 지키고 앉아 있으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석관  10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원인데?
김유자위원  10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381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비가 50만원 가지고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더 봅시다.
  여기에 보면 120생활민원 업무추진비도 5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20생활민원이라는 것은 내내 밖으로 다니고 …….
  물론 다른 예산이 좀 붙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
  그러니까 120기동대로 전화를 해도 빨리 안 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이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하면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됩니다마는 사실상 계상을 시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너무 적어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예산이 있어야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120기동대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안 하셔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적게 확보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삼수위원  382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아까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앞에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2005년도까지는 전산화를 마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006년도 …….
이삼수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이삼수위원  2005년도까지는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2006년도부터 다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그러니까 2005년도분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분을 내년도에 하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86페이지에 가로등·보안등 수선재료 구입비가 있고, 밑에 삼천포·초양대교 연출조명 등기구 및 램프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초양대교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삼천포대교 너머에 있는 대교입니다.
이삼수위원  거기에 연출조명이 달려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연출조명이 램프도 있고 …….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출조명을 전체적으로 할 때 25억원이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그때 안 한 것보다 지금 그렇게 한 것이 너무 좋은데 그때 제가 연출조명 안 한다고 시정질문도 하고 굉장했습니다.
  해 가지고 안 한 것보다는 좋은데 돈만큼은 안됐다고 해서 대단히 다퉜습니다.
  25억 몇 천만원이면 쉽게 이야기해서 폭 10m짜리 길이 200m짜리 다리를 하나 건설할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갖다가 저렇게 밖에 못 하느냐 해서 말썽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워낙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은 …….
  그때 당시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램프 하나가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 보면 램프가 나간 것이 많은데 …….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하자보수는 넘었고, 이것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고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엊그제도 보니까 몇 개 꺼져 있던데?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우리 직원이 보수를 하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설치한 …….
이삼수위원  다리에 뾰족한 곳에 나간 것도 있던데?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고치고 있습니다.
○ 120민원담당 김영조  어제부터 고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고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보거든요.
  그리고 또 봅시다.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의 심정을 잘 아실 것입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지적과만 오면 대부분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로등 문제이고, 보안등 문제입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새동네까지 도로 보수하면서 가로등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120민원담당 김영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참 이상한 것이 도로를 내면서 기 있던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하고 해야 하는데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뭔가 잘못 되었더라고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설치해야 할 가로등은 사업부서에서 설치해서 일단 관리이관을 저희들한테로 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보수도ㅗ 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는데 공사를 같이 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이 좀 빠졌습니다.
이삼수위원  맞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고, 노후 가로등 교체가 5000만원이 있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설에 3000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에 5000만원이 있고 그렇는데 서포면 시가지는 노후가로등이 많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서포면에는 주로 시가지에 13~14등 있습니다.
○ 120민원담당 김영조  사천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그 주변에 …….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삼수위원  다리가 개통되었으면 그 옆에 가로등을 세울 것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그것은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이 아니면 뭡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이삼수위원  면사무소 있고 거기지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면서 신설 가로등을 세울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설치해야 할 곳 중에서 빠져 있는 것도 있고, 노후되어 있는 것은 교체도 하고.
  사실 스텐등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데 1등에 250만원에서 3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이삼수위원  대도 세우고 등도 하나 달고 하는데 그렇게 든다는 것이지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이삼수위원  그리고 또록이 마크도 붙여서 하는 것이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한 주에 300만원 가까이 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몇 개를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20주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삼수위원  보안등 관계하고 가로등 관계가 민원이 가장 많은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다른 부서의 예산도 함께 심의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는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가로등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을 알고 있고,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배정관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
  어쨌든 지금 현재는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당일날 나가도록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다음 날이라도 나가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줄 계획으로 있고,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서포에 설치하는 20개 그것은 노후되고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빼고 나면 …….
  서포에 다리도 생기고, 서포면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나머지를 보면 교체하는 데 1억원 밖에 없거든요.
  1억원이면 몇 주를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읍면동지역에 해야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하려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신고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동에도 보안등이나 가로등 하나 설치하려면 목이 메이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확인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87페이지에 보면 누전탐지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몇 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2대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250만원 곱하기 2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1대에 500만원짜린가 싶어서 너무 비싸다 싶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앞 시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380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4대 보험이 충실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38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4대 보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이 250일간 고용하게 되는 아주 단기간 고용되는 사람들인데 …….
  120기동대 생활민원처리 인부임 말입니다.
  거기에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대한 예산이 없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여기에는 상용인부로서 포함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30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인부 …….
  뒤에 있는 일용인부는 거기에 4대 보험이 다 포함이 되어 퇴직금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은 …….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계속 고용해야 하는 인부인데 정식 공무원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계속 고용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인부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예산이 이 사람들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총무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가로등 설치와는 관련이 없으신 것이지요?
  가로등을 보완하고, 교체하고 하는 이런 일하고는 …….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가로등 보완하고 교체하고, 신설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신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지금 현재 가로등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낼 때는 사업부서에서 같이 사업비에 포함시켜 설치해서 저희들에게 이관을 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
  그러니까 중간에 빠져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럽니다.
이정희위원  각산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니까 환경연합에서 반대를 해서 하려다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사실상 저희들이 설치하는 가로등은 주택이 운집해 있는 마을이라든지 또는 큰 도로라든가 그런 곳에 설치하고 있고, 산에는 아직까지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와 관련도 있고 해서 …….
이정희위원  설치 담당 주최가 녹지공원과라는 말씀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공원관리는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직접 마을하고 관련된 곳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도 별 의미가 없겠는데 각산에 워낙 등산하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새벽이나 2시 3시 돼서도 등산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산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별로 친환경적이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왔다갔다해서 제가 타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니까 웬만한 공원에는, 주민들이 새벽부터 사용하는 공원과 같은 곳에는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등산로인 경우에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나가셔서 한번 알아봐 주실 수는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120민원담당 김영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각산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환경연합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안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말이 없어서 …….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산을 배정은 하겠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상조용 천막구입 및 수선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새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우리 사천시에 장례식장이 많이 보급되어 요즘은 이용자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많이는 아니더라도 장례예식장에 못 가시는 분들, 마을 등지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목섬 조명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저희들이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목섬 조명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384페이지, 창선·삼천포대교 경관조명 전기안전 점검료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매월 하는 것입니다.
김기석위원  매월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김기석위원  매월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진주에 있는 서경전력기술단에서 매월 나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얼핏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왜 매월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특정회사에 한달에 …….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한달에 12만원입니다.
김기석위원  특정회사에 매월 그 12만원을 주기 …….
  넘어가겠습니다.
  3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가 4억 7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사천읍 시가지에 이런 사업을 위해서 야간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자주는 안 가더라도 야간에 한번씩 갑니다.
김기석위원  지금 사천읍에 가로등 보안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굳이 맞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기석위원  사천읍은 옛날 말로 도읍지이고 시가지입니다.
  그 정도 시가지면 …….
  도시라는 곳은 야간에 빛이 주는 멋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천읍 시가지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새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새로 설계를 해서 밤도 낮같은 그런 시가지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시정질문을 해서 축동 인터체인지에서 공항 들어오는 거기가 어둡다 해서 저번에 사업을 합니다.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예, 교통관광과에서 합니다.
김기석위원  그것은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가지에 사는 시민의 편익을 위한 계획은 전혀 없어요.
  이래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어느 지역은 그렇습니다.  내가 4년 전부터 봐 왔는데 어느 특정지역은 사업비가 나갈 수 있는 해당 부서에서는 한 군데도 빠진 곳 없이 편성이 됩디다.
  적으면 기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씩.
  세우는 자의 명분은 그럴 듯한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사천시민 11만 3천명이 볼 때는 …….
  필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어느 한쪽으로 치중했다, 이런 행정이 맞는 행정입니까?
  그럴듯한 명분을 대서 …….
  민원지적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장이나 계장이 그 자리에 못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도처에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지적과에서까지 그렇게 하겠나 싶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이지요?
  수혜는 순서가 무엇입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순서로 수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지방세를 얼마씩 내고 있는지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까?
  내는 것은 없는데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민원지적과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사천시가지에 대한 설계를 과감히 하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5억원을 하든지 50억원을 하든지 해서 저녁에 나가보면 ‘이곳이 도읍지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
  이 시가지가, 그 주변의 권역에 4만명이 있습니다.
  왜 그 권역은 걱정이 안 됩니까?
  저녁에 나가보면 보안등마저 희미해서 한쪽 구석에 가 보면 애를 한 데리고 사고가 나도 모를 정도인 곳이 천지에 있습니다.
  행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예산 관계를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천읍 시가지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 관계 설계를 해서 추경에 재원이 생기면 몇 억원이라도 좋습니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문필상  사천읍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실제로 연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실제로 사는 곳이 중요한 것입니다.
○ 120민원담당 김영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 정도 시가지 가로등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들었는데 올해도 예산을 올리니까 너무 과다하게 올렸다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은 여기에서 질의하시는 것하고 예산부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추경에 사업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빛이 주는 의미가 있고 그렇게 되면 …….
  그 계획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이 다 있는 데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 120민원담당 김영조  예.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유자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유자위원  예.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서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세무과장 정대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세무관리 부분에 4억 842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4억 2366만 3천원, 인건비가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부임 14명분이 2483만 7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4억 3882만 6천원으로서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 6968만 2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2224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00만원, 급량비가 1200만원, 임차료가 135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688만원, 차량선박비가 500만원입니다.
  여비가 1억 2258만 4천원, 그 중에 관내출장여비가 840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3858만 4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956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세원발굴이 100만원, 세무조사 50만원, 건축물 조사 및 기타 물건조사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세외수입증대 업무추진비가 50만원, 공동주택 조사가 50만원, 단독주택 조사가 5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56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500만원으로 이것은 이통장들이 납세고지서 전달하는 전달수당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1200만원입니다.
  체납세를 징수하고, 숨은세원발굴 포상금이 500만원, 정기분 세목 납기내 징수독려 읍면 시상금이 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20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복합기 구입이 1000만원, 반송고지서 처리 핸디스캐너 구입이 60만원, 주택가격 자동산정관련 장비 구입 및 교체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진사공단에 유치되어 있는 산업체에 지방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주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얼마동안 혜택을 줍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5년간.
탁석주위원  5년간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한국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한국항공은 받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올해 12억원 정도 됩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투자 유치하면 협정을 해서 5년간 지방세를 유보한다는 식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예.
탁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주택가격 자동산정관련 장비구입 및 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이것은 타블로이터라고 소형PC입니다.
  현장에서 입력을 하면 컴퓨터에 바로 입력이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지방세를 267억원이나 만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396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은닉·탈루세원 발굴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읍면에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재무계가 있지요?
○ 세무과장 정대성  예, 재무계가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여기에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추진비를 주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업무추진비는 준 것이 없고요, 포상금은 올해 600만원을 …….
김기석위원  거기는 업무추진비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김기석위원  요즘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것을 유치하겠다는, 우리 사천시가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읍면동에서 재무담당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런 업무에 관련이 있으면 읍면이라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안주고 …….
  지방세 267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만 몇 천원짜리 이런 것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일이 다반사 아닙니까?
  어디에 이야기도 못하고.
  이런 것은 주무 부서에서 강력히 건의해서 그 업무를 하는 분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읍면에 업무추진비를 주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세무과장 정대성  올해 업무추진비 중에 100만원 정도 읍면동에 혜택을 …….
  사실은 읍면동에서는 업무추진비보다 포상금이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김기석위원  포상금도 주고, 업무추진비도 주고 해서 그 일을 …….
  서로 재무업무를 안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최대한 읍면동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일을 해야 하는 부서에는 받아야 하고, 따뜻한 양달에 있으면서 업무추진비를 같이 받아서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석위원  397페이지, 기타보상금 납세고지서 전달수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우송을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정기분하고 우편으로 가는 것이 20만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읍면동에서 이통장들이 전달하는 것이 5만건으로 일부입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체국을 통해서 집배원이 전달하면 전달이 잘 되고, 이통장들이 하면 전달이 잘 안 됩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지금 우체국에서 전달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산상으로는 앞에 우편요금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이통장이 전달할 때와 우체국에서 전달할 때 예산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정대성  아무래도 우체국이 좀 쌉니다.
  이통장은 한건에 500원이고, 우체국은 270원이거든요.
김기석위원  결국 이통장들이 이런 업무과 과련이 되어 그것만큼 수혜를 주는 차원에서 …….
  일이 안 되는 것이 70%, 80% 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결국 일이 적게 되는 것은 미미할 것 아닙니까?
  그 미미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정대성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사실상 제대로 전달되는 것은 납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문제인데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주소하고 거소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물건은 관내에 있고, 거소를 타지에서 하니까 그것이 제때 전달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당을 이통장들을 통해서 거소를 파악하는데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돌리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책임을 져서 …….
○ 세무과장 정대성  예,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들이 지금 고지서 전달수당을 가지고 …….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틀어볼까 싶습니다.
김기석위원  우리가 하는 일이 이왕 예산이 나가는 것이니까 저쪽에서 보면 우리 시민에게 내려주는 수혜적 입장도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3시55분)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회계과장 류재석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해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관계가 있습니다.
  내용의 기초가 저희들이 재산을 대부하는 것하고 매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는 일반적으로 배정된 인건비나 수용비로서 청사관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서 청사집기 활용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물품이 나오게 됩니다.
  상당한 물품이 나오는데 이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쓸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것, ㄱ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 등을 전문가의 힘을 빌어 분류해서 효율적으로 처분도 하고 관리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가 개청 되면 청사관리를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나온 금액이 위탁을 했을 때 약 4억 5000만원 정도, 직영을 했을 때는 5억 40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용역을 할 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
  이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11월달에 이전할 것이라고 보고 1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월부터 이전하면 그 이후에 12월까지로 해서 일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는 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사천청사 별관 철거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천청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는데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청사 중앙화단 정비하는데 1500만원입니다.
  들어오자면 정면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청소년 관련 시설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운동장화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청사 건물 안전진단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청사와 삼천포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때 실제 거기에 들어오는 기관들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리모델링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신수동사무소 노후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땅은 우리 시유지인데 건물은 현재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지었을 때 대표자 명의로 지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노후화 되어 재난위험건물로서 지적을 받아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철거함에 있어서 보상을 운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을 못 준다 해서 여태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수동출장소장이 노력을 해서 전혀 주지 않고 철거하는 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관사 비품 및 오래된 것에 대해서 새로 구입을 …….
  이것은 부시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31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404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용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이 기타수용비는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쓰는 돈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세목별로 다 못하니까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쓰는 경비를 해 놓았는데 작년 수준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작년에도 기타수용비가 3000만원 있었네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2006년도에 기타수용비 산출기초에 의거한 3000만원 집행내역을 줄 수 있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우리 과에서 쓴 비용을요?
이삼수위원  예.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책자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총괄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 사무용품비를 포함해서 쭉 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
이삼수위원  기타수용비가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곳도 있거든요.
  회계과는 좀 특이한 곳이 되어서 있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우리가 청사관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청사관리비는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비는 여기에 다 있거든요.
○ 회계과장 류재석  수용비는 사실상 직원들이 …….
이삼수위원  청사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있고, 2006년도에도 보면 다 있어요.
  그리고 240만원밖에 안 되지만 기타 공공요금 낼 수 있는 예산도 다 붙어 있고 그렇는데 …….
  406페이지입니다.
  직원 출퇴근 이용차량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이거든요.
  기름값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유류대까지 포함되는 금액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맞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유류대요?
이삼수위원  예.
  직원 출퇴근 이용차량이라면 우리 버스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유지관리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이삼수위원  유리관리라고 하면 기름값도 포함이 됩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다 들어갑니다.
이삼수위원  2006년도는 4800만원인데 올해는 왜 3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양청사가 합해지면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양청사가 합해지면 2007년도에는 이만큼 밖에 안 들 것이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양 청사가 합해지더라도 동지역에서 올라가는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읍에서 내려오는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지금 양쪽에서 버스가 운행되고 있거든요.
이삼수위원  청사가 가운데라도 양쪽으로 운행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거리가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아, 반만 다니니까 2006년도에는 4800만원이라도 기름값이 적게 들어도 적게 들테니까 3000만원만 계상한 것이네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답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에 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8000만원, 신청사 공공요금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신청사 부분에 대한 것을 1억 6000만원 계상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내년 4월까지는 현재의 청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사하고 반씩 나눠 놓은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청사 관리용품 구입비하고 청사 전기용품 구입비 등등은 신청사에 들어갈 때 …….
  이것이 새건물인데 필요하겠습니까?
  구.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청사 관리용품비요?
이삼수위원  예.
○ 회계과장 류재석  청사 관리용품비는 총괄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전구가 깨지면 전구도 갈아끼워야 되고, 소소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
  예년에 준해서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삼수위원  408페이지 용역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청사집기 활용도 용역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잘 지어냅니다.
  청사집기 활용도는 과장님께서 배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5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줘야 됩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제목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오해를 …….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
이삼수위원  2006년도에 보니까 청사관리 시설용역, 청소 부분에 대해서 1억 9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두쪽을 내서 되어 있는데 2억원이면 3억 900만원이네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3억 900만원이면 …….
  아까 민간위탁을 얼마에 해 준다고 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용역 결과서에 보니까 총괄적으로 약 5억 3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입찰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4억 50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삼수위원  청사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입찰을 하면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시설비에 보면 사천청사 별관 철거공사가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관위 건물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선관위 건물은 괜찮던데요?
○ 회계과장 류재석  선관위 건물이 아니라 옛날 기술센터 있던 그 건물입니다.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그 건물은 괜찮았는데 철거를 한다고 해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앞에 창고처럼 지어 놓은 그것을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옛날 지도소 건물입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고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죄송합니다.
이삼수위원  관사 비품 구입은 부시장님 관사에 들어갈 비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그런데 310만원을 계상했는데 310만원이면 정확하게 무엇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상한 것 같거든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무엇을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지금 대략적으로 해 놓은 것이 …….
이삼수위원  냉장고를 구입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이삼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다고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옷장하고 침대 이런 것들이 90년도에 산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오래 되고 …….
  텔레비전도 1995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은 지직거리는 소리도 나고 해서 …….
이삼수위원  그런 것은 빨리 구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운영비 관계는 과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계과는 얼마고, 세무과는 얼마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수처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과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네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
이삼수위원  좀 많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120기동대 시책업무추진비가 50만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회계과 여기는 …….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408페이지에 양청사 건물 안전진단비라고 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안전을 진단해서 안전하지 않으면 보강을 좀 해야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
  해마다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진단을 받아서 몇 년은 안전하다는 것이 나오면 그 이후에 받는 것이지 …….
○ 회계과장 류재석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 …….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천포청사에는 청소년문화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의회는 인력개발센터가 들어올 것이거든요.
  이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수용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 용도로 사용했을 때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데 내구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하고나면 끝입니다.
이정희위원  아까 이삼수위원님도 물었는데 청사집기 활용도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용역하시는 것인지, 밑에 청사관리 용역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
○ 회계과장 류재석  청사집기 활용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품은 놔두고 가게 됩니다.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가져가지만 책상이라든지 의자, 캐비닛 등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앞으로 손을 보면 쓸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활용도를 용역해서 구분을 해서 이것은 폐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수해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활용하면 어디다가 주고 어디에다가 …….
  각 기관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배치하는 것까지 다 알아서 하도록 용역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청사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실제로 신청사가 되면 그 시설과 관련한 청소나 기타등등에 대한 모든 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청소해 달라는 용역이라는 말씀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외부에 있는 조경, 내부적으로 청소하는 것, 엘리베이트 관리, 보일러 관리 등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을 매년 예산을 잡아서 용역비가 2억원이다, 3억원이다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지요?
○ 회계과장 류재석  때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곳도 있고, 3년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가장 적당한 기간이 얼마인지 분석해서 그때까지 총괄계약을 해서 지불하는 것은 매달 지불하는 방법도 있고, 6개월 단위로 지불하는 방법도 있고 …….
  그것은 나중에 입찰을 할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생각이 납니다.
  읍면동사무소 부지 중 사천시로 등기가 되지 않아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읍면동요?
김기석위원  예, 읍면동 청사 안의 부지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우리 재산으로 정당화시켜 놓지 않은 것이 있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읍면동에는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실제로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
김기석위원  한번 챙겨 보세요.
  지금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파악해서 그것은 회계과에서 저쪽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당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저번에 이상석 계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시유지 중에서 매각하는 것은 전부 입찰을 합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시유지를 매각할 때?
탁석주위원  예.
  일정한 기준 이상이 되는 것이나 …….
○ 회계과장 류재석  500헤베 미만은 우리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처분할 때 입찰을 합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입찰을 하는 것도 있고 …….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옛날부터 토지 위에 집이 있었다, 그리고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1989년도 이전이고, 공유지 같은 경우 81년 이전부터 집이 있던 것은 집에 딸린 것이니까 공개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땅 가운데 국공유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무조건 …….
○ 회계과장 류재석  그 외에는 무조건 공개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읍면은 1,000헤베 미만, 동지역은 500헤베 미만은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입찰을 한다, 입찰을 하니까 지금까지 30년, 40년 경작해 오던 사람에게 기득권은 없다?
○ 회계과장 류재석  농지 같은 경우에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농지를 계속 대부해 오고 있는 분에게 그런 것을 해 주는 규정이 좀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그 부지는 계속해서 시유지나 국공유지로 존속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부채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조속히 매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저희들이 매년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점수에 들어갑니다.
  매년 필요 없는 국유지를 많이 팔면 우리 시에 그 만큼 인센티브가 많이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도유지도 실제로 필요 없는 것을 많이 팔았을 때는 연말에 계산해서 그 다음해에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향촌동 신항만 부근에 철도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매각을 …….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공고를 했습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예.
탁석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집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집도 연도가 있습니다.
  국유지면 89년인데 90년에 집을 지었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탁석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주차수당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대 보험에 대해서는 다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230일이나 근무하는 청사관리인부임인데.
○ 회계과장 류재석  이것은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부입니다.
  우리가 상용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인부가 아니라 청사를 이전하고나서 …….
  날짜를 보시면 2명이 230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전을 하고나면 1년 이내에는 관리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신청사로 이전해 버리면 양청사가 비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2명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날마다 다른 2명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을 230일동안 계속 고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류재석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정희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차나 연차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4대 보험은 넣어 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류재석  보험은 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합니다.
이정희위원  회계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를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것은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도 4대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요.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4대 보험을 보장해 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고요, 오히려 4대 보험을 다 넣어 주는 것이 법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 회계과장 류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된대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물어서 필요하면 …….
  당연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출석 공무원(5인)
  총 무 국 장최학림
  환경보호과장정대환
  민원지적과장문필상
  세 무 과 장정대성
  회 계 과 장류재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