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2일(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해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총무국장 최학림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제110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정 중 오늘 우리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잘 인식하여 2007년도 예산에는 꼭 필요한 업무추진 분야 위주로 편성, 승인요구를 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무국 소관 업무 분야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하여 당초의 목적이 최대한으로 달성되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국 소관 업문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더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총무국에서 요구한 2007년도 예산안이 모두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총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 예산 성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10회 시의회 정례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 시작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참조)
○ 위원장 김석관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너무 많아서 물어 보지도 못하겠고 …….
  조금씩 물어보기로 하고 일단은 …….
○ 위원장 김석관  애매하고 의문스러운 사항만 물어보고 나중에 축조심사를 할 때 상세히 다루면 되니까 …….
이삼수위원  183페이지 인부임에 3명인데 2만 8420원 곱하기 230일, 1961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천청사, 삼천포청사 부속실에 있는 아가씨들 인건비라고 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올 11월달에 통합청사로 가려다가 못 갔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올라가도 3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삼수위원  다 있어야 해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현재 국장실과 부시장실, 시장실 해서 3명이 그대로 필요합니다.
  두 국장실에 1명, 부시장실에 1명, 시장실에 1명 해서 3명이 필요합니다.
이삼수위원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가 있는데 구내식당을 직영한다고 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3만 9300원을 170일 동안 668만 1천원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이 인건비를 갖고 구내식당 영양사가 들어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사실 직영하려고 하면 총 6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영양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리사보조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영양사는 별도로 정식 계약직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용비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풀예산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우리 총무과 전체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총무과에는 전체적으로 다 섞여 있으면서 별도로 7000만원의 수용비를 올려 놓았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
이삼수위원  밑에 직원연찬회 위탁교육하고 직원혁신워크샵 위탁교육 …….
  위탁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체교육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위탁교육입니다.
이삼수위원  해상호텔에서 하는 그것도 위탁교육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서울에서 제일 우수한 교육 …….
이삼수위원  그러면 위탁교육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강사를 불러서 강사료를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교육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위탁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교육 프로그램까지 전부 자기네들이 가져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밑에 보면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가 내야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행정자치부 훈령에 …….
이삼수위원  국제자매도시 방문행사 운영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우리가 한번도 간 적 없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갈 계획입니다.
이삼수위원  187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 국외훈련 해서 3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도 없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장기교육을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쭉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읽어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 국제우호교류 민간인 활동여비 해서 민간인에게도 국제우호교류 하는데 활동여비를 줍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어디에 지원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올해는 사남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미요시시하고 교류활동 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
이삼수위원  민간인 활동여비라고 하면 초등학생도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학교에다가 …….
이삼수위원  그러면 학교라고 산출기초에다가 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에 초등학생이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민간인 활동이라고 …….
이삼수위원  190페이지, 2006년도 자매도시 미요시시하고 교류한 적은 한번도 없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없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해 가지고 600만원씩 18명 해서 1억 800만원이 있습니다.
  맞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어디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600만원씩이나 …….
  미국을 2바퀴를 돕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부부동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부부동반이라고 적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194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 학술용역비가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인터넷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안 됩니까?
  여기서 고객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지금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인터넷을 활용하면 될 것인데 굳이 학술용역을 해야 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경남 전체를 대상 …….
이삼수위원  그 밑에 전산개발비 문서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비 2억원이 있는데 무슨 자료를 또 구축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글자가 용역이지 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3개년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사업비 예산으로 들어가야지 왜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까?
  전산개발사업비로 들어가야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이라고 …….
  용역하고 사업은 틀린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전산개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산 사업비이기 때문에 …….
이삼수위원  2006년 당초예산에도 들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3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3억원이 들어 있었는데 우리가 삭감을 시켰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현재 지하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195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콘돔회원권 구입 5000만원 해서 있는데 앞에도 우리가 5동인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8구좌를 지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고 해서 …….
이삼수위원  더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삼수위원  198페이지, 각종 시정행사 참석자 수송하는데 1000만원, 시정행사를 위해 수송하는 일이 많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다가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이삼수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도 참석자들에게 실비보상을 해 줍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지금 …….
이삼수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동서동사무소 신축부지 매매잔금 지급 이래 가지고 5억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기초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되지요.
  서부주차장 …….
  우리가 재판해서 진 것을 내놓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게 적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다시 생각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18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용비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전체 선거업무에 필요한 읍면동 경비를 우리가 전부 확보하고 있다가 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해서 전체적으로 8억 5385만 2천원이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상용인부가 157명입니다.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풀예산에서 전체 퇴직금을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부까지 다 포함해서 …….
탁석주위원  185페이지에 일숙직수당 되어 있는데 1억 790만원이네요.
  일숙직수당은 하루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1인당 5만원입니다.
탁석주위원  하루에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양청사에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올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몇 명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8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미요시시 교류 초청여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주산시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자매도시 교류 공식초청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주산시는 …….
  사실 이번에는 주산시에서 우리를 초청할 차례입니다.
  일본은 2004년도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본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비 해서 13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기념품을 제공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퇴직공무원에게는 금 5돈하고, 기념패라든지 부인에게는 스카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191페이지에 직원 건강검진 해서 1억 774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보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라고 해서 따로 나가거든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별도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직원 선택적복지사업은 1인당 복지카드를 만들어 줘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전 시군의 반 이상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시군에서 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자기가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1인당 60만원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카드를 만들어 주면 자기가 필요한 데 쓰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따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더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184페이지 수용비 중에 인구증가시책이라고 있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인구증가시책 물품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며, 왜 이렇게 적게 책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우리 직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 물품구입비는 우리 직원이 출산을 하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것입니다.
  직원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한 내용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19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직원 자녀 보육수당이 있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김유자위원  이것은 출산휴가 중에도 지급이 됩니까?
  출산휴가 중에는 보육비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인데 출산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연령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엄마가 출산휴가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개월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3개월입니다.
김유자위원  3개월 들어가면 월40만원인가 안 줍니까?
  그것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출산휴가 기간에는 보수가 나갑니다.
○ 인사담당 강영호  출산휴가 때는 보수가 나가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월 4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말씀하십시오.
이삼수위원   국장님은 왜 갔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오늘 학술용역 …….
이삼수위원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각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가든지 안 가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김석관  방금 질의 중에 …….
이삼수위원  질의를 중에 가더라도 질의를 잠깐 중단시키고 위원장님이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국장이 회의 관계상 바빠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떠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맨날 예산안 심의할 때 국장은 생쥐 뭐 빠지듯이 이런 식으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
  국장에게 직접 묻고 답변을 받아야 할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2007년도 우리 대 사천시의 예산을 다루고 심사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20분간이라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다가 국장 오시라고 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도 그렇지요, 국장이 가면 간다고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가시게 하든지 가시는 사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해마다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장들은 국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 주고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나가게 하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쥐 뭐 빠지듯이 가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10분간이라도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김기석위원  이삼수위원님의 발언이 다 맞는 말이긴한데 김석관 위원장께서 처음 하시다 보니까 아는 면에 거절을 못 하고 이렇게 된 모양인데 …….
이삼수위원  지난 4대 의회에서도 총무위원회을 4년을 했습니다.
  4년간 위원장이 회의하는 것을 누누이 봐 왔던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석관  직원을 통해서 도로 복귀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그 점도 우리 위원님들이 …….
  우리 위원장님도 이래야 됩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집행기관하고 위원을 중재하는 중재자이지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항상 물어보십시오.
○ 위원장 김석관  예.
  곧 국장님은 입실하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한 일 없으시면 오시라고 하십시오.
  김유자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기석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렇게 하십시오.
  국장이 공적인 행사로 참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제시받은 위원장은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이런 분위기로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국장이 일이 있어 참석이 불가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면 어떤 위원이라도 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원칙을 정하면 됩니다.
  지난 4대 때 그렇게 했으니까, 총무위원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장이 확인해서 제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참을 못 했습니다.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5분이라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위원  200페이지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지원이 있는데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이며, 대표는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여기는 우리 진삼성의원님이 우리 사천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부장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주관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 지부장은 진삼성의원님이 …….
김유자위원  센터를 짓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활동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설치 지원인데?
  그러면 센터 운영비 지원인가보네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운영비를 2000만원이나 지원을 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것은 전시군에서 공히 다 하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검찰 계통이라고 그래서 그런 건가 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200페이지, 서부경남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런 것은 검찰 자체의 사업입니까, 기구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검찰 산하에 …….
김기석위원  그러면 대검찰청에 상설된 기구입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사단법인체입니다.
김기석위원  사단법인체에 해당하는 것을 시민의 혈세를 받은 것을 가지고 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옛날에 권력에 경도된 사상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맡으면 왜 우리 시민의 짐이 되어야 합니까?
  설치를 한지는 2년 정도 되었지요?
  설치가 되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었으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우리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주검찰청지청 산하에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
김기석위원  그 개념은 저도 좀 압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서 그 자체가 같이 인정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누가 봐도 2000만원이나 지원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도 정말 2000만원을 줘야 할 곳에다가 돈 300만원도 안 주는 곳이 많이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잘못 굴러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한 예산 성질들은 자체사업 그런 성질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김기석위원  여름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 7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상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가 그때 꼭 이런 것을 해서 7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해 보니까 7억원이나 2~3억원의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뺄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
  금년에는 225명을 10일간 시켰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
김기석위원  들어 보면 이 사람들이 돈은 받는데 별로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이 만큼 들어갔으면 뭔가 좀 단단하게 시켜야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198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생한다 싶고, 잘하면 모양새도 좋고 하는데 이 자율방범대원들은 주로 야간에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자율방범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
  우리 사천시 3300억원이라는 예산을 뒷바라지 하는 데 이분들이 굉장하게 …….
  일익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경찰 이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힘이 없다고 할까요, 촌에 있는 분들은 좋은 열정만 모아서 하다 보니까 대정부라든지 대자치단체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을 해 주고 그에 따른 대가보다는 최소한의 입장도 안 갖춰지고 있거든요.
  어떤 날은 보면 야간에 공무원 외에, 시민으로서, 민간인으로서 이분들만큼 시민을 걱정하고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기껏 예산 지원하는 것을 보면 하루 저녁 야식비 2500원 정도, 피복비는 당연히 이런 피복이 있어야 되겠지요?  일반인하고 구분이 되어야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걸어다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차량을 이용하는데 차량에 대한 어떤 부담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연료비 정도는 부족하지 않게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리통장들도 상해보험을 들어 줍니다.
  이런 분들도 밤에 근무 중에 상해를 당하더라도 안심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단체하고, 해당 부서하고 …….
  단체간 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을 것이고, 시 단위 조직도 있을 것인데 해당되는 책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잠 못 자고 해 주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예산으로서라도 뒷바라지하고 지원을 하는 것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참고하시고요, 203페이지에 읍면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참고로 업무를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사무소의 부지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 부지가 정확하게 우리 사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만약 국유지가 있다 거나 도유지가 있다거나 하면 그 재산을 우리 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거든.
○ 총무과장 엄정기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하루빨리 우리 시가 앞장서서 해당부서에서 정당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180페이지에 보면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선거업무 보조 인부임과 기타 수용비가 있는 것 같은데 선거와 관련한 업무가 사천시의 업무가 맞습니까?
  선관위에서 해야 할 일을 사천시에서 받아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저희들이 할 것은 명부 작성에서 명부 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실제로 명부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작벙이 너무 많아서 사천시에서 대행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따라서 선거에 관련한 업무 전반은 선관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런데 거기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거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 요청하면 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다구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업무 종사자로서, 만약에 선관위에서 200명을 요청해 오면 우리는 200명을 그대로 해 줘야 합니다.
이정희위원  선관위가 필요한 인원이 일시적으로 폭발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공무원을 일정 정도 활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선거인명부 작성에서부터 선거업무의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자기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선거에 대한 기초적인 전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
  공무원들이 많은 선거관련 업무로 인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로 이 업무분장이 필요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한 것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알아보고 과장님하고 다시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190페이지와 193페이지에 같이 들어있는 공무원과 관련한 …….
  일단 190페이지의 퇴직공무원 사회적응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퇴직 후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할 때 재취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용합니다.
이정희위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30~40년간 공직에 몸 담고 …….
이정희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모든 퇴직공무원에게 기념품을 주나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는 부부동반이라고 하셨는데 공로는 무슨 공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1년 남겨 놓으면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남은 기간동안에 …….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근무기간에 따라서, 특별하게 무슨 공을 세운 공로연수자라는 대상이 아니고 기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
○ 총무과장 엄정기  퇴직을 1년 앞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193페이지에 지방행정동호회 사천시분회 지원이 있습니다.
  행정동호회에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것은 무슨 의미도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각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행정동호회라 함은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공무원이 아닌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분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 내부의 일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친목을 도모하고, 그동안 안 봤던 얼굴을 다시 보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주면 어떤 의미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인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화단 가꾸기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데 금년에도 꽃길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행정동호회에서 꽃길을 조성한다고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194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질의이 있었는데 사천시가 별로 연구개발은 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연구개발비가 들어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학술용역비라고 했는데 이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시겠다고 이런 용역을 내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 사업은 우리 시정 전체에, 그러니까 우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남정책개발연구원에다가 의뢰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혁신평가에서 자체에서 한 것은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기관에다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
  우리 사천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민원처리라든지 생활쓰레기 등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12월20일날 용역결과 보고회를 전실과 읍면동장을 모아놓고 …….
이정희위원  과장님, 다른 시도에서도 전부 경남개발연구원에다가 이 용역을 줍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경남정책연구원의 사업이 시가 이런 것을 안 주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대상이 정책연구원 말고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은 항상 거기에다가 줘야 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경남정책연구원은 경상대학교 교수님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학술용역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만족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으로 사천시의 정책을 만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개선도 해 나가고 여러 가지 …….
이정희위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것 말고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이런 일을 계속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
  외부용역을 실시해서 이것을 넣어야만 중앙 평가에서 우리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95페이지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있는 방위협의회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아닙니다.
  우리 시에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곤양에 있는 205특공여단하고 제3훈련비행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경 등 해서 그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런 군인이나 전경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통합방위법」이라구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199페이지에 보면 돈은 50만원밖에 안 되는데 행정서비스 시정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원인이 다시 시를 방문해야 할 때 실비보상금 1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는데 예를 들면 바른 선거를 위한 시민모임이다, 범죄예방이다, 민족통일이다 이런 일들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민족통일 사천시협의회가 있어서 지역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거나 바른 선거를 위한 시민모임이 있어서 사천시가 바른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하는 나름의 평가가 가능한 부분까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일괄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를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마는 매년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자기 단체 나름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받아서 올려 놓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당초에는 이분들이, 이 단체를 보면 당초에는 사업비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일괄 심의를 해서 …….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가 있어서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시는 것인지, 몇 사람을 어떻게 고용해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를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자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사를 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그 내용을 올려서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
이정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강제동원피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썼는데 그 인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그 사무실이 부시장님실 앞에 있는데 거기에서 일용인부들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신고한 내용, 그 다음에 증언한 사람들의 조서를 전부 만듭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받고 문서작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기간은 얼마 동안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기간은 작년부터 하고 있고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계속 일시사역인부지만 인부를 고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이정희위원  보험가입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데 계속 고용하고 있으면 나름의 보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그것은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부 보험 …….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사천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3000만원을 주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사천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 사천시에 꼭 필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 아카데미는 …….
이정희위원  아카데미가 진행되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하고, 해당되는 공무원은 사람들이 적게 올까봐 전전긍긍해야 되고, 실제로 그것을 듣고 시민들이 느끼는 평가작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것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정해져 있고, 우리 사천시에 필요하다는 자체적인 요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시민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간에 잘 몰라서 질의해야 할 것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고, 국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총괄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 봤었고,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깐만 들어 볼 수 있을까요?
○ 총무국장 최학림  지금 일용인부 관계는 상용은 원래부터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이것이 문제인데 이 관계는 각 실과소에서 자기 부서에서 필요한만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강제규정은 없고, 강제로는 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일단 앞으로 인부를 사역할 때는 총무과와 협의를 하라는 식으로 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해 보고 앞으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일시사역인부를 통합관리해서 실제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고용조건이 제대로 …….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마음대로 고용하고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근로에 대한 기본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꼭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되는 만큼 하겠다는 것은 …….
○ 총무국장 최학림  그것은 좋은데 그야말로 일시사역입니다.
  이것은 현황파악을 하려고 해도 어렵고, 각 실과소에서 자기들이 임시적으로 필요해서 고용했다가 해지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리가 어렵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간이 길다면 여유가 되지만 2~3개월 한다든지 산불감시를 위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지 연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우리 김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들으셨지요?
○ 총무국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추경에라도 국장님이 유류대 정도는 확보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자율방범대 그 관계 말씀입니까?
이삼수위원  예.
○ 총무국장 최학림  예, 해 보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은 꼭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한테 가서 “우리 총무위원들이 국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유류대가 추경에 나올 것이다.  지급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
  그리고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다구요.
  국장님께서 추경에 꼭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콘도 사용권이 8구좌 있다고 하셨지요?
○ 총무국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지금 우리 직원이 850명 정도 되는데 8구좌 있으면 몇 회 정도 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올해 처음으로 5000만원 예산으로 …….
이삼수위원  아닙니다.
  작년에도 올라 있었는데 2006년도에도 콘도 사용권 예산 5000만원을 해 줬습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올해 처음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아닙니다.
  2006년도에도 있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을 했는데, 5000만원 예산을 승인 받아서 했는데 해 보니까 여름시즌이나 가을, 봄 이런 식으로 좋은 시즌에는 수요가 워낙 많아서 확보가 안 됩니다.
이삼수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대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박2일로 해서 …….
이삼수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좋은 콘도를 확보해 놓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콘도를 사용하면서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10구좌, 8구좌 이런 식으로 확보해 놓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 총무국장 최학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성 성격이 약 5가지가 있더라구요.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성 행사업무추진비 이런 것까지 합하면 6가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 총무과나 기획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의 무슨 무슨 산출기초에 의거한 업무추진비성 성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이것을 …….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의거한 업무추진비성 성격 예산을 과연 2007년도부터는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주먹구구식으로 국장님 선에서 여기 지출, 저기 지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성 성격의 예산을 사실상 카드를 지급하는 것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 총무국장 최학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상 내려온 기준액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정원에 따라서 정원이 많으면 많아지고, 정원이 적으면 적어지는 것인데 이것도 기본경비입니다.
  단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사항은 우리 사천시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 그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99%가 카드결제입니다.
  현금 사용은 거의 안 합니다.
  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의 30%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관계는 현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책추진비가 많다, 어디에 쓰나, 잘 쓰나 못 쓰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개인이 유용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워낙 액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쓰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생기시는데 그런 의문은 안 가지셔도 좋습니다.
  또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사회인사하고 밥을 먹을 때 밥도 사 드리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일부 선물도 사 줘야 하고, 또 중앙부서에 가서 일을 하려면 현금도 필요하고, 또 선물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
  시장님이 자기 사비로 착복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상 일은 밑에서 열심히 다하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실과장들이 중앙부서나 이런 데 올라갈 때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멸치나 이런 것을 좀 구입해서 드릴 때도 있고, 저 역시도 드릴 때 함께 가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산출기초에다가 그쪽으로 해서 실상 집행이 될 수 있는 업무추진비성 성격의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국장이나 실과장은 그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실제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내용적으로 잘못 변형 내지는 변질되어 시장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다 적다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2007년도부터라도 바로 잡아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현금 30%는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씁니까?
  카드깡을 합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바로 예산에서 지출을 합니다.
이삼수위원  되어 있는 예산에서 약 30% 선에서 집행을 한다?
○ 총무국장 최학림  예.
이삼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제는 좀 틀려져야 하지 않느냐, 이제는 정말 …….
  그래서 산출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 사천시가 조금 더 나은 예산을 받아오고, 또 우리 사천시의 악성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중앙부서로부터, 도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야 할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 가장 많은가 하면 기획담당관실하고 총무과하고 지역경제과입니다.
  세 군데로 분산을 시켜 놓았는데 이 금액을 다 모으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제가 다 아니까 …….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
  왜 이것을 걱정하는가 하면 이것이 전액 삭감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액 삭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예산을 그렇게 지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국장, 실과장들이 주력해서 사용하겠다는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 등등을 해 줘야만 …….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많다 싶으면 전액 삭감할 부분도 “이만큼은 삭감을 하고, 이만큼은 승인해 줍시다.  저 분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남겨 둡시다.  이것이 적으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돌아야 하는데 한쪽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한쪽은 뒤로 가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다 시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
  앞으로는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진짜로 일 하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시책추진비를 해 놓아도 실과소나 국장들이 필요할 때 많이 씁니다.
  전부 시장이 다 쓰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국장도 쓰고, 과장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다 이렇게 쓰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
이삼수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것을 100으로 칠 때 몇 퍼센트 정도 사용합니까?
  10% 정도는 씁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10%는 더 쓰지요.
이삼수위원  10% 더 씁니까?
이삼수위원  50:50 정도는 되어야 정상이지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
  서울 같은 데 출장 가서 물밥 안 사먹고 따뜻한 곳에서 잠자고 정상적으로 하면서 일을 해야 일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사용을 하겠습니다.
○ 이정희원  국장님, 걱정도 많이 되고, 결국 돈이 안 많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 시장의 업무추진비, 소위 판공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된 끝이라 4만페이지를 복사를 해서 받았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사천시에서는 복사해 주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니까 복사를 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제가 보낸 양식에 근거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
  저희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제대로 집행하고 있고, 좋은 일에 집행하고 있고,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잘 쓸 수 있도록 나름의 방안도 제출해 보도록 할테니까 서류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좀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두어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8페이지, 읍면동 자매결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현재 읍면동에서 타시군에 있는 읍면동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남면, 서포면, 선구동, 동서금동, 향촌동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해 올라 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경비를 설마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4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에 읍면에다가 교부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매결연을 맺은 읍면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자매결연을 맺으면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상호 교환 방문도 하고, 특정장소에 모여서 우의도 돈독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때 대체적으로 추진될 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경비를 일부 사용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 주머니를 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400만원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국제자매결연과 관련하여 1000만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사천시의 경우에는 14개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향촌동, 선구동, 동서금동 …….
  그런데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배정을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읍면동 행사에까지 사용을 합니다.
  지난번에 광주에서 자체센터 교류행사를 할 때도 시장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선물을 준비하여 해결를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전 실과소 읍면동에서 행사를 할 때 중앙에 가거나 하면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하면 전부 …….
  자체 심의를 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선물을 다 지급해 주고,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통합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 …….
탁석주위원  시장님이 참석을 했을 때는 그렇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앞으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이것은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도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일정 비율로 해서, 올해 2500만원,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각 시군에서 업무분담금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그것을 왜 우리 시에서 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2500만원을 출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총무과장 엄정기  전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도에서 각 시군에 분담금 형식으로 넘긴 것이다, 그죠?
○ 총무과장 엄정기  예, 도 조례에 의해서 …….
탁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공로연수 해외연수가 올해 18명입니까?
  대상이 18명 정도 됩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예.
김유자위원  의원들은 공로연수자는 무슨 공을 세워서 공로연수를 가나 싶을 것인데 설명을 하실 때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을 앞둔 자라는 것을 첨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로연수자들은 상당히 예우를 많이 하는데 후배들이 볼 때는 명예퇴임자들이 더 좋은 사람 아닙니까?
  명예퇴임자에 대한 예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명예퇴임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최학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는 9700만원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획담당관실에는 얼마냐 하면 1900만원입니다.
  그 뒤에 보면 아주 교묘하게 해 놓았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비 해서 2억원이 올라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 얼마까지는 어떻게 사용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광범위한 예산을 가지고, 너무나 큰 돈을 가지고 정말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
  정말 우리 실국장들이 사용해야 할 산출기초에 의거한 정확한 편성과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부서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의원들이 유급직이기 때문에 의원 역시도 연봉 2800여 만원을 받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을 관리, 검토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9700만원이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적습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시 위원 없습니까?
김기석위원  업무추진비를 현금화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30%라고 하는데 맥시멈(maximum) 이런 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예.
김기석위원  30%는 너무 높은데 안 그렇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지침에 30%로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한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그만큼 안 씁니다.
김기석위원  현금화율이 30%라고 하면 예산이 1억원이라고 할 때 3000만원인데 우리 시는 현금화율이 30% 정도로 보면 됩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업무추진비의 현금화율은 15~20% 정도 됩니다.
  30%를 다 쓰지 않습니다.
김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4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
○ 총무과장 엄정기  저희들이 예비군부대에 훈련장 보수나 중대본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
  도에서 672만원 도비 지원이 되어서 시비 5328만원을 합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보수나 이런 것도 이 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도비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상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통상적으로 요청은 많이 옵니다마는 이것도 …….
○ 총무국장 최학림  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도비 조금 주고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시킨다는 것은 뭔가 좀 불공평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최학림  해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 처음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만족도나 친절도를 평가하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찾아보면 많습니다.
  유명한 기관이 많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이것을 …….
  12월달에 평가 보고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우리 시에 상당히 좋은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경험이 있고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제강점하 동원 피해조사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무척이나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
  괜히 접수만 해 가지고 …….
  그것을 접수하는 데도 서류가 복잡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연락도 없고 하니까 특히 촌에 계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중간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우편으로라도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총무과장 엄정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야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했지만 증거가 없다거나 하면 채택 잘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상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석관  지금 우리 사천시에서는 몇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엄정기  1,200건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우편료가 좀 들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 정도라도 서신으로 알려주는 것이 …….
  처음 시작한 기간이 2년 넘게 되었기 때문에 아예 혜택을 못 받고 없어진 것인지 궁금해 하거든요.
  그 관계를 우편료가 들더라도 서신으로나마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엄정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출관계도 분량이 많으니까 큰 타이틀만 설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겠습니까?
  큰 타이틀만 …….
이삼수위원  이정희위원님은 어디 갔습니까?
  자료를 많이 준비했던데 …….
김유자위원  초선의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참조)
○ 위원장 김석관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다 안 하고요?
○ 위원장 김석관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2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수칙은 생략을 하고 30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익액이 8억 9400만원으로서 출연금이 3억원, 예치금 회수가 5억 7500만원, 이자수입이 1900만원, 수입이 9억 2300만원으로서 출연금이 3억원, 예치금이 5억 9700만원, 이자수입이 2500만원입니다.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이 8억 9400만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가 3억 1890만원, 예치금이 5억7500만원,2007년도 지출예상액은 9얽 2300만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가 3억2300만원, 예치금이 6억원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3억 2500만원으로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5억 9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9억 2300만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가 2310만원으로서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 사업과 노인회 운영비 지원,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개최 경비 해서 231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인건강관리기구 구입비가 3억원, 예치금이 6억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 총칙은 생략하고, 41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4억 1500만원으로서 출연금은 1억 7700만원, 예치금은 2억 2600만원, 이자수입은 107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5억 2900만원으로서 출연금 1억 7000만원, 예치금 3억 3600만원, 이자는 2100만원입니다.
  지출은 4억 1500만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가 9200만원, 예치금이 3억 2000만원, 예비비가 280만원, 지출액은 5억 2900만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 9200만원, 예치금이 4억 3000만원, 예비비가 710만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1억 9200만원으로서 공공요금 및 이자수입이 2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700만원, 예치금이 3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5억 2200만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500만원, 수학여행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기타 학습비 500만원 해서 7540만원,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1660만원입니다.
  예치금이 4억 30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71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51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운영총칙은 생략하고 자금운용계획 5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3억 3000만원으로서 출연금이 1억원, 예치금 회수가 2억 1300만원, 이자수입이 770만원, 기타수입이 10만원, 수입액은 4억 4300만원으로서 출연금 1억원, 예치금 3억 3200만원, 이자수입이 1100만원,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이 3억 3000만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 2500만원, 예치금 2억원, 예비비가 590만원, 2007년도 지출액은 4억 3300만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가 1얽 2500만원, 예치금이 3억 800만원, 예비비가 1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1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입니다.
  54페이지, 예치금 회수가 3억 3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공동체사업자금 이차보전이 500만원, 민간융자금이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예치금이 3억 86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은 생략을 하고, 자금운용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억 4400만원으로서 출연금 2억원, 예치금이 6억 2400만원,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고, 수입액은 10억 8000만원으로서 출연금 2억원과 예치금 회수가 8억 4400만원, 이자수입이 3600만원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입니다.
  8억 4400만원 예치가 그대로 8억 44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요금 이자가 3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원입니다.
  64페이지, 예치금 회수가 8억 4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이 10억 8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이 너무 많아서 힘이 많이 드시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체가 어떤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문화원장 또 지체장애인회장,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공동위원장이 우리 시장님하고 문화원장이고, 그 다음에 …….
이정희위원  이 구성원 중에 민간인이라고 칭할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오태열 목사님, 시민연대 박종순 씨 등 해서 18명입니다.
이정희위원  타지역의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진정으로 지역의 사회복지에 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식으로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어서 제가 구성원을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협의체 속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논의되고 그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먼저 번에 계획수립을 해서 용역을 줄 때도 협의체에서 회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고, 또 용역 준 결과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
  충분하지는 않았겠지만 나름대로 협의체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사회복지협의회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정말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 낼 수 있는, 또 그만큼의 지원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것들은 부분 부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과장님의 …….
  231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이라고 하면 운영하는 주체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돈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싶다고 하면 보조가 가능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청각장애인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누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시각 장애인회에서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재가봉사센터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
이정희위원  운영비로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따로 목을 잡으셨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곤양·곤명·서포 쪽에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곤양 정도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부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기본설계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이정희위원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지역을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용역을 줬다는 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런데 곤양·곤명·서포는 아무래도 곤양이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240페이지에도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경로당 노는땅 가꾸기사업 지원, 노인교실 취미수강비 지원 이런 것은 누가 운영주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노인교실 운영비는 노인회에서 사천쪽하고 삼천포쪽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삼한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하고 해서 세 군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세 군데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삼한교회하고 삼천포경로당, 사천노인회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운영비는 따로 지원이 되는데 그것 말고도 여기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학장도 있고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경로당도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 …….
  밑에 있는 노인교실은 또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노인교실 운영비를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
  노인교실 취미교실이 있습니다.  
  종이접기나 농악이나 노래교실 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계속 민간이전이 있는데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 있고,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고, 노인 취업 훈련비가 있고, 구직희망 고령자 직업교육비도 있고 그렇는데 실제로 우리 사천시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한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일거리사업 관계는 …….
이정희위원  예를 들면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제일 밑에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은 하루에 1만원씩입니다.
  3시간씩 해서 1만원, 20일간,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환경정비라든지 도로 교통정리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25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2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는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이정희위원  저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침에 보시면 노란 조끼를 입고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문화유적지 주변 정비하는 것 …….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그냥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선구동에 삼천포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어 새로 지으려는 것입니다.
  300평 규모로 지으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구. 청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노인회관을 지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어르신들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당초에 여기에 지어달라, 청사를 활용하도록 해 달라는 분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상반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경로당이 위치해 있는 거기가 활용하기에 편리하답니다.
  그곳을 원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이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거이 연결된 이야기였던 것은 맞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또 민간자본보조 해서 실버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버’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실비입니다.
이정희위원  실비노인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순수하게 약간의 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런 의미로 …….
  알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내년에 신축할 것인데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18일까지 접수마감이 되면 그때 사업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장소하고 그런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안 정해져 있습니다.
  농어촌 재가복지시설도 현재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정희위원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아직 아무런 장소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장소관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의 예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장기입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의료비가 300만원 미만 정도의 부담이 되어 어려움이 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고, 긴급하게 생계를 지원해야 할 상황이 되면 우리가 즉시 지원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19라고 해서 거기 콜센터라고 해서 운영하는 그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읍면동에서 신청 온 것을 가지고 대부분 집행합니다.
이정희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255페이지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250일동안 1명이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용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푸드뱅크차량이 있고 목욕차량이 있습니다마는 기사 1명이 이것 저것을 다 운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4대 보험에는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런 것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가입되어 있다는 표시가 없는데?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용인부임하고는 같은 이야기입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일용인부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일시사역하고는 틀립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자원봉사센터운영 하는 인부임은 일시사역입니다.
이정희위원  256페이지에 신규 여성단체회원 연수회 참가 수송차량 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 여성단체 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신규 관계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신규든 아니든 여성단체에서 연수회나 이런 데 참가할 때 수송하는 차량 임차입니다.
이정희위원  258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교육 및 연수회 참석자 실비보상, 여성단체 조직 활성화 지원 등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단체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에 여성단체가 14개 단체가 조직되어 있고, 일반 여성들도 자기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사천시에서는 대부분 여성단체협의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보통 협의회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협의회에 들어있지 않아도 여성단체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이나 실비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데 앞으로는 여성단체라고 했으면 여성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259페이지에 사천시 자원봉사협의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난 뒤에 충분히 결산을 받고 있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이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사천시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적십자, 자원봉사협의회, 여성회에는 올해 처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세군데 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지금까지는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260페이지에 보면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직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상담원이 1명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직영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일시사역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
이정희위원  263페이지에 건강가정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보통 이것은 어려운 여성들, 보통 남편이 없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런 가정을 교육하고, 상담하고, 홍보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중앙정부에서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도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중앙정부에서 건강가정 활성화, 건강가족 활성화 뭐 기타등등 해서 건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이냐, 이혼가정이냐, 내지는 뭐라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결함가정.
이정희위원  소위 말하는 결손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원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여성관계는 남편 없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하고, 지원도 좀 하고, 아이들 학비도 좀 지원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돈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상담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돈도 지원할 때가 있고 물품을 지원할 때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267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어린이 청와대 견학 수송차량 임차 그렇게 되어 있고, 좀 더 넘어가면 취약계층 어린이 청와대 견학 경비까지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을 왜 청와대로 견학을 보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런 아이들은 그런 곳에 참 가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청와대나 그런 쪽에 한번 보내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구경도 하고 그러려고 …….
이정희위원  269페이지에 보면 면단위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비행예방 지도활동비가 있고, 시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소년비행예방 지도활동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보통 야간에 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이 14개 읍면동에 245명이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연말연시를 이용해서 주로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단속을 하고나면 저녁에 활동비를 1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비행예방 지도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밤에 순찰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비행예방이 되던가요?
  계속 말씀하신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 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원센터의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해서 여러 명칭이 나와 있는데 그 중 청소년문화의 집은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청소년문화의 집은 말하자면 소규모입니다.
  생활권역 내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만한 시설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도 240평 정도로 지어서 자기들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것, 독서하는 것, 컴퓨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수련관은 규모가 커서 거기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청사 활용방안 안에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곳곳에 있는 소규모의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천시에는 한 군데도 없고, 현재 사천읍에 하나 신축하는 것뿐입니다.
이정희위원  사천읍에 하나 신축 예정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신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입니다.
이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223페이지부터 묻겠습니다.
  기타수용비 2500만원이 있고 그 위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책자 및 조사자료 유인비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사회복지과 전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사무용품비, 그러니까 복사기, 프린터기, 각종 홍보비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22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시민 위문 이래 가지고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명절이나 연말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들,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시설하고 이런 데 …….
이삼수위원  이 예산도 읍면동에 좀 나눠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못 나눠 줍니다.
  이정도 가지고는 …….
이삼수위원  2500만원 가지고 어디어디에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보통 1만원짜리 상품권이 나갑니다.
  그것이 1,000세대 정도 되고 …….
이삼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1만원권 상품권을 준다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리고 저소득 부자가정, 모자가정 이런 데 나가고 하니까 읍면에까지 나눠 줄 정도는 못 됩니다.
이삼수위원  바로 집행을 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사서 읍면동에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갈라 주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228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 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 해서 1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지어서 복지관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지체장애인 사천시지회에다가 드리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우리가 직접 장애인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이 단체들은 자기들 사무실에서 …….
이삼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자기들 사무실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거기는 사무실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무실을 다 나눠주면 다른 프로그램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인데 2006년도에도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체에서 볼링하고 게이트볼대회에 출전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이삼수위원  올해는 어디에 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체에서 자기들이 가면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이삼수위원  작년에도 1000만원이 들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작년에 그 금액을 다 소진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필요한 금액만 줍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빼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조금은 알고 계시네요.
  볼링은 청각장애인들이 하고, 나머지는 내가 체육활동을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제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산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2006년도에 장애인들한테 1000만원을 준 곳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정확하게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가면 우리한테 언제 어디로 간다는 신청서를 내거든요.
이삼수위원  작년에는 제주도엔가 갔을 것입니다.
  아니네.  올해 초에 제주도에 갔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이삼수위원  예, 우리도 거기에 조금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늘 모자라 하더라고요.
  예산이 있는데 지원이 안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밑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이 가천초등학교 수련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여름하고 겨울하고 두 번 했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이삼수위원  언제?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러니까 작년 겨울방학 때 하고, 올해 여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해 보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떤 분들입니까?
  위탁교육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장애인부모회에서 자기들이 강사를 섭외하고 해서 우리는 예산만 지원합니다.
이삼수위원  23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소규모 영업점 장애인 문턱 없애기 사업에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4940만원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 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소규모 영업점 장애인 문턱 없애기는 몇 군데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올해 이것을 좀 해 보니까 130군데 정도 했는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적습니다.
  72개소 정도를 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해서 영업점에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
이삼수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읍면동에다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삼수위원  신청을 받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삼수위원  홍보를 하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삼수위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이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맞습니다.
이삼수위원  농어촌이라고 하면 우리 사천시 전체가 다 해당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추모공원 조성비가 되어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충혼탑을 말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충혼탑을 합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위치는 어디로 선정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참 답답한 것이 위치 선정하는 것이 유족들의 그런 의도에 따라서 위치 선정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유족들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니까 진행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
  꼭 그렇게 안 된다면 두 군데 다 그대로 존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고, 꼭 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업비는 올해 처음 …….
이삼수위원  사업비는 올해 처음 계상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국비가 내려와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이삼수위원  국비를 신청할 정도 되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안이 섰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
  보훈단체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안이 서야 보훈단체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 지역 이 지역해서 몇 군데가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느냐?” 하는 의견을 모으지 현재는 그 정도가 안 되어 있기 …….
이삼수위원  아직 진행이 그 정도도 안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렇다면 진행이 늦은감이 있는데요?
  계속 진행을 해서 자기들하고, 유족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빨리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말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런 이야기는 있어도 사업비 관계는 …….
이삼수위원  그러면 유족들하고 의논을 해서 빨리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해서 1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을 우리가 지었는데 그 안에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10억원 정도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어차피 한 시설이니까 기능보강을 좀 잘 하셔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를 잘 하셨네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 용역비와 관련해서 이정희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이것을 서포나 곤명에 세우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곤양에 세워야 됩니다.
  곤양이 센터입니다.
  서부를 지칭으로 해서 이런 것이 건립되어야 한다면 곤양이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곤양, 곤명, 서포 서로 공감이 가는 장소로 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 것은 기본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날 참가자 수송 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보통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읍면동사무소에 주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노인의 날 행사를 우리 시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올해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삼수위원  어디에서?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천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것 할 때 수송차량 임차한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1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노인과 관련한 행사가 참 많습니다.
  도단위도 있고, 중앙단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실 때마다 실비보상을 해 줍니다.
이삼수위원  어른들이 안 가시려고 해서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니요.
  자기들 행사가 자체적으로 참 많습니다.
이삼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실비보상을 받아서 간다는 소리는 …….
  내가 생체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시는 게이트볼이나 이런 것은 잘 압니다.
  우리도 거기에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큰 돈은 안 해 주더라도 20만원씩 이렇게 해 주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한테는 게이트볼대회나 이런 자기들 큰 행사를 할 때 …….
이삼수위원  노인의 날이나 어버이날 참가자 실비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많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많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갈 때마다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삼수위원  이것도 한번 나열을 해서 어떤 단체에 얼마가 실비보상 되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10월 경로의 달 효행자 중앙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라든지 노인복지정책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시각장애, 청각장애, 노인 이런 것은 우리가 실비보상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이정희위원께서도 물었는데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노인대학 쪽으로 바로 지원을 해 주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까는 3개소라고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삼한노인대학 …….
이삼수위원  삼한노인대학에 1000만원, 삼천포경로당 1000만원, 사천읍에 가면 노인회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1000만원, 또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4개소라고 한 것은 교회나 다른 계통에서 혹시 하게 되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비도 했고, 또 만약에 안 되면 …….
이삼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삼한노인대학이 1,000명 정도, 700~800명 정도 되는데 …….
이삼수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240페이지에 있는 산출기초에 의거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
  가뜩이나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4개소라고 해서 이정희위원께서 물었는데 3개소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소로 적혀 있단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삼한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다시 …….
이삼수위원  삼한노인대학이라고 하면 삼한노인대학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 지원해 줄 것이면 2000만원, 어디는 1000만원, 어디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산출기초에 의거해야지 4개소에 1000만원씩 줄 것이라고 해 놓고는 한군데는 2000만원을 준다 그러면 불법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의거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한노인대학에는 2000만원을 줘 버리고 나머지는 1000만원씩 …….
  차라리 삼한노인대학은 2000만원, 삼천포경로당 노인대학에 1000만원, 사천노인회 노인대학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산출기초에 의거한 예산 지원방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 마음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삼한노인대학에는 2000만원 곱하기 1개소 뭐 …….
이삼수위원  삼한노인대학에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면 숱하게 거기에 가봤고, 1,000여 명의 노인들이 거기에서 뭔가 놀이문화도 접하고, 교육도 받고 …….
  얼마나 잘 합니까?
  그러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표기를 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렇게 되면 1000만원 곱하기 3개소를 해 버리면 3000만원밖에 안 되고 이래서 산출기초를 낼 때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삼한노인대학에는 바로 2000만원을 적어놓고 하면 좋았을걸 4개소라고 해 놓으니까 …….
○ 노인복지담당 정국현  예.
이삼수위원  예산안이 처음에 산출되어 나왔을 때 1000만원 곱하기 3개소 해서 3000만원인데 도에서 삼한노인대학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도비를 임의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로식당도 안 되고 아무 방법이 없어서 …….
  지금 삼한노인대학에 보면 약 1,400aud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해서 도비를 5000만원 …….
  이 5000만원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합심원에 다용도실을 만드는데 5000만원이 갔습니다.
  대신에 운영비를 1000만원 더 올려 달라 해서 올리다 보니까 4개소로 해서 4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삼한노인대학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 사천지회에서 하는 노인대학과 삼천포경로당에서 하는 노인대학에 각각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가뜩이나 민간경상보조를 하는데 …….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해 오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입장만 빡빡해지고 …….
  좋은 일 하면서 입장만 빡빡해 지고 …….
  243페이지에 보면 아까 노인 일자리사업은 3억 5960여 만원을 가지고 노인들이 도로 교통정리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도 가끔 시내에서 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 사업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삼천포하고 사천하고 경로식당 양쪽에 일용으로 조금 거들어 주는 …….
이삼수위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일시사역도 안 됩니다.
이삼수위원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단가가 적어서 …….
이삼수위원  노인 일거리사업을 마련한다, 노인 일거리사업을 마련한다 …….
  그런데 노인들 일거리를 마련하는 데 들어가야 할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노인 경로식당에 인부임으로 쓰기 때문에 경로식당 노인들의 일거리하고 같이 봤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은 인부임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삼천포노인복지회관 건립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설계는 들어가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설계 중에 있고, 아직 입찰은 안 했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납골당 건립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자기들이 엊그제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벽동마을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거기에 납골묘가 17기 들어서 있는데 그 주위에는 어차피 개인 납골묘가 들어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
  사실상 우리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개인 납골묘를 하면서 무질서하게 되게 되어 있고, 시에서 납골묘를 하면 정말 공원화되어 좋은 현상이거든요.
  어차피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서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
  그날 공청회를 했고, 그분들이 찬성하는 입장에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장하고 의논했는데 다시 한번 마을 리동장 회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납골당하고 화장장하고는 실과 바늘입니다.
  납골당이 건립되면 화장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거기를 고집하지 마시고 …….
  곤명에 은전납골당하고, 지금 현재 화장장이 있는 기도원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벽동마을하고 …….
  제가 사실 그대로 올렸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남양 주민들을 만나서 진솔하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왜 벽동마을에서는 그쪽을 찬성하고, 신촌이나 문화 쪽은 왜 반대를 하는가 하면 사실상 거기가 행정구역상 잘려서 여기는 벽동마을, 여기는 신촌마을, 여기는 신촌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사실은 문화마을 쪽에서 더 가깝습니다.
  당초 이것을 거기다가 유치하려고 했다면 문화마을 사람들하고 먼저 대화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뜨리고 이제 와서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반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강행을 하더라도 벽에 부딪힐 것은 뻔한 일입니다.
  저것은 내가 볼 때 어떤 일이 생겨도 못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완전히 키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필요한 것이니까 …….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 산에 올라가 봤거든요.
  숲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가족납골당이 18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묘지는 산에 군데군데 있는데 환경정비가 되어야 할 시점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주민이 싫어하고, 주민이 극구 반대하고 투쟁하는 이 시점에는 괜히 많은 정열과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더 연구 검토하셔서 그 길을 피해 주시기를 저 역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2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을 할 것인데 참 좋은 시설이거든요.
  실비를 조금이라도 내고 전문적으로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인데 사업자 공모는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18일까지 접수마감입니다.
이삼수위원  아까 이정희위원께서 물을 때 공모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공모하고 나서 선정 자체는 우리 복지협의회체에서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어디서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우리 선정위원을 …….
이삼수위원  다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왜 사회복지 대표 협의체가 있는데 다시 선정위원을 선임하려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바로 대표협의체에서 선정위원을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이삼수위원  그게 아니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대표협의체를 한번 개최하긴 할 것입니다.
  그 사항은 거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ㄴ다.
  여기에서 제가 위원을 선정하는데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여기서 대답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네요.
이삼수위원  사업자 선정을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업자 선정할 때는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삼수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보은사업자, 보은을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은의 조치로 이것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과장님도 위에 국장님이 계시고, 또 상관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의도대로의 진실성 있는 사업자 선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고를 하는 것부터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공고를 안 …….
이삼수위원  공고를 100번, 1,000번 잘 해 봤자 사업자 선정을 잘못하면 그것도 그렇게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업자 선정 관계는 우리가 나름대로 투명하게 했다는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위원도 최소한의 …….
이삼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선정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해 왔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우리가 사회복지협의체를 개최해서 그런 사항은 협의체에다가 보고를 할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하고나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는 있지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접수가 마감되면 사회복지협의체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
이삼수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보은 선정자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니까 …….
  저 역시도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이니까 거기에서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완전히 체크해 놓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위원님, 그 관계는 접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는 사항은 몇 건에 어디서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 말고는 보고할 것이 없거든요.
이삼수위원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등록을 했다는 것, 등록은 다 받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신축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삼수위원  아까 장소가 안 정해졌다고 하셨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접수를 18일까지 하면 위원님들께 몇 개소가 접수되었다는 것만 보고가 될 …….
이삼수위원  제가 이것은 …….
  농어촌 재가복지시설은 그냥 복지시설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행복한 집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행복한 집은 재가시설, 노인들한테 가는 것이고, 이 종합시설은 낮에 맡겨놓고 …….
이삼수위원  여기에는 종합이라는 말이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종합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종합이라고 적어 놓아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 명칭 자체가 농어촌 재가복지시설입니다.
  그 안에 장기, 단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도 과장님 의중에 의해서 장소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네요?
  서포에도 갈 수 있고, 곤명에도 갈 수 있고 그렇다는 말인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심사를 해 가지고 …….
이삼수위원  누가 심사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위원을 선정해서 …….
이삼수위원  이것도 심사위원을 선정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협의체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것이빈다.
이삼수위원  251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다마는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읍면동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 생활보호대상의 긴급지원 사항하고는 틀리는 것이 중앙의 보건복지부에 보면 119라는 콜센트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면 즉시 우리한테 올 수가 있고, 혹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는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우리한테 신청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의료비는 300만원 미만입니다.
이삼수위원  의료비는 300만원 미만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것은 또 우리가 병원으로 직접 전달을 합니다.
이삼수위원  아까 256페이지에 보면 신규 256페이지에 신규 여성단체회원 연수회 참가 수송 차량 임차 해서 120만원이 있는데 이 120만원은 누구에게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삼수위원  주로 어느 단체에 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보통 차는 시청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선거법」상 못하게 하니까 …….
  적십자회나 일반 여성단체에서 도에 갈 때라든지 …….
이삼수위원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생활체합 시합을 나갈 때 우리가 시청 버스를 지원 받으려고 했거든요.
  해마다 지원을 했는데 「선거법」이 어떻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던데 막상 가 보니까 20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은 해당 시군의 버스를 타고 왔더라구요.
  우리 사천시는 이런 일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사천시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시청 버스를 지원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만 선거를 한 것이 아니라 19개 시군도 선거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20개 시군 중에서 시·군청 버스를 안 타고 온 곳은 우리 사천밖에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도 시청버스를 이용하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것은 시정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할 때마다 물어서 하는데 할 때 …….
이삼수위원  25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여성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 지원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세 군데에 처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200만원인데 사천여성회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사천여성회라고 민우회라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민우회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 여성복지담당 임정숙  민우회라고 사천시 여성회 단체인데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신청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번에 …….
이삼수위원  민우회?
김유자위원  예, 저번에 김장 담그는 단체 보지 않았습니까?
  주영미 사무국장이 …….
이삼수위원  그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사실 그런 여성단체가 순수한 여성단체거든요.
  나는 우리 관변단체 중에서 여성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인 줄 알고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번에 처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 협의회 지원 이래서 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세 군데 단체가 처음으로 …….
이삼수위원  사천시자원봉사자협의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여기는 지원비가 2000만원 들어 있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처음 해 보는 것이고 …….
이삼수위원  250만원을 일시적으로 단체에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자기들 사업비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우회하고, 사천여성회, 사천시적십자 사천지구협의회에 사업비로 …….
이삼수위원  자원봉사협의회에는 활성화지원 해서 20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이것은 읍면동에 갈라주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읍면동에 갈라주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너무 헷갈립니다.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서 …….
  과가 언제 분리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2월이나 3월 되면 분리가 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2월이나 3월이 되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혼자서 이래 가지고 …….
  한번 더 물어봅시다.
  267페이지에 취약계층 어린이 청와대 견학 수송 차량 임차 해서 되어 있는데 주로 누굴 태우고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이나 남편 없는 아이들, 부인 없는 아이들을 청와대에 보내 보려고 이번에 계획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처음 하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차량 임차가 100만원이면 당일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당일만 하지 이틀은 못하거든요.
이삼수위원  당일에 100만원이면 비싸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
  예산에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70만원이든 80만원이든 계약대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 뒤에 269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 청와대 견학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차만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날 가면서 먹고 해야 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삼수위원  보호자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차 하나가 가면 거기에 따라서 다 …….
이삼수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과장님도 가실 것입니까?
  27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팀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800만원인데 국·도·시비가 다 붙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까 이정희위원님께서 활동팀의 여러 가지 사업 관계를 상세하게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개보수비가 3000만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장비비가 200만원이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현재 우리 사천시에 법인 어린이집이 9개 있고, 공립이 5개소 있는데 법인 어린이집을 좀 고쳐주고, 개보수 해 주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동서어린이집은 어떻게 시설을 좀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저번에 놀이터를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280페이지에 봅시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아직까지 줄 곳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지원은 YWCA에 16명의 감시단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삼수위원  어디에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밑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지원 있지요?
이삼수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 400만원은 YWCA에 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YWCA에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그래서 해마다 36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YWCA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거기에 감시단이 있는데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청소년어울마당 행사 지원은 해마다 하는 어울마당 그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보육교사라고 하면 우리 사천시에 보육교사가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332명입니다.
이삼수위원  1인당 그냥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찬회나 이런 것을 할 때 교육비, 강사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226페이지에 보면 전적지 순례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8개 단체에 222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8개 단체는 도대체 어떤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6·25참전회 등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자기네들이 전적지를 둘러봅니다.
이삼수위원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삼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삼한노인대학하고 삼천포경로당, 삼천포 노인학교 지원에 관한 4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때 삼한노인대학에 수강학생이 8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원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20명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급식비 관계입니다.
  경로식당에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경로식당이라고 하면 주3회 이상 운영을 해야 하는데 거기는 1주일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 봤는데 몇 명 안 됐습니다.
  따라서 그 숫자만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탁석주위원  전체적으로 금년에 6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탁석주위원  그쪽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힘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은 힘듭니다.  안 줍니다.
탁석주위원  지금 4000만원 예산 중에서 삼천포경로당 1000만원, 사천노인대학 1000만원, 삼한노인대학에 약 2000만원 정도를 배정하려고 하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무료식사는 삼천포경로식당에서 더 많이 합니다.
  삼천포경로당에서 급식을 받는 사람 중에 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러니까 삼천포경로당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사천노인대학에 1000만원, 삼천포경로당에 1000만원, 삼한노인대학에 2000만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적인 실상을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운영비는 10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경로식당비는 따로 나갑니다.
탁석주위원  따로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삼천포경로당하고 사천노인회하고 따로 나갑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4000만원 중에서 삼천포경로당이 1000만원, 사천노인대학이 1000만원, 삼한노인대학이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노인대학 운영비로 1000만원을 각자 주는 것이고, 경로식당비는 따로 나갑니다.
탁석주위원  예.
  그리고 아까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3억 5960만원이 되어 있는데 250명 정도 대상인데 현재 각 읍면동에 각 1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실과소에서 쓰레기장에 수거하는 것, 해양수산과에서 해변가 정비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위원  저번에 사회복지과 보고에서 좀 더 지원해 달라고,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복지회관에서 용역보고회 때 우리 향촌동의 어떤 사람이 …….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경로당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
탁석주위원  그것말고 현재 노일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10명 정도 하고 있는 인력을 조금 더 증원시켜 달라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일 자리 사업 관계는 사업비를 가지고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인원 관계는 늘리기가 힘이 듭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증감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시비를 따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탁석주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10명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탁석주위원  25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위탁형이 6억ㄹ 5134만 6천원이 있고, 현금이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저소득층이라고 기초생활수급자들 보다는 조금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활 참여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에다가 돈을 주는 것입니다.
  약 60명 정도가 있는데 간병하는 사람, 영농하는 사람, 봉제하는 사람 등 여러 분류가 있거든요.
  그 돈인데 인건비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탁석주위원  263페이지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읍면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일부 밑반찬을 하라고 예산을 지원하고, 또 시단위에서도 밑반찬이나 도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27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해서 46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해서 1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격무수당이라는 것은 잔업수당이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아닙니다.
  연 2회 명절에 1인당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뒤에 처우개선비는 정부에서 …….
  민간시설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민간시설에는 4만원을 주고, 정부지원시설에는 2만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탁석주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삼천포청사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해서 3900만원이 있고, 밑에 청소년문화의 집 집기 및 운영기기 구입 해서 1억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삼천포청사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는 현재 저쪽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사천읍에 짓고 있는 건물로 내년 6월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탁석주위원  삼천포청소년수련관은 전체적으로 같이 할 것 아닙니까?
  따로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이 할 데가 사회복지과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하고 해서 두 과에서 할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사업이 있습니다.
  565명이 있는데 이것은 홀로 사는 노인이 565명이라는 것입니까, 지킴이가 565명이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대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대상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유자위원  그러면 지킴이 하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목은 노인 안전지킴이인데 혼자 사는 노인들은 집에 가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300원짜리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그분들을 지켜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김유자위원  나는 지킴이 하는 여성이나 보호자가 있나 싶어서 …….
  많은 여성들이 조그마한 일자리라도 찾고자 하는 …….
  이런 데 봉사도 하고 수당도 좀 받고 하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요구르트라도 배달을 하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모르는 사고가 있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자위원  244페이지,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가 있고,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이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사천노인회사천시지회에서 예절학습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절교육을 하는 것이고, 노인 여가선용 장려사업 이것도 노인회 운영비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공과금, 출장비 등 …….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탁석주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라고 5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유류비 지원을 좀 많이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그것은 개소대로 하는데 난방비가 20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8만원씩 지원됩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27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 보호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슨 청소년 보호사업비가 계상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청소년보호사업을 하는데 물품을 사야 할 것이 있는지, 그런 때를 대비해서 …….
이정희위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배정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총괄적인 그것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 분야가 워낙 많긴 하지만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 여성과 관련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과 관련한 사업 자체도 적고.
  그래서 사천시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특히 여성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매년 건강기구를 구입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내년에는 3억원을 더 확보했는데 내년에 구입을 해 주면 전 경로당에 다 보급이 됩니다.
○ 위원장 김석관  3분의 2는 다 되었지 싶은데 빠른 시일내에 확보해서 다 줄 수 있도록 …….
  빨리 안 주는 곳에서는 …….
  2~3년 전에 주는 곳도 있고 아직까지 안 주는 곳도 있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어렵더라도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귀자  예, 올해는 다 지급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석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김석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법권 주사입니다.
  문화재담당 김성순 주사입니다.
  관광담당 김영주 주사입니다.
  관광개발담당 한재천 주사입니다.
  체육담당 문홍규 주사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참조)
○ 위원장 김석관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이삼수위원  310페이지, 시군 문화예술행사 개최 경비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와룡문화제 할 때 한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도비 지원된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와룡문화제에 2억 3000만원이 있는데 도비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국·도·시비가 붙었는데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축제에 9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내년에 저희가 전국문화예술축제를 한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매년 국가 지원으로 해마다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3일간 행사를 하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해서 9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축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이 사업은 우리나라 민속예술, 그러니까 마도갈방아라든지 그런 것을 발표하고 공연합니다.
이삼수위원  청소년 민속예술축제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댄스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사물놀이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예술축제를 한다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2가지입니다.
이삼수위원  2가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한국민속예술축제하고 동시에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3박4일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2박3일합니다.
이삼수위원  2박3일인데 국·도·시비 포함해서 9억원이면 굉장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3일은 한국민속예술축제이고, 2일은 청소년 민속예술축제인데 총 5일간입니다.
  전국에서 전시군의 도대표가 다 참여합니다.
이삼수위원  금년에 타악축제에는 4억원을 썼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3억 5000만원이었습니까?
  2006년도에 얼마였습니까?
  4억 5000만원이었지요?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도비가 금년에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삼수위원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이고 작년에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2억원입니다.
이삼수위원  2억원이 붙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우리가 2억원을 냈습니까?
  도비가 2억원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2억원이었습니다.
이삼수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선진리성 공원화사업 해서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5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쓰레기 줍고, 나뭇가지 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계속사업비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내려오고 나머지 돈입니다.
  차광하고 …….
이삼수위원  312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와룡문화제 할 때 사천시 삼천포 국제야외미술제를 곁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삼수위원  따로 따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저번에는 공설운동장 앞에서 한 그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대교공원에서 했습니다.
이삼수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보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관악부·농악부·가산오광대 육성학교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학교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내년에는 4개 학교를 지원할 것인데 가산오광대는 축동이고, 관악부는 금년에는 문선초등학교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사천초등학교를 지원하고, 농악부는 남양중학교과 남양초등학교입니다.
이삼수위원  500만원씩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좋은데 이런 일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일을 문화관광과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이것은 우리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면 관악부도 전통문화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농악하고, 가산오광대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관악부는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해마다 …….
이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320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전국대회 참가자(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농구대회를 하러 가면 버스 타고 가는 그분들의 버스 임차료나 식비 그런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것은 아닙니다.
이삼수위원  그럼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농구, 태권도, 수영대회 등의 전국대회를 할 것이거든요.
  그때 자원봉사자들에게 …….
이삼수위원  그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셔야 할 것이 농구대회, 태권도대회, 무슨 대회 해서 굉장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그 대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못 하지요.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국대회참가자 자원봉사자 …….
  우리 지역에서는 이루어지는 전국대회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식권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300만원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식사값 정도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322페이지에 말입니다,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시민체육대회 관계입니다.
  제11회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2억 3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14개 읍면동에 나누어 주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또 시민체육대회 한번하고 읍면동 체육대회 한번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또 시민체육대회를 할 것이라고 시체육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
  이 예산도 모자라서 기업체 다니면서 온갖 스폰스 다 받아 가면서 행사를 진행하게끔 하고 …….
  이런 대회를 또 할 것입니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밑에 전국 종별 태권도대회 개최경비인데 이것도 작년에 하면서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2억원의 예산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
  거기에서 2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 2억원도 남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2억 3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지원해서 종별태권도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개최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협회장이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대한농구협회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대한농구협회장이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우리나라?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우리나라 대한농구협회장을 지칭하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우리 사천시 농구협회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남녀중고농구대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7000만원이고, 태권도는 사람이 조금 더 온다고 2억 3000만원입니까?
  아니면 태권도는 임원진들이 우리 사천시체육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우리 사천시농구협회 회장은 우리 김현철 의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그런데 7000만원 밖에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태권도는 규모가 엄청 큽니다.
  태권도는 중·고·일반 해서 규모가 큽니다.
이삼수위원  규모가 큰데 올해 처음 대회를 했는데 …….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위원님, 그것하고는 대회가 틀립니다.
  종별태권도가 금년에는 초·중을 했고, 내년에는 고등학교하고 일반부하고 여자부를 할 생각입니다.
  규모가 틀립니다.
이삼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한번 더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1억 2000만원, 도민체전 입상자 시상금이 800만원, 도민체전 출전선수 훈련비 지원이 3500만원, 그 다음에 장비유지, 소모품까지 지원해서 900만원 해서 상당한 예산이 도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도체나 생활체육 도체나 규모도 같고 그렇는데 생체에는 훈련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도체 출전선수에게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똑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생활체육은 생활하는 가운데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지원되는 것이고, 일반 도민체육대회나 전국체전은 전문 체육인들이 참여하는 대회라고 보고 …….
이삼수위원  나머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실비보상도 많이 해 주고 하더니 선수들 격려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관계에서 …….
  제가 생활체육 회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마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전부터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
  틀에 박힌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에게 뭔가 체육인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324페이지에 보면 …….
  이런 것은 잘 올려 놓네요?
  전국단위 도대회 유치 및 운영경비 지원 1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이것은 도대회나 이런 것 중에서도 예정에 없는 대회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도단위 대회가 전에 없다가 중간에 도에서 유치하라고 하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경비를 …….
이삼수위원  무조건 도에서 사천에서 유치하라고 해서 한 대회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대회를 추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우리 사천시 마크를 또록이를 태권도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로 태권도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에는 생활체육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생활체육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것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경남 초·중학교 체육대회 출전 경비 지원 500만원 이런 것도 물론 좋긴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
  체육시설 학교 설치 사업비 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학교에 체육관 짓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개방해 주고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이런 사업은 괜찮은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
  사천고등학교 농구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사주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수도산인데 우리 삼천포 쪽에서 올라가자면 한주아파트에서 사남면 지나서 읍교회 가는 사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도산이라고 있습니다.
  대한올림픽조정위원회에서 체육기금 중에서 6억원을 지원하겠으니까 읍단위와 예산 재정규모가 20%가 초과하지 않는 군지역에서는 필요한 체육관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
이삼수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위치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읍단위입니다.
  읍지역이니까 …….
이삼수위원  국비를 받아온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사남면이 굉장히 번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그럴듯하게 …….
  우리가 용역비도 2억원을 해 주었습니다.
  메인스타디움 건립 용역비도 2억원을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굉장한 토론을 해서 어렵사리 통과를 시켜서 승인해 주었는데 체육관 건립 이런 것도 실제로는 위치가 좋은 용현하고 사남 그 사이에 선정을 해서 체육관을 지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
  지금 대우푸르지오하고 주공아파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지 또 읍쪽으로 가져간다면 …….
  지금 종포스포츠타운이 될지 …….
  지금 사천읍에는 보면 사천공설운동장이 있고, 보조구장도 하나 할 것이라고 하고, 읍쪽에는 기존에 그런 시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장소가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이것은 읍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사업비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신청 대상지역이 읍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래서?
김기석위원  이것은 사주리에 있는 한보나 청구아파트 이런 데서 이용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이삼수위원  어느 쪽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사천읍 들어가는 바로 입구입니다.
김기석위원  옛날 농업기술센터 쪽에 우리 시유지가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해 놓으면 바로 다리 쪽 아파트 안 있습니까?
이삼수위원  거기는 푸르지오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멀지 않습니까?
김기석위원  푸르지오는 멀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런데 읍이 아니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것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329페이지에 보면 외래관광객 유치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사천관광 홍보 업무추진비 800만원, 관광개발 업무추진비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팸투어는 150만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관광홍보나 관광개발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은 …….
  팸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진주 같은 곳에서는 팸투어 한번 하는데 억단위 돈도 들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런데 팸투어 150만원은 민간에 보조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 시책업무추진비는 팸투어를 갈 때 가져가서 집행하는 것으로 …….
이삼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관광홍보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팸투어도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1500만원도 적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15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관광홍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팸투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천관광 홍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렇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데 이 15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홍보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합해서 하더라도 95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팸투어 하겠습니까?  
  1건밖에 못 할 것인데.
  팸투어한답시고 한군데만 관광을 하고 다른 관광은 안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이삼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우리 유람선협회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같이 동참하면서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리고 내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작년만 해도 문화관광과는 포괄사업비, 쉽게 이야기하면 문화관광과장께서 담당자들하고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5000여 만원이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사업비는 넣지 말라고 하니까 …….
이삼수위원  그러면 넣지 말라고 해서 안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시가 정상적으로 팸투어를 하나 해도 대한민국에 있는 관광회사의 중역들이나 대표이사를 모아서 그분들이 60~70명이 왔을 때 150만원 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것 가지고 안 되지요.
  그러니까 …….
이삼수위원  그런데 뭘 가지고 할 것입니까?
  팸투어 예산 150만원은 가짜로 적어 놓은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래서 사천관광홍보 업무추진비를 800만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삼수위원  그러면 이 800만원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950만원 가지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것이 …….
이삼수위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 유람선협회도 1년 예산을 짤 때 홍보비로 1억 300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11월달에 합니다.
  내가 우리 유람선협회 쪽을 보다가 사천관광홍보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보면 우스워서 …….
  팸투어 하나만 하더라도 진주 같은 곳에는 1억원 가까이 드는데 우리 시는 고작 950만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관광회사 중역들이나 대표이사들을 모아놓고 “우리 사천시에 오면 이런이런 좋은 것이 있다. 사천시를 많이 찾아주십시오.” 하는 연례적인 행사 팸투어를 하는데 기껏 150만원을 편성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
이삼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팸투어 관계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팸투어를 많이 다녀 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면 굉장한 예산이 듭니다.
  팸투어 관계는 이번에 1차 추경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최학림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국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팸투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고맙습니다.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331페이지 지방대학혁신강화사업 출연금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앞전에 국제대학교에서 도내 7개 남해안 관광지 지도 나오는 것 있었지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인데 2009년까지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서 7개 시군이 7000만원을 줘서 국제대학교에 관광 관련해서 논문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삼수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비토지구 관광지 지정 용역 부족분 1억 1000만원이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
  그리고 그 밑에 공군부대 외벽 벽화 설치 9900만원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비토지구 관광지 지정은 비토초등학교를 금년에 매입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감정 의뢰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을 다 합해서, 그러니까 비토부터 자혜까지 다 합해서 유원지 지정 용역을 …….
이삼수위원  2006년도에도 관광지 용역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1억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삼수위원  1억 3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
  이것은 순수한 용역비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용역설계비가 아니고 용역비다 그죠?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삼수위원  용역비 부족분이 1억 1000만원이라는 …….
  그 다음에 공군부대 외벽은 벽화를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지금 현재 사천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벽면이 허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삼수위원  신도로로 쭉 올라가면 후문쪽으로 나 있는 공군부대 벽면에다가 벽화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그곳이 비행장 인근의 국도와 접하는 구역인데 보기가 싫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벽화를 삽입하려고 합니다.
이삼수위원  공군부대에서 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벽화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보면 삼천포대교공원 다용도 대기실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우리 특산물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삼수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거기 보면 2층에 비어 있습니다.
이삼수위원  제가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사천시가 전국의 바다를 끼고 있는 20개 도시 중에서 어촌전시관, 무슨 박물관 하면서 여러 가지 어촌생활과 관련한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걸 하라고 해양수산과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화관광과에도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2층, 3층을 세 내주고 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아니고, 돈을 18억원이나 투자해서 그런 건물을 지어서는 스페이스월드코리아에다가 사무실 내 줘 버리고, 3층에는 레스토랑 내 줘 버리고 …….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 좋은 공간에 전시관을 지어 놓으면 1층을 매입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영업도 될 것이고,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도 제공할 것이고 …….
  물론 전시관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겠지요.
  그것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대기실을 조성할 것이라고 예산을 3000만원 올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기석위원님!
김기석위원  30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경남민속예술축전 참가 (초전보리타작 소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출전할 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전하기 전에 …….
  민속예술경연대회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능에 관련되는 것은 지도자의 기량만큼 도달하는 것입니다.
  부연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우리 사천에서 출품을 할 작품이 초전보리타작이라면 이것이 장려가 될 듯 말 듯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그 전문가, 기능이나 기량이 충분한 전문가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연습이 되어야 지원한 보람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역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구계서원 춘향제례비 지원 해서 있는데 여기도 제가 시간이 나면 참여를 해 봅니다.
  밑에 경백사 춘향제례비 지원 해서 예산규모가 똑같이 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명 조식선생 춘향제례비가 얼마나 지원되느냐 하면 여러 수 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구암 이정선생하고 남명 조식선생하고 지난 날 관직이나 학문의 높이가 어느 분이 높았느냐 하면 좀 아는 분들은 다들 구암 이정선생의 글이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홀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향제례를 할 때 집행부에서 많은 분들을 오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
  구암 이정선생이나 이런 분은 우리 사천시민 전체가 대단하게 모셔야 합니다.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서, 사천시가 생긴 지 수 백년이 되었다고 봐도 이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되겠나 싶은데 정말로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그날 행사를 마치고 나면 묘소를 참배하는데 이 묘소가 현재 진주시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양군 정촌면 대추린가 어디 산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농로다보니까 차량 통행에도 불편한 점이 있고, 우리 지역의 큰 어른이지만 저쪽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
  그런 분은 대한민국에 내놓을만한 인물인데 진주시에서도 이만한 어른이 없습니다.
  솔직히 벼슬은 영의정의 지내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학문 분야에서는 우리 이정선생이 결코 떨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불편한 것도 다른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되어야 하겠고, 그때 나갈 때는 차량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
  참배를 가고 싶은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차량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이분을 기리는 마음이 좀 다르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 제11회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삼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읍면동 체육대회에는 전혀 우리 시가 예산적으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일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를 격년으로 해서 2년에 한번씩하고, 그 체육대회를 하면 촌에 있는 기초생활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돈 1만원짜리, 5천원짜리 꼬깃꼬깃 모아서 행사장에 가서 신이 나서 …….
  밥 한그릇, 비빔밥 한 그릇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은 돈을 내서 우리 읍면동 체육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오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읍면동 …….
  격년이니까 매년 1000만원씩 하더라도 14개 읍면동이면 돈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좀 큰 데는 많이 줘야 할 것이고, 맥시멈(maximum)을 500만원 정도로 정해서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적은 데는 그 정도를 받아서라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봐야 1년에 …….
  읍면동민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격년으로 하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행사를 하면 2000만원 더 듭니다.
  이런 정도는 …….
  다른 행사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북 들고 두드리면 돈 6억원, 우주항공엑스포 한다고 좀 해 버리면 7억원 등등 뭐 하는 데 몇 천만원, 뭐 하는데 몇 억원 …….
  그 중에 14개 읍면동에 매년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다 합해봐야 1억 4000만원입니다.
  이 이상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가서 할 이야기지만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경비를 추경에라도 확실히 올리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시민체육대회 이것 매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
  예산 없으면 못 할 것 아닙니까?
  읍면동 체육대회하고 시민체육대회를 양분해서 균형을 맞춰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공우주엑스포나 이런 행사를 하면 야간에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저녁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순찰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사정들을 모를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주로 야간에 활동을 합니다.
  앞으로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알맞은 예산을 줘서, 인센티브를 줘서 이분들도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김유자위원님!
김유자위원  3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306페이지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하고 310페이지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은 무엇이 다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306페이지?
김유자위원  306페이지 문화학교 지원과 310페이지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총 2개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
  3098만원인데 밑에 보면 그것은 분권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조사업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쪼개져 있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문화학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문화원에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문화원에서 농악이라 지 기타 전통예술 부문에 대해서 8개월 동안 학교를 운영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다음에 308페이지 세 번째 사천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사천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운영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문화원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비는 작품 전시활동하고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행사 지원비입니다.
김유자위원  행사비가 30만원 가지고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300만원입니다.
김유자위원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보면 사천문화원 건축물 안전진단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청사 이용계획에 의해서 문화원을 옮긴다고 했는데 왜 안전진단을 합니까?
  다른 데 사용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우리 공공건물을 사용폐기를 하거나 매각을 할 때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건물의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건물을 헐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면 그 상태로 팔아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상태로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려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나는 문화원을 옮기면 매각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매각할 경우에도 안전진단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김유자위원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관악부·농악부·가산오광대 육성학교 지원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김유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관악부는 어느 학교고, 농악은 어느 학교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사천에 보조금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파악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10월달에 교육기관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예산편성 요구를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요구를 합니다.
김유자위원  심의할 때는 이미 학교에서 신청을 다 해 가지고 …….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그런데 관현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행사 지원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꼭 키워야 하겠다 싶으면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예, 탁석주위원님!
탁석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1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가산오광대 전수생 보상금에 780만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진주·삼천포 12차농악 육성 지원에 19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보유자 가산오광대는 1명, 12차농악해서 전부다 2명 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1명당 30만원씩입니다.
  기능 보유자당 30만원인데 3명에 12개월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가산오광대 전수생은 16명이 한 조가 되어 있는데 1인당 한 달에 5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12개월을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 12차농악 육성 지원은 남양중학교하고 남양초등학교에 농악을 전문적으로 지도 육성하고 있는 분들한테 한달에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개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정비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이것은 그것입니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잘 부서집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탁석주위원  330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가 1200만원으로 국도비 각각 180만원과 시비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우리 관내에 문화유산해설사라고 4명이 있습니다.
  그 네 분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탁석주위원  332페이지 남일대유원지 기반시설 해서 4억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진입도로 그 이야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옆에 있는 소로 …….
탁석주위원  그리고 광포지구 주차장 조성 해서 2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이 너머에 있는 광포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현재 유원지 계획은 보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하고 주차장은 해 주기로 했거든요.
탁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정희위원님!
이정희위원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공군부대 외벽 벽화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최초에 누구에 의해서 제안되어서 왜 하게 되었는지 전체적인 그쪽 문화관광 부분에, 내지는 도로환경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계획 아래서 나온 것인지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이번에 항공우주엑스포를 전후로 해서 지금 현재 다른 데로 이임해 간 사천3훈련비행단장께서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으로 공군부대 엑스포 행사를 할 때 포크레인이라든지 도쟈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때 지원을 하면서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으로 벽화를 하든지 도색을 해서 …….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허옇게 되어 있는 것이 보기 싫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셨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니까 공군부대 후문 쪽에서부터 바로 닿는 부분은 좀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의회에 예산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공군부대 주변에 또 다른 계획들이 들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공군부대 주변에요?
이정희위원  다른 벽화 말씀입니까?
이정희위원  아니요.  공여지를 반납해서 그에 따른 계획을 공청회 비슷한 설명회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정희위원  그 땅에 대한 소유라든지 그런 것은 다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부대 부지나 벽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공군에 귀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국방부가 갖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땅을 임대해 준 경우는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정희위원  그 앞에 332페이지에 비토지구 관광지 지정 용역과 관련하여 이삼수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이 비토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이 정도로 줄 것 같으면 굉장히 큰 관광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다 아십니까?
  관광지 지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이삼수위원  모릅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큰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면 사천시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내지는 다른 데보다 훨씬 나은 관광지로 개발해서, 아름답게 잘 개발해서 독특한 우리만의 사업으로 가져가는 계획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하겠습니다.
  비토초등학교 별주부전 체험장부터 쭉 행사 계획이나 이런 것이 용역이 되면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전에 사천대교 지나서 갔다온 지역인데 상당히 아름다운 곳을 막무가내로 난개발한다든지 이래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더 잘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정희위원  329페이지에 보면 사천관광21위원회 선진지 견학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천관광21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우리 시 관내 관광업체하고 관광관련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실제로 금년도에는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부분 예산을 그냥 반납했는데 내년에는 좀 활성화 시켜서 활동도 좀 시키고, 자원봉사도 좀 시키고 해서 공적이 인정되면 선진지 견학도 시킬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320페이지에 사천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답변하신 것과 똑같이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체육진흥기금으로서 사천시체육회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하고 별개로 각각 지원을 하시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이것이 예산 성질별로 국도비 보조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자체사업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기상 이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 지원을 할 때는 같이 합해져야 합니다.
이정희위원  경상적경비에 있고, 민간이전에 들어 있는데 이 운영비 지원 900만원을 따로 하고,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고 하는 것은 …….
  사천시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써져야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녀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따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어쨌든 이런 식의 보조가 제가 …….
  넘어가겠습니다.
  또 31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향교 기로연 재현과 충효교실 운영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충효교실, 향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국도비하고 분권교부세가 오다보니까 민간이전하고 보조금하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앞에 315페이지에도 향교 춘·추계 석전대제 제례비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막 이야기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향교라는 이름이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사천시 문화관광과에서 돈을 지원해 가면서 해야 하는 행사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사실은 성균관 유교계통에서 했는데 시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
  이분들이 전부 연로하십니다.
  제일 젊은 사람이 70세입니다.
  이런 전통행사를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문화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분권교부세나 도비를 지원받아 지원하고 있고, 제례의식은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이라고 해서 경상남도에서도 지원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종교의 의미가 아니라 문화보존의 의미로 지출하신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이정희위원  박재삼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내년에 박재삼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문학관이나 아니면 호연재 부분도 있을 것인데 한번 짓고 나면 그것을 없애거나 돌이키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것이라면 처음 지을 때 용도에 맞추어진 건물에 대한 용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그런 예산은 들어 있지 않은데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 노산공원에 어울리는, 아니면 박재삼과 어울리는, 아니면 문학과 어울리는 그런 건물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예, 제가 2회에 걸쳐서 다른 시군의 건물을 보고 그랬는데 1월중에 설계업자하고, 공무원하고, 박재삼기념사업회하고, 의회에도 요청을 하고 해서 약 10명 정도로 해서 전국에 4군데 정도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최근 짓고 있는 곳이 2군데 있고, 지어 놓은 곳이 2군데 있는데 4군데 정도를 보고 와서 우리 나름대로 용도에 맞는 건물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문학관을 건립해서 사천시가 거기에 많은 관광객도 불러들이겠다는 생각을 함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확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건물이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것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서 전망대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물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참고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빠짐 없이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박재삼문학관 건립이라고 하니까 얼핏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노산공원 그 좁은 곳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박재삼’이라고 하면 외지에서 와서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
  우리 이정희위원님께서 추진위원회에서 관계하시지요?
이정희위원  예, 제가 …….
김기석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어떤가 하고 …….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결정과정에 여론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인 여론이 노산공원에다가,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기거하던 곳이 바로 공원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활동을 하실 때 노산공원에서 많이 했다고 기념사업회나 시민들 의견이 노산공원에다가 해 주고, 노산공원도 거기에 맞도록 좀 꾸며 주자는 뜻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조각공원도 들어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거기에 맞춰서 노산공원도 다같이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위원  그런 공간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신태영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출석 공무원(4인)
  총무국장최학림
  총무과장엄정기
  사회복지과장임귀자
  문화관광과장신태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