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사천읍 장전 산업개발진흥지구지정 등)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사천읍 장전 산업개발진흥지구지정 등)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09분 개의)

○ 위장장 최갑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사천읍 장전 산업개발진흥지구지정 등)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위원장 최갑현  오늘은 조례 재·개정안 2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사천읍장전 산업개발진흥지구지정)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토지관리계획 사천읍 장전 산업개발진흥지구지정 제안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장전리 산 76-7번지 일원에 대원산업 김성현 대표이사께서 조선 기자재와 자동차 부품공장제조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 면적이 99,000㎡가 되고 용도지역은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입안 내용은 용도지구 지정이 산업개발진흥지구 99,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종 주거단위계획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분된 용도지구가 공업용지가 약 60% 569,000㎡가 되겠고, 공공시설 및 녹지용지가 39,790㎡ 한 4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반시설인 도로가 2개 노선이 924m, 완충녹지가 26,620㎡ 한 28%가 되겠습니다.
  총 99,000㎡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제안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해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31일자 제안서 접수가 되어서 그 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환경성 검토 협의와 의견 제출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금년도 8월10일자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개최결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이후에 운영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됨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환경관련 전문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용역보고서를 제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원산업에서 경남도립 남해전문대학 토목환경시스템 박재출 교수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 공장이 건립되더라도 폐수의 발생은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폐수배출 업소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공단에 대한 당초에는 반대건의가 있었는데 용역 검토 이후에 진정서를 철회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전1·2리 주민들과 대원산업간에 공정을 거친 약정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공장이 건립될 때 마을회관 2층을 증축해 주고, 농기계 창고건립과 농로 안길을 아스콘으로 포장해 달라는 주민요구 사항을 거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 및 사전환경검토서 초안 공람 공고를 공고한 바 제출의견 민원도 없었습니다.
  지금 사전 환경성영향 검토로 인해서 본 안에 대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2월 말경에 가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및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장전리 제2종 지구단위계획(산업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면적이 99,000㎡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 역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대원산업 및 협력업체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결정 조서 역시 99,000㎡에 대해서 지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 제37조 용도지구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사유서 역시 산업개발진흥지구로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74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내용에 보면 공장시설 용지가 12,170㎡인데 이것은 도로가 공공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지, 공장용지는 59,210㎡가 되겠습니다.
  한 60% 정도 구성되겠습니다.
  녹지는 27,620㎡ 한 2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배치 규모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저희들이 도로에 대해서는 중로 1개와 소로 1개에 대해서 924m 12,170㎡에 대해서 도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정조서로는 중로 신설 15m 폭으로 해서 393m, 소로가 1개소에 연장 531m, 폭 10m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서 역시 제2종 지구단위산업형 결정에 따른 도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는 완충녹지로 구성이 되는데 총 99,000㎡ 안에 27,620㎡가 녹지 공간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지는 59,210㎡로 약 60%, 녹지는 한  28% 정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도 블록이 1개, 2개, 3블록으로 되어서 건폐율은 60% 이하 미만 용적률 200% 이하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저희들이 사천 공설운동장 사천고등학교를 지나서 지방도 1002호선을 따라서 장전에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면을 참고 해 주시고 역시 제2종 지구단위 계획도 3블록으로 해서 99,0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갑현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도시관리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7년11월1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1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천읍 장전리 산 76-6번지 일원에 대원산업 대표이사 김성현이 조선 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의 8개 공장을 건립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위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공장부지 조성 및 입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오염 물질 배출로 인근마을 주변의 대기·수질환경·소음 등으로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주민의 반발이 있었으나 2007년10월17일 장전1리 마을회와 대우산업 간의 공정이 필한 6개 항을 체결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사천읍지역 중 낙후된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은 사천시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앞에 보고 석이 있으니까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진삼성위원  여기가 정확하게 양돈장 돌아가는 데 안 동네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강기갑의원님 형님 농장입니다.
진삼성위원  거기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그 쪽에 바로 인근마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절충이 되었지만 마을간 이격거리를 한 20m 두어서 완충녹지를 충분히 설치하고 난 뒤에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진삼성위원  여기에 관한 것은 아닌데 지역에 공장이 하나만 들어서도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제시를 다 받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소규모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 가지고 면적이 3만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로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진삼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아는 지역입니다.
  지금 장전1·2리에서 민원 접수했던 것을 철회를 하는 모양인데, 요즘에 두량 1·2리 해서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내용은 자기들이 공장이 들어 올 때 소음이라든지 피해가 있을 것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에 장전2동 쪽과는 거리가 한 500m 이상 떨어져 있고, 또한 공장건립을 저희들이 하더라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완충녹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공간을 만들면 소음이 없고 또한 남해전문대학 박재출교수님으로부터 환경에 대한 용역검토서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민원은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기울여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분들을 저도 한 번 만나보았고, 주변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이라면 장전1리, 두량1·2리 주민들 한 십 여 명이 앉아서 저보고 질의를 해요. “제의원님 같으면 공장 설치를 하도록 놓아두어야 되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보라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답변 드렸어요.
  가만히 두면 자연을 그대로 훼손을 안 하고 환경이고 걱정 없이 우리 자손만대에 물려 줄 수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용창출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돈벌이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는 인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답을 하기로는 우선 살아가는 데 지역경제를 보면 도움이 될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 아닌가, 가만히 두어 후대에 좋은 땅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우선 먹고 살기가 그러니까 큰 공해가 아니면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받아서 하는 소리가 “공중으로 날아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말이냐 하면 밑으로 빠지는 물은 시설을 잘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업체 자체가 주물공장이 아니니까 공중으로 날아오는 냄새는 어떻겠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요즘은 집진기 시설이 있어서 그냥 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모아서 공해가 없는 맑은 연기로 해서 내 보낸다고 답을 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8개 업체가 배에 들어가는 부속, 차부속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얼마만큼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공해는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밤 중에 계속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돌리면 소음이라고 할까…….
  그쪽에 낙농, 양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상민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공장이 들어 올 것인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파이프 소재인 강판, 가공을 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되겠고, 프레스 용접조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폐수발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물공장이나 페인트 도색을 안 하기 때문에 공해발생 업체가 아닌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전문대학에 토목환경시스템부에 있는 박재출 교수님 의견도 저희들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환경에 대한 오염은 미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여건도 개발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도 본 산업형 2종 지구단위계획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은 도시관리위원회 검토만 거치면 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 도시관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결정을 받고 나면 되는데 …….
제갑생위원  언제쯤?
○ 도시과장 강상민  내년 3월, 4월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갑생위원  잘 알겠고.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시군부에서 이런 것을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빨리 해서 그 사람들 애 그만 태우고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환경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 입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갑생위원  도로는 일반국도 위 산 안에 도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그 안에 도로가 소로가 되겠고, 지방도 1002선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중로가 되겠습니다.
  연결되는 도로를 저희들이 확장을 해 가지고 …….
제갑생위원  연결도로라면 어떤 도로를 말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로 입구를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관계가 없는 도로인데 …….
○ 도시과장 강상민  농번기 철에 일을 하면서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
제갑생위원  그러면 공단 외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진입도로입니다.
제갑생위원  진입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다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위원  여기에 장전산업개발진흥지구 2종인데 1종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시계획지역 안에는 1종이라고 하고 있고, 비도시지역은 2종 지구라고 합니다.
이문상위원  도시계획 밖의 진흥지구를 2종이라고 명칭을 정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비도시지역에는 2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산업개발진흥지구하고 농공단지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법이 틀립니다.
  농공단지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로 저희들이 하고,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농공단지로도 할 수 있는데 2종 진흥지구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거기에는 농지단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문상위원  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문상위원  그래서 산업지구로 하고, 원래 농공단지는 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농공단지 지정대상은 아닙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보고대로 할 것 같으면 대원산업에서 5월달에 접수가 되었는데 처음에 대원산업이 어디에 있던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대원산업 제안자가 지금 김해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사천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문상위원  김해에 계시는 분이 대원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8개 회사를 가져오겠다고 제안서가 들어 온 것이네요?
○ 도시과장 강상민  우리 지역에 진사일반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 단지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다가 공장을 유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이 99,000㎡인데 완충녹지하고 전부 합하면 몇 ㎡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완충녹지가 법상 20% 이상 완충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99,000㎡ 안에 27,000㎡ 한 28% 정도가 녹지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99,000㎡ 안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안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실제 공장은 ……
○ 도시과장 강상민  59,210㎡가 실제 공장농지가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 안에 기반시설이 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로가 12,000㎡가 되겠고, 녹지공간이 27,000㎡가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 …….
  도로 2개 노선이 924m로 나오고 완충녹지가 27,000㎡인데 전체를 놓으면 공공시설 및 녹지용지가 39,790㎡ 정도 되거든요.
  제 계산으로 볼 때는 …….
○ 도시과장 강상민  74페이지 위에 보면 공공시설용지 해 가지고 12,070㎡가 있습니다.
  그 구성비가 한 12.3%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로 중로 1개소와 소로 1개소가 되는 도로면적이 12,710㎢이고, 공업용지 59,210㎡는 공장을 짓기 위한 용지가 한 60%로써 59,210㎡이며, 녹지용지가 27,620㎡ 한 28%를 보태어서 99,000㎡가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완충지대는 빼고?
○ 도시과장 강상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99,000㎡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도면상으로 볼 때 99,000㎡ 넘겠는데 …….
○ 도시과장 강상민  숫자는 맞습니다.
이문상위원  75페이지 결정조서에 보면
앞에 1루, 2루, 3루를 설명을 해 놓았는데
소로가 1루라는  …….
○ 도시과장 강상민  이것이 소로1-1호선입니다.
이문상위원  1-1호선을 1루라고 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1루 1호선, 폭이 10m가 되겠고 연장 531m가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총괄표 74페이지에 보면  1루, 2루, 3루가 되어 있는데 1루라는 데는 없거든요, 그것이 3루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죄송합니다.
  3루가 아니고 1루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렇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문상위원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
○ 도시과장 강상민  인쇄하면서 잘못되었습니다.
이문상위원  저희들은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데 정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8개 업체가 다 들어오겠다고 보고를 하는 것도 괜찮고, 주관은 대원에서 해 가지고 하는데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아닙니다.
이문상위원  전부 민자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우리는 허가만 해주면 우리 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이문상위원  다행이 주민들의 건의가 이렇게 대원산업에서 마을회관 2층, 농기계창고건립, 마을안길 농로포장, 마을 앰프시설 기타 등 하는데 계약 이면에 합의가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공정을 거쳐서 약정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이렇게 해서라도 들어오겠다?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저희들은 지역주민들 민원이 발생할까 싶어서 사후 안전대책으로 저희들이 잡아 놓았습니다.
이문상위원  어차피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시비가 안 들어가고 민원한테 피해가 없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시비가 안 든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환경오염이 없으면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제갑생위원님.
제갑생위원  이문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이 지역에는 지원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개인부담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자부담입니다.
제갑생위원  물론 공장지역으로 평당 한 8만원 정도 하는 모양인데 전혀 지원이 없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래도 말이나마 서비스를 잘 해 주시도록 이미지를 안 흐리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림에 보면 장전1동 표시가 왜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 앞에 동네가 바로 붙여 있습니다.
  장전1·2가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동보다 읍이 큽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여기에는 장전1리가 있고 장전2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로 하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퇴실해 가지고 밖에 계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사천읍 장전 산업개발진흥지구지정 등)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안 쪽으로 채택하고 싶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18페이지 개정이유지만 「도로법」 점용료 현실화를 하기 위한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및 용어정비와 평균 30% 인상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연차별 정액제 조정을 실시하고 점용료의 종류 중 돌출 간판을 신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 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시키고,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와 「도로법」 제26조의 점용료의 산정기준, 건설교통부 도로건설팀 공문과 경상남도 도로과에서 온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표 재송부 이첩을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예고기간은 11월1일부터 20일간 일간신문지 및 시청홈페이지에 게시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도로점용료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띄워 쓰기에 맞게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제1조 도로법을 낫 기호로 표시해서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바꾸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역시 낫 기호를 사용해서 「농어촌도로정비법」하고,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을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으로 “각호”를 “각 호”로 띄웁니다.
  제5조 중 “다음 각호 및”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은 점용료”를 “시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로 법적 근거를 명시하게 됩니다.
  제8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4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84페이지 점용료 산정기준표 현행입니다.
  나중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점용료 산정기준표입니다.
  이것이 주 요지가 되겠는데 점용물의 종류는 거의 변동이 없이 일부만 변동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페이지를 보면 돌출간판을 떼어내는 사항이고, 기준단위는 같습니다.
  연도별 점용료에 보면 2007년도 현행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준 표를 기준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개정한 것이 「도로법시행령」에 30%에서 50%까지 인상이 되었는데 일시에 인상을 시키면 주민들이 부담이 크다고 해 가지고 연차별 5년 동안 평균해서 산정기준표를 만들어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기준에서 2012년 이후까지 5개년 동안 평균해서 이번에 조정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위에 보면 광고탑, 간판, 돌출간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외한다고 하여 돌출간판을 빼서 산정료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크게 다른 것이 없고, 상황선을 2012년 이후를 보고 나머지 5년 평균으로 조정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것이 비고 난에 산정기준을 명시한 사항인데 「부동산가격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이렇게 개정하게 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이 앞에는 십 원 단위로 끊어서 사용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백원 단위로 사용하게 개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백원 이하는 절사를 하고, 점용료 면적도 길이를 이 앞에는 1m 또는 1m 미만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소수점까지도 산정을 해서 돈이 나오면 백원 밑으로 절사를 해서 끊어 버린다는 것이 주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계산도 이 앞에는 1일부터 15일까지는 1개월 미만으로 산정을 안 하고, 15일 이상은 1개월을 보고 주었는데 이번에는 1개월 미만은 산정에서 아예 안 하는 것으로, 1개월 이상이 되어야 1개월로 보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 정도로 설명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최갑현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7년12월2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도로점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이 요구되어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시행령」 연차별 정액제 산정 기준에 의거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명 및 용어정비와 정액제 도로점용료가 평균 38% 인상되어 연차별로 조정 시행하고, 점용료의 종류 중 돌출간판을 신설하였으며,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로점사용료 산정기준 조정과 제명 및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진삼성위원  2012년까지 하는데 이번에 38%가 인상된다는 이야기지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평균 38%입니다.
진삼성위원  그러면 매년 몇 % 증가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매년 6% 내지 7%입니다.
진삼성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38%를 인상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전체적으로 5년 동안 38%입니다.
진삼성위원  그렇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진삼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부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사실상 도로점용료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싸거든요.
  ’93년도 산정을 해 놓고 여태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너무도 현실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하여 건교부에서 일률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 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진삼성위원  혹시 의회 의원들을 보고 너무 높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타를 할지 모르는데 법상 그러니까 …….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아까 설명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별도 시행령에 보면 평소 점용료를 내고 상시 점용하던 사람이 작년보다 올해 10% 이상이 되면 10% 이상을 못 넘게 재조정을 하도록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진삼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안 해도 됩니까?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  조금 전에 진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간 6%씩 5년 동안 38%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 사안들을 예사로 자꾸 넘어가니까 해당되는 분들을 상당한 질타를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합니다.
  상한선을 주었는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
  원래 건교부에서는 연도별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 받으라고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이것은 너무 충격이 너무 크다고 연차별로 5년 동안 끊어서 올리자고 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비해서 상시 점용하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10% 이상을 못 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갑생위원  현재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액수에서 얼마를 받든 말든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것이 지금 적용하는 산출기준 요인이 그렇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문상위원  도로점용 산정기준표가 도로를 점용했을 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종류를 보면 전화공중박스, 상탑, 수도관이 있는데 개인 땅이나 공공 땅에 설치하는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무조건 도로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도로입니다.
이문상위원  우리가 시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시의 것이니까 못 받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면제가 되고 …….
이문상위원  만약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가로등을 세울 때는 받아야 되고?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렇지요.
이문상위원  그러면 도로를 통과해 가지고 수도관이나 배수관, 농업용수, 전기관이 통과할 때에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면제되는 것도 공공용이나 ……
이문상위원  공공용은 놔두고, 개인적으로 할 때 ……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개인적으로는 주거생활에 ……
이문상위원  도로를 거쳐서 ……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도로를 진출입하는 것은 면제가 되고, 면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만약 도로를 거쳐서 수도가 들어오면?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런 것은 또 면제입니다.
이문상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이 애매합니다.
  87페이지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밖에 유사한 것이 있는데 어스앵커란 용어는 무엇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땅에 지지를 해 가지고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주를 한 개 세우면 보조 지주선이 있어서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스앵커를 도로 법정면에 많이 세우는데 그것도 결론적으로 사용료를 받아야 되네요? 설명같이 전주를 세웠는데 전주가 넘어가지 말라고 어스를 세우는데 보통 개인 땅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 법면부분에 세우는데 그럴 때 부과가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전봇대는 예외로 합니다.
  그것은 면적에 관계없이 개당 얼마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지하에 매설할 때입니다.
○ 도로관리담당 하대철  지하관을 정착하기 위해서 보조로 땅에다가 고정물을 포함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여기에 지상 건축물을 보면 철도, 궤도는 어떻게 됩니까?
  철도가 도로를 통과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88페이지 철도, 궤도 기타 유사한 점용면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우리는 현재 없는데 예를 들어서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우리도 철도를 통과해서 도로를 쓰는 경우가 축동에 가면 있거든요.  그때는 부담료를 철도청에 주고, 우리 도로가 그렇게 갈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이문상위원  89페이지 지하 40m가 잇는데 지상 상단의 길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와 그 점용료의 2분의 1과 지하 40m 이상일 경우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하 40m까지 적용을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도로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40m 이상은 감액한다는 것인데 …….
이문상위원  그러면 20m까지는 부과를 하고?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이문상위원  사실상 자료를 받아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우리 지역 현실에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물론 관계 공무원들은 법을 다루니까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년 바뀔 수 있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상시 점용은 변경허가가 들어 올 때 나가고 그 외 신규는 반드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문상위원  그리고 신고를 안 하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만약 걸리면 우리가 고발을 합니다.
이문상위원  조사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상당히 민원도 많습니다.
  건축 관계를 비롯해서 각종 인허가 들어 올 때 점용허가를 안 거친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한 직원의 일거리입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  조례안하고 다른데 물어봐도 됩니까?
○ 위원장 최갑현  예.
제갑생위원  과장님 사천 장례식장 위 구도로입니다.
  지금 신도로는 중앙을 뚫어서 넘어갔고 거기에 구도로가 방치되어 있는데 한번 알아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다른 것은 알아보았는데 직원들은 명확한 위치를 몰라서 지적 도면을 한 번 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제갑생위원  옆에도 보면 잘해서 소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면적인데 옛날 국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 국가 소유가 아닌가 싶은데 …….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소유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제갑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찾아서 무엇으로 활용을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넓은 땅입니다.
  찾아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에 구 청사가 있을 때는 출근을 하면서 동성초등학교에서 내려서 상당히 활용을 했었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렸더니만, 그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 앞에 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땅이 약 142㎡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것을 사 가지고 버스정류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거기는 수요를 대기하는 위치가 아니라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출발하는 위치이다 보니까 이 땅을 사 가지고 버스정류장으로 활용하면 좋긴 좋겠는데, 허름하고 조그마한 스레트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평당 160만원에 샀기 때문에 2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감정가격으로 대충 계산하면 160원 정도로 계산을 대어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8000만원, 건물 3000만원, 주변 정비하는데 2000만원 해 가지고 한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가, 만약 여기가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이면 돈이 많이 들어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검토보고가 이렇다는 검토결과를 실무부서 및 시장까지 보고를 드렸더니, 실무자 의견대로 설명을 드려라 해서 저희들은 매듭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이문상위원님.
이문상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 안에 전주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전주는 한 개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전은 공공용으로 2분을 1을 감해 가지고 개당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 단위거든요, 예를 들어 1년에 300원?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이문상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네요 …….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이해를 하고, 그리고 SPP앞에 부설물을 갖다 놓고 도로 점용한 것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현재 SPP밑으로 도로는 개발공사에서 공구를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공단준공이 안 된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경남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지도를 해야 될 구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교통관계 때문에 도로정비를 하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권한 인수를 안 받은 지역입니다.
이문상위원  그래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SPP공장이 완공되면 인수를 받을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개발공사상에서 부과를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문상위원  그 위에 미래조선부터 쭉  ……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미래조선 아니고 밑에 …….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미래조선부터 도로점용을 하고 있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것은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도로상에 적치를 해 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문상위원  지금 이 품목에는 안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어디요?
이문상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위에다가 시설물을 용접해 가지고 기자재를 갖다 놓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종순  그런 것은 공시지가 별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액제 외에는 별도로 산정하는 기준이 조례에 별표2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것은 이번에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도로점용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갑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갑현  이번 시간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갑현  유인물 보시지 말고 취지, 내용,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부탁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11월11일자로 녹지담당주사가 바뀌었습니다.
  박영철 주사입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도시녹화가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고 또한 균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한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은 2006년8월4일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 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고, 참고사항을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도 없었고, 조례안 작성기준은 산림청 가로수 조성 관리표준조례안을 기준토록 하였습니다.
  97페이지 제7조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협의 등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법 제22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하는 경우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제9조에 보면 식재 위치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안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위치에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제11조입니다.
  식재 시기는 춘추로 나누었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해서 심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입니다.
  100페이지 제12조에 보면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가로수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제18조 가로수관리시설물입니다.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제21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입니다.
  지금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녹지공간이 많이 생기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제22조에 보면 훼손자 부담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 제24조에 보면 부담금의 강제징수입니다.
  여태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강제징수를 못했습니다마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사항보고를 드렸습니다.

   (참  조)
  ·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갑현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옥  전문위원 조영옥입니다.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07년11월2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1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와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8월4일 관련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산림청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97페이지에 가로수위원회가 있는데 가로수위원회를 사천시도시공원위원회를 대체해도 관련사항은 심의 자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공원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문상위원  공원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이문상위원  그러면 가로수 위원회를 굳이 별도로 안 두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렇습니다.
이문상위원  99페이지 가로수 식재 기준에 보면 문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도로노선별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다층식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식재유형에 보면 특정 목적에 따라 분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도시가 좀 큰 창원의 예를 들면 도로변에 인도폭도 길지만 거기에 녹지 폭이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6m ~ 8m 간격으로 일렬식으로 가로수 식재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숲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복층식으로 도로의 규모와 위치,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시청 앞 진입로에도 역시 복층 식으로 하려니까 조금 어렵고, 우선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그 밑에 하층식생으로 애기동백을 상록수로 심어 보았습니다.
  창원의 경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공사비용보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들 시 관내에도 창원과 같은 스타일이 안 나와집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그러니까 다층식을 심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단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한 선으로 식재를 하고 복렬은 ……
이문상위원  병렬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병렬은 쉽게 말해서 지그재그 식으로 여러 가지 수종을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서 숲의 형태로 가 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밑에 단열의 경우에는 하층 식생을 할 수 있게 되면 옆에 하층식생 나무인 작은 것을 심으므로 해서 기존 가로수가 뻗어나가는 힘도 강할뿐더러 영향력도 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갑현  또 다른 위원님? 진삼성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진삼성위원  전에는 가로수 조성계획 조례안이 없었고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진삼성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과거에는 어떤 규정이 없고 그냥 집행부의 횡포라고 할까 그 시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2006년도에 「산림자원의 조성의 관한 법률」이 공포되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삼성위원  우리 시에서 공원관리위원회, 가로수위원회를 필요해서 같이하면 지역에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부지역은 지역을 모르니까 안배를 했으면 좋겠고.
  98페이지 제9조 “가로수는 도로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안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천지역에 보면 백일홍이라고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배롱나무입니다.
진삼성위원  그 나무를 많이 식재해 놓아서 지금은 많이 자라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곤양에는 배롱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마을입구 두 군데에 있는데 시야를 가려서 대형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양쪽에 있는 것은 한 20m정도 되는데 나무를 이식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어느 마을입니까?
진삼성위원  곤양면 대진리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한번 출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갑생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조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렇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물론 시행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의 지시가 조례를 만들도록 되었습니다.
제갑생위원  그러면 위에 상위법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그것이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녹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저희들이 가로수 업무를 보니까 도로 점·사용 허가가 나면 저희들은 나무를 옮겨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안 옮겨도 될 나무를 도로점·사용 허가가 나므로 해서 옮겨주어야 되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어 왔습니다.
제갑생위원  도로점·사용을 할 때에는 녹지공원과에서는 옮기는데 필요한 예산을 받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지금은 도로점양사용 허가를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부서에 반드시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일단 옮기고자 하는 원인자가 돈 불입을 시켜서 2년 동안 다른 장소에 옮겼다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 해지를 시켜주고 2년 내에 고사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나무를 대체해서 심었습니다.
  법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제갑생위원  처음에는 애로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사천읍이나 동쪽 도시미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의 보도블록, 가로등, 가로수, 간판해서 4개인데 사천시는 아무래도 읍면 외곽에 촌부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런 데는 수목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가 팽창되는 사천읍 쪽이나 삼천포 동쪽을 보면 …….
  엊그제 동금동 로터리에 나무를 아주 멋지게 잘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수 목적만큼은 그냥 녹지, 산소공급, 건강도 좋지만 도시이미지를 처음 만드는 것이 가로수, 가로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구간에는 어떤 수목, 길이 등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 하지 말고 세분화 시켜서 예쁘게 하면 큰 돈 안들이고 도시를 아주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단순히 수목을 심어서 녹지공간화 한다는 개념으로 가면 조금 심플한 맛이 없고, 녹지공간화 하면서 수목을 조금 병행을 시키면 예를 들어 꽃이면 농업기술센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로 가로수이니까 복합해 가지고 업무를 잘 하시면 다른 행정보다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의 눈에 탁 뜨입니다.
  도시미관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조례입니다.
  특히, 사천은 도시가 커지고 있고, 삼천포 동지역 선구동에 보면 중앙로 확장을 아주 멋지게 해 놓았습니다.
  양쪽에 가로수도 없고 진주에 꽃 많이 해 놓은 것이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예.
○ 위원장 최갑현   그런 것도 없는데, 뒤에 계시는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선구동 중앙로라든지 로터리 주변을 계획적으로 하면 상당히 멋이 있을 겁니다.
  엊그제 동금로터리 쪽에 소나무를 식재한 것에 대하여 기사분들이 교통장애 이야기는 약간 할 수 있지만 시각적으로 볼 때 도심에 없던 소나무가 있으니까 아주 깨끗해 보이고, 또 그 소나무를 심다보니까 따라서 분수대 가동을 시키는데 180도로 틀려 보이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문태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갑현  그런 데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녹지공원과 업무 자체가 다른 일보다는 눈에 바로 뜨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이상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은 오전 9시에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 이어 오후 3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출석공무원(3인)
  도시과장강상민
  도로교통과장이종순
  녹지공원과장문태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