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2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호연재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호연재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본 조례 제14조 및 제24조에 위반되므로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이 조례안을 금년 3월5일 개정ㆍ공포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개정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호연재 수탁자의 선정은 ‘호연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내용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조 수탁자 선정 중 제1항은 동일합니다.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재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에 보면 수탁자 결정은 시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5조제2항의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재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도 앞서 보고 드린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박재삼문학관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이 조례 제14조 및 제24조에 위반되므로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개정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박재삼문학관 수탁자의 선정은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제2항 말미에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재선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09-52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산호연재의 수탁운영자를 ‘호연재운영위원회’가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사천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과 관련 법규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산호연재의 수탁자 선정을 ‘호연재운영위원회’에서 ‘사천시장’이 선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15조제2항 중에 수탁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 ‘호연재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서 당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한 직접 위임의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노산호연재 운영수탁자 선정은 ‘호연재운영위원회’에서 ‘사천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09-53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박재삼문학관의 수탁운영자를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가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사천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과 관련 법률 등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5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재삼문학관의 수탁자 선정을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사천시장’이 선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15조제2항 중에 박재삼문학관의 수탁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박재삼문학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서 당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한 직접 위임의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 결과 박재삼문학관 수탁자 선정은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사천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현행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현재 호연재하고 박재삼문학관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지금까지는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호연재나 박재삼문학관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탁석주 위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수탁운영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위탁 운영하면서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정하도록 한 것을 사천시장이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탁석주 위원  그런데 아직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탁운영 신청자가 두 사람일 경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조례 내용을 보면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우선 조례 제14조를 보면 운영 및 위탁관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항에 문학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5조를 보면 제1항은 재정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수탁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재선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운영위원회에 선정권한을 준 것은 잘못되었다는 도의 권고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러니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권만 가지고 최종 결정권은 시장이 가진다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맞습니다.
제24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보면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심사만 하도록 되어 있을뿐 결정권한은 위원회의 임무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례 규정 상에도 위배된다 해서 심사한 후 결정은 시장이 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호연재나 박재삼문학관을 단 한번도 위탁 운영한 바 없고, 우리 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관리해 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복수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복수의 수탁자를 정해서 시장에게 결정을 해 달라고 하면 시장이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심의를 해서 복수를 추천하여 시장께 결정해 달라고…….
탁석주 위원  복수로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 결정을 할 때 한 사람을 선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제갑생 위원님.
제갑생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는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어차피 결정은 시장이 한다고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러니까 수탁운영 신청자가 없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대상을 두고 우리 시의 방침은…….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대상을 두고 권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수탁자가 운영을 잘 했을 때 한 번 더 해 보라고 권유할 수 있는 내용을 두기 위한 조항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대상을 심사해서 A라는 대상도 괜찮고, B라는 대상도 괜찮다 싶을 경우 두 사람을 선정해서 시장께 결정해 주십사 올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갑생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시장이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결국 적격자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1차로 거르자는 의미입니다.
제갑생 위원  걸러도 시장이 선정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제14조에 보면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5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 선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갑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쪽에 봅시다.
박재삼문학관하고 노산호연재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개정안을 보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 위원장 이삼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재선정해 주더라도…….
○ 위원장 이삼수  내 이야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명백하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라고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김유자 위원  조례를 만들 때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쓰지 “~한다.” 이런 문구를 안 쓰는 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다른 조례도 다 그렇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재량권을 두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면 확정이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재량권을…….
○ 위원장 이삼수  그렇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결정권자의 재량권을 두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종 법률을 제정할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김유자 위원  조례 제정하는 책을 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 위원장 이삼수  못을 박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결정권자에게 재량권을 주기 위한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노산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지원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체육지원과장 이영기입니다.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체육진흥기금의 원활한 관리 운용을 위하여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으며,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조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기능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설치, 제3조 기금의 재원, 제4조 기금의 용도는 기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제5조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제5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체육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체육회 부회장 또는 사무국장
2.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을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공무원과 제12조 준용, 제13조 시행규칙 등은 기존의 조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법규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09-54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체육진흥기금의 원활한 관리 운용을 위하여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과 관련 법규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체육진흥기금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기능, 회의 등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조례안 제6조제5항에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체육진흥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적 증진을 위하여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는 것은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은 없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삼수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여기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심의를 하는 기구가 없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조례 상에 없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탁석주 위원  현재까지는 사천시에서 민간이전을 바로 시켰지요?
기금의 용도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참가 및 시민체육행사 비용도 기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우리 체육회 운영경비로…….
탁석주 위원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예산서를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사천시체육회에다가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하고 시민체육행사 예산을 이전시켰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탁석주 위원  앞으로는 기금에 넣어서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것이라는 말이네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거기에 예산 지원되는 것은 그대로 지원되고…….
탁석주 위원  그것이 아니라 기금의 용도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참가비하고 시민체육행사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우수선수 육성 발굴을 위해 체육진흥기금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탁석주 위원  그런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제3호에 도민체육대회 참가 및 시민체육행사에도 기금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사천시체육회에서 도민체육대회와 시민체육행사를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탁석주 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이와 관련한 예산들이 체육회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탁석주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기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그것은 기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체육회에서 집행하는데 부족된 예산이 있을 경우 기금 이자 부분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탁석주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지금까지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없이…….
탁석주 위원  부족분만 기금을 가지고 운용한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탁석주 위원  금년도 예산에 보면 사천시체육회에다가 민간이전 해 가지고 도민체육대회 참가, 시민체육행사 비용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기금의 용도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참가 및 시민체육행사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사업비가 부족할 때 기금에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탁석주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은 없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아예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제 시의원은 당연직위원으로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배제를 시킨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제4항제2호에 보시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위원회에 시의원이 당연직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탁석주 위원  그런데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는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진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런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은 것이네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김유자 위원  위원회가 없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위원을 구성하는데 종전에는 어떤 위원회든지 우리 시의원들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금년 4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의원은 보조를 받는 단체의 임원이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해 놓고 연임규정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지금 현재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위원의 임기를 정할 때 연임한다는 규정은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연임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삭제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자연스럽게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2년 후에 임기가 만료되면 어떻게 합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그때는 다시 재선임을 한다든지…….
탁석주 위원  그러면 기존 위원들은 연임이 안 되고 다른 분을 위촉한다는 것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다시 위촉한다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그냥 새로 위촉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김유자 위원  연임 규정은 없애고 다시 위촉한다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조례 상에는 아예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없게끔…….
김유자 위원  기존 위원들을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선임할 수 있지만 연임한다는 문구는 삭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 문구는 못 넣습니까?
김유자 위원  지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지난번에 법무통계…….
탁석주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말씀이 있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최석문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최대한 3년까지 연임이 가능한데 검토할 때 3년까지 가능한 것을 2년으로 줄이고, 법무통계담당의 의견은 김유자 위원님의 의견처럼 연임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그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구성하는 것으로…….
중간에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유자 위원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하면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그분이 재위임 되더라도 연임이 아니라 재위임 되는 것입니다.
최갑현 위원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좋지요.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10억 얼마 확보되어 있지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10억 67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10억 6700만 원 있습니까?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 위원장 이삼수  제3조 기금의 재원에 보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서 제1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2호에는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 위원장 이삼수  그리고 제3호에 그밖의 수입금이라고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탁석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다거나 시민체육행사를 할 때는 시에서 따로 예산을 주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금으로 준 적은 없단 말입니다.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1999년도에 체육진흥기금을 만들면서 출연한 것을…….
김유자 위원  출연금이 아니면 기금을 적립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출연금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 위원장 이삼수  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10억 6700만 원 있는데 다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출연할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행사 등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줬으면 해 줬지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김유자 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에도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을 만들지 시민이 기부한 것은 아주 소액입니다.
출연금이 있어야 기금이 불어나지 출연금이 아니면 기금이 안 불어납니다.
○ 위원장 이삼수  내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유자 위원님께서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현재 체육진흥기금이 10억 6700만 원 있어요.
그 이자를 가지고 체육회에서 경비로 쓴다는 말입니다.
체육회에서 필요한 경비도 쓰고, 필요한 곳에 집행을 하는데 도민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시민체육행사를 할 때는 당초예산에 미리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천시가 출연금을 내서 기금을 조성하라고 주는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고 규정한 것은…….
주지도 않으면서 규정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최갑현 위원  아까 탁석주 위원께서도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시민체육행사는 사업비이고, 이것은 기금이니까…….
지금 10억 6700만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만 향후 사천시에서 기금을 좀 더 확보해야 하겠다 할 때 시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게 이해할까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최갑현 위원  어차피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니까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렇겠네요.
최갑현 위원  아무 용도 없이 출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삼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겠네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지금 갖고 있는 10억 67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겠다, 20억 원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 시에서 출연금을…….
○ 위원장 이삼수  그때 우리가 출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네요?
○ 체육지원과장 이영기  예.
○ 위원장 이삼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해서 세무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호래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돕기 위해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법권 세정담당입니다.
채봉석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고마움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가운 질책과 함께 격려해 주시면 심기일전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다소 미숙한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행안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사천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은 2009년도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되어 있어 폐지합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법 감면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인용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말로 감면시한이 도래한 2008년1월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감면을 폐지하여 과세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하는 내용을 명시했고, 그다음에 감면 실효성이 없거나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에 필요 없는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주택세율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상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신설 이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면신청서식은 자치단체별 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이 일치하므로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의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는 조례 개정사항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부칙에 적용시한을 내년 12월말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당초 「지방세법」의 전면 개정이 금년말에 이루어져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회에 계류 중이라 내년부터의 시행이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2011년부터 「지방세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9쪽은 시세 감면 신청서이고, 40페이지의 지방세 감면 통지는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으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7쪽부터는 감면조례와 관련한 관련 법규를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데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는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친화적인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현행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지방세에 관한 일부만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1에 있는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증명 내역 제7호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을 개정하는데 1번의 세목별 납세증명은 삭제하고, 두 번째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도 삭제하고, 세 번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료로 발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징수유예 증명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쪽의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63쪽은 개정조례안입니다.
6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세목별 납세증명 1건 800원은 삭제를 하고,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도 삭제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은 납세증명까지 포함해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징수유예 증명 1건은 삭제되는데 이것이 삭제되는 이유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한꺼번에 다 나오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의 지방세와 관련한 제증명수수료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17,227건을 800원씩 계산하니까 약 1378만 1600원 정도 됐고, 2008년도에는 14,245건으로 1139만 6000원 정도, 지난 11월30일 15,687건으로 1254만 9600원 정도가 수수료로 징수되었습니다.
이 수수료가 폐지됨으로 해서 수수료 수입이 연간 1200만 원 내지 130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5쪽은 관계 법령 발췌사항이고, 마지막으로 66쪽은 관보에 게재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일부 개정령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석문  전문위원 최석문입니다.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09-55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사천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며, 주요내용과 관련 법규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시세를 감면하는 내용 중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여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할 내용으로 기존 감면제도의 폐지, 범위 조정, 이관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폐지 등과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명확화 하는 내용 등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그간의 세제 감면제도의 운영상 현실과의 차이로 인한 각 자치단체의 건의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조정하기 위하여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내용이며, 이 개정조례안의 시행일 이후 우리 시의 세입은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시달된 표준안과 감면근거였던 일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수용한 내용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2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2009-56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유료인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과 관련 법규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건당 800원인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9월29일 일부 개정 공포되어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삭제된 데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내용으로써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도 폐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석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삼수  예, 탁석주 위원님.
탁석주 위원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 내용 중 바항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신구조문 대비표 제18조를 보시면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 세무과장 이호래  예, 그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탁석주 위원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것은 감면을 한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임대용 부동산만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6쪽에 나와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리고 64쪽에 보면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세목별 납세증명이 전부 삭제되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예.
탁석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세목별 과세증명 하나만 나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거기에 보면 세목별과세하고, 납세완납증명하고, 징수유예 증명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서식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서식이 바뀌었습니다.
탁석주 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예.
탁석주 위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많이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세목별 과세증명 이것만 나오겠네요?
○ 세무과장 이호래  하나의 서식 안에 세목별 납세증명도 나오고, 납세완납증명, 그리고 징수유예한 것도 다 같이 표시가 되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석주 위원  다 같이 나옵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예.
탁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26쪽을 좀 봅시다.
제4조에 보면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만 감면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과한다는 이야기지요?
○ 세무과장 이호래  이전에는 농원 안에 있는 주택만 감면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조례안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까지 포함해서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럼 감면 범위가 광범위해진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예.
○ 위원장 이삼수  광범위하게 감면을 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 세무과장 이호래  예, 조금…….
○ 위원장 이삼수  그럼 돈사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지금까지는 주거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감면을 해 주었는데 그 옆에 있는 부속토지까지 감면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것은 감면해 주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확대를 한다?
○ 세무과장 이호래  예.
○ 위원장 이삼수  아, 그 이야기였습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예.
탁석주 위원  영복원은 득을 많이 보겠네요?
○ 세무과장 이호래  거기에 보시면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만 감면을 해 주었는데 주거용 건축물하고 그 부속토지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유자 위원  텃밭이 있으면 텃밭도 해당이 됩니까?
○ 세무과장 이호래  텃밭까지는…….
김유자 위원  주거용 앞에 텃밭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 세무과장 이호래  그 주택에 따른 한 동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김유자   제갑생   진삼성   이삼수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1인)
  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직원김미옥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문화관광과장김태주
  체육지원과장이영기
  세 무 과 장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