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26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5.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 대표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공보실장 엄정기입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사용시설 규정을 안 제2조에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기간 및 사용료는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는 별표1에 의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절차이행은 입법예고는 2001년11월중에 20일간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2월 중에 마쳤습니다.  도 보고는 12월 중에 하였고, 공포는 2002년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설) 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2.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사시설 등 무대 및 전시예술행사, 회의, 기타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3조(사용허가) 시장은 회관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 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단위 행사
  4.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와 영화상영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사용 : 09:00시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기간도 이에 포함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연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제7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5. 수용인원을 초과 입장시켜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6. 제6조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제8조(사용료 감면) 회관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회관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2 . 제7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일 15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전 7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 50%를 반환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를 사용시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권 발행) ①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수표는 회관과 공동으로 한다.
  ③ 매표용 입장권은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경우 시장은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사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입니다.
  먼저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대공연장은 오전 공연은 10만원, 행사는 11만원, 오후에는 공연은 12만원, 행사는 13만 2천원, 야간에는 공연은 15만원, 행사는 16만 5천원, 소공연장은 오전 공연은 1만 5천원, 행사도 1만 5천원,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공연과 행사가 각각 2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도 공연과 행사의 사용료가 각각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피아노 대형 1회 공연에 2만원, 소형은 1회 공연에 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용료의 50%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슬라이딩무대입니다.  슬라이딩무대는 움직이는 무대가 되겠습니다.  1회 작동에 2만원, 무대조명은 대공연장의 종합조명이 1회 공연에 3만원, 보통조명은 1회 공연에 2만원, 핀스포트라이트 1회 공연에 1만원, 핀스포트라이트는 물체를 직접 쏘는 조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대연습실은 오전에는 1만원, 오후에는 1만 5천원, 야간에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사기는 1회 사용에 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은 대공연장 냉난방과 소공연장의 냉난방은 1회 공연 연료사용 금액의 10%를 가산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료기의 게이지를 보고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대음향은 마이크 2대 음향기본은 1회 공연에 2만원, 음향반사판 1회 공연에 2만원입니다.  이것은 무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릴테이프는 영사기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1회 공연에 3만원, 오디오테이프 1회 공연에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중계방송 TV 1회에 3만원, 라디오 1회에 2만원, 의상 및 대·소도구는 취득가액의 5%가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1회에 2만원, 빔프로젝트는 액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무판은 1회에 3만원, 드라이아이스 1회에 2만원, 퍼크머신 1회에 1만원, 덧마루 1회에 2만원이 되겠습니다.  덧마루는 각 공연 때 뒤에 계단이 되어 합창단원이 설 때 층층이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퍼크머신은 안개처럼 공중에 올라가도록 쏘는 것이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는 바닥에 쏘는 것으로 하얀 연기처럼 퍼지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12월1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12월 준공예정인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사용자가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강득진위원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허가기간이라는 것이 만약에 1일 사용허가를 냈을 경우 일부 오전만 사용했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오전은 12시까지이고, 오후는 17시까지이고, 야간은 22시까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17시부터 22시까지 사용하려고 기본으로 신청했는데도 오전, 오후까지 다 물어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만약에 하루종일 공연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 놓으면 다른 공연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허가를 내서 7일 이전에 신고를 한다든지 15일 이전에 신고가 되면 감면이 됩니다마는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오전만 사용하면 하루종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 모든 것이 시간제로 하고 구분해서 사용료도 내고 모든 것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3개 파트를 나누어 놓고 1개 파트만 계약을 한다고 해도 하루 종일의 요금을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1개 파트만 계약했을 때는 그것만 받는데 만약에 허가를 하루 종일 받고 그 기간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 사용했을 때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야간만 사용하겠다고 해도 오전 오후 것을 다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담당주사 조현문  1회 사용료라는 것은 오전, 오후, 야간, 1일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오전은 9시부터 12시로 되어 있는데 9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마칠 경우에도 오전 1회용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말은 뭡니까?
○ 문화예술담당주사 조현문  오후에 사용할 때는 2시에 끝내더라도 오후분 사용료를 다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1일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1회라는 것은 오전, 오후, 야간, 1일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전에 필요해서 하면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9시부터 10시까지만 사용하더라도 12시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강득진위원  1회 사용료하고 하루 사용료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예술담당주사 조현문  예, 시간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문구를 고쳐야 되지요.
제5조제2항을 보세요. 문구를 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라고 되어 있는데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만약에 허가를 내서 일부만 사용했다면 전체 요금을 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라는 것은 하루 종일 허가를 냈단 말입니다.   냈는데 자기가 오전만 사용했다고 해서 오전 사용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시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전만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오전만 주고 오후 것은 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오전만 사용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오전만 받아야지요.
  사용기간이라는 것은 『사용기간의 일부만 사용했을 경우』 라는 말은 내가 허가를 낸 기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용기간을 1일을 냈느냐 한나절을 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내 놓고 일부만 사용했다면 하루 종일 분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연을 신청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7일전에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해서 신고를 하면 50%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사용기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허가를 하루 종일 내 놓고 7일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반나절만 사용을 했다거나 ······.
강득진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 담당주사도 이야기했지만 하루 종일을 내고 일부만 사용하면 다 내야지요.
  그런데 내가 야간에만 필요한데 하루 전부를 계약해서 낮에는 놀려두고 야간만 사용해서 전부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그것은 아닙니다.
○ 문화예술담당주사 조현문  그러니까 종류를 보면 오전, 오후, 야간, 1일이 있는데 희망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제9조에 보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각호의 1』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각호의 1이라는 것은 1, 2, 3호 중의 하나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1호 같은 경우 『회관 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는 전액 반납을 해야 되고,
김현철위원  그럼 2호는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2호는 『제7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인데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김현철위원  내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든지 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서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내 생각에는 1은 빼고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가 맞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1호에 보면 『회관 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연장을 빌려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는데 문화예술회관 자체 사정으로 공연을 못했을 때 사용료만 반환한다면 ······.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내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회관에 전기시설이 마비되어 공연을 못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 사용료만 반환하면 된다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의 일방적인 계약인 것 같아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반준비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만약에 회관 자체 사정으로 공연을 열지 못했을 때 사용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하고 같은데 ······.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그것은 별도의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법적으로 ······.
김현철위원  차라리 이 사항이 빠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이 조항은 사용료의 반환이거든요.
  사용료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
김현철위원  제7조제4호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이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라는 규정이 있는데 또 『회관 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라는 문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사용료를 15일 이전에는 100% 반환을 하고, 사용일전 7일까지 신고를 하면 50%를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5일전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그것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7일전까지는 신고를 해야 ·······.
김현철위원  그것도 좀 애매하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시군의 조례를 모두 취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 한마디도 표현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제13조(입장의 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1호에 보면 『타인에게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입장할 때 보건소에서 누가 나와서 건강진단 해서 넣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이런 부분은 ·······.
  뒤에 보면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데 굳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이런 문구를 넣어 놓은 이유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 공연장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들어올 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저도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염병질환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누가 나와서 건강진단을 받아서 넣어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불필요한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뺄 것은 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그런 말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나오는데 이 말 속에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질환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넣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이런 문구 자체가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라는 문구가 없어도 뒤에 나오는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란 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연장 질서를 지키는 것은 된다고 봐 지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모든 조례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뒤에 『시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하면 다 제한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문구가 ·····.
김현철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어도 조례도 불필요한 조례는 없애고, 완화를 시켜주는 시점에서 이런 구속을 할 필요한 없는 것을 만들어서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춘위원  제12조제3항에 보면 『매표용 입장권은 발매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 공연단체의 예술성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시장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예술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싶고, 요즘 특별히 관의 허가를 받아서 할 정도로 시민정신이나 문화예술 계통이 낙후되어 있습니까?
  관의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각 공연장이나 극장을 가도 표를 받습니다.
  입구에서 표를 사서 들어가는데 우리도 입구에 표를 팔도록 ·····.
강석춘위원  표는 받아도 되는데 굳이 이 표를 검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시장의 검열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그것은 나중에 입장권을 만들어 놓으면 검인을 찍어서 1,000매면 1,000매 해서 ·····.
강석춘위원  『발매전에 시장의 검열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검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가지고 입장권에다가 찍어 준다는 것입니다.
  1,000매면 1,000매를 쭉 찍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강석춘위원  검열이 아니고?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검열이 아니고 검인입니다.
  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장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하고 공연단체하고 입장권을 1,000매면 1,000매 발매를 해서 파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내에 예매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의 검인이 있는 입장권을 예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장의 검인을 받은 입장권을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검인을 받아서 입장권을 판매하라는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검인을 받아서 한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강석춘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부대시설사용료가 있는데 무대를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이런 것이 다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아닙니다.
강석춘위원  어떤 공연을 할 때 이 공연에는 이런이런 것이 따라가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시실이나 이런 사용을 할 때는 불가한데 공연을 한다면 다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장비가 전부 고가장비이고 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일일이 체크를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남도내, 그리고 부산권까지 예술회관의 사용료조례를 전부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각종 시설의 사용료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면 무대조명을 보면 공연장을 빌릴 때 사전에 이런이런 조명을 사용할 것이다 하고 계약을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전부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할 시설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계약이 되어 어떤 공연을 하는데 어떤 조명이 필요하다, 연습실이 필요하다 하면 그 시설의 사용료도 사전에 계약이 되어서 사용료를 받고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이렇게 분류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예술회관을 사용하는 활용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이 돈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비싸면 3만원이고 대부분이 1만원, 2만원인데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고가장비에다가 전기 사용하는 것이 전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지말고 소공연을 하면 시간당 얼마를 더 인상해서 하든지 해야지 공연장 사용료 따로고, 뒤에 부대시설 사용료가 따로 있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왜냐하면 공연에 따라서 연습실하고 모든 시설을 다 사용하는 단체가 있고, 간단하게 공연하는 단체가 있고, 장비는 하나도 안 쓰고 전기만 사용하는 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강석춘위원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은 시민에게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의 활용방법을 연구해야지 이렇게 돈을 ·······.
  이미 우리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부터 시민의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돈 때문에 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것을 제약한다면 우리 시정 정책에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사용료들이 우리 시세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는 몰라도 이미 문화예술회관을 이미 지었으니까 시민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해 놓으면 보탬도 되지 않으면서 활용도도 낮을 것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께서 참고로 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사용료는 부산의 조례까지 찾아보고 했다고 했는데 사용료는 도시하고 시골이 틀릴 것인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요금을 산정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술회관의 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한 곳이 통영인데 우리 시설보다 조금 큽니다.
  대공연장 986석이고, 소공연장이 290석입니다.  그리고 부산 금정구의 예술회관이 873석, 소공연장이 330석, 거창이 725석, 주로 이런 수준에 있는데 진주는 약 1,500석 정도 됩니다.  창원은 1,720석인데 저희 시는 대공연장이 850석이기 때문에 통영이라든지 거창, 부산 금정구 이런 수준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사용료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참고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강득진위원  부산 금정구하고 거창하고 요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나는데 1만원에서 2만원정도, 사용료는 주로 그렇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일단 한번 제정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사용료조례는 수시로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시와 비슷한 회관의 사용료를 참고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대공연장 오후 요금이 12만원인데 공연장을 빌리는 것만 그렇고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전체를 포함하면 얼마정도 된다는 계산은 해 보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사용료가 달라지는데 피아노를 사용하는 공연은 대공연장에서 1회 사용하는데 2만원이 추가되고, 무대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무대만 사용하면 무대요금이 안 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무대가 슬라이딩 무대가 되어서 무대가 이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복잡한 무대도 있고 그렇는데 슬라이딩 무대를 1회 작동할 때는 2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 시설을 사용할 때는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공연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집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면 1회 작동에 그런 것입니까?
  그 건당 사용하는 것 말고 1회 사용하는데 그렇게 든다는 것입니까?
○ 문화예술담당주사 조현문  그러니까 1회라는 것은 오전, 오후 계약한 시간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공연장이 12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 공연을 할 경우 부대시설까지 합해서 얼마정도 나오는지 계산을 안 해 본 거네요?
  대충 기본적으로 무엇무엇이 든다 했을 때 얼마정도 나온다는 계산은 안 해 본 거네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사용하는 시설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주로 한 가지를 사용했을 때 평균 2만원정도 청구됩니다마는 15만원정도, 평균 15만원정도는 납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득진위원  바로 답은 안 나올 것이고,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 지역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떤 공연을 하든지 1회 공연을 할 때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분석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해 보세요.
  그래야 빌리는데 얼마라는 것이 나오지 무턱대고 12만원이라고 빌렸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사용해서 많아질 경우에는 사용자가 ······.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계약을 할 때 전부 늘어놓고 계약 당시에 어떤 시설을 사용할 것이냐 해서 바로 계약 당시에 사용료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요금표를 보고 사용시설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예술부분 외에 다른 사회단체나 학교나 법인체나 이런 곳에서 문화예술 외에 다른 명목으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그것도 허용이 가능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이인효위원  그럼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무슨 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행사계획이 없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래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강득진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모순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만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았는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사용료를 부담하는 쪽으로서 조례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조금 보강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여기에는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일부만, 내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은 날짜에 ······.
이인효위원  큰 공연이면 중간에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라고 해도 하루를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오전에 2시간만 사용할 것이다, 3시간만 사용할 것이다 했을 때 오전이라는 기간은 다 물어야 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 전부를 다 물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제5조에 보면 사용기간 및 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이라는 것은 오전은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9시부터 10시까지 사용했을 때도 12시까지의 요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기간이라는 오전, 오후, 야간, 하루인데 오후에 1시부터 2시에 마쳤을 때도 5시까지의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10시까지 하겠다, 오전 중에 10시까지 마치겠다고 하면 잔여시간이 있는 것도 포함을 해서 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이인효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있어 봐서 아는데 이런 불필요한 규정은 고쳐야 됩니다.
  아까 실장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읽어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은 조항을 삽입할 필요는 없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안 좋은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있는 단계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타인에게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라는 문구는 안 넣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넣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는 삭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관 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라는 것은 빌리는 사람의 입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 밑에 제7조제4호에 있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인 경우』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회관 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될 때도 사용료만 반환해 주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
  계약 조건은 서로 대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9조제1호하고 제13조제1호의 문구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호를 1호로 올려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제9조의 각호라는 것은 1, 2, 3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한다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각호의 1이 된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1호의 『회관 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공연을 할 것인데 회관 자체 사정으로 공연을 못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상으로 볼 때는 사용료만 반환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밑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회관 자체 사정으로 정지된 때에는 별도의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홍보물을 내고 해서 공연을 할 것인데 회관 자체 사정으로 공연을 못하게 된다면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이 조항의 사용료 반환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항이 삭제가 되어도 운영안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9조제1호하고 제13조제1호하고는 문구 자체를 빼고 2호를 1호로 올려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께 제가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의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성호영  가능합니다.
김현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강석순  그럼 제13조제1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현철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인효위원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아닌데, 아주 극소수 일부분이기 때문에 10만명이 들어왔을 때 한 명 있을까 말까한 그런 것인데 이런 조례도 ·····.
  만약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볼 때는 이대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찬위원  제13조를 각호를 없애고, 한마디로 공연관람에 대해서 공공질서와 건전하게 장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퇴장이라면 뭣하고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득진위원님 어떠십니까?
강득진위원  김현철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도 병에 걸린 것으로도 서러움을 받는데 이런 것을 찍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그 조항이 사실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밑에 보면 5호에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만 나열한 것 같은 인상은 짙게 풍기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는 진짜로 어떤 상징적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은 진짜로 상징성이 있는데 뒤에도 여러 가지 제약하는 것이 많은데 특별히 이것을 찍어서 제약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문구를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13조를 보면 전부 규제조항인데 만취자도 들어 있고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도 있는데 좋은 문구가 있다면 제한하는 것을 세분화하지 말고 두서너 개로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혐오할만한 결함이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말고 다른 좋은 문구가 있겠습니까?
  뒤에 만취자도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없습니까?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 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각각 다 틀리니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성호영  이것은 사용료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의미를 사용료에 관해서만 생각을 하셔야지 문제가 생겨 반환하는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이것은 사용료 자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회관 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라는 것은 회관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료를 미리 받았는데 이 문구를 삭제해 버리면 나중에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13조제1호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는 포괄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김현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공연예술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숙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합니다.
  뒤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라도 하나 났다면 이 공연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위 있는 공연에 얄궂은 것을 머리에 이고 나온다든지 짧은 옷과 같은 저속한 옷을 입고 나왔을 때 공연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는 포괄적으로 5호에서 지적했듯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보고, 1호의 『혐오할만한 결함』 이런 것은 공연장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재차 말씀하셨는데 김현철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현철위원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따지고 보면 일반 시민에게 불편한 조항들이 너무 많다구요.
  물론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용자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보면 이러한 조항을 엄청나게 많이 삭제하고 완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과감하게 없애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혐오할만한 결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팬티만 입고 온다든지 노출을 심하게 해서 오면 어떻겠느냐고 하면 말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는데 이런 것을 넣어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라고 하는 현시점에서 이런 문구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계약하는 데는 관계 없는데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없애 줄 것은 없애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김현철위원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1, 2, 3, 4, 5호로 나열하지 말고,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면 안되겠지요.  기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특이한 경우로 할 때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한 두 사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말고 포괄적으로 ‘공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못을 박으면 이런 5가지 항목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조문을 만들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모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말씀에서 더 발전된 말씀을 김종찬위원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답을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성호영  아까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도가 법령에 잘못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규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장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는 못을 박아 두는 것입니다.  무엇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이런 경우에는 못한다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재량권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항을 세분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종찬위원  여기에서 제5호에 보면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전체를 말하는 광범위한 것이거든요.
김현철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혐오할만한 결함』하는 부분하고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하고 크게 차이가 납니까?
  혐오할만한 결함이 옷을 이상하게 입었다든지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혐오할만한 결함이나 전염병 부분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누가 읽어보더라도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는 자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라는 문구 자체가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 안 좋다는 것입니다.
  『혐오할만한』 이라는 것이 결국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속에 들어가거든요.
○ 전문위원 성호영  제13조 본문에 보면 입장의 제한이라고 해서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1호의 경우에는 입장할 때의 사항이고, 4호의 경우는 공연 중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1호에 대해서 김현철위원님 말씀과 같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내놓은 것인데 포괄적으로 적용시키면 ······.
이인효위원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법이 있나?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이 제13조제1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할까요?
강득진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러면 제13조제1호는 삭제하고, 2호가 1호가 되면서 연달아 그렇게 해서 5호까지 있던 것이 4호까지로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강석춘위원  문구를 조금 더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호에 보면 『만취자』해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말을 밑에 있는 ·······.
○ 위원장 강석순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의 법입니다.
  시의 법인데 이런 여러 가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아까 검토의견대로 포괄적으로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규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제 생각도 1호 정도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유지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공연을 하는데 술이 취해서 와서 횡설수설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우리 시의 법이 없으면 공무원으로써 퇴장을 시키기가 어려운 이런 사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생각한 것인데 제13조제2호의 만취자를 빼고 1호에 타인에게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만취자로써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만 빼면 안 되겠습니까?  2호는 삭제를 하고.
○ 위원장 강석순  의견 조율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인효위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염병을 가진 분들이 왔을 때 그런 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대로 해라.  못 들어가게 하는 법이 있느냐? 내놓아 봐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법을 내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심의하는 경우 사용자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좋은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볼 때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혐오할만한』이라는 것이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1호의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만 없으면 2호를 1호로 올리고, 2호를 3호로 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여러 안이 나왔는데 다섯 분 위원님의 안이 각각 다 틀립니다.
  두 가지 안이라면 표결로라도 가겠는데 각각의 안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수정하자는 안이 나와서 이것을 없었던 것으로까지 한다면 위원님들의 권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1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제13조제1호는 삭제하고 2호가 1호가 되면서 1, 2, 3, 4호까
지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제5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항에 보면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허가기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허가시간’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위원장 강석순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여기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09시부터 12시까지가 한 기간입니다.  13시부터 17시까지가 한 기간이예요.  자기가 쓰고자 신청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09시부터 12시까지 쓸 것이라고 기간을 신청했는데 09시부터 10시까지 하고 마쳐도 12시까지의 삯을 다 내야 한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인효위원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을 하는 경우니까 ‘허가시간 전부’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찬위원  ‘기간’이라고 하는데 ‘기’자를 자구 수정해서 ‘시’로 고쳐 ‘시간’으로 하면 좋겠어요.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허가기간』을 ‘허가시간’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것은 공연을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닷새도 할 수 있고, 열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아니라 기간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한 나절짜리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공연하는 것이 1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이것은 아까 제가 답을 얻은 것이 하루 종일 사용할 것이라고 빌렸는데 오전만 사용하고 안 한다면 하루 것을 받는다고 답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오전, 오후, 야간, 종일이 있는데 끊어서 계약을 하면 끊는 그 기간만큼만 받는데 이 사람이 하루를 하겠다고 계약을 해 놓고 4회 중에서 1회만 사용하고 마쳤을 경우에도 하루 분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것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1일을 쓰는 사람은 1, 2, 3호의 그것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라 1일 동안에 자기가 필요한 시간, 내가 12시부터 필요하면 12시부터 쓸 것이고, 7시부터 필요하면 7시부터 쓰겠다는 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오전, 오후, 야간까지로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언제 쓰든 하루를 빌리면 하루 빌리는 동안에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1시간을 쓰던 30분을 쓰던 1일을 허가를 냈으면 그 1일분의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이고, 09시부터 12시까지 사용하기로 기간을 정해서 빌린 사람은 그 시간동안에 쓰고 그 돈을 내고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 중에서 제13조제1호는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1시간 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설치와 관련하여 본 기구에 두는 한시정원 5급 1명의 유효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정원 주민자치과장 1명은 그 유효기간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제2단계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시군 본청 한시기구·정원 승인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6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로써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그대로 같고,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1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한고, 2003년1월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2년12월31일까지는 5급으로서 있다가 2003년1월1일부터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써 이 조례안은 2001년12월1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6항에 의거 주민자치과의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29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0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오늘 재 상정하여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의원실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이번에 상정되는 두 안건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토론시간에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또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시간만 소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들어도 이 내용하고 거리가 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을 시키고, 더 연구를 해서 새로운 자료를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으로부터 토로 중에 부결이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중에서 반대토론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  이 사항은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고 해서 부결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보류를 했다가 내년에 가서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강석순  필요하다면 우리가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거치고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기 중에 계속 보류상태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생각이 부결했으면 좋겠다고 집약된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우수고등학교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시장제출)
(11시33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9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 상정하여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석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부지선정 때부터 본회의장에서 반대의사를 개진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올 3월달엔가 삽질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대로 추진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내년 9월달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이 앞에 도시과·회계과에서 이야기를 들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농지전용 부분도 안 된다는 공무원도 있고, 된다는 공무원도 있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처리 과정이 일정하게 되지 않고, 저번에 예산도 290억원이라고 했다가 400억원이라고 했다가 ·······.
  저는 예산 35억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20억원을 삭감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행정타운이라는 개념으로 있다가 다시 신도시 개념으로 해서 하다가 지금 현재 그 위치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더라도 신도시 개념이 별로 없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연구·검토해서 승인안을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인효위원  청사부분을 하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이런 저런 설명도 많이 들었고,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비췄고, 우리 사천시가 통합시로서 청사 부분이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천의 상징인 청사는 꼭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승인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김종찬위원  사실 현재 청사문제는 시급하긴 한데 일이 제대로 안돼서 지지부진한 감을 느낍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고,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 의기소침한 것도 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연말에 삽질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비사업은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강석춘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스러운 청사를 규제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통합청사를 하려면 지금 추진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든 안 주든 관계는 없겠지만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통합청사의 위치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안 해준다고 해서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왕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분도 들고 해서 계속비를 승인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도 없고, 농지전용 관계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규제를 했으면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왕 위치가 선정된 것이고 하니까 계속비사업 승인을 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성호영  계속비승인안 이것이 제가 위원님들께 그런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계속비승인안을 상정하게 되면 26일자밖에 날짜가 없어서 예산보다 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승인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예산하고 이것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먼저 되고 예산이 뒤에 되는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이것을 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부결된다면 그 앞에 예산상으로 승인해 놓은 계속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다고 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때 예산을 하면서 단서를 달기를 이것은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 그때가서 해 주는 것으로 하고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김현철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저도 이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될 것으로 사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빼고 네 분이 찬성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저번처럼 짚어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꼭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현철위원  예, 그때도 제가 반대를 했으니까 ······.
○ 위원장 강석순  이상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승인안을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위원 있음)
  앉으십시오.
  부결하고자 하는 위원 기립해 주십시오.
    (기립하는 위원 있음)
  예,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결과가 본 안건은 찬성하시는 위원이 세 분이고 반대하는 위원이 한 분이기 때문에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 공무원2인
  문화공보실장엄정기
  총 무 과 장김영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