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3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

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광원  총무국장 강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은 마감을 하고 희망찬 2002년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알찬 새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수반되는 내년도 총무국 소관 총 예산은 352억 여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활기찬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주요하게 요구한 사업은 별도로 나중에 과장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약 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화장장 개수에 약 3억원, 마을회관을 6개소를 짓는데 약 5억 8,000만원, 동서동사무소 신축에 8억원, 신청사 건립에 30억원,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에 약 2억원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관심 깊게 검토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열심을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께서는 나가셔서 일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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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과 소관
(10시14분)

○ 위원장 강석순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인사담당, 민방위담당, 동기능전환추진기획팀장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앉으세요.
○ 총무과장 김영고  2002년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133페이지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총액은 4억 3,143만 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28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13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6만원, 운영수당이  516만원, 급량비가 3,766만원, 임차료가 340만원, 차량선박비가 2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억 3,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는 2억 8,6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내무행정에 총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1억 5,2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억 4,19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용인부임 1호차 운전원의 인건비가 1,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1억 2,187만 4천원, 일용인부 부상 치료비가 1,500만원, 일용인부 고용보험료가 4,0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2억 6,1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8,066만 1천원, 위탁교육비가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62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써 5,302만원, 급량비가 3,053만 5천원, 임차료 8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읍·면·동에 1,400만원, 직원능력개발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로써는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관내출장여비가 2,496만원, 관외출장여비가 3,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시장이 5,300만원, 국장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7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3,59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리통장 자녀 장학금이 3,812만 4천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1,5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써 친절왕 등 유공공무원 표창 및 부상품 구입에 200만원, 종무식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구입이 200만원,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시상금이 45만원, 친절공무원 산업시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21억 2,647만 5천원, 퇴직수당부담금이 5억 7,461만 1천원, 재해보상 부담금이 2,464만 5천원, 의료보험금으로써는 일반직의료보험 부담금이 5억 865만 7천원, 일용직의료보험 부담금이 4,6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가 민주평통협의회 지원이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써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가 150만원, 연금지급금으로써 공무원재해보상 급여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이 1,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1,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읍·면·동 사무용 의자 구입비가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로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75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5억 6,9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4억 9,4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4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동서동사무소 신축공사에 7억 8,088만원, 감리비가 360만원, 시설부대비 1,5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민방위비의 일반운영비가 4,5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16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9만 4천원, 운영수당이 75만원, 피복비가 150만원, 급량비가 1,240만원, 연료비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180만원, 국내여비로써 관외출장여비가 360만원입니다.
재료비가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이 수방기동대 특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이 200만원, 산불기동대원 교육 및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에 100만원, 민방위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에 250만원, 기타보상금이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운영비 7회에 187만 1천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 수당이 70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994만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사업이 4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2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324만 1천원, 시설비로써 민방위경보 미가청지역 앰프시설 경보 부가장치 설치 15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170만 7천원으로써 장비구입과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로서 소방서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25만원 , 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 6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용(부녀)소방대 산불진화 출동비가 300만원, 의용(부녀)소방대 연합회장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32만원, 의용(부녀)소방대 예방홍보 및 활동비가 300만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머리 고정대 구입비와 전화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읍·면·동 예산 총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합계 총괄 사천읍이 6억 961만 6천원, 정동면이 3억 488만 1천원, 사남면이 3억 3,497만 5천원, 용현면이 2억 7,662만 7천원, 축동면이 2억 9,095만 3천원, 곤양면이 3억 1,443만 2천원, 곤명면이 2억 8,507만 3천원, 서포면이 2억 3,801만 3천원, 동서동이 2억 4,453만 7천원, 선구동이 2억 2,612만원, 동서금동이 2억 9912만 2천원, 벌용동이 2억 5,891만 8천원, 향촌동이 1억 9,492만 9천원, 남양동이 2억 2,0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앉으세요.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했는데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 상여금에 대한 지침서가 있지요?
성과 상여금을 어떻게 집행하라는 지침서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대로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지침서대로 지출한 것입니까?
○ 위원장 강석순  총무과장!
성과상여금에 대한 별도 보고할 준비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럼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성과 상여금은 직협에서 회장님이 말한대로 사실 시책은 좋습니다마는 밑에 내려와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성과 상여금을 받지 못한 30%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자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시행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그대로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 질의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성과 상여금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행정에서는 좀 곤란하지만 성과, 즉 쉽게 말해서 성과 부분의 목적달성을 잘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메겨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성과 상여금이라는 말 자체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분발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성과 상여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공개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공개적으로 ·····.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목적이 그런 것이라면 “누가 받았구나! 저 사람은 어떤 어떤 업무에서 성과가 좋아서 받았다.  나도 열심히 해서 성과 상여금을 받도록 노력해 봐야겠다” 하는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공개는 안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침에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공개를 해 버릴 경우에는 ······.
김현철위원  지침에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침 자체에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그럴 경우 못 받는 30%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아까 직장협의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비밀리에 구좌에 넣어서 그것을 다시 인출해서 1/n로 해서 평등하게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 예를 들겠습니다.
총무과에 1,000만원을 수령해서 하면 30% 는 못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
김현철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나는 과장께서 모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성과 상여금이란 말 그대로 150%는 몇 % 이래서 자기의 성과대로 받는 것인데 그것을 다 걷어 들여서 1/n로 한다면 그것이 성과 상여금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근본 취지는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못 받는 30%를 위해서 받는 사람들이 내서 못 받는 30%에게 다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직협의 주장도 그 돈을 차등해서 지급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수당화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만 전체 직원이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조치를 ·····.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은 성과 상여금이 아니라 ·····.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군인이나 경찰은 아무 소리 없이 다 갈라먹었습니다.  
유독 교직원하고 일부 공무원만 그러고 있지 전 공무원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했지만 군·경찰은 아무 소리없이 다 갈라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독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김현철위원  다른 곳에서는 1/n로 나눴다, 우리는 안 나눴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들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성격 자체가 지침서에 의해서 정확히 주었느냐 하는 것이고, 직장협의회에서 반납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제도를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행자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것은 행자부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행자부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시가 따로 건의할 ·····.
김현철위원  남이 해 줄 것이라고 보고?
○ 총무과장 김영고  예.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고, 이것이 작년 1월1일날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의 성과를 가지고 2001년 초창기에 주어야 할 것을 이때까지 미루고 있다가 ·····.
김현철위원  역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줘서 공무원들의 위화감만 조성시키는데 이런 돈은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돈 10만원, 20만원도 고루 나누어주는 싶은 심정입니다.
김현철위원  나누어 주고 싶은 심정은 아는데 지금 현재의 지침서에는 그런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수당도 아니고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등급을 나눈 것은 산출근거에 불과할 뿐이지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전혀 없는데 저 사람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우리가 열 명을 줄을 세우면 1등하고 꼴찌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들의 주장은 똑같이 1등을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벌써 안 맞거든요.
우리가 줄을 세우면 적어도 1등 부류 몇 %, 최하위 그룹 몇 %가 있기 마련인데 최하위 부류의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
김현철위원  하위그룹 사람들이 뭉쳐서 이것을 반납하자는 뜻으로 생각하신다면 과장님의 생각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위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못 받는 사람의 불만 때문에 노출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과장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성과를 메기는 과정 자체가 현실성이 없고 비현실적이다 싶어서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지 거기서 안 받는 30%가 반발을 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
이것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 지급하기 전에 이 부분은 직장협의회에서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예산도 삭감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급하기 이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의 못 받는 30%의 불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은 과장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인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효위원  강권에 의해서 2000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금년에 57.6%라는 반환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우리가 사실 이것을 추석 전에 주려고 했지만 추석 전에 주려고 하니까 직협에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 이유는 우리 경남도가 20개 시군인데 10개 시가 지급하고 나서 11번째쯤 되면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들의 체면을 세워서 , 그때는 7개 시군인가 밖에 안됐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행할 때는 우리 도내에 9번째로 지급을 했는데 오늘까지 10번째로 지출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꾸 저렇게 하는 것이지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급방법도 5급이나 9급이나 6급이나 똑같이 이번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인효위원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 총무과장 김영고  지금 현재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저항이 없는데 단지 기준이 사실상 아까 김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람을 열명 세워서 1번부터 10번까지 계량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하고 10번하고의 차이를 두니까 그 선정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1번하고 끝번이 있기 마련인데 누구나 다 1번을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제일 잘 하는데 1번, 2번, 3번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갑은 1번이고, 나는 3번이고 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더구나 10번이 된 나는 더욱더 기분이 나쁘다 그런 것이 작용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인효위원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 내놓은 대안이 삭감을 요청하는 그런 대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덕적인 불안감, 불신감, 위화감 해서 직장 분위기가 아주 흐트러진다는 분위기네요?  
그래서 이것의 삭감을 요청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저로서는 공무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최하 30만원에서 40만원정도까지는 돌아갑니다.
성과급을 받으면.
이인효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57.6%가 반환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공무원 내부에서 불신감이 감돌고 있다고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협에 반납하는 운동이 나중에 다시 되돌려 주겠다고 하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돈으로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특정시설에 준다고 하면 반납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10만원을 반납하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돌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납을 종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불우시설이나 다른 특정인을 돕자고 하면 반납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은 제도를 보강해서 이 성과급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 문제를 직시하고 나름대로 최대한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수당화 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의 등급 폭을 좀 줄여서 30% 못 받는 것을 10% 정도가 못 받는 정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춘위원  159페이지에서 일반수용비가 8,000만원정도 되고, 밑에 기타수용비가 6,800만원정도 되는데 일반수용비하고 기타수용비의 차이가 뭡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일반수용비 항목 안에 8,066만 1천원 안에 보면 발간실운영 용품구입비가 666만 3천원, 도시문제, 지방행정 책자구입 504만원, 기타수용비가 6,895만 8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큰 항목 안에 들어 있는 작은 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면 기타수용비는 시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아닙니다.  일반 우리 과의 운영비입니다.
강석춘위원  과에서 이렇게 많이 씁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수용비 항목이 많기 때문에 기타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항목이 몇 개정도 됩니까?
대충 몇 개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무용품 일체가 다 해당되고, 인쇄물, 복사용지 등 그야말로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책자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책자구입은 있는데 또 따로 합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도시문제, 지방행정 책자는 꼭 필요해서 사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월간지나 그때그때 시책상 필요한 책자가 오기 때문에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다음에 161페이지에 지역안정 업무추진비 2,400만원,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제일 밑에 보면 집단민원예방 등 지역안정 업무추진비 2,400만원이 있는데 지역안정 업무추진하고,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하고 틀립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사실상 구분을 한다면 당면업무는 영농기에 모내기, 가을겆이 등을 하는 업무가 되겠고, 지역안정은 요즘 말하는 집단행동,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밑에 집단민원예방 등 지역안정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유사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집중하면 그래서 좀 갈라 놓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그렇지만 총괄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1,000만원정도 됩니다.  세부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석춘위원  세부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면 돈을 좀 깎아도 되겠네요?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 않습니다.
등급별로 삭감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산출 금액만 그렇지 이 돈도 모자랍니다.
강석춘위원  이런 것이 혹시 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의 소요를 막고 한다는 핑계삼아 시장님이 쓰는 돈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과거처럼 현금화해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이 3개를 너무 동일하게 잘라 놓았거든요.  2,400만원씩 잘라 놓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의구심이 가는 것이 좀 편차가 있고 하면 제가 생각을 달리 해 보겠는데 동일하게 2,400만원씩 갈라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이 관계는 사실상 문서화하기는 곤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163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있습니다.
200명에 대해서 4회에 걸쳐 10일씩인데 자율방범대원들의 역할이 우리 사천시 농촌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녁에 1시고 2시고 3시고 밤이 새도록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야식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고  우선 본예산에는 이렇게 했지만 2,000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조금씩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200명이라고 해서 ·····.
○ 총무과장 김영고  야식비로 봐서는 2,000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
강석춘위원  읍·면·동별로 방범대원이 전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예.
이인효위원  200명이 넘을텐데·····.
○ 총무과장 김영고  그렇지만 ·····.
이인효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운영 경비를 보충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하던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를 살려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김영고  일단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확보하고, 1회추경시에 판단해서 그분들이 자율방범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금년에 농촌에 벼와 같은 농작물이나 소와 같은 가축을 도난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지요?
○ 총무과장 김영고  보도는 한번씩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인효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사천시가 정말 그런 부분에는 자랑해야 할 지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자율방범대원들의 멋진 운영의 묘가 그런 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민방위담당 오셨습니까?
○ 민방위담당 박치문  예.
○ 위원장 강석순  작년에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자율방범대원의 영역이 너무 열악하다 해서 증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금년에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 민방위담당 박치문  시정계에서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시정계에서 한다고?
○ 민방위담당 박치문  예, 작년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2,000만원 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것이 너무 열악하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보조역할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파출소 행사때 가서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했는데 내년에는 대폭 달라질 것이라는 차원에서 인사말씀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묵살된다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담당께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가시적으로, 가시적으로 해 봐야 큰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지역의 유지들이 거기에 라면박스도 사 주고, 때로는 저녁식사도 시켜 주고 이런 형태로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가 밤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간식 조금 먹는 것 조차도 지원이 안 된다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아까 총무과장이 여러 가지 답변을 잘 했는데 성과 상여금 관계는 내 생각에는 미스선발대회를 하는데 미스타도 들고 실버도 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골라라 하니까 못 고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 생각에는 제도적 장치가 잘못되어 있다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축 품평회를 하는데 끼리끼리 모아야 하는데 말하고 소하고 돼지하고 모아 놓고 어느 가축이 제일 좋으냐 하고 묻는 것하고 같은 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줄을 세울 때 자타가 봐도 맞다, 아무개보다는 아무개가 못하고 이렇게 뭔가 번호가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번호를 섞어 놓고 하니까 그것이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옛말에 ‘소를 잡아먹어도 말 없이 잡아먹어라’는 말이 있고 ‘일본군대도 요령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서 말이 없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세무과 5개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 소관 4억 110만 4천원으로써 작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 6,146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은 저희들 세무과 주전산기 교체에 따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2억 4,372만 9천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860만 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20만원, 운영수당이 280만원이, 급량비가 8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4,697만 6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703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출장여비가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86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3,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이 보상금은 납세고지서 전달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과 납세고지서 전달 수당은 앞으로 있을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전달 수당은 조례상에는 1건에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편성도 500만원으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6만건으로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급하기는 25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해시나 함양에서 기능전환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요금 자체가 현행보다 3배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0만원이 줄어든 1,16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5,737만 6천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1억 5,037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 즉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조회용 PDA 구입비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997만 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체납이라든지 체납세 조회용으로 현재 부책을 휴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말기로 해서 계산기식으로 해서 두드리면 바로 체납자와 체납금액이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차량도 차량번호가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휴대해서 징수 독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자산취득비 1억 4,74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주전산기 서버 교체로써 주전산기가 199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DOS체제에서 Windows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1년 더 버텨 보자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관리할 수 있는 고속프린트기는 조금 보강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설치되는 단말기는 586으로 전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읍·면·동에 있는 것이 486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586으로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단말기 보강 부분은 2001년도 결산추경 때 일부 보전을 하고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서 부분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1억 3,700만원은 주전산기용 서버, 프로그램, 그 다음에 고속프린터기 보드 교체, 단말기 장비 교체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은 간략합니다마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180페이지에 담배소비세 증대업무 추진비에 200만원입니다.
담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업무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촉진을 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다량 소비처 즉 군부대에 ·····.
속기를 좀 ······.
○ 위원장 강석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이인효위원  세무민원용 컴퓨터가 읍·면·동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386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현재 386은 없습니다.
486이 주로 ·····.
이인효위원  486이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1999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읍·면·동에 386은 없어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현재 세정 전산에서 386은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세무민원을 보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노후되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과정들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께서 좀 조사를 하셔서 빨리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강구책을 해 주어야겠고, 읍·면·동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세요.  보시면 생각 외에 부실한 전산기가 많이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이번에 주전산기를 교체하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레져프린터기, OCR판독이 되면서 레져프린터기가 전부 교체가 다 됩니다.
소요예산하고 전부 판단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 3,700만원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2001년도 추경예산에서 일부 해서 읍·면·동의 486하고 프린터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본청분 부족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시에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DOS체제에서 Windows체제로 되어야 하는 것은 586이 아니면 도저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에 시작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다 마쳐야 되는, 가령 읍·면·동에 386이나 486이 있다고 보면 어차피 다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동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저희들 본청 분을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인효위원  저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공이 와서 부속을 갈아넣을 때 다른 부속을 넣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우선 되긴 하지만 그 기능은 마비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빨리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현년도에 담배소비세가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현재까지, 11월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11월까지 61억 4,2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61억원?
○ 세무과장 김영태  예.  
12월까지는 66억 6,0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내놓았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은 추경까지 포함해서 58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결산추경에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66억 6,00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럼 계획 대 실적에서 100%를 초과한 결과네요?
○ 세무과장 김영태  예.
○ 위원장 강석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읍·면·동이 기능전환이 되면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예.
총무과에도 빨리 방침을 결정해 달라, 저희들 세무과에서 보면 읍·면·동에 27명, 본청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올라오는 것이 27명이 세무과로 다 올라올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인력부서에서도 그렇게 조정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많이 와도 절반인 12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고지서 전달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 고지서는 읍·면·동에서 업무를 관장해 주고, 수시분 고지서는 우리가 수시로 징수반, 읍·면·동 담당별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2인1조면 2인1조, 3인1조면 3인1조 해서 담당제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 건물 일제조사라든지 독려라든지 일반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사부서에서 방향 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지역은 어차피 올라온다고 보더라도 읍·면 지역이 또 문제가 됩니다.
동지역이 지역 자체가 좁으면서 밀집되어 있고, 읍·면은 취락마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진해시와 함양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제일 문제가 고지서 전달과 체납세 징수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재산 추적을 하더라도 전국 재산조회는 본청에서 바로 됩니다.  조사가 되면 부수되는 현장에 관련되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숨겨져 있는 재산의 추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한가지씩 한가지씩 보완하고, 당초에 된다고 본다면 당초부터 어느 정도 ·····.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을 2개동씩 묶어서 징수반 또는 독려반 전담제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천청사 지역에다가 징수반을 별도로 5명 정도로 해서 구성해서 읍·면지역을 관할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일선에서 보면 체납세 징수는 동서기 낯을 봐서 준다는 입장도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주 부딪히니까 면이 어렵고 하는 시각에서 보면 시청에서 나가서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꾸어 이야기하면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낼 생각이 적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려는 부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싸우거나 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나서 더 못 받고 어쨌든 꼬셔서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동이나 읍이 기능전환을 했을 때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태  한가지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인사부서하고 읍·면·동장과 해당 실과장들하고 업무조정 협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읍·면·동에 세무담당 공무원은 1명을 전담제로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사부서에서도 걱정을 하는 것이 읍·면 지역에는 계장이 8명이 있습니다.  6급인데 지금도 본청의 무보직자들이 11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 8명을 다시 불러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되고, 또 동지역에는 6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지역에 1명 정도는 담당제로써 전담할 수 있도록, 고지서나 체납세가 수시로 배부되는 것, 그리고 세무민원 즉 완납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은 본청에서도 완납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보완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민원인들의 불편도 적고, 저항도 없지 않겠나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사실상 엊그제 실과소장하고 읍·면·동장하고 업무협의를 한 것 같은데 50개 항목에 대해서 청내의 전 실과소장은 전부 자기 몫을 읍·면·동에 내려보내야 한다고 동그라미를 그리고, 읍·면·동장은 전부 안 된다고 가위표를 해서 올리고 해서 상반된 견해를 봤는데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행자부 지침대로는 못하겠지만 그와 유사하게는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기능 자체가 읍·면·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시중의 여론이 제세 징수 중에서 차량관계 제세의 징수가 너무 느슨하다는 여론이 두서너 군데서 포착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세 중에서 차량관계 제세가 징수가 좀 느슨하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
○ 세무과장 김영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량 부분에 대해서 금년 6월말까지 부과된 것이 현년도 분이 1억 1,000여 만원, 과년도 즉 2000년도 이전에 부과된 것이 약 4억 9,000만원 해서 약 6억원 정도의 자동차세 관련 세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4번째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영치를 하고, 자동차 부분뿐만 아니라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예금, 전부 압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자동차 부분에 부과된 과태료 부분입니다.  즉 세외수입 부분으로 교통관광과의 과태료 부분인데 과태 부분은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고지서를 분기별로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월 못 보냅니다.
그런 처지인데 그런 부분들은 보통 말소를 하거나 차량 이전시에 완납 처리되지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현재 체제로서는 반드시 자동차 부분이건 체납이 있다고 보면 납세확인경유제가 되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한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사회 여론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한번 더 촉구를 해서 강력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의 말씀대로라면 현재 장부상으로는 미징수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은 확보되어 있는 건수가 많다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김영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체납자는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미징수로 되어 있다?
○ 세무과장 김영태  예.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자동차 압류를 해 놓아도 실제로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150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800여 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했는데 나머지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차도 안보이고 ·····.
엊그제 본회의 하는 날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서 24시간이 경과되면 경찰관서에 전부 협조 의뢰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단속을 해 달라고.
사실상 그런 번호판이 없는 부분은 무적차량으로 해서 경찰관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일반 행정공무원이 운행 중인 자동차를 번호판은 영치하고 압류는 할 수 있지만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 강력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1시20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2002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세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총 5억 11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약 1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257만 8천원이 증가된 3억 7,32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717만 1천원, 운영수당이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6,822만 8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522만 5천원, 임차료가 230만원, 연료비가 3,556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330만 2천원, 차량선박비가 5,8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1,318만 7천원이 증액된 4,9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관내출장여비가 1,092만원이 증가된 3,072만원, 관외출장여비가 1,8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6만원이 삭감된 3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작년보다 30만 6천원이 증액된 2,40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2만 6천원이 감이 된 1,78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청사관리 인부임이 1,587만 6천원, 양어장 청소 인부임이 56만 7천원, 정원수관리 인부임이 56만 7천원, 잔디관리 인부임이 8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보다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3,9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원이 감액된 3,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시의회청사 도색에 968만원, 난방배관철거 및 교체에 2,500만원, 이것은 삼천포청사의 지하 상황실 연료 전달 배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의회간 연결통로 차광시설 설치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96만원이 감액된 1,1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청사 정비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총 30억 2,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366만원이 계상되었고,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신청사 건립 설계현상 당선작 시상금으로써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비로 29억 9,190만원의 시설비가 계상되었고,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청사정비기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전 사천군 의회사무실 증축 상환이자가 180만원, 축동면청사 신축 630만원 ·····.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앉으세요. 예,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춘위원  회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만 많이 들었는데 언제쯤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회계과에서 별도로 계획된 것은 없고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내년 2월에 결정되는 것으로 도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3월부터 토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청사건립은 작년부터 자꾸 도시계획수립이 10월에 된다, 12월에 된다, 2월에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들쭉날쭉한 형태로 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고,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
행정에서는 2월 안에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면 금년 안에 될 것이라고 했다가 내년 2월달에 될 것이라고 했다가 좀 있다가 3월에 된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일단 우리는 도시과에서 시설결정이 2월말에 확정된다고 하니까 ·····.
강석춘위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안되면 또 넘어가야지요.
강석춘위원  그런 문제도 무조건 도시과에서 확정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으면 3월 내지 5월에 기공식을 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2월안에는 할 것이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안되면 아주 불투명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불투명은 아니고,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2월말에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는 3월부터 토지 매입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도시계획결정이 2월말에 안되고 3월로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될 것으로 보고일단 예산확보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이면 모르지만 신청사 건립을 할 것이라고 이미 계획이 섰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는 되어 있어야지요.
2월말에 될 것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안되면 또 연기될 것이고?
○ 회계과장 최학림  2월말에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
강석춘위원  그러면 연말 안에 기공식은 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계획은 2월달에 확정이 되면 내년 10월에 착공할 것으로 ·····.
강석춘위원  내년 10월에?
○ 회계과장 최학림  예.
강석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신청사건립 설계당선작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당선작은 설계를 사용해서 설계비를 주면 안됩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설계하기 전에 청사모형 공모를 먼저 합니다.
강득진위원  공모를 해서 참여자에게 장려금을 주었으면 주었지 당선작은 그 설계를 이용해서 설계비를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설계비하고는 다르지요.
설계하고는 사항이 틀립니다.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선된 1등에 대해서는 설계를 용역을 발주함으로서 시상금이 없습니다.
그 밑에 가작의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우수작, 가작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기 전에 막대한 돈이 지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상제도가 없으면 우수한 작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수한 작품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득진위원  방금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는 수긍이 가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선작은 그 설계를 이용하면 설계비가 나올 것이고, 아예 참여한 사람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그러니까 당선작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하고, 그 밑에 우수작과 가작도 당선으로 보고 당선작 시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공할 1등짜리에게는 안 주어도 되는데 그 밑에 작품에 대해서 ·····.
○ 신청사건립추진팀장 최인수  예, 1등은 안 줍니다.
강득진위원  내가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185페이지 공공청사 정비 회비가 무슨 말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이것은 자체 공공청사에 대한 손해 발생시에 정비비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일종의 보험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예, 나중에 청사가 부서지거나 했을 경우에 나중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정비비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강득진위원  어디에 넣습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재정공회제회에 넣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일종의 보험이네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일종의 보험 형태입니다.
강득진위원  용어를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강위원께서 청사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언제 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2005년에 준공이 된다고 지난번 보고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시의회 도색이나 연결통로 차광시설이라는 것이 합하면 1,500만원인데 구태여 새 청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청사를 짓더라도 현재까지 이 청사의 도색은 해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면 보기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도색은 해야 하고, 그것이 4~5년 걸리기 때문에 도색은 해야 되고, 저쪽 청사하고 의회간에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비가 오면 귀찮고 하니까 우선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
강득진위원  지금까지도 사용을 했는데 구태여 조금 있으면 새 청사로 옮길 것인데 굳이 새로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조금 가지고 됩니까?  적어도 4~5년이 걸리는데 ·····.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18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삭감이 얼마 됐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 회계과장 최학림  작년보다는 6만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부서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래도 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작년보다 적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최학림  6만원정도니까 그것은 안 되겠습니까?
이인효위원  되겠어요?
○ 회계과장 최학림  예.
이인효위원 그리고 신청사 부분은 참 말도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위치 선정을 해 놓고 벌써 2년이 흘렀는데 대체농지나 도시계획 수립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현안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제가 보기에 참 답답한 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하는데 어떤 그런 불편한 생각보다는 정말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강한 의지로서 가지고 계획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최학림  예.
○ 위원장 강석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성 호 영
○ 출석 공무원(2인)
  총 무 국 장강 광 원
  총 무 과 장김 영 고
  세 무 과 장김 영 태
  회 계 과 장최 학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 석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