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4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과 소관
O 시민정보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
O 사회과 소관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총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류재윤 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강영호 사회봉사담당주사입니다.
  조임덕 여성·아동담당주사입니다.
  이영재 청소년담당주사가 배석했습니다.
  사회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25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보장비가 종합사회복지관 1억 3,9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99억 4,562만 3천원으로써 올해 당초예산 보다 31억원, 최종보다는 4억 4,200만원이 감소한 액수입니다.
  구성별로 보면 국비가 54%, 도비가 12.6%, 시비가 3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에 4,616만원은 화장장 일용인부임 2명분이 계상 되었습니다.
  단가가 조금 인상되어 올해 당초예산보다 5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25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25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과 대비가 잘 안 되는 것이 총액제로 내용하고 금액이 조금 왔다갔다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140만원으로서 화장장 용품 구입비가 350만원, 기타수용비가 3,79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70만원,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6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화장장 유류대가 2,148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도 조금 모자랍니다마는 이 금액으로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경유가 550원 해서, 구당 100리트에 380구 정도 화장하는 분량인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화장한 것이 약 430구를 화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400만원,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이고, 임차료가 200만원입니다.   올해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3,65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관내출장여비가 약 10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약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올해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현충일 국가유공자 예우 보상, 이것도 모두 587명으로 1,17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인원이 조금 모자라는 계수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명절 등에 필요한 것이고, 올해와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참가보상은 3.1절, 광복절 했는데 이것은 올해 신설된 부분입니다.  모두 1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모두 3,784만원인데 261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거의다 2001년 당초예산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5월 어버이날 및 10월 경로의달 효행자 시상품 구입 140만원으로써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 24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지체장애자단체에다가 월 60만원에 계약을 해 놓아서 수정예산에서 손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되었고, 이미 확정된 사항인데 20만원으로는 안되고, 40만원을 더 추가로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720만원으로 올해하고 같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1,000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2,917만 5천원, 이 부분은 별도로 도비사업이 나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해마다 추경을 했습니다.  우리는 경로당이 228개인데 국가에서 기준으로 하는 것이 155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도 도비를 조금 추가하고, 저희 시비도 추가를 해서 다시는 추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예식장 의자 구입비 100개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정액단체 보조로서 올해와 계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경로행사 지원비 1,400만원은 풀에서 관리하던 경비를 이번에 저희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난번에도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 경로행사가 선거관계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사회과 예산에다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뒷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100명에 대해 135만 6천원입니다.  이것이 계상은 이렇게 저소득노인에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올해는 88명밖에 안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해서 100명을 못 채웠습니다.
  경로연금이 20억 2,633만 8천원입니다.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대상자는 80세이상 5만원, 80세미만은 4만원이고, 저소득노인에게는 별도로 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기초가 2,900만원, 여타가 5,300만원정도 되는데 계산을 해 보면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마는 올해 경로연금이 조금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국비 내시가 조금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금액이 조금 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장세대 지원 450명에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대당 연간 6만원인데 월동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 3억 9,447만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별도로 다음 수정예산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계상되어 있는 금액보다는 도비가 조금 더 내려와서 금액이 바뀝니다.  현재는 3억 9,447만원이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경로연금 대상자에게는 분기 2만 1,600원이고, 70세 이상에게는 1만 8,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식사배달 서비스 3,960만원으로서 올해하고 같습니다.  무료경로식당도 117명으로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61개소 4,745만 8천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경로당에 비해서 국가에서 기준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번에는 도비를 지원해서 별도로 61개소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480만원,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삼소원에 1억 4,593만 7천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9,653만원, 이것은 서포 자혜리에 짓고 있는 것으로 신규입니다.
  양로시설 기능 보강비가 3,000만원, 이것은 올해 신설되는 것입니다.  봉고 승합차가 1대인데 이 3,000만원은 금액이 조금 많은데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위에 국도비를 좀 많이 끌어와서 시비를 안 쓸려고 신청했는데 시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국도비가 내려와서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써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 운영비 등 해서 총 1억 1,492만원입니다.  벌리주공복지관 8,083만 5천원입니다.  
  벌리주공복지관은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예절학습당 운영에 300만원, 다음은 265페이지, 노인회 활동비 1,440만원, 탁로소 운영 2개소에 각각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입니다.
  제가 보고를 하는 중에 아무 말도 없으면 올해 당초예산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시고, 신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 확충이 2억 9,784만원인데 부대비하고 합해서 3억원입니다.
  저희들이 화장로를 설치한지가 약 6년 정도 되었고, 시설이 노후되어 시간도 상당히 지연되고, 안에 가면 내벽도 무너지고 해서 내구연수가 다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올해 하는 것인데 이왕 하는 김에 냉각시설을 해서 시간을 20분정도 단축해 보자고 구상을 했다가 기당 무려 1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분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현재의 기존시설을 그대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으로서 올해도 역시 납골시설을 도비사업으로서 14개소를 하고, 별도로 시비는 자체사업으로 몇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화장장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아직도 화장장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장에 소각시설 설치 1,500만원 이것은 소각시설이 옛날 소각시설이 있긴 합니다마는 불을 붙이면 바로 연기가 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유원지에 휴지통을 없애면 차라리 깨끗해지듯이 저희들도 화장장에 차라리 소각을 못 시키게 하면 깨끗해지지 않겠나 싶어 지금 현재의 소각로를 사용도 하지 않고 설치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해서든 태우고 갑니다.  그렇게 태우다 보니까 옆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지나가던 사람도 신고를 하고, 하여튼 화장장에서 뭔가를 태우면 이상한 것을 태운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소각시설을 하나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원, 벌리사회복지관 수리비 3,956만 8천원, 올해 새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앞에 손을 좀 봐야 할 형편입니다.
  사천 종합사회복지관 수리비 2,967만 6천원, 이것은 매년 조금씩 손을 봅니다마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의 전기안전점검에 지적이 되어 대대적인 손을 좀 봐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서포 구평경로당 신축에 1억원, 이것은 금액이 조금 많은 것이 부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어디라고 지정은 안 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2개소 해서 1억원을 올렸고, 자체사업으로써 가족납골묘 조성비 지원 5개소를 도비 보조사업과 똑같이 720만원씩 해서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유골 분쇄기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요즘 냉각실 현대식 시설이 들어오고, 분쇄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간하고 30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냉각시설은 못하지만 분쇄기라도 구입해서 시간을 단축하겠다, 또 이 분쇄기를 구입하는 이유가 저희들 직원이 직접 빻아 줌으로 해서 금전이 오가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단할 겸 분쇄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1억원입니다.  올해도 1억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억원으로 현재 모여 있는 것이 3억 6,400만원이고,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목표액은 5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성하고 나면 2003년도에 이자를 포함해서 3,000만원 정도만 확보하면 5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것은 새마을사업입니다.  새마을기 및 태극기 구입비가 올해하고 똑같이 2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4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임차료 60만원, 연료비 50만원도 자원봉사센터 몫입니다.
  행사지원비로써 일반수용비 임차료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에 59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부임 5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269페이지에 쭉 나오는 것이 올해 당초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 우수단체 시상금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과목입니다.  아무래도 자원봉사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활동범위도 상당히 커졌고, 내실화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왕 불이 붙었을 때 시상금이라도 걸어도 불을 더 지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지원 3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지원 500만원, 대통령기 국민도서경진대회 지원 500만원, 도서관계는 당초예산 보다는 조금 불었습니다만 추경예산보다는 1,900만원 정도 적어졌습니다.  폐식용유 활용 비누공장 지원에 200만원,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총1억 2,14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정액보조금으로써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에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근로사업 지원 2억 8,000만원, 이것은 1일 2만원에 80명씩 했고, 1개월에 약 13일을 계상해서 12월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5일을 계상할 것이라고 했는데 주3일밖에 계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역봉사사업 지원 4명에 220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활근로자 중에서 제일 능력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3천원씩 이렇게 계산한 것인데 이 3천원은 생계비에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생계비에서 그만큼 깎는데 밑에 이것은 생계비에 적용을 안 시키기 때문에 ·····.
  사실상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여기에 있을 과목이 아니고 생활보호에 넘어가야 할 과목인데 수정예산에서 과목을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수당 지원에 531명에 3억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1, 2급만 별도로 주는 수당입니다.  월 4만 5천원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22명에 1,833만원입니다.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5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비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22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15명에 18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체장애자 구두와 청각장애자 TV 자막기인데 1인당 12만원씩 180만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억 6,853만 3천원입니다.  이 의료비라는 것은 장애인 중에서 1종은 빼고, 의료보호법 2종에 한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90명 해서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실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10명 내지 20명 규모로 해서 위탁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입니다.  소리를 빛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3만 8천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신규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인데 이것도 30명 규모로 해서 위탁시킬 계획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2개와 이것까지 3개가 이제까지 없었던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세대 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서 2,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약 20명분 정도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강 20명분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올해 15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좀더 줄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자원봉사자 위탁교육에 225만원으로 의령 사회진흥연수원에 가서 받는 교육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자 활성화사업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2,1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은 마을회관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마다 곤욕스러운 것이 어떤 것은 6,000만원이고, 어떤 것은 8,000만원이고 1억원이고 이래서 항상 말썽이 있었는데 이것이 1994년 이전에 계획이 되어 97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도비가 조금 적어서 내년까지 해서 일단락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이전에 벌써 계획서에 의해서 금액이 이렇게 되었고, 저희들 도에 이것은 아무리 그렇지만 형평성상 문제가 있다 해서 금액을 조정하자, 3개를 합해서 2개를 하든지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사천읍 수석7리 회관, 사천읍 수석5리 회관, 사천읍 정의1리 회관, 274페이지 정동면 동계6리 회관, 곤양면 옥곡마을회관, 곤명면 고월마을회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공공시설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는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경찰서 앞하고 시청앞, 교육청앞, 우체국 등 주요 공공시설앞 건널목에 점자블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써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4억원입니다.
  저것은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모두 3건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동서동 대방마을회관 신축이 1억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1억 7,500만원을 올렸는데 1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올린 이유가 부지까지 다 시에서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가 시립대방어린이집 시설이 동네 재산입니다.  건물도 동네 재산이고 땅도 동네 재산이고 해서 그 재산을 시에서 활용하니까 우리는 땅을 사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1억원으로는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상단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밑에 보면 생활보호 부분부터 27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요보호 행려인 귀가 여비보상 140만원, 저소득층 긴급 구호양곡 2,000만원은 올해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합심원 공공요금 및 운영비 지원 480만원, 합심원 난방비 지원 300만원, 합심원 환자 간병비 지원 220만원 해서 올해하고 똑같은 금액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6,049명에 61억 7,6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이 75억원이었습니다.  숫자는 이렇게 많이 해 놓고 금액은 적은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조금 그렇는데 이것은 추경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은 3,473명입니다.  앞에 숫자가 많은데 3,000여 명으로 줄여진 것은 올해부터 현물급여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기준이 2인 이하인 세대는 2만 3천원, 4명 이하 세대는 3만 7천원, 6명 이하 세대는 5만 4천원 이렇게 각각 주거급여를 실시했는데 실제로 주거급여라는 것이 실제로 집을 어떻게 개선하라는 것이었는데 먹고살기에 바빠서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 싶어 주거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현물급여를 실시해 보자 해서 직접 집을 손을 봐 주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이 안될 사람이 있고 될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조사도 못해 보고 예산을 이렇게 추정치로 계상해 놓았는데 내년에 이 금액은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모두 5억 5,470만원을 계상했고, 수급자 교육급여는 4억 8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4,620만원, 시설수용자 부식비 2,317만 8천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254만원, 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 254만원, 부랑인시설 취사원 인건비 1,080만원, 시설생계급여 2억 2,000만원,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지 않는 것은 올해하고 같은 사항이라서 생략코자 합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1억 9,098만 3천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써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4,633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000만원, 이것은 지난해 보다 배로 불었는데 지난해에는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7,500만원이었고,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다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액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 2억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2만 2천원에 40명이고, 아까는 3일이었는데 이것은 주5일간 취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 주거급여 현물 지원, 이것이 앞에 이야기하던 그것입니다.  3억 6,981만원을 직접 수리를 해 볼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으로 전출금인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올해 최종이 5억 4,580만원으로 약 6,200만원정도 증이 되어 전출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아동복지에 일반운영비 총 1,15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전부 작년하고 같은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밑에 보면 임차료로써 동부어린이집인데 동부어린이집이 아니라 동금어린이집입니다.  동금어린이집 부지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약속도 했습니다마는 민간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국가하고 부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402만 4천원,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김장김치 담그기 150만원 작년과 똑 같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모두 합해서 2,262만원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올해 당초예산하고 같습니다.
  284페이지, 기타보상금 아동위원협의회 위원 활동비 연간 5만원씩 해서 35명 175만원입니다.  도비 보조는 별도로 나옵니다.
  민간경상보조 여성합창단 운영비 지원 500만원, 285페이지 여성단체 조직활성화 지원 300만원, 신애원 공공요금 및 난방비 지원 580만원, 아동위원회 운영비 지원은 옛날에 어린이날 실비 보상하던 것이 신설되었는데 내용은 똑 같습니다.  100만원입니다.
  공립보육시설 동절기 유지비 지원 420만원, 이것은 2001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써 어린이날행사 운영비 지원이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내년도에 사실상 선거하고 겹치는데 될지 안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480만원, 일반보상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억 4,116만원입니다.  아동 건전육성에 9,192만원,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부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은데 286페이지 중간부분에 소년소녀가정 제수비 지원 60세대 600만원은 신설입니다.  제수비는 원래 없었는데 제사 지내는 것을 1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다음은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사업도 올해 신설되는 것으로 1인당 6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밑에 기타보상금 아동위원 활동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9,054만 1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월 830만원정도 되고, 이 운영비는 아동 1인당 6만 1,890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30만원, 가출소녀 성·가정폭력 예방사업 100만원, 이것은 2001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에 보건소가 4개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곳의 활동이 미비하고, 또 가정폭력 예방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활동이 있도록 해 보자는 차원에서 도비 조금 보태고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노인모임 활동 재료비 240만원, 이것은 읍·면·동별로 다 있는데 서포하고 곤명면 두 곳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26억 9,764만 5천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 983만원,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 1억 989만원, 올해는 이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자꾸 올해로 하는데 내년입니다.
  2001년도에는 1인당 250원에 300일 기준인데 내년에는 1인당 300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약 2,560만원정도가 예산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1,090만원입니다.  종사자가 모두 109명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비가 32개소에 920만원입니다.  놀이방과 어린이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놀이방은 4개소밖에 안됩니다마는 연간 20만원씩이고, 어린이집은 연간 30만원씩 28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중·고 극빈학생 중식비를 955명에 대해서 끼당 50%씩 한 것이 9,07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 40곳에 2,000만원, 저희 관내 어린이놀이터가 120개소인데 저희들 시에서 완전히 책임져야 할 공립이 40개소입니다.  그것이 40개소인데 제 생각은 이것을 자꾸 보수할 것이 아니라 쇠가 겨울에는 상당히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1차로 조사를 한번 시켰습니다.  상시 이용하는 아동수가 적은 곳에는, 겨울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흉물스럽고 한데 이것을 한번 없애보자고 일단 읍·면·동에 내용을 줬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 읍·면·동장들이 협의를 해 오면 신중히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는 어린이도 없는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볼품이 없고, 더구나 겨울에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조금 돈이 들더라도 목재기구로 갈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은 안 따라주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수선을 하지 않고, 사용빈도가 높은 곳에는 이 예산으로 한해에 한 곳이라도 전면 목재로 교체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장소 이전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아동양육시설 신애원 개보수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신애원에서 견적 나온 것이 2,0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수정예산에서 1,000만원을 반영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후 시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1992년도에 새마을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했는데 사실상 시설들이 전부 노후되어 있습니다.
  개·보수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1,000만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에 일반운영비 662만원으로 올 당초예산하고 똑같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일반수용비하고 임차료하고 77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전부 청소년 향토탐방에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여비 496만 8천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청소년 향토탐방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40만원, 이하 내용은 생략하고 올해 신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56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가요경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도단위에서 오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올해는 두 개가 신규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2001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면단위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비행예방 지도활동비 630만원입니다.  도비가 읍하고 동지역에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1면당 90만원씩입니다.  지도위원은 많습니다마는 3명씩 넣어 놓았는데 3명씩 7개면 30일이라고 했는데 면에서 적이하게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만 골라서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보상금 300만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데 올해도 신고자 보상금이 1원도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한 예산은 존치를 시켜야 할 것 같아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 36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5월 청소년의달 행사 지원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올해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등 조사단속 활동 지원사업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300만원, 이것은 올해 없던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시단위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는 안하고,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청소년보호 등 조사단속 활동지원사업비 100만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선도활동비로써 청소년지도위원과 7읍·동 해 놓은 것이 앞에 면단위하고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840만원입니다.
  1개 읍·동당 연간 12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청소년공부방 6개소 6,240만원입니다.  2001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2001년에는 1,120만원인데 2002년도에는 1,04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000만원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8,690만원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6,700만원인데 1,990만원이 증액된 8,69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청소년쉼터 조성에 무대비까지 해서 모두 1억원이 올라가는데 올해 손을 조금 댄 동금 역전광장에 내년도에 이 돈으로 완전히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모두 마치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넘어 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사회과장!
  시작한지 1시간 가량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56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억 8,582만 7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00만원이고,
○ 위원장 강석순  세출만 합시다.
○ 사회과장 강대평  예.
  568페이지 세출입니다.
  모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가 개인은 1,000원 이하이고, 마을은 1억원 이하입니다.
  2001년도에 45가구에 1억 5,000만원 융자가 되었습니다.
  예산규모가 3억 8,50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1억 5,0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융자금이 12월에 상환이 되기 때문에 융자를 해 줄 수가 없고 해서 사용 가능한 금액 1억 5,000만원만 세출예산으로 잡고, 나머지 269페이지 융자금 회수하고 과년도 수입하고는 2억 3,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7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57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가 101억 4,37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최종예산이 91억원으로 약10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130만원, 여비가 370만원, 의료비가 101억 2,878만 2천원인데 여기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2001년10월부로 지출업무는, 그 외의 지출업무는 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 예산이 계상된 이유는 10월달까지 해도 아직 국비가 안 와서 미결된 금액이 6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돈이 6억원이 오더라도 예산 체계상 곤란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마는 내년 1회추경 안에는 돈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이 특별회계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공단에서 이 예산체계를 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뒤에 융자하고 반환금, 기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모두 3억 145만 2천원인데 경상예산이 145만 2천원이고, 사업예산이 3억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0만원, 올해 집행한 것이 30만원에 9만 9천원을 장부 정리했고, 국내여비 115만 2천원은 1원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한 것은 예산체계상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안 쓰고 넘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의 3억원은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융자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예비비가 5,854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써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  260페이지에 독립유공자 보상을 올해부터 한다고 했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김종찬위원  몇 명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보고 하는데 앞에 총무과에서 관리한 것을 저희들 사회과 예산에 국가유공자가 있으니까 같이 넘어온 것 같은데 인원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보상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실비보상금입니다.
김종찬위원  총무과에서 이관해 왔으면 인원수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신 분인지 알아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예산에 얹혀진 이유를 소상히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죄송합니다.
김종찬위원  우리 시에도 독립운동에 관여하신 거룩하신 분이 계시구나 싶어 나도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그 다음에 270페이지에 비누에 대해서, 비누공장에 폐유 재활용 비누 제조하는 곳이 있는 모양이네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200만원입니다.
김종찬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지금 새마을회관 뒤에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지회에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김종찬위원  2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생산을 좀 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266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장묘문화 개선비라고 해서 처음에 실시할 때 1,200만원씩 지원해 준 그 사업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김현철위원  14개소를 해서 도비·시비가 포함된 것이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가족납골묘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신청자가 많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이것이 신청자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 1,200만원을 준다고 할 때는 10개소를 하는데 35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9개를 더 추가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을 보면 보조가 있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역으로 이야기하는 장묘문화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시립납골당을 건립할 것이라고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건립할 계획을 갖고 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갖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위치나 이런 것이 대충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위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용현지역에 한 군데 물색을 해서 일단 소유자를 만나고 주변에 묘가 있어서 묘 주인들하고 상의를 하고는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저번에 정순갑위원께서 동부쪽에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 장묘문화는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이런 문화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273페이지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회관의 기능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73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해서 8,000원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저번에 기획감사실장에게도 물어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야기가 이 부분은 금액 자체가 들쭉날쭉하니까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마을회관의 기능을 ·····.
  저희 동에도 경로당을 짓고 하면 마을회관을 같이 짓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마을회관은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을 그렇게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마을회관의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일단 도심지는 조금기능이 떨어집니다마는 마을회관이 아무래도 주민들의 모임의 장소이다 보니까 어떤 화합의 장, 또는 대화의 장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경로당의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에 사람이 오겠느냐 하지만 아직까지 놀이문화가 마땅찮은 변두리에 가면 마을회관이 나름대로 마을을 위해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회관 자체가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어서 활용을 많이 해야 마을회관을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동에도 자연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는 건의를 자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서 회의장소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은 충분히 감지합니다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밤에는 노인들이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장소도 경로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고 한 대서 활용 가치도 없으면서 자꾸 지어주기 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재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이전부터 누누이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건립비용이 어떤 기준에 맞춰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저 동은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정하게 1억원, 동 같은 곳에는 6,000만원 이런 식으로 마을회관이 건립되다 보면 오히려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쪽에는 1억원인데 왜 우리 동에는 6,000만원밖에 못 타느냐,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그 지역 의원의 무능함을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뭔가 정립이 되어 기준에 맞춰서 인구가 얼마니까 몇 평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기준도 없이 도비 내려오면 시비 보내서 1억원 이런 식인데 이 예산서에도 보면 275페이지에 남양동 죽천마을회관은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남양에 있는 죽천마을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곤양이나 곤명은 1억원씩을 들여서 하면서 왜 우리는 6,000만원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느냐 했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자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희 사회과에서 계획해서 주민편익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획파트에서 도에서 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관이 이렇게 많이 되어 내려오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집이 걸리고 골목을 확장하려다 보니까, 특히 읍 같은 경우 집이 많이 지어진 곳에는 집이 걸리고 하니까 어려워서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골목길 확장으로 했다가 회관쪽으로 사업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많이 되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계획도 아니고, 저희들이 아는 바도 없고, 일단 기획감사실에 도비가 내시 되어 내려와서 예산을 올리고 해서 저희들 소관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올해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금액을 조정하자’ 해서 ‘솔직히 의원님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마을에서 이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되는데 틀이 깨진다.  시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조정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미 도에서 옛날부터 되어 있던 계획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곤욕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회관 활용도만 높으면 당연히 지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6개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경로당을 전부 포함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천읍부터 시작해서 곤명면까지 마을회관이 6개가 있는데 이 지역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경로당이 없습니다.
  경로당이 수석5리에는 있고 나머지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경로당이 없으면 경로당하고 같이 활용할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중복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업부서는 어차피 우리 사회과니까 이런 부분도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9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쉼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무엇을 짓는 것입니까?
  예산상으로 1억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무엇을 짓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청소년쉼터라는 것은 청소년이 휴식도 하고 거기에서 요즘 어른들 눈에는 조금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춤도 추고, 족구도 하고, 경기도 할 수 있게, 이 넓은 광장을 쉼터로 만드는데 또 롤러스케이트가 조금 변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해 달라고 하고 ·····.
  일단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광장을 전부 놀이터로 만들기보다는 잔디공간도 많이 확보하고, 기존 테니스장을 했던 곳에는 농구나 족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어떤 단체에서 롤러스케이트가 변형된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해도 그것은 섣불리 해 줄 수가 없고, 해도 일정한 면적만 만들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이 요즘 즐기고 있는 탭댄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서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런 것도 구상은 합니다.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거기다가 무대시설을 하는데 올해 기초는 다했습니다.
  내년에는 지붕을 하고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청소년들이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탈선이 많이 되고, 비행청소년도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실내체육관에서 반사경을 사용해서 하는데 측은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바닥도 상당히 위험하고 하니까 어차피 이런 것을 짓는다면 타지에 지어 놓은 것도 견학하고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그곳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과장께서는 소신이 뚜렷하고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순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납골당 시설지가 어디냐 하면 분계 밑에 저수지 가는 곳에 왼쪽에 보면 와룡산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묏자리로도 상당히 괜찮고 평지로 되어 있는데 그 산 쪽으로 가면 경사도가 70도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고, 그 위에 가니까 평지 비슷한 곳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철탑이 지나가고, 철선이 지나가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철선하고 가까운 곳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이 ······.
  아무리 우리가 납골로 모시는 것이지만 묘지와 준하는 장소에다가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피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가파른 곳에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진입로를 내기에 엄청난 ······.
  면적도 많이 잡아먹겠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장소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앞으로 시립납골당이라고 하면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시설을 아무 혐오감 없이 공원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관할지역에 적극 유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70페이지에 국민운동 우수단체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민운동 우수단체는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국민운동 우수단체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국민운동 단체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을 다 포함해서 국민운동 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그것이 우수단체가 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1년간 총활동을 봐서 할 것인데 내년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내년 초는 아닐지 모르지만 봄쯤 되면 이 단체들이 상당히 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자생단체가 아니고 관변단체나 이런 것을 국민운동 우수단체로, 국민운동 단체로 정의한단 말이지요?
김종찬위원  사회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금년에는 어떤 단체를 보상을 받았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올해는 우수단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새마을단체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새마을단체를 풀경비로 한번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새마을단체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활동이 좋은 우수단체로 못을 박자고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종찬위원  그럼 내년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심의는 누가 할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 심의는 별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종찬위원  과장 마음대로 할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아닙니다.
  과장 마음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강석춘위원  그 다음에 282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동부어린이집 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혹시 동금어린이집의 철도부지 관계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도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부가 아니라 동금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
강석춘위원  잘못됐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석춘위원  과장 앞에부터 자기들 임기 내에 민영화를 시키겠다, 해결을 하겠다 해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꾸 우리시가 임대료를 줘야 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부터 추진 중에 있고, 제가 책임지고 추진을 해보겠다고 업무보고도 드린 바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상을 한 것은 그것이 국유지입니다.  국가와 계약한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지만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해서 ·····.
강석춘위원  중간에 죄송한데 2001년도에 이것을 납부하고 할 때 분명히 이번만 납부하면,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것만 납부하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줘서 이것을 납부함과 동시에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예산을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미루다 보면 우리 시비가 나가게 되는데 ······.
  하여튼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강득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작년까지 부지임차료가 8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560만원으로 내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800만원 아닙니다.
강득진위원  작년도까지는 800만원이었는데?
○ 사회과장 강대평  아닙니다.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춘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288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장소 이전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 2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288페이지에요?
강석춘위원  예.  중간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장소 이전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라고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어느 시립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시립어린이집 장소 이전 시설 개·보수비라는 것은 저번에 제가 여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민간시설 이전에 따른 지원, 그리고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서 시설도 노후화 되어 거기에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 하나만 해도 전체 보육비의 절반에 가까운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
강석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신 사항의 일부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 사항의 일부는 아닙니다.  그 사항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통·폐합도 하고 하면, 통·폐합을 하면 옮기는 데 따라서 ·····.
강석춘위원  아까 내가 듣기로는 폐쇄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민간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을 개·보수 해서 폐쇄한다는 말로 들리는데 ·····.
○ 사회과장 강대평  그것은 아닙니다.
강석춘위원  그렇다면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봉급이 너무 많아 민간이전을 시켜야 되겠다, 인건비를 1년 주고 차등해서 주겠다고 소신껏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업무계획하고 관련이, 현재로는 연관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 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석춘위원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시설을 개·보수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위원님!
  시립시설을 줄이는 방법이 어떤 지원을 해서 민간에 돌아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2개를 1개로 만드는 것도 하나가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해서 하나로 줄인다고 할 때 새로 통합되는 그 시설은 보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청소년쉼터 1호광장건입니다.
  방금 김현철위원께서 쉼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석춘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이상하게 좋은 위치에 조금 뭘 하고 하던데 무엇을 하는데 1억원이 듭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할 사업입니다.
강석춘위원  지금 파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것은 올해 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민간에서 하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석춘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올랐다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 하면 청소년 비행문제나 이런 것이 민간단체에서 한다는 것만으로도 좋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앞으로 청소년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폭 지원을 해서 일부나마 사회가 정화되고 우리 시가 관여를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더 많이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위원님!
  2,0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한정된 인원의 활동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그럼 YWCA에서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러니까 청소년놀이와 관련된 행사, 또 상담, 찾아오는 상담, 학교 출장 집합상담, 기타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비행청소년은 안 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비행청소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석춘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다?
○ 사회과장 강대평  예.  하나의 선도하는 기능하고 어떤 고민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강석춘위원  요즘 학생들을 보면 대리모도 생길 수 있고 해서 그런 청소년들의 어두운 곳을 상담하는 곳 아닙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해라, 저런 부분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해서 응해 오는 상담은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강위원님께서는 혹시 단속의 개념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석춘위원  단속겸 예방의 개념도 되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단속겸 예방은 별도로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있고 또 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것도 있고 ·····.
강석춘위원  옛날에는 이런 업무를 우리 시 사회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석춘위원  그것이 YWCA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석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간단체에서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많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우리 직원이 하면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쭉 따지면 그것만해도 보태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569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왜 그렇게 많아 있습니까?
  융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아까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1억 5,000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2억 3,500만원을 예비비로 했는데 이 돈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융자금이 회수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12월입니다.  12월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융자해 줄 것이라고 계획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12월에 회수되는 것은 내년도에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년부터 계획을 하면 이 돈은 쓸 수가 없지요.  회수가 12월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강석춘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
○ 사회과장 강대평  아닙니다.
  1997년도, 1998년도 융자금 회수가 될 것이 2억 1,600만원입니다.
강석춘위원  그럼 융자 회수율은 얼마 입니까?  100% 들어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100%는 아니라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강석춘위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융자가 잘못되어 안 들어오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과년도수입이라고 앞에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
  1,900만원입니다.
강석춘위원  1,900만원이 안 들어 왔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석춘위원  그렇게 하면 연말에 들어와서 그 다음 해에 계획을 수립해서 융자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석춘위원  그렇다면 그만큼 그 돈을 사장시켜 놓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사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 3억 8,500만원의 예산규모로 할 것 같으면 월수에 관계없이 현금화해서 융자해 줄 수 있는 돈이 1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12월에 세입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2억 3,500만원이,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이 사실상 100% 자신할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12월 연말에 집중되는 융자를 다시 그대로 융자해 줄 것이라고 계획을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잡은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1,900만원밖에 사고가 없다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사고가 아니라 늦게 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석춘위원  융자해 준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다 들어 왔네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석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여성합창단 지원에 500만원인데 여성합창단을 장려시켜서 우리 사천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큰 행사에도 안 나오던데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올해 문화제에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강득진위원  한 군데서 됩니까?  각종 행사가 있는데 여러 군데 다 나와야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원래 문화단체를 운영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우리가 노래 한 곡을 하는데 합창단이라고 예사로 부를 수는 없고, 아무래도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행사에 밖에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발표회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 12달 상시 운영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됩니다.
강득진위원  제가 지원해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만큼의 활동으로 보기에는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인원이 현재 상시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인원이 확정이 아니라 합창할 때 보면 보통 올해가 42명 정도 됐는데 35명에서 40명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철위원  그럼 읍·면 사람하고 동지역 사람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것은 거의 반반입니다.
김현철위원  사실상 이 합창단이 활성화되려면 이 500만원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3월경이 되면 완공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준공은 곧 할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합창단을 사회과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 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거기서 느끼는 부분이 저도 잠깐 운영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대다수 사람은 아니겠지만 기존에 하던 사람이 나가주고, 젊은층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상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틀을 못 깨더라구요.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라면 그 틀을 깨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김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여성합창단은 여성 부문이 아니라 문화예술 부분이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문화예술회관도 지어지면 앞으로 그쪽에 가서 연습도 하고, 문화예술 쪽에서 전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득진위원  27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해서 3개가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주고, 14개 읍·면·동에 분할이 되어 얼마씩 지원이 되어 있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단체이면서 1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4개 읍·면·동에 조직이 강화되면 지원될 수 있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이것은 조직화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액이라는 것은 지침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조직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줄 수는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다른 단체도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득진위원  그럼 자유총연맹도 읍·면·동에서 조직을 한다해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줄 수 있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해서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년에 15명 정도 줄 것이다, 20명씩 줄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읍·면·동당 1명씩이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오니까 줄 사람이 있어도 한 읍·면·동에서 1명밖에 보고를 안 하니까 줄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책정되었으면 금년에는 엄격한 심사를 하지말고 자녀라면 누구나 줄 수 있도록, 해당자는 다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심원에는 운영비, 인건비, 공공요금 모두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회단체, 그러니까 사천 신애원에는 일부 되어 있고, 다른 데도 협력단체에 운영비까지 지원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그런데 강위원님 예산편성을 할 때 시설들은 전부다 국비사업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부 똑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지침에서 그렇게 쪼개 놓았기 때문에 합심원은 쪼개진 것이지 다 똑같습니다.
강득진위원  남양에도 주고?
○ 사회과장 강대평  예.  신애원도 주고 예산편성 체계가 국비가 쪼개져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시간도 많이 됐고 힘드실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현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관해서는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 1억원짜리가 면에만 가고 지난 3년 동안에 보니까 동단위에는 6,000만원이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으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업무협의를 잘해서 가능하면 내년 당초예산부터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불가능하다면 중간에 협의해서 고쳐져야 되겠다, 균형 있게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현면의 장애인복지회관에 따라서 종합복지타운 식으로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화되어 간다든지, 과장님이 따로 설정해 놓은 선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강대평  일단은 올해 사업비가 4억원인데 당초 4억원을 계획할 때는 하천부지만 사고 나머지는 일단 설계용역 한 것이 확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구상했는데 앞으로 그 주변에는 땅값도 오르지 않겠느냐, 이왕 하는 김에 시설을 흩어 놓기보다는 한 군데 모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 장애인이라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에 청소년이나 여성, 다른 분야의 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어떤 타운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일단 먼저 확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다 싶어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계획을 변경해서 국유지를 불하하고 나머지는 개인부지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원칙적인 생각은 보고를 해서 들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의 생각은 그 국·공유지만 하면 나머지 개인토지가 값이 급등할 우려가 다분히 있으니까 추경에 추진해서 이왕 확보할 때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현지확인을 했는데 밑에 끝에 있는 공장은 안 해도 되겠고, 공장 위로 해서 주머니처럼 들어 있는 것을 같이 확보했으면 해서 권고사항으로 했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강석순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책사업 관계인데 휠체어택시가 돈든 가치가 없지요?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
○ 사회과장 강대평  이것이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인원은 적지만 개개인에게 와 닿는 것은 크게 받아들여 질 것 같습니다.
  사회과에서 6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88명을 운송했는데 88명의 여론은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사실상 이것을 보면 관용도 아니고 민간인 것도 아니고 ·····.
  운영 자체가 어정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이라고 생각하기도 뭣하고 무료봉사라고 하기도 뭣하고 ······.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경비만 많이 드는, 어차피 정책사업이니까 해야 하지만 실제로 운영상에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을 것 같아 물어 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 사회과장 강대평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활용도가 있다고 봅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예.
○ 위원장 강석순  그 다음에 무료경로식당을 보니까 지역은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점심밥 먹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만 주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맞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부자집 할머니도 점심시간이 되니까 고정식당처럼 밥 먹으러 다니는 분이 상당수 있던데 통제가 안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저희 업무중에 하나의 고민이 그것입니다.
  특히 심한 곳이 삼천포경로당인데 저희들이 가서 종이에 여기는 ‘무료경로식당 저소득자만 이용해 주십시오.’ 해서 지켜 서 있는데 몇 번 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밥을 먹는 데 가서 ‘내일부터는 전부다 점심을 굶는 분만 와 주십시오’하고 부탁도 해 보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개선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볼까 하는 구상은 해 봅니다.
  일단 얼굴을 모르니까 직원을 몇 명 놔두고, 3일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름을 적어서 개별적으로 ·····.
  옛날에 봄에 제가 한번하고 화가 나서 못 오게 하라고 해서 직원이 나갔다가 할머니 한 분이 “나만 먹었느냐?” 해서 달려드는데 그렇게 달려들면 공무원의 입장도 난감하고, 일단 간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세대주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점심을 무료경로식당에서 드시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권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종찬위원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이고 ‘당신은 잘 사니까 오지 마시오!’ 할 수는 없고, 식사를 거르고 있어서 식당을 이용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출입증을 주십시오.
  그것이 자연히 소문이 나서 그것을 보이도록 하면 자연히 가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회복지담당주사에게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담당주사께서 볼 때 액수도 문제가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째서 이렇게 액수가 차이가 나고 하는지.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시 지역은 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천군에 있었는데 1994년도에 도에서 읍·면지역 마을에 1억원씩 지원하겠다, 시비를 5,000만원씩 부담하라고 해서 보고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회관이 필요하다, 우리 동네는 포장이 필요하다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동네는 ······.
  시는 잘 사니까 제외시키고 읍·면만 도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제 짐작입니다.
  제가 어디 신문에서 보고, 업무는 보지 않았는데 ·····.
  그래서 편의상 조서를 만들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 동네는 도로를 하니까 도시과로 가고, 이 동네는 마을회관을 하니까 사회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그렇게 했는데 또 5,000만원 가지고 쪼개는 동네가 있어서 반반씩 가져가고 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겸 편의사업은 도의원님께서 도에서 특별히 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경로당이 있다 해서 필요할 때 4,000만원을 주니까 시비를 1,000만원 부담하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에서 자체사업으로써 시의원님이나 읍·면에서 건의를 해서 전액 시비로 하는데 도에다가 좀 도와 달라 해서 하는 길이 있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답이 매끄럽지 못한데 그렇게 짐작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예산상으로 보면 작년도까지는 1억원짜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8,000만원 6,000만원 그랬습니다.
  우리 면에도 두 동이 왔는데 4,000만원이 오고 해서 돈이 적어서 ······.  요즘 4,000만원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지었습니다.
  못 지어서 이월되어 넘어와서 추가로 2,000만원씩 보탰는데 그것도 적어서 지금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금년도에는 보니까 1억원짜리가 몇 개 있네요.  다른 지역의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서포면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면 중심지에 있는 경로당이라서 장날이 되면 옛날에 서울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조그마하게 지어 놓은 것이 비좁아서 노인네들이 앉을 자리가 없다고 말을 하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샙니다.  그때는 건축이 양호하지 못해서 비가 새고 해서 이것은 제가 특별히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에는 1억원짜리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나는 1억원짜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중심지니까 인구도 많고 해서 거기는 평수를 조금 넓게 해서 40~50평 정도로는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읍·면에서도 그런 비슷한 여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지역에는 적다는 말이 있는데 원래 요구하지 않았는데 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당해 시의원이나 동장께서 그것을 얼마면 되겠다 해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배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답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도비보조된 마을회관은 ······.
김종찬위원  무조건 1억원, 무조건 몇 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답을 해서는 안되지요.
○ 사회복지담당주사 류재윤  1억원짜리는 도비 지원이 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편의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1억원이고, 다음에 6,000만원, 7,000만원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고, 다음에 추경 때 도에서 시군별로 갈라주는 사업에 경로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시비 부담을 좀 하라’ 해서 단가가 조금 틀려집니다.  우리 시의 사정을 봐서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출되는 인건비 중에서 국·도·시비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 사회과장 강대평  인건비만요?
○ 위원장 강석순  인건비 중에서.
○ 사회과장 강대평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석순  그렇게 하십시오.
○ 사회과장 강대평  국비 70%, 도비 13%, 시비가 17% 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알겠습니다.
  확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시민정보과 소관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시민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시민정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시민정보과장 박명돈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정보과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시민정보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세출만 하십시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세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808만 2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5,872만 2천원인데 그 중에서 민원사무처리기준 편람정비에 200만원이고, 2002년도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2,986만 8천원, 기타 수용비가 2,685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6만원, 급량비가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3,486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관내출장여비가 2,304만원, 관외출장여비가 1,18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425만 3천원, 이 재료비는 호적전산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384만원입니다.  이는 민원자원봉사교육 참가자 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15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1,867만 2천원인데 관내출장여비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2억 4,850만 6천원입니다.  입영장정 지원비가 5,387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가 1,567만 5천원, 현역병 입영장정 여비가 3,324만 6천원, 병력 동원훈련 입영장정 여비가 495만원입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 9,435만 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1,675만 9천원, 170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 재해시 보상비가 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1억 5,038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2,121만 6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이 28만원으로써 병력 동원훈련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입니다.
  경상적예산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3억 696만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49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416만 7천원, 급량비가 900만원, 운영수당이 57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 1,735만 7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867만 6천원, 일반수용비로서 행사지원비가 200만원입니다.
  여비가 889만 8천원이고, 이는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가 1억 364만 8천원, 그 중에서 도민정보화교육 운영비 지원이 2,000만원, 초고속 전용회선료 지원이 8,364만 8천원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비가 5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2단계 시스템 구축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이는 국비가 40%고, 시비가 60%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6,012만 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업무용 S/W 구입비가 96만 5천원, 구내자동전화교환기 선번관리비가 350만원, PC 보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1,980만원, 정품 S/W 구입비가 1,716만원으로 PC 구입비의 20%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우수마을 동네 홈페이지 제작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1억 1,007만원, 그 중에서 노후전화 청약 및 전산 정보통신 환경정비 507만원, IDSN 전화교환기 키폰전화시스템 설치비 3,000만원, 정보통신 보안시설 감시시스템 구축 1,500만원, 본청 네트워크 백본망 증설, 이 백본망은 우리 시 LAN망의 기본망입니다.  이 기본망을 198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용량은 PC 400대를 기준으로 해서 4.5Kpps입니다. 지금은 각종 전산장비가 설치되고 현재 PC가 981대입니다.  
  그래서 이 용량 증설비가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억 530만원, 그 중에서 문서전송용 노후팩시밀리 교체가 500만원, 키폰전화기 교체용 구입비가 375만원, 일반전화기 교체용 구입비가 375만원, 주민등록전산 예비통신장비 구입비가 350만원, 노후 PC 교체비가 65대의 교체비가 8,580만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용량증설이 1,500만원, 실과소, 읍·면·동 프린트기 구입비가 1,400만원,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주전산기 도입비가 1억 5,700만원, 이 병렬주전산기는 앞으로 안방 인터넷 민원처리를 위해서 읍·면·동에 있는 주민등록전산 프로그램이 내년에는 전부다 우리 시 전산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병렬주전산기에 읍·면·동에 있는 주민등록프로그램을 입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남도에서 2001년 추경에 대부분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처럼 확보하지 못한 일부 시군에서는 2002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안관리시스템 서버 구축비가 750만원,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비가 750만원, 주민정보이용실 난방기 구입비가 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시민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보과장 앉으세요.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모든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경비는 국방부에서 안 해 줍니까?
  담당주사가 이야기해 보세요.
○ 병무담당주사 조영규  공익근무요원은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훈련만 마치고 나면 소속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해야 된다?
○ 병무담당주사 조영규  예.
강득진위원  그럼 피복비도 군대복을 입혀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 병무담당주사 조영규  군복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입는 옷은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데 군인들 복장하고는 틀립니다.
강득진위원  틀립니까?
○ 병무담당주사 조영규  예.
강득진위원  나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병무담당주사 조영규  공익근무요원은 별도로 복무관리지침에 피복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복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치료라든지 아니면 혹시 죽었을 때를 전사로 취급합니까?
  어떻게 취급합니까?
○ 병무담당주사 조영규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
  전사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까지 그런 예도 없었고 해서 정확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재해보상비가 170페이지에 보시면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그 이상이면 어떻게 합니까?
○ 병무담당주사 조영규  현재 근무를 하면서 다치면 치료비는 전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전사를 했을 때는 지침이 없고요?
○ 병무담당주사 조영규  사망의 경우는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런 경우는 전사로 취급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병무담당주사 조영규  소속이 국방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전사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더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그것이 전사로 취급되는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법에 기준해서 하는지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인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효위원  166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해서 있는데 ·····.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몇 페이지입니까?
이인효위원  166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에,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총무과 소관입니다.
  우리는 그 하단부터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6,012만 5천원이 있는데 2000년도에 보면 9,300여 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와 개발이 끝나서 그런 것입니까?
  전산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도 연구개발이 거의다 되어 적게 책정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연구개발비에는 S/W 구입비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 PC를 구입하면 구입비의 20%는 의무적으로 S/W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PC를 한 대 구입하면 거기에는 엑셀, 한글97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약 2/3만 20%로 충당이 되고, 나머지는 연구개발비 위에 S/W구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구입비를 요구합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다 확보해 주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철위원  결산부분은 추경하고 합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중 당장 교체해야 할 것이 어느 정도, 몇 대 정도 됩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올해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65대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바꾸어야 할 것이 194대입니다.
  그 중에서 65대면 일부는 되고, 아직까지 130대 정도를 더 바꾸어야 합니다.
김현철위원  총 194대인데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한 것은 65대로써 130대가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김현철위원  언론에 보면 PC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서 70만원대, 50만원대도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지금 특별소비세 관계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정확하게 문서로 온 것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 사는 시기를 적당히 조절하면 이런 부분은 가격이 떨어질 때는 갑자기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1대당 132만원인데 얼마전 뉴스에 보니까 70만원, 50만원대도 기능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나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시기를 잘 택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효위원  174페이지에서 본청 네트워크 백본망 증설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용량은 얼마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지금은 4.5Kpps입니다.
  이 용량은 PC 400대를 운영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PC 보급은 181대입니다.  또 각종 전산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용량 증설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인효위원  본청이라면 양쪽 청사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이인효위원  그리고 지역정보화 우수마을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제작을 했습니까?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전년도에는 송지리에 했는데 그것은 도비로서 홈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10개 마을로 확대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찍어서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전국 어디서나 송지마을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송지마을의 토마토나 이런 것을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요즘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살려서 농촌이나 어업, 축산분야에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정보과장 박명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정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13시53분)

○ 위원장 강석순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환경보호과장 이양효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기동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종원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제정용 청소담당주사입니다.
  정국현 청소시설담당주사입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총 354억 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530만원입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660만원, 이 중에서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가 200만원, 기타수용비가 2,4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30만원, 운영수당이 100만원, 배출업소 야간 단속자 급식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5,016만원인데 이 중에 관내가 2,976만원, 관외가 2,04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환경관리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인부임이 1,20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150만원,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푸른사천21」 추진단체 지원이 1,000만원, 다음에 민간이전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가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지원금이 250만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2억 2,0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2억 1,856만원으로써 공중화장실 수선비가 8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가 1,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가 200만원, 영복원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1억 9,856만원, 시설부대비는 144만원으로써 영복원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축사 이전비 지원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동 화신동백아파트 옆에 강석래씨가 개하고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여기에 냄새 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1억 9,6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는 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743만 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81만 8천원으로써 청소차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각종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084만 8천원은 청소차기사 조식대하고 불법투기 야간단속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260만원은 도서지구 분뇨수거 운반선 임차와 환경미화원 선진지 산업시찰에 필요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270만원은 청소용 각종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7,3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3대인데 차 연수가 오래돼서 유지비가 조금 많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관외 출장여비가 793만 6천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환경미화원 격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재료비 8,000만원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환경미화원 가족 선진지 견학에 3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청결 보상금은 3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가 5,4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83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청소용 손수레 교체 350만원, 재활용품 수집용기 구입비가 280만원, 이륜자동차 교체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용비가 1,15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305만원 중에서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이 1,070만원, 24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수도요금이 3,920만원, 중기보험료가 315만원, 임차료가 1,630만원, 연료비는 쓰레기매립장 시설운영 유류비로써 2,810만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침출수 처리시설에 필요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침출수처리 약품 구입비가 5,523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673만 7천원은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및 주변잡초 제거 인부임 204만 1천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방역인부임 734만 8천원,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분리수거 인부임이 367만 4천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불법투기 및 환경감시 인부임이 36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건강진단비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진주광역권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처리비 6,8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소각로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8,935만 6천원으로써 이 중에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2,720만원으로써 소각장 수도요금 2,760만원,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전기요금이 9,600만원, 전기안전관리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소각장 시설운영 유류비로써 1억 2,7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2,26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재료 구입비로써 5,509만 6천원인데 이것은 활성탄과 소석회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비가 3억 9,3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은 당초 총사업비가 197억 5,300만원이었는데 변경된 것은 177억 9,4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액은 당초 50억 892만 3천원에서 3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환경성 검토 용역비 1,500만원인데 이 관계는 삽재마을 민원 해소에 따른 주민협의가 지연이 되어 내년도로 예산이 이월됩니다.
  이것은 2차추경에서 확보되어 삽재마을에서 6월이나 7월 성화기때 환경성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법정 및 기준경비 편성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업무의 알찬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세요.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지원해서 250만원이 있는데 학교 환경개선을 하려면 이 돈으로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금년도에도 좀 했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로 해서 하려고,
강득진위원  학교에 칠을 합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도색도 있고, 화장실에 그림이나 액자 같은 것을 구입해서 화장실의 환경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이런 문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8,000만원인데 8,000만원이면 추경 없이 금년에 다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참고적으로 금년에 7,9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조금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2000년도와 1999년도에는 얼마씩 들었습니까?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7,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강득진위원  1999년도하고 2000년도가 7,900만원 정도다?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7,800만원 내지 7,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1999년도에는 8,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강득진위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투 제작비가 왜 줍니까?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평균 수준입니다.
강득진위원  1999년에 8,100만원 어치고, 2000년도에는 7,900만원인데 ·······.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예산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8,000만원 선에서 평균수준입니다.
강득진위원  자꾸 불어나야지 왜 자꾸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제작비는 계속 평균적으로, 이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비슷비슷한데 봉투를 많이 팔아야 수입이 많은 것 아닙니까?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그것이 갑자기 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불법투기 감시원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불법투기를 하는 곳을 감시합니까?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축동 가산지구하고 ·····.
강득진위원  가산은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마쳤는데 그 주변에 불법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전에도 가산지역하고 광역쓰레기장 주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산지역에는 끝났는데 불법투기를 감시하면 됩니까?
  차라리 광역쓰레기장에 해서 진주사람을 하나 잡아야지.
○ 청소시설담당주사 정국현  이것은 진주광역쓰레기장에 2명하고 사등쓰레기장에 1명 해서 3명입니다.
강득진위원  어쨌든 진주광역쓰레기장에는 진주 사람을 몽땅 잡아서 골병을 들여야지 ······.
○ 청소시설담당주사 정국현  이 앞에 그렇게 하다가 우리 쓰레기가 못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중단을 시키고, 금년부터는 다시 해서 거기에 2명하고 사등쓰레기장에 삽재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1명하고 해서 3명입니다.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찬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금 해서 100만원인데 환경미화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49명입니다.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전체 시에는 74명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명절 때 1만원에서 1만 5천원 수준으로 해서 격려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 25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00만원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김종찬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릴 것으로 보고 한 것이다?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저희들이야 다 올렸으면 좋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그런데 명절 때는 그렇다고 보고, 1년에 한두 번 야외놀이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가족끼리 따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2페이지에 광역쓰레기장 쓰레기 반입 처리비가 6,832만 8천원인데 광역쓰레기장 문제가 타결이 되었다고 보고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앞으로 넣을 것으로 보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강석춘위원  아직 협의는 안되었지요? 수용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진주시와 절충 중에 있는데 진주시에서 민원을, 마을협의체하고 저희 사천시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반입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는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 매듭도 안됐고 해서 ·····.
강석춘위원  혹시 그것이 해결이 안 되었으면 순수하게 ·····.
  사실은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현재 읍·면의 쓰레기가 여기 오지요?
  우리 사등쓰레기장으로 오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강석춘위원  사실은 사등으로 오는데 진주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강석춘위원  그런데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
  일단 과장께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넣은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습니다.
강석춘위원  제 생각에는 저 광역쓰레기장 관계는 일단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그렇게 하면서 묵시적으로는 이쪽에다가 다 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진다면서요?  소각을 시키면 50년 갈 것이 100년을 가고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기다가 갖다 넣으면 반발이 더 심할 것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반발이 심할 테니까 일단 버틸 때까지 버티면서 해결을 못하더라도 ·····.
  만약에 그것이 해결되었다면 우리 시비가 7,000만원씩이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강석춘위원  연료비나 인건비는 같을 것이고, 7,000만원 손해보고 진주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이쪽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사천의 쓰레기를 다 가져오느냐?’ 해서 반발이 심할 것인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 없이 강력하게 우리의 주장을 펼치면서 내부적으로 여기에 갖다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렇게 해 가면서 나가는 것이 원만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타결됐다 하면 또 다른 소요가 심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일단 과장의 생각은 진주광역권 쓰레기장이 타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진주광역권 쓰레기매립장에 사천읍하고 3개 면은 반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은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세우더라도 일단 진주광역쓰레기장에 강력히 해서 우리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지 ·····.
  만약에 이것이 타결되었다면 우리 사등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더 증폭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타결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영세민에게 주는 쓰레기봉투는 환경보호과에서 지급합니까?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사회과에서 요구가 오면, 읍·면·동별로 숫자를 내줍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7월달까지는 10리트짜리가 6장씩 나오다가 8월달부턴가 세장씩 나온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그것이 이 앞에 조례에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조례에 올라왔던 것입니까?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예.
  실제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전에 대상자를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해서 실제로 얼마나 필요 하느냐 해서 적정한 양이 선정되어 정해진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규칙입니까?
  조례입니까?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조례입니다.
김현철위원  규칙이 아니고요?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조례입니다.
김현철위원  엊그제 한 것은 규칙으로 알고 있는데?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엊그제 한 것은 규칙입니다.
김현철위원  8월달에 규칙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영세민들이 옛날에는 6장씩 나오니까 5일에 한 장씩 소모를 시키면 월 6장이라서 처리가 되는데 지금은 3장씩 주니까 쓰레기봉투도 모자라는 데다가 열흘간 놔두려니까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의 비용은 절감하더라도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부분을 조절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조례 개정은 제가 오기 전에 개정된 것 같은데 ······.
○ 청소담당주사 제정용  그것이 그렇습니다.
  1인당 나가거든요.  1인당 30리트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에 나갈 때 10리트짜리를 줄 것이 아니라 5리트짜리를 줘야 됩니다.
  양으로 치자면.
김현철위원  우리 담당주사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좀 작은 봉투를 6개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앞에는 10리트짜리를 6장씩 주었는데 매년 같이 지급이 되다가 갑자기 반으로 줄어졌느냐고 하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규칙이 바뀌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영세민에게 주는 혜택을 깎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
  그 봉투 몇 장 얼마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간판을 하나 하는데 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상수원보호구역이 와룡하고 ······.
김현철위원  몇 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덕천강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퇴색된 것은 정비를 하고, 새로 필요한 지역을 파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묻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정질문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누누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외쳤습니다마는 오는 것은 메아리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것이 와룡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지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현철위원  잘 모르시지요?
  제가 알기로 수 십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장이 주민들하고의 대화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생활민원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하수구만 되면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수시설이 다됐거든요.
  차라리 “이것은 이런이런 부분이 있고, 물도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못 풀어줍니다.” 했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어떤 자리에서 하수구만 설치되면 해제되도록 해 주겠다고 했는데 혹시 행정에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제 말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약속한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 줄줄 알아야 하는데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면 식수가 어쩌고, 비상시에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치워버리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생각을 달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과장께서 직접 답을 내릴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그 사람들이 ······.
  하수구가 이제 놓였고, 거기 있는 물은 사용하지 않고 광역상수도의 물을 가져오니까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이것은 풀어 주어야 되겠다.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보면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무슨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것은 차량선박비입니다.
김현철위원  청소차라고 해 놓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7,317만 6천원인데 이것은 차량비입니다.
  청소차를 13대 운행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따른 차량유지비입니다.
김현철위원  차량 운영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김현철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김현철위원  저는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군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민간위탁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입하는 부분은 없애고, 그것만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민간에 위탁시키려고 하면, 당장은 안되니까 2~3년 계획을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소 부분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따졌을 때 우리 시 자체에서 적자를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분석을 못해 봤는데 ······.
김현철위원  제가 5년전에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10억원 이상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위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자 운영비가 월 3,300만원 해서 12개월, 재료 구입비라고 해서 5,500만원이 있는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할 때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청소시설담당주사 정국현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챙기셔서 제가 전국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곳하고, 환경부에 질의을 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관련법상 수의계약으로밖에, 수의계약이나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해서 환경관리시설공단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각장을 시설한 시공업체와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세 군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업체가 아니라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일반 개인에게는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기관에는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청소시설담당주사 정국현  그것이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소각로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폐기물운반업과 같이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만들어 지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입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라고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시설해 준 업체 등 해서 세 군데가 있다고 했으면 혹시 이 세 군데에다가 이런 소각시설이 있는데 예정가를 ······.
  역으로 이야기하면 한 군데 시설해 준 업체에만 고정적으로 맡겼을 때는 그 단가가 내려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군데에다가 비밀리에 물어 봤을 경우에는 다운이 될 수 있다고 봐 지는데 그렇게 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청소시설담당주사 정국현  1999년 당초에, 시공업체와 계약할 당시에 환경관리공단에서는 4억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계약한 것은 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당초에 시공업체하고 3년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환경관리공단도 견적을 받고, 시공업체에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경쟁을 유발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에 ·····.
○ 청소시설담당주사 정국현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우리 현지인을 많이 채용해 달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니까 현지인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해서 소각장에 있는 12명 중에서 9명이 우리 관내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전부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 했을 때 이 사람을 전부 고용승계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9명이라는 사람이 실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김현철위원  담당주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해도 이야기를 하기에 따라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의 사람이 몇 명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승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계약부서가 거기니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청소시설담당주사 정국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인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효위원  이 앞번에 백천저수지 수질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이인효위원  주민들이 와서 관리를 잘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했는데 그동안 관리한 뚜렷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 뒤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환경관리계 담당직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축산을 담당하는 직원하고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것이 우리가 말로서 끝을 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 이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생활용수로 이용이 되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제에 오염으로 인해서 ·······.
  거기 보면 마을과 마을간 저수지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 멀리까지 냄새가 풍기고, 마을사람들이 그 물로는 세수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렇게 되면 마을단위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도시과 주택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을단위 오수정화시설을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근본 원인이 저수지 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하니까 거기서 마구 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나가서 지키고 서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누적되어 물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저수지의 물을 농사 짓는다고 쭉 빼고 나서 마지막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 바로 이것은 감당을 못할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나오는 오수정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그 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는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저번에 민원인이 와서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면 영복원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아주 많은 액수가 있습니다.
  1일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64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4톤 중에서 생활오수는 60% 정도, 축산폐수는 40%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전체가 얼마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전체가 64톤으로 보고, 그 중에서 60%은 생활오수이고 나머지 40%은 축산폐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이 기계가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와 유사한 기계가 우리 주변에 어디에 있습니까?
  설치하려는 기계와 유사한 기종이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  특정한 시설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반 폐수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안될 것 같고, 생활하수하고 축산폐수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하면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인효위원  거기는 우수하고 오수를 같이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네요?
○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  예.
이인효위원  이런 기계를 설치할 때 실제로 안이하게 대처해서 나중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불가피한 일이 생기곤 하는데 잘 점검해서 정말로 제대로된 오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계획은 어떤 기계를 놓겠다는 확정은 안 짓고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떤 기계를 놓으면 좋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것이 ·····.
○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  관로 문제하고 배관이 ·····.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네 군데가 바다로 빠지고 있었는데 네 군데를 한 군데 차집해서 처리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치했을 때 과연 그것이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우수가 내려올 때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저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바다오염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업을 해 봤는데 영복원 주민들이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주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바로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시에는 저런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곳이 없지요?
○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  예,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시발점인데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영복원에만 국한해서 설치하는 시스템이지요?
○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다른 데는 아니고?
○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  예.
이인효위원  그리고 하루에 64톤이고?
○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  예.
이인효위원  우리 지역에 많은 도서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잘돼야 도서지역의 오폐수시설도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인데 착오 없이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  알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광역쓰레기장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도 언젠가는 광역쓰레기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읍·면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읍·면지역에 하나 더 있어야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인효위원  예.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등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저희들 계획으로는 55년간은 사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써 하고 있고, 앞으로 2005년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은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담당과장의 개인적인 소견은 한 군데를 더 만든다는 것이 ·······.
  우리 사천시 같은 규모에 18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군데 더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등쓰레기장이 있는데 순수하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
이인효위원  생각을 안 해 봤다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앞으로 좀 ·····.
이인효위원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돈입니다마는 우리 사천시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엄청나게 험한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시가 지금 통합청사가 지어지고 인구가 불어나고 하면 지금 현재의 사등쓰레기장으로는 수용을 다 못합니다.
  우리 실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구가 불어났을 때는 절대로 수용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또 광역쓰레기장으로 인한 어떤 분란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 우리 사천시를 위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예의 주시해 주시고, 또 「푸른사천21」추진단체가 5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여기에는 사천환경연합하고 YWCA하고, 학교하고, 환경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할까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이인효위원님께서 다 물었는데 내 생각에도 남양동 광포마을도 영복원 옆에 있습니다.
  산분령, 실안, 대방까지, 대방에는 중계펌프장이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중계펌프장이 대방에 있지 않습니까?
○ 환경지도담당주사 박종원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하면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찮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거론이 되었지만 가정의 오폐수하고 축산 오폐수를 혼합해서는 정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지금 가정 오·폐수하고 축산 오·폐수가 거의 반반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합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화를 할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또 오수관·우수관이 없을 때는 비가 올 때는 무조건 바다로 다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기계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려면 원천적으로 오·폐수관을 따로 묻고, 우수관을 따로 묻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저변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관로를 매설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할 것인데, 돈을 몇 백억원을 투자해서 만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어쨌든 오·폐수는 그쪽으로 보내야 할 형편인데 이것을 따로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환영할만한 일이 못된다 싶습니다.
  일종의 응급조치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다면 관로를 매설해서 어떻게 해서든 실안도 관광지화되면 많은 오·폐수가 발생할 것이고 어차피 거기도 해야 하거든요.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과장께서는 ‘그 소관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설치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지요?
  해 놓으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지만 관로를 매설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렇게 답변이 나오거든요.
  서로 과장들간에 업무 협의를 잘 해서 너의 살림, 내 살림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우리 시 살림인데.
  원천적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안되면 그 중간에 중간펌프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펌핑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역적인 조건이 꼭 거기에 해야 한다면 환경에 관한 것은 수용가 부담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민도 그 방면에 많은 돈을 물고, 돈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축산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1차 정화가 되도록 하는 시설, 예를 들면 가정집 화장실에 딸린 그런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다소라도 정화가 되는 그런 형태라도 한번 걸러서 다시 내려오면 우리 운영비라도 조금 적게 들겠지만 그 많은 축산폐수와 오·폐수를 전량 다 받아서 처리한다면 처리 자체가 잘 안되고, 원천적으로 오·폐수관이 따로 없으면 그것은 안됩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비만 조금 오면 바다로 다 넘어가 버리는데 그것 설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영복원은 좀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담은 일체 못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위생환경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협의가 여의치 못해서 ······.
  제일 좋은 방법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수종말처리장에 넣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엊그제 시장님께서 50% 절감해서 되겠느냐, 다시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직접적으로 실과소장들이 자기 업무가 아닌 것, 가급적이면 피해 가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남양 벽동마을에다가 그 시설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90%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실과장들이 그런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을 해도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약간 관련이 있는 것도 무심코 지나니까 전혀 몰라요.
  내가 불만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동네에만, 40~50호 정도 되는 곳에다가 돈을 몇 억원을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데 길 하나만 지나면 그 밑에 있는 동네, 예를 들어 신촌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사가 진 곳이니까 남양동 선전마을에 한다든지 하면 내려오는 길목에 펌핑도 안 하고 자동으로 내려와서 두 동네, 세 동네 것이 다 될 수 있는데 한 과에서 ‘우리 사업한다’해서 거기에만 달랑 설치를 해 버린다면 그 40~50호만을 보고 1년에 운영비로 상당한 액수를 넣어야 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송포에 모충공원 앞에 펌프장이 있는데 관로만 매설하면 그쪽으로 전부 다 갈 것을 중간에서 마을단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서로 관계되는 2개, 3개 과에서 의논해서 되어지면 적은 돈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인데 과장께서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양효  예.
○ 위원장 강석순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 공무원3인
  사 회 과 장강대평
  시민정보과장박명돈
  환경보호과장이양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