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2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 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기획감사실장 조근도입니다.
  기획관리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314억 3,2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관리, 경상예산 2억 3,649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 4,527만 2천원에 대한 세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억 2,922만 7천원, 내역은 지방자치 월간지 구입 216만원, 시정백서 발간 700만원, 관보 구독료 1,296만원, 대한민국법령 추록대 1,273만 7천원, 행정지도 제작에 47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대 700만원, 수임변호사 소송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2,475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통계연보 발간 1,300만원, 기타 수용비 4,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160만원, 연료비 112만 5천원, 임차료 1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4,720만 8천원으로써 관내출장여비가 1,92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2,800만 8천원, 업무추진비 96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으로 기획업무 및 주요시정시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현황 설명회 개최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조사활동 업무추진비 2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총액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2,4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사요원에 1,980만원, 내검 및 입력요원에 501만원을 포함해서 2,4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6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써 소송증인 보상에 210만원, 공직비리 및 부조리신고 보상에 100만원, 시민제안제도 시상에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포상금으로써 340만원, 내역은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140만원, 올해의 우수사업 추진 부서 시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306억 5,0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305억 9,100만 9천원이 되겠고, 내역으로써는 인건비가 213억 4,2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봉급이 128억 1,3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중간에 상여금은 40억 4,0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인건비는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감사합니다.
  14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2억 4,8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2억 1,18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세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8,540만원, 내역은 예산편성지침 및 유인물 제작에 6,240만원, 월간자치 구독료 300만원, 통합관리 일반수용비에 2,000만원, 위탁교육비에 3,500만원, 내역은 중앙 및 타기관 교육훈련 위탁부담금 1,500만원, 퇴직공무원 사회적응(취업) 위탁부담금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사항입니다마는 2,00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써 풀 관리하는 것이 2,000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역은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수당 100만원, 투·융자심사위원 수당에 60만원, 통합관리 운영수당 풀 500만원, 다음은 풀 급량비로써 2,000만원, 풀 임차료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역은 재정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 임차료 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 2,390만원으로써 국내여비 과목에 3억 7,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무원 교육여비 3억 3,376만원, 관외출장여비가 3,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여비가 1,814만원, 통합관리 풀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15억 8,0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부시장 3,7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7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부시장 분이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당면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200만원, 지역경제활성을 위한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1,000만원,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비 600만원, 유관기관단체간 업무협의 600만원, 집단민원 예방활동 추진에 600만원,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 업무추진에 700만원,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14억 8,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8,712만원, 내역은 시장, 부시장, 4급, 5급, 6급 출장소장까지 포함한 것으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로써 11억 2,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2억 7,4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내역은 감사담당 업무수행에 432만원, 세무담당 업무수행에 5,472만원, 예산담당 업무수행에 576만원, 법무담당 업무수행에 240만원, 대민활동비 2억 628만원, 직장예비군 소대장 60만원,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써 예산에 60억 8,0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정액급식비가 7억 8,528만원, 교통보조비 9억 7,440만원, 명절휴가비가 10억 567만 8천원, 가계지원비가 25억 1,419만 4천원, 연가보상비가 8억 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봉제 적용된 것이 339만 5천원, 봉급제 적용된 것이 7억 9,741만 9천원입니다.
  재료비로써는 6,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통합관리 재료비가 1,0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풀이 5,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과목에 6억 8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내역은 성과상여금에서 4억 81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급으로써 2억원 해서 포상금은 6억 8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경비로써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원으로써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통합행정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 예산으로써 2,900만원입니다.  내역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이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기획관리 신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4억 9,460만원, 시설부대비로써 54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써 7억 4,72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4억 9,056만 1천원, 시설비 4억 8,578만 5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 19통 옹벽설치 2,967만 6천원, 서동경로당 증축에 4,946만원, 신도 옹벽설치에 1,978만 4천원, 하동림 마을회관 신축에 8,974만 5천원, 통창지구 정비에 9,910만원, 와룡동 소하천 옹벽설치에 2,967만 6천원, 벌리동 하수구 정비에 2,967만 6천원, 삼천포천 가드레일 설치에 2,967만 6천원, 용강동 5통 농로 옹벽설치에 989만 2천원, 향촌동 중향지구 용수로 정비에 9,910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 4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서동 19통 옹벽설치에 32만 4천원, 서동경로당 증축에 54만원, 신도 옹벽설치에 21만 6천원, 하동림 마을회관 신축에 81만6천원, 통창지구 정비에 90만원, 와룡동 소하천 옹벽설치에 32만 4천원, 벌리동 하수구 정비에 32만 4천원, 삼천포천 가드레일 설치에 32만 4천원, 용강동 5통 농로 옹벽설치에 10만 8천원, 향촌동 중향지구 용수로 정비에 90만원, 다음은 융자금으로써 2억 5,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우선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에 5,555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에 1억 9,713만원, 다음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예수금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42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안 합니까?
이인효위원  429페이지는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 부분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사실상 배분을 합니다마는 총괄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역개발사항과 기타 차입금을 상환하는 부분으로서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액은 46억 3,4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에서 13억 3,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부분이 6억 4,6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가 6억 3,0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5,250만원, 남강댐 수몰이주민 지원사업 2억 5,256만 7천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부지매입에 1억 7,501만 8천원, 쓰레기위생매립장 확장사업에 1억 5,000만원, 다음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1,666만 5천원, 청사정비기금 1,230만원, 그 중에서 전 사천군 의회사무실 증축비 180만원, 축동면청사 신축에 630만원, 곤명면청사 신축에 90만원, 동서금동청사 신축에 240만원, 신수동청사 신축에 90만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36만 5천원,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6억 8,590만원, 내역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에 5억 5,090만원으로 내역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1억 5,000만원, 남강댐수몰이주민지원사업에 4억 90만원, 다음은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에서 1억 3,500만원으로 청사정비기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전 사천군 의회사무실 증축에 3,000만원, 곤명면청사 신축에 1,500만원, 신수동청사 신축에 1,000만원, 동서금동청사신축에 2,000만원, 축동면청사 신축에 3,000만원,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사항으로써 국고반환과 도비 반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의 총액은 3억 2,5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4,771만 3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7,745만 8천원, 예비비 29억 7,640만 5천원, 내역은 일반사업에 22억 7,691만 1천원, 재해대책에 6억 9,9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제안설명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앉으세요.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몰라는 묻는 것입니다.
  429페이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부지매입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외국인투자기업 촉진지구라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땅도 사 주고, 지금은 5만평을 국비로 매입을 하고 한 실정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429페이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부지 매입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것은 한국경남태양유전 52,000평을 사면서 우리가 기채를 한 부분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태양유전하면서 기채를 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강득진위원  국비, 도비 포함해서 시비도 포함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 당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채를 25억원 내서 부담을 했던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몇 년간 갚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것은 상환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런 것이 있었군요.  돈이 모자라서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아닙니다.
  갑자기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해 오면서 연말에 결산도 가까웠었고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중앙에다가, 그 당시 행자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별도로 산자부와 협의해서 정책자금으로 기채가 된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미화원도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곳이 있고 안주는 곳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전체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내가 알기로 읍·면지역은 안주고 동지역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원래 일용인부임 편성지침에 휴일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지금 현재 동지역에는 미화원들이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주는데 면지역에는 안주더라도 사천읍에는 미화원들이 일요일에도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줘야 하는데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집행상의 문제 같은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그것을 챙겨서 만약에 빠졌다면 챙겨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찬위원  146페이지, 퇴직공무원 사회적응(취업) 위탁교육 해서 금년도에 신설된다고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2,000만원입니다.
김종찬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것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재직 전에 사회적응훈련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해서 하는데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를 운영해서 3명이 일단 교육비 부담을 해서 우리시 관내 46년생들이 입교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일반 사회에서 퇴직했을 때는 이런 배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배려를 해 주는 것 같아서 물어 보았는데 그렇다면 사천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경남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찬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남강댐수몰이주민지원사업 이것은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데 곤명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김종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매년 보상이 나오고 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남강댐은 1983년도에 지원사업부터 포함되어 1987년도 2차분까지 포함해서 그때 47억원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 와서 25년간 상환하도록 장기저리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종찬위원  그러니까 일시불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김종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춘위원  136페이지에 수임변호사 소송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해서 2,475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정한 변호사에게 수임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합니다.
강석춘위원  그런데 변호사 수당도 주고 그것도 주고 다 같이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고문변호사는 월급제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 수당을 집행하고 있고, 그것은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단, 계약을 해도 월 수당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변호사 수임료 보다 다소 싸게 해서 승소사례금도 주고, 별도 계약을 해서 합니다.  
강석춘위원  결과적으로 수임변호사 소송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잘 못했거나 과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강석춘위원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좀 부실하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이것이 예년보다 증가된 것으로 보는데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좀 많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지금 소송관계 추세가 우리 지역의 지가가 다소 인상이 되다 보니까 경미한 내용도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던 소송업무가 과다해지고 아울러 이런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청 검사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러한 소송관련 제반 자료를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제출할 때는 우리시 자체 소송운영을 위한 기획단을 총무국장이 단장이 되는 것도 있고, 경미한 사항은 제가 실무단장이 되어 업무분담을 해서 소송업무에 승소를 하기 위해서 자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 추세와 관련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상향조정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시에도 반드시 이 소송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의 소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신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강석춘위원  137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도 믿지 못하는 판국인데 우리 시에서 통계조사를 해서 어디에 이용을 합니까?
  지금 신문지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통계조사를 믿지 못하겠다, 5년 동안 똑 같은 사람이 조사를 해서 무슨 통계조사가 되겠느냐, 우리 지역의 통계조사도 유명무실한데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은 없는지 연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우리시가 올해 통계조사에 전국 최우수를 했는데 이것이 기초조사를 해서 내근을 마치고 도·중앙단위 현지확인을 하러 갑니다.
  물론 표본을 발췌해서 가는데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지상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면 증감내역의 원인분석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도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통계조사와 같은 것은 개념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단위별로 조사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도와 중앙에서 확인을 해서 자체 평가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계가 정확한데 단 이것의 활용을 지역경제과에서 통계조사를 하는 것은 기업체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 법무통계계에서는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 단위의 흐름만 활용할 정도이지 이것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단위의 방침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석춘위원  이것이 자체 통계조사가 되었으면 우리 사천시의 어떤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실제로 이대로 지급합니까?
  예산만 세워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것을 ·····.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
  물론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를 관장하고 있다 보니까 ·······.
  실제로 전체 성과급을 집행을 다 했습니다.
강석춘위원  이 기준대로 했습니까?
  150% 81명, 100% 162명 이런 기준대로 집행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지금 현재 이 앞의 기준은 이런 상태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성과급을 반납을 했던 사람들이 약 5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직에 있는 분은 거의다 반납하지 않은 상태이고, 직협에 있는 하위직들은 반납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책적으로 성과급을 목표설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비스와 종합행정을 하는 차원에서의 성과급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분이 S등급이다, C등급이다, B등급이다, D등급이다 해서 강제 배분의 형태도 있었다 해서 밑에 있는 하위직들 중 대상에 들지 않은 직원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석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이 성과급에 대해서 직장 내부에서도 상당히 분란의 소지가 많고, 위화감이 많고 모든 것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나라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금년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실장의 생각에는 이대로 해도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지금 저희들이 경찰이나 내부 공무원 쪽에서 동향보고도 올라가고, 이것에 대한 지침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S등급부터 최소 10%만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업무 기능별로, NBO를 설정하는 목표설정 했던 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업무 성취도를 과연 우리들이, 물론 그 당시에 실과소장을 차출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에서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심사하기가(제 자신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 기준을 근무성적 평정하듯이 강제배분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중 누군가를 미달되는 것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성적 평정 중심으로 해서 실과에서 보기에 객관성이 없는 그런 관리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달된 직원은 불평도 했고, 위화감도 생겼고 그렇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런데 이 성과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맞습니다.
강석춘위원  그런데 실제로 아무런 경쟁력이 없는데 성과급을 지급합니까?
  나라에서 시킨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하지 말든지.
  갈라먹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형식적으로 예산에 책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원래 기업체에서 했던 성과급 제도인데 일반 행정에서도 이것을 도입하는데 제가 깊이 있는 NBO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일반 내무행정에 대한 세세한 부서의 단위평가기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창기에 어느 시책을 추진하면서,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것을 과제를 한다면 직렬별로, 실과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업무 기능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민원이면 건축민원, 토목이면 토목, 일반행정이면 일반행정, 민원이면 민원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과단위, 부서단위의 성과급 지급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단위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 지침은 5월달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내부방침은 성과급을 하되 10%만 제외하겠다는 것이 나왔고, 직렬별로 한다든지 부서별로는 안 맞다는 건의를 우리뿐만 아니라 전교조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쪽 밖에 없는데 다른 평가제도가 없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부서단위로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분명히 30%이상은 못 받는 부서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기능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업무의 주관 부서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현철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산 편성만 저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산 과목이 인건비가 저희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예산 편성만 했지 실제 집행은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인건비 부분은 각 실과에서 ·······.
김현철위원  답변이 미흡하고 해서 물어 보려고 했는데 집행을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것말고 새로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가 작년도에는 3,800만원인데 올해는 5,2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국외로 가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 가는 것이며 몇 명 정도, 어떤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작년도에 3,800만원 해서 추경도 다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년도에 국외 어느 나라에 누구를 보낼 것이라는 것은 실제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도와 중앙부처에 맞추어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필요에 의해서 5,2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예산이니까 이 정도 집행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김현철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위원이 심의하기 좋게 공무원 해외 교육훈련여비, 국제간 자매결연 등 해서 3,8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올해는 그냥 공무원 국외여비 이렇게 해 놓아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심의라는 것은 이런 것은 좋다, 돈을 쓰면 효과가 있겠다 할 것인데 이렇게 분류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저도 예산편성 지침이 예산담당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의회에다가 세세항까지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제안설명을 하는 우리도 편하게 나열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편성이 되고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면 분류를 잘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가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추경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작년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7페이지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말미에 시민제안제도 시상에 관해서는 좋은 일인데 최우수상에 50만원은 과자값이라는 기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준다든지, 500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
  외국의 예를 들어 보니까 주에 따라서 틀리지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에서는 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성과가 생겼을 때 10%를 종신토록 준다, 공무원 퇴직을 하고 난 뒤에도 준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무원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 10%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텐데 50만원이라면 누가 힘써서 그것을 한번 해 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100만원을 하든지 1,000만원을 하든지 뭔가 “한번 해 보자!”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형식에 치우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상반기, 하반기에 인터넷이나 시보를 통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최우수상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제안 자체가 시정에 획기적인 개선안이 접수되지 않음으로 해서 구태의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확실하게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찬위원  실제로 포상금만 1,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해서 심의 기준에 합격되었을 때, 우리시 행정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볼 때 합격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2,000만원, 3,0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만약에 갑, 을, 병, 정 해서 정은 50만원이다 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시상제도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주변지역이 지원되는 사업비 중에서 주민복지지원사업비가 2000년까지는 되다가 2001년부터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원이 중단된 이유나 이후에 계속 지원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법에 그렇게 제안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 위원장 강석순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 위원장 강석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공보실장 엄정기입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세입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공보관리, 제일 밑에 인건비, 일용인부임 1,0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시정기록보존 및 홍보기자재관리원에 대해서 기본급 612만 3천원과 기말수당 204만 1천원, 유급휴일수당 132만 7천원, 연월차수당에서 55만 2천원 해서 1,0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에 1억 5,529만 2천원, 내용을 보면 사천시보 발간에 6,240만원, 공고·고시료에 4,800만원, 공보 발행에 720만원, 월중 주요시책 비디오물 제작에 1,200만원, 시정기록·홍보사진 촬영재료 구입에 979만 2천원, 기타수용비에 1,59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0만원, 157페이지 급량비에 540만원, 임차료 50만원, 그리고 행사지원비에 일반수용비에 150만원, 다음은 여비에 2,568만원 중 국내여비로써 관내출장여비가 1,536만원 이것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가 1,032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시정홍보업무 추진에 500만원, 각종 체육시설 관련 업무 추진에 200만원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210만원은 시보명예기자 선진지 견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하우링 제거기기 구입비로써 150만원씩 2식 해서 300만원입니다.  하우링 제거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앰프 소음 제거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문화예술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문화원관리 일용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65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28만원, 운영수당에 100만원인데 이 운영수당은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668만원, 임차료에 180만원, 급량비에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가 712만 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에 10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업무추진에 100만원 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용 재료 구입에 50만원, 이 50만원은 굴항과 능화숲 등 수목 농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수 영양제 구입비 50만원, 이 사항은 곤양에 있는 비자나무 보호 영양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선진리성 벚꽃맞이 상춘기 인부임 637만 9천원, 문화재주변 정비 인부임에 170만 1천원, 농악전수관, 가산오광대, 향토역사관, 예술촌 인부임에 3,17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실비보상 100만원, 이 사항은 12차농악과 가산오광대 발표 공연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실비보상에 1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도 무형문화재인 판소리고법 전수자 공연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경연대회 출연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단위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 실비보상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게임물 추방캠페인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문화상 시상금에 400만원, 가산오광대 전수생 보조금에 780만원, 기능보유자 전수 장려금에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산오광대 기능보유자 2명과 12차농악 기능보유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악 육성지원 보조금에 2,500만원, 이 사항은 12차농악전수회관에 강사 두 분의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문학 및 마루문학지 발간경비 지원에 200만원, 향토사료관 및 시사편찬사무실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원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학교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 이 사항도 문화원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사편찬사업비 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시사편찬사업 상근위원 수당과 운영비가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써 한국예총사천지부에 2,100만원, 사천문화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제7회 와륭룡문화제 지원에 1억 7,000만원, 이 사항은 와룡문화제의 행사비를 체육부문과 문화부문으로 구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육부문은 나중에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수준으로 총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삼 추모사업 및 문학강연회 경비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암 이정선생 학술세미나 개최경비 지원에 1,000만원, 남명 조식선생 “서사극” 연극 공연비 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저희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안점봉화제 행사비 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100만원, 시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국비 6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문화원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국비가 400만원,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국민속예술축제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000만원으로써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800만원, 시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문화재 보수사업이 9개소에 3억 1,20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문화재 부분에 10억 7,01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문화재 보수사업 9개소에 226만 4천원, 역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문화재 부문에 38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늑도 패총박물관 고증연구 용역비에 2,000만원입니다.  이 용역비는 지금 현재 3개 기관에서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발굴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에게 늑도 패총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고증을 해서, 용역을 해서 문화관광부에 건의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관리비용 산정 용역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이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농악시범학교 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이 학교는 남양초등학교와 남양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선진공원내 구 화장실 건축물 철거비에 500만원, 늑도마을 진입도로 공사구간 발굴비 1억 5,000만원, 구계서원 주변정비에 2,000만원 해서 총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삼천포·사천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비 지원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문화예술회관 관리 일용인부임 3명에 4,44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7,420만 4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80만원, 운영수당이 433만원, 운영수당은 일·숙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769만원,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632만 9천원, 임차료에 100만원, 피복비에 50만원, 급량비에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55만 5천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가 768만원, 관외출장여비가 2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료, 농약, 기타 각종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878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수목관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 85만 1천원, 예술회관 관리원 인부임이 79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5,500만원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개관기념 초청공연자 실비보상이 4,000만원, 공연협력업체 실비보상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5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공연경비 보조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문화예술회관 방역소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전시관 건립비에 4억 8,5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비 1억원,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관 건립 감리비에 1,1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전시관 건립 시설부대비가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부분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377만 5천원, 행사지원비의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출장여비에 856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57만 2천원으로서 동네체육시설 환경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운동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억 5,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각종 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경비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체육회에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1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41회 도민체전 훈련경비 지원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3회 전국체전 출전경비 지원에 45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경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팀 유치경비 지원에 300만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경비가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도 저희들이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만 계상되고, 다음 1회 추경시에 500만원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체육회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총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경비 지원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중·고 유도연맹전 개최경비 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에 우리시에서 전국 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을 유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비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지원에 2억 1,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행사 1억 7,000만원과 합해서 금년도와 같이 총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전국바다낚시대회 개최경비 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0개 교실 운영에 2,81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에 6개 교실에 2,166만 4천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5,1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5,200만원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에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 14개 학교에서 17개 종목을 육성하는 학교에 대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출전 및 훈련경비 지원에 3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학교체육 중에서 전국단위에 출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부의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농구부 육성 지원 3개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및 체육시설 설치에 1억 4,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지역에 테니스장 설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로울러스케이트장 설치 경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설치에 2,967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설치에 2,96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천공설운동장 주변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테니스장 및 체육시설 설치에 108만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설치에 32만 4천원, 게이트볼장 설치에 32만 4천원의 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로서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앉으세요.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영양제는 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그 사항은 약은 우리가 사주고, 치기는 녹지과에서 합니다.
강득진위원  약값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강득진위원  녹지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전체적으로는 녹지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굴항은 문화재로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역의 수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197페이지, 문화학교 1개소지원은 어디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학교는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문화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강득진위원  문화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학교에 지원을 해서 연중 문화학교 학생을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
강득진위원  문화원 자체에서 공연하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강득진위원  문화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학교 학생들에게 연간 교육을 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러면 199페이지, 선진공원 구 화장실을 뜯는데 500만원이나 듭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화장실을 철거해서 폐자재 조치하는 경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드는 같은데?
  수목을 심는 것도 아닐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리고 200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인부임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인원이 확정되었습니까?  몇 명으로 조를 짜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저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을 당초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직영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한 결과 정부의 방침이 새로 신설하는 시설은 민간위탁을 하라는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서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접수를 받아서 만약에 수탁자가 없을 때는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관내에도 보면 도에서 운영하던 진주도립예술회관은 진주전문대학재단에서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도내 문화예술회관들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도관내에는 거창에도 문화예술회관이 신설되었습니다마는 수탁할 단체가 없어서 도에서 한시정원을 승인해 주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김천도 가 보고, 거창도 가본 결과 민간위탁자가 안 생기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 수탁자가 나타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려면 긴급으로 인부를 배정해서 하는데 만약에 도에서 승인이 났다고 가정하면 다행이지만 안 났을 경우에는 이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임시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 이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지금 저희들이 최소인력으로서, 우리 자체인력 정규직원 4명을 전기직 1명과 기계직 1명을 차출하고, 행정직 6급, 7급 해서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부, 무대, 기계인부와 기계, 조명인부를 저희들이 무대기계기술진은 창원에서 1명 스카웃하고, 무대조명 기술진은 진해예술회관에 있는 직원을 스카웃해서 일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을 위한 준비는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확보하고 있는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그것은 우선 자체인력 4명은 정규직원 중에서 차출된 것이고, 기술인부 4명은 우선 일용인부임으로 운영을 하고, 정원승인을 받게 되면 정규직으로 특채할 계획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리고 부지매입비 1억원이 들어 있는데 그 1억원이면 주차장부지 매입은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에 1억원만 계상되었는데 계속해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1회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득진위원  급하게 살 땅은 어디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술회관 바로 뒷편에 보면 소방도로가 이번에 도시계획도로가 났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밑으로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195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조례안에도 문화상을 1명 더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김현철위원  어차피 문화상이면 문화공보실에 편성되어야지요.  문화상 자체를 문화상이라고 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문화상이라고 하면서 그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편성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싶고,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보면 전시관 건립비가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전시관 자체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전시관도 9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5억원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1회추경시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고, 1회추경에서 이것 말고도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을 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1회추경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이 앞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사천”하면 ‘농구’가 최고일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3차추경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해서 추경에 1,600이 올라와서 중·고등학교에 해 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
  사실 이런 부분을 거론을 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근대5종경기 같은 것은 1억 5,400만원이 있어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 근대5종경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중·고의 농구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있다고 볼 때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 싶은데 우리 실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초·중·고 농구부 육성은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사실 금년에는 800만원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는 800만원이 이미 지원되었고, 결산추경에서 중·고등학교에 800만원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학교 체육이기 때문에 시에서 물론 예산만 허락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사실 예산 사정상 학교 체육이기 때문에 할애가 ·····.
  위에 보면 17개 종목이라고 해서 올해 2,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4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운영할 때, 17개 종목에 농구종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초·중·고 농구 예산요구는 얼마를 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요구는 저희들이 3,000만원을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어차피 지원을 해 줄 것이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협회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치 같은 경우에도 애향심을 가지고 여기 근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월급이라든지 그 외 많은 것을 지금 보다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해도 안 갑니다.
  그 이유가 오로지 우리 지역에서 후배를 양성하겠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교도 재단이 튼튼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정은 우리 실장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근대5종경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실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은 학교 체육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 지역을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찬위원  195페이지에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10만원씩 10명, 또 그 밑에 보면 도 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실비보상 해서 10만원씩 10명 해서 있는데 중요무형문화재 발표를 어디에서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이 발표는 우리 관내에서도 연간 4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도단위에도 몇 차례 출전을 합니다.  나가서 발표하는 공연도 있고 해서 관내에서 하는 공연은 4번 정도 합니다.
김종찬위원  농악이나 가산오광대를 할 때를 한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십여명이 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0명 해서 했는데 한 사람 몫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농악하고 가산오광대 공연에는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1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저희들이 도에서도 지원을 좀 받습니다.
  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을 일부 받고 저희들도 일부 지원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찬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 농악 육성지원 보조금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몫으로 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기능보유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에게 월 100만원씩 해서 월 200만원이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그 돈만 해도 2,400만원이 필요합니다.
김종찬위원  기능보유자 전수장려금, 기타 해서 다른 것이 있던데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기능장려금은 그것하고는 별도로 30만원씩 개인에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그러면 육성을 해서 연간 몇 명이나 육성을 하는지, 육성한 사람들이 이 계통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일반팀이 3개팀이 농악전수관에서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남양초등학교하고 남양중학교에 강사가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양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개천예술제에 출전해서 장원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중학교는 우리 문화재에 출전을 해서 장원을 하고 해서 현재 학교 두 군데를 한 분이 계속 맡아서 지도를 하고 있고, 한 분은 전수회관에서 일반팀에게 전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나가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목적은 농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놀이문화 중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놀이문화인데 이것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김종찬위원  지금 기능보유자 몇 분의 생활대책에 국한되는, 즉 그분들에게 보수를 주어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선에서 끝내지 말고, 우리 시민 중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 즉 말하자면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가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나 소비하는 그런 것은 제가 말을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좀 지양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지금 현재 두 분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학교 지원, 국악학교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국악학교도 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문화학교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찬위원  예산을 한 과목 더 넣기 위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
  성호영
○ 출석 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엄정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