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5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 건의안
2.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5.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2025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23.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
24.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25. 장애인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6. 중증장애인 인턴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8.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6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31.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2.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3. 사천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34.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6. 2026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 건의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진배근·최동환·박병준·임봉남 의원 발의)
3. 사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4. 사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정웅·전재석 의원 발의)
5. 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임봉남·진배근 의원 발의)
6. 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6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5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24.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장애인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중증장애인 인턴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026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31.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사천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34.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6. 2026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임봉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 건의안 등 36건입니다.

1.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 건의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임봉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건의안은 진배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진배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의원  진배근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진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는 해양수산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진배근 의원님은 상임위로 보내고 관련된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과에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진배근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연내에 기간 안에 큰 일을 2번이나 같이 겪으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마이크를 잡았느냐 하면 이 건의안 부분들은 이전부터 했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우리 사천시의회에서 건의를 올리게끔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가 해양수산직으로 있으면서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가 7∼8차례 거친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푸쉬했지만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계속 되풀이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방문은 물론이고 수자원공사, 주민들, 어업인들, 수협 단체에서도 물론이고 시장님 명의로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여기 건의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남강댐은 다목적댐입니다.
해양 관련해서 정화선이 있습니다.
사전에 정화선을 만들어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차단해 주십사하는 그 건의 하나와 밑에 내려오는 해양에서의 쓰레기도 계속해서 차단해서 정화해 주십사 건조해 달라는 내용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업피해 대책이라든지, 한시적인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총 4가지를 올린 바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질문의 주는 이때까지 50년, 60년 가까이 사천시 어민들의 피해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행동했던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사실 건의안을 올려봐야 마중물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려면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그것을 대통령이 거부도 안 해야 되고,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안 하나에 만족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저희들은 수산 관계자 단체와 시 행정은 행정대로 어업인 단체는 어업인 단체대로 투트랙으로 나누어서, 행정 쪽으로 건의할 것은 특별법 관련이라든지 건의를 하고 어업인이라든지 민간에서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큰 안에 대해서 하나씩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민들의 큰 피해와 사천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려면 예산과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남강댐 방류 관련된 해결책 방안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내년 2026년도 예산을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과 특히 서울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인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사생결단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남강댐의 자세가 너무 미미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방류하는 물의 방류량이 진주 쪽은 4분의 1, 나머지는 전부 우리 사천 쪽으로 내려옵니다.
물이 내려오면 바다의 염도가 낮아져서 어패류라든지 고기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폐사 직전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주는 남강이 있기 때문에 남강에 유람선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 쪽에 남강을 유람할 수 있는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준다?
또 하나,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사천은 쥐꼬리만큼 주고 진주는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사천시의회와 행정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 직접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 앞에서 두 달, 석 달, 텐트를 치고, 법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결의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시작한 것 어떻게든 사생결단해야 한다.
그것을 사천 시민들이,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참고해서 이런 의지를 갖고 해양수산과도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이번 예산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지원비를 건의했는데, 그 노력에 따른 결실인지 모르겠습니다.
7억 원 전액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문이 왔습니다.
국비 100% 7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행정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강댐 방류로 인한 담수화부터 시작해서 어패류, 이때까지 어업인들이 피해만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 대책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법원 판례라든지, 기존 판결을 가지고 하는 입장입니다.
어업인들은 그때그때 피해만 보고 피해 대책이라든지, 어업지원금, 댐 방류에 의한 어업인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때그때 잘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용역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것들이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제일 크게 이슈로 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처리비는 예산을 확보했고, 아직 말씀드린 사전 차단을 할 수 있는 정화선 관계라든지, 이런 것부터 먼저 이슈를 시키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노크를 할 계획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지식도 많으시고 위원님들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국비와 도비 7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찍소리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민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우리 사천 시민 또는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사즉생의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이번만큼은 소통과……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때 법률과 동시에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사천 시민과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과를 내 주시기를,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로 인해셔 해양쓰레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우리와 같은 사례가 있는 댐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남강댐 같은 경우 다목적댐입니다.
소양강댐이 다목적댐 중에서 제일 큽니다.
정화선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위쪽 댐에서 사전에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천처럼 댐으로 인해서 해양쓰레기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진강, 영산강 쪽입니다.
구정화 위원  그런 곳은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현실적으로 쓰레기가 내려오면 장비를 동원해서 치우는 입장입니다.
구정화 위원  저희들은 사천이 제일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협에서 수자원공사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도 몇 분 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십몇 년 만에 했지만 이제는 해마다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올해를 넘긴다고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해마다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까 국비 7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간 7억 원이 아니라 70억 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처음이니까 시작은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국비를 늘려서 처리하는 부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가도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앞장서서 본사에 가서 면담도 하고 시장님께서도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공문으로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앞장서 주시라고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의회, 행정, 시민들, 우리가 한소리를 내어야지 본사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방도 진주 남강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 본사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시민대책위가 남강댐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이번에 나서서 활동을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대책위 안에 어업인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신 분들은 수협 쪽에서 어업인들이 별도로 구성해서 어업인들만 올라갔었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 대책위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대책위 활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행정에서 집회 쪽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상으로 좀 괴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행정에서 간접 지원이지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에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했고 시장님과 수자원공사 측의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문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의회와 행정과 지역 국회의원님과 함께 소리를 내서 수자원공사를 압박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7억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쓰레기를 치운다고 7억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이번에 집중 호우로 쓰레기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사천, 남해, 하동, 고성까지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내려오는 게 우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제일 먼저 일단 치워야 하지 않습니까?
치운 그 예산을 우리가 이만큼 치웠습니다.
후 청구해야 합니다.
그게 7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계속 치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우리의 피해 중에 어패류라든지, 고기라든지, 이 부분들도 같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패류 또는 고기, 그 지역에서 제철에 일어나는 피해 예산액도 다 같이, 정확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국가도 도도 그것을 평가해서 지원금이라든지 앞으로 법률도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기초조사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황 자료는 원인 조사를 맡겨 놓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천시만 움직일 게 아니고 남해도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남해, 하동, 사천, 3개 시군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 부분들도 또한 빨리 고성, 여수, 남해, 하동,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단체로 같이 힘을 합쳐서 요구해야 조직된 힘이 더 큰, 우리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빨리 구성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서천호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지자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9월 1일에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토론회를 마치고 포토타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 부분도 같이 캠페인을 벌이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과장님, 늦게나마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강댐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재석 위원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으니까 피해는 우리 사천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그렇습니다.
전재석 위원  제 생각은 물도 4분의 1은 남강댐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리로 많이 보내는 시스템은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남강댐, 수자원공사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진주 쪽과 사천만 쪽의 물 양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쪽에서 내세우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인명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우리보다 물을 많이 낼 때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인명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처음에 방류할 때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방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방류했습니다.
지금은 초당 얼마, 분당 얼마, 방류계획과 일정,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홍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대상자들이 거의 다 받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서 어민들이 대응하는 게 왜 이렇게 우리 쪽으로 많이 하느냐.
저쪽과 형평이 있게, 우리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 항의를 하고 줄일 수 있게, 지금 그 정도는 해놓고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전부 사천만으로 보내니까 쓰레기가 전부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쪽 지역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러면 담을 넓히든지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맞습니다.
전재석 위원  물이 안 내려간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그 물을 우리 사천만으로 보내면 피해는 계속 우리가 봅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국비 7억 원을 받아서 앞으로 희망이 보입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0억 원을 받아도 우리 형편에는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 주려면 700억 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고기도 안 잡히는데 어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늦게나마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귀담아듣고 앞으로 사천만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는 정말 민원도 많고 일이 많아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7억 원의 예산을 전액 국비로 받았다니 적지만 이게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70억 원, 700억 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송동주  예.
○ 위원장 임봉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진배근·최동환·박병준·임봉남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강명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공동 발의자이신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의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행정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사람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법제화시키기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얼마 전에 사천시 상근예비역이 사망한 적 있지요?
○ 행정과장 박주봉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실종 후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몇 달 전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상근예비역이 실종되었다가 사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또 실종되었다가 시신이 발견된 내용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 행정과장 박주봉  예, 사천대교에서……
최동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분이 제 초등학교 후배인데, 그 과정들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공동발의한 내용이지만 약간의 수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은 바다가 지선으로 따지면 상당히 깁니다.
맞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예,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육지보다 바다가 지선이 넓어서 사천경찰서도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될, 적극적으로 도와되어야 될 데가 사천해양경찰서입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협조가 있었지만 명문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약간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사천경찰서도 있지만 그 뒤에 사천해양경찰서도 같이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는 기관단체 등이 있지만 등에 사천해양경찰서가 포함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에서 보기에는 사천경찰서만 적어 놓고 우리는 안 적어 놓았네.
혹시 나중에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우리도 없는데 왜,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천해양경찰서가 어떻게 보면 사천의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협조를 구해야 될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발의자로서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 행정과장 박주봉  일단 의원님들 발의니까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주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종자 수색도 바닷가의 경우 해양경찰이 크게 있으니까 제 판단으로써는 사천해양경찰서가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 의견이지만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례명이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이라고 하셨고,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방은 교육이나 홍보밖에 없겠지요?
혹시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하셨고, 김민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종자가 정상적인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주로 치매 환자, 영유아, 아동, 정신지체장애인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예방은 각 시설이라든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런 것들은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이러한 파트를 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호자, 양육자가 인지하고 잘 지켜내는 것이 예방인 것 같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행정과장 박주봉  예.
구정화 위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기에 발견하는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실종자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실종자 예방에 대한 관점을 중하게 여겨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박주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력체계 등 위촉 운영에 사천해양경찰서를 삽입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윤형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공동 발의자이신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의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아직 여름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무더위를 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 돌봄노동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노인장애인은 1010명 정도 됩니다.
최동환 위원  1000명이 넘는다?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그리고 아동 관련해서는 50명 정도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니까 돌봄노동자가 1060명이 넘는다.
이때까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들, 사천시 관내에서 사천시 행정기관에서 벗어나서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는 것은 종사자 수당과 교통, 통신비를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우처사업을 하는 재가에 가서 해주시는 분들,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관에서 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2∼3개월 하다가 그만두시고, 한 기간에 2개를 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1, 2 코드는 우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의 말씀 중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이 다 해결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해드리는 부분은 최대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까지 올리면서 7만 원인데 10만 원까지 해서 더 드리고 있고, 어느 정도하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 파악이라든지 우리한테 계속되지 않는……
최동환 위원  이 조례는 사각지역에 있는 노동자도 해결이 잘 안된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고, 그게 파악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해요?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조례에서 규정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최동환 위원  명확하면 해결이 되어야지, 조금 전에 답변을 보니까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안 된다.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최동환 위원  어폐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확하게 해결돼서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석 달을 하든, 그만두시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 돌봄노동자를 다 합하면 관련 업종에 6천 명 가까이 됩니다.
조례를 만들면 이 부분에서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뭐 하려고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 오시는 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한 번 읽어보니까 그냥 번지르르하게 말만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돌봄노동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고 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20만 원, 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그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줄 수 있지요.
최동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예, 그 마음은, 행정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최대한 해드리고요.
할 수 없는 부분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지요.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때까지 처우개선이 못 됐던 부분에 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법령이 바뀌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하나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을 방어하자고 조례라든지 법률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만들어봐야 노동자의 처우개선 부분도 잘 안돼, 금전적인 추가도 안돼, 예산 안에서 해준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때까지 의원들이 대표발의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해봐야 골치 아프니까 행정기관에서 만들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몇 명 모여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제가 두 가지, 실질적으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확실하게 되는가.
또 하나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전적인 문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주 목적이거든요.
지금 보면 2개 다 안 됐다는 뜻이랑 똑같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아닙니다.
제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기존에 하던 것에서 보완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금방 노력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예.
최동환 위원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예산 안에서,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봄노동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조금 더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최동환 위원  얼마나 하겠다는 말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그 관계는 조금 더 우리가 계산을 해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동환 위원  계산요?
비용추계도 해 놓았던데요.
미첨부 사유서도 적어 놓았던데, 계산이 안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이 관계는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행정기관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도움이 됩니다.
최동환 위원  뭐가 도움이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명확히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돌봄노동자 내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범위 내에서 고생하시는 돌봄노동자분들이 수당을 지금 10만 원?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예, 교통, 통신비 10만 원.
최동환 위원  그러면 더 업은 되겠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그 관계는 우리 사회복지 예산에서 그분들을 더 지원하면 다른 부분이 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노력만 하면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위원님들이 뒷받침 해주시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예산이 올라와야 우리가 통과시키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얼마나 더 올리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그 관계는 이 부분, 저 부분 다 합쳐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 지원 수당이 얼마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종사자 수당을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렇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예.
최동환 위원  사회복지사분들은 20만 원, 사회복지사에서 수당을 올리자는 소리는 없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사회복지사 연합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예.
최동환 위원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인데.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그 관계는 제가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업무를 안 보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일단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말씀은 못 하더라도 돌봄노동자들 내년 지원 예산이 지금은 교통비 등 10만 원이지만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그 부분은 올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최동환 위원  결국은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일단 이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 관련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돌봄노동자나 우리 사천 시민의 어려운 등을 긁어주시는, 땀 흘리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처우개선 및 대우는 더 잘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답변을 요청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몇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예,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  저는 공동발의자로서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다양한 돌봄 영역에서 활동 중인 돌봄노동자분들에 대한 조례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 돌봄, 아동 돌봄 등 전체적인 돌봄 영역의 다양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비슷한 조례가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36곳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14.8%에 불과한데, 앞서 제정된 조례 같은 경우 돌봄노동자분들의 개별적인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다양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김민규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국에, 우리나라에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양화되는 사회 속에서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여러 사회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사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두 번 강조합니다.
요양복지사나 사회복지사나 돌봄노동자 등등 있는데, 우리 자본주의사회에서 말로만 떼우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 공정사회, 평등사회 등등 누구는 얼마를 받고 우리는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학교의 구내식당 등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별입니다 차별.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금전입니다.
이 부분을 최소화하고 서로 같이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는 얼마를 주고, 나는, 우리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차별입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사천, 조금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과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더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말로만 떼우는 조례가 절대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차별되지 않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하셔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예.
○ 위원장 임봉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정웅·전재석 의원 발의)
5. 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임봉남·진배근 의원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김민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의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환경사업소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지금 지나고 있지만 여름에 고생 많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 중에 지금은 조금 개선되었지만 냄새라든지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땀 등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사천이 얼마나 윤택하고 좋아질까요?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재활용을 촉진해서 순환경제사회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투명페트병 수거사업이라든지, 시민 교육을 실시해서 조금 더 자원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조례가 필요합니다.
최동환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업체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 깨끗하고 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치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까지 한다.
내년에는 언제까지 한다.
장기계획서를 가지고 재활용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 용역을 통해서 목표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그렇습니다.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목표치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분리배출 시스템이라든지, 시민 의식이 못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의원 세 분이 공동발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목표치를 더 높일 수 있는지 대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이 조례가 되면 시민 홍보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쓰는 시책을 많이 펴려고 합니다.
폐기물 감량률은 10% 감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세부 계획이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소장님, 세부 계획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렇다면 이때까지는 얼마나 했길래 10%를 올리겠다.
이 부분도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하려면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도 계십니다.
또 하나는 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에 지원금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현재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음식물을 감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퇴비화하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자가 소비하는 방법이 있고, 수분을 제거해서 음식물을 감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은 확보하겠지만 감량기기를 통해서 감량된 음식물을 어떻게 또 배출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되면 음식물은 상당히 감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음식물의 양을 줄임으로써 우리 사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도움이 되고자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우리 사천시의 세대 수를 대충 아시지요?
그때그때 변경될 수 있으니까 대충 몇 세대 정도 됩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2만 6000∼7000세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동환 위원  대충 말씀하시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물 감량기를 한 세대에 지원할 것이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약 3만 세대다.
곱하기 30만 원을 하면 얼마입니까?
90억 원입니다.
9억 원이 아닙니다.
90억 원입니다.
90억 원을 2000만 원씩 나누어 보십시오.
몇 년 걸립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위원님, 그런데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동환 위원  음식물 감량기기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 큰 세탁기처럼 된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조례상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대단위 아파트가 음식쓰레기를 할 거라고 감량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가정 주택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데요.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가정 주택과 작은 음식점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대수는 3만 세대가 넘는데 1년에 총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90억 원이 드는데 2000만 원이면 45년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속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속된 말로 뽄진다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통과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전부 다 행정기관으로 넘어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잘못 지원되면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최동환 위원  아까도 노인장애인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차별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차별을 스스로 조작하는,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가정 주택 같은 경우 너나없이 신청할 거라는 말입니다.
가정 주택이 1만 5000세대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한꺼번에 지원했을 경우 이 지원을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먼저 지원한다고 하겠지만 어떤 조례나 법령을 만들면 그 사회를 분열시키고 차별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책임은 행정기관에서 다 안아야 돼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이 자리에서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대상을 잘 선정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소장님, 자신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진짜요?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최동환 위원  조금 있으면 다른 데 가실 것인데 그랬다가 나중에 후임한테, 뒤에 계신 팀장님이 소장님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안 했어요”, 손 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사실 음식물 감량기기의 경우 지금 우리 시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식이 작은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량기기를 지원해 주면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효과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환 위원  소장님,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들은 주택이 2만 세대 정도 되면 어떻게 빨리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씩, 20억 원씩 해서 5년 안에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어야지……
40년 걸리면 누가, 40년 동안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이 부분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맞아요.
그러면 예산이 따라주어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정부가 가야 될 방향도 맞습니다.
정부 지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정부에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런 것을 할 것인데 국비나 도비를 확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대안도 한 방법이 아닌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실 소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거든요.
음식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최대한 재활용을 높이고 음식물은 줄이고, 쓰레기는 줄이고, 이런 대안을 저번에 한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셨거든요.
말씀하셨으면 그에 맞게끔 정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비로 다 해결하지 말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염려가 되지만 조례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우리 사천시가 빨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고성군 같은 경우 대상포진을 신청순위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문이 나면 나도 빨리 신청해야 되겠다고 해서 빨리 신청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넘어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내가 신청해야지.
이렇게 하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고 거기에서 딱 끊어지면 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대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조용기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렇게 하면 별탈 없을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대표발의자로서 아까 최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자원순환을 통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운용하면서 특수 목적으로, 그러니까 재활용에 대한 수익을 재활용으로 다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그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기금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 시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재활용을 통한 수익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2억 원만큼의 재활용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장 확충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 비용이 500∼6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소각을 위한 소각장이 아니고 버려지는 자원들을 재활용을 통해서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어서 다시 환경 보전 쪽으로 쓸 수 있는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2년의 경우 종량제 봉투 대비 재활용률은 7% 정도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9%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하루 15톤 처리를 30톤까지 늘리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톤수는 2200톤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루 30톤이라고 생각하면 300일 가동했을 때 9000톤 정도는 되어야지 재활용 수거가 잘 활용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9000톤 정도 하려고 하면 지금의 3배 정도로 재활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과 인센티브 제도,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된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우리 시는 24년도 기준 연간 음식물 발생량이 9400톤 정도 되고, 톤당 처리비용이 28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물가 상승률과 연료비 상승, 이렇게 따지면 이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의 경우 연간 100대 정도 보급을 해서 이 보급을 통해서 평균 100톤 정도 음식물 양을 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리비용 대비 이 부분들이 보급이 잘되고 잘 이루어진다면 예산 투입 대비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생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금방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맞습니다.
저 내용은 예산을 빨리 투입하면 효과가 있다.
쉽게 말해서 그 말이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군데군데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찬성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소장님, 사실 우리 지역에 그쪽 한 군데만 있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검은 봉지 아무 데나……
수거해가고, 그런 데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알만한 데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개선했다고 하니까, 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인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리·감독이 안 되면서 조례를 만들면 뭐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맞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속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봉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천시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용 서체를 개발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 서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인지,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있는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전용 서체는 널리 확대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을 근간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먼저 우리 시부터 시작해서 시 직원들에게 서체를 권장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서체 같은 경우 PC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요새는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도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조례 안에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의 심벌 마크 같은 경우 그 의미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과 태양을 표현하고, 밑에 하안색 3개의 선은 사천의 출렁이는 바다를 표현하고, 원은 시민 화합과 단결을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벌을 보았을 때 우주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도시가 부각될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심벌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안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심벌까지 현시대 상황을 반영한 우리 시를 표현할 수 있는 의견도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약자와 청년 참여 보장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 안전, 주민 사고 예방사업을 우선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집행 결산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정말 필요한 조례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에 활동하는 위원분들이 사회적 약자와 청년분들이 꼭 많이 편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26년 1월부터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예산은 2억 원 정도 되어 보이고, 일반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사천시 청년 정책에 맞추어서 시설을 운영하고, 청년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예산은 어떻게 산출됐고, 근무 인력의 경우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산은 청춘도화지 청년센터 2개소를 저희들이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무 인력도 기간제나 공무직을 시설에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그러면 위탁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를 빼면 위탁 예산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의 청년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위탁이 되면 위탁 법인이나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짜오면 심사를 해서 적당한 사업이라면 예산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센터 1관의 경우 공유오피스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센터가 정말로 365일, 공휴일이나 휴일에도 활짝 열려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거나, 저희들이 직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주면 운용의 묘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되신 지 몇 달 정도 되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렇지요.
업무 파악을 다 하셨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최동환 위원  평소 능력이 좋으신 분이라 그래서 제가 사안별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 참 어렵다.
그렇지요?
담당관님, 목적을 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지방재정법 제13조에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같은 경우 우리 시의 재정으로 시의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투자할 때 투자하는 기관에 보증채무를 써주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요새는 담보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보증 관련된 채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보증채무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저희들이 보증채무를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동환 위원  안 냈는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제도적인 절차나 준비가 있어야 만일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산업 같은 게 있는데 투자자가 재정상 힘들어서 산단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에 필요한 재원을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천시에서 보증채무를 써야 그 기관에서 산단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 하동의 갈산만 내용 아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최동환 위원  하동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담보를 우리가 대신 써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보면 시의 의결을 거쳐야만 보증채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들은 우리 시가 꼭 필요하다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보증채무를 쓸 수 있는 절차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우리 사천시 행정기관이 급했다.
그렇지요?
쉽게 이야기하십시오.
급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이것은 아닙니다.
보증채무는 원래 관리조례가 있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증채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증채무 제도는 갖추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보증채무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개정해야 될 법률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증채무 관리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보증채무 한도 설정은 예상하기로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지금 한도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재정에 보면 전체적으로 채무를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 이하로 할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정확하게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최동환 위원  사실 조례가 있어서 그냥 조금 수정하는 것이라고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실지 몰라도.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나중에 사실 거덜 나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보증채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빌리는 게 아니라 3자가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자가 재정적으로 빈약할 경우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보증채무를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시민들이 공감하거나 시의회에서 공감하는 사업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증채무를 쓰기가.
최동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판단은 행정기관의 수장이 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최동환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승인을 얻는다고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표결하라고 하면, 다수결로 통과되면 그 손해는 누가 볼 겁니까?
하동처럼 잘못해서 지금 몇천억 원, 천몇억 원이더라?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그것은 정확하게 이해가 필요합니다.
갈산만 같은 경우에는.
최동환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데, 담당관님, 진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신중에 신중에 신중에, 사천 시민의 돈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당했을 경우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107페이지, 주민참여제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주민자치제의 권한과 책임이 더 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담당관님,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제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생색을 내려고 하면 확실하게 생색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내용은 없는데 저도 지켜볼 겁니다.
주민자치제 활성화는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사천시 의원들한테 1년에 포괄사업비를 3억 원, 지금 조금 올라서 3억 원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주민자치제 읍면동에 부여해 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는 주민참여에 대해 그 과정들을 사전에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최동환 위원  그래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천시가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서 우리 사천시 의원들의 포괄사업비보다 2배, 3배, 제 생각에는 읍면동에 10억 원 정도 편성되어야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꺼번에 될지 모르겠지만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민자치회를 얼마나 활성화시킬 것인지, 말로 생색을 내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주민자치회 운영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는 점진적으로 우리 조직사회에서 확대되어야 할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것들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제도적인 운영 상황이나, 지금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바뀐 것은 제가 알기로는 2∼3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에서 자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고 능력을 배양시키면, 역량을 강화시킨다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점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사업들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  담당관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검토를 해서……
최동환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인데, 주민자치회가 더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된다면 점진적으로 예산도 그에 맞추어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  금방 답변 중에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원님들이나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한 것은 아닙니다.
원론은 사업비입니다.
방향도 맞습니다.
사천 시민의 의견들을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보다 주민자치회가 더 실질적인 민원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중앙로 220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년센터 2관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청년센터가 교차로,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청년센터가 있는 곳이거든요.
최동환 위원  예, 그 건물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청년주택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도지사님이 오셔서 행사를 했는데, 청년주택 안에 왜 청년센터가 들어가 있습니까?
구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청년센터 안에 1층을, 청년주택이 물론 위치하고 있지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센터를 기획할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가보면 청년주택이 있고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센터가 있고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 청년주택 1층에다가 장소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1층 그 자리가 공유 주방 자리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공유 주방입니다.
최동환 위원  맞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공유 주방도 있고 공간을 확보해서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센터로써의 역할……
최동환 위원  청년센터 그 건물 목적에 맞게끔 그 건물을, 청년주택을 할 때 공유 주방과 공유 사무실 등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빌려 쓰는 것인데, 세를 내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지금 청년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은 우리가 내고 있지만 청년센터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사무비를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법적 근거는 되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최동환 위원  마지막으로 청년센터 관리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최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제안이유에 설명드렸다시피 지역의 다양한 청년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기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업무를 하는 단체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의논한다면 청년 정책들이 더 활성화되고, 청년 모임들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영하니까 한계가 있다.
능력이 안 된다.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능력이 안 된다기보다도 사실 청년 업무를 하다 보면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고 청년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데, 그 이해도의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청년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지, 능력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협업하고 협치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만약 민간위탁을 하면 지금 1관은 청소년 포함해서 3명이고, 2관은 2명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이때까지 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의 생각을 조금 더 올바르게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으로써 펼쳐나갈 수 있는 공간과 내용들을 충분히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마련되어 있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돈 2억 원으로 되겠습니까?
아까 김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민간위탁이 되면 법인이나 단체가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  담당관님,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갖다 버리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쉽게 말해서 올라오면 지원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위탁사무는 우리에게 위탁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검토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이고 시설 활용이면 예산을 증액해서 청년 정책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  담당관님,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안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위탁받은 단체나 법인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은 2억 원이 들었지만 그 프로그램들을 늘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면 인력이나 그 비용들, 예산을 증액시켜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최동환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의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 제가 신청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맞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신청 자격은 심의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천시에 사무소를 두고 청년 정책에 맞추어 시설 운영, 청년 지원 관련 수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단체, 근무인력이 있는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개모집입니다.
최동환 위원  개인은 안 되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현재는 법인 및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법인이나 단체가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인이라고 하고 단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청년시설을 운영해 보았거나 청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을 이해할 수 있고 청년 정책을, 청년 사업을 더 확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단체나 청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를 선정, 위탁.
최동환 위원  예,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시회 추경을 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상징물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슬로건이 ‘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구정화 위원  요즘에는 ‘우주로’를 넣어서 건배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슬로건으로 다시 정할 마음은 없습니까?
우주가 들어가는 슬로건.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상징물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상징물을, 물론 위원회를 만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상징물이라는 것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해지면 진짜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상징물들이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천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또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꼭 필요하다면 우주로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슬로건 자체가 우리 국가적으로 다 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징물조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캐릭터도 요즘에 또아를 등록할 수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또아는 관광 캐릭터입니다.
이것은 시 상징물이고 또아는 우리 관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천시에 한 번 더 오라고 하는 관광 상징물이기 때문에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캐릭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새 또아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상징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상징물은 그렇게 하고 청년센터에 관해서 계속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혹시 시에서는 위탁을 맡길 만한 단체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단체 자격요건을 세부화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거치려고 세부화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 준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고, 실적이 있는 단체를 선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혹시 관련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해 보았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현재까지는 단체를 지정하거나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천에서 청년을 위탁받을 만한 단체가 몇 개 안 떠올라서 혹시 담당관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그러한 걱정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지금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단체들이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지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단체가 중요합니다.
청년들을 우리 시에 오래 머물게 하고 유입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상징물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고 나서 이것을 바꾸면……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기존에 있는 2개소에서 9개로 확대 지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미 역할들을 하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서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천시를 상징하는 글씨체를 개발했고 그것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최동환 위원  맞습니다.
요즘에는 지적재산권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글씨를 하나 잘못 썼다가는 돈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예상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상시적인 게 아니고 단기간에 3억 원 이내로 들면 비용추계도 안 쓴다고 되어 있는데,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최동환 위원  상징물을 가지고 예산이 들 것은 사실 없는데, 연간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체를 보급하는 홍보라든지, 기본적인 경비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동환 위원  돈이 크게는 안 든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또아를 이야기하셨는데, 관광 캐릭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관광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아보다 더 유명한 또아식빵이 있습니다.
또아가 빵집인데, 우리가 또아또아 하니까 또아식빵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식빵을 도와주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과장님, 청년센터를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청년들이 좀 오고……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저희들이 청년 프로그램들을 청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서 청년들 교육이라든지 청년 참여 프로그램들 그리고 투웍이라고 해서 청년들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한계에 사실은, 역량 있는 단체가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하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민간이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대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5가지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열 번째,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담당관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단체, 법인 등 사천시에 두 군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타당한지 조사를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민간인 빼고 우리 사천시로 묶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 등등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천시로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두 군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만 달랑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사천시의회에 책임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동의합니다만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차후에 기회를 줘서 조건들이 맞는지, 단체가 조건이 되는지, 만약 안 된다면 경상남도로 묶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의 방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뜻을 받들 수 있는 민간단체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다른 의도란,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책임은 우리 사천시가 질 것 같아서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오늘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의회에 이런 동의안을 해주십시오.
민간위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뒤에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동의안이 들어온 것은 청년센터를 직영하다가 전문 단체에 위탁을 할 겁니다.
그런 동의안을 낸 겁니다.
최동환 위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그 동의안을 해주는 겁니다.
구정화 위원  위탁을 반대한다는……
전재석 위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정화 위원  시에서 직영하자는 말입니다.
최동환 위원  직영하고 있는 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전재석 위원  최동환 위원은 그 말씀입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최동환 위원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아까 답변할 때 두 군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조건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동의안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는가.
○ 위원장 임봉남  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직영을 그러면 뭐.
김민규 위원  저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청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이나 이럴 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직영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대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동의는 해주되 공개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사천시 관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부산에서 많은 경험을 해본 데서, 거기까지 공고가 될 수 있게끔 오픈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는 목줄이 안 잡힙니다.
목줄이 절대 안 잡힙니다.
왜냐?
심의위원회를 15명 정도 하고, 통과되고, 심의위원들은 누가 뽑습니까?
시 행정기관의 수장이 뽑습니다.
그러면 입맛대로 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근무의 조건은 규칙을 조금 바꾸어서,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주말에 빨간 날, 파란 날을, 검은 날 좀 쉬게 하고 시간을 조정해서 근무하는 것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요건인지 모릅니다.
근무 부분들은 직영할 때 빨간 날, 파란 날 근무하고, 쉴 때는 검은 날 2, 3일 쉬도록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무의 규칙을 먼저 지정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고 나면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 같아요.
왜 증가하는가.
옥상 위에 옥상이, 또 사람이 생길 겁니다.
제가 자꾸 의심이 가는 게 그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시키고 나면 지금은 2억 원, 3억 원 정도 들지만 나중에는 5억 원, 10억 원이 들어가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한 번 더, 이번에는 통과시키지 말고 얼마나 더 준비하는지 한번 지켜본다고 해도, 지금 8월달이잖아요.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는 게 몇 번 됩니다.
한 번 더 지켜보고 얼마나 단단하게 준비하는지 보고 난 다음에 동의안을 통과시켜도 문제가 안 된다.
급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전재석 위원  저는 행정에서 현장을 실제로 보고 싶습니다.
최동환 위원  청년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공유 사무실이 작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청년센터를 만들라고 하니까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 아까 김민규 위원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만들었으면 실질적인 내용을 담가야 하는데, 지금 안 담갔어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2년째입니까?
김민규 위원  저희가 들어왔을 때, 거의 3년차입니다.
최동환 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23년도였으니까.
보세요.
지금 똑같아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한 번 가보세요 여기에.
특히 수영장 옆에 있는 2층인가 거기에 한 번 가보세요.
거기에 뭐 하는지, 다 뭐 하는지 한 번 보라고.
○ 위원장 임봉남  뭐 합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최동환 위원  열심히 일하지요.
일이 무엇인지 몰라도.
김민규 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계속 운영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담당관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하고 싶은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단체나 법인에서 운영한다면 지금보다는 운영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동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또 올라오고.
최동환 위원  올라갑니다.
분명히, 한번 보세요.
김민규 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로 필요한 게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되면 좋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엄청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청년 정책에 저희 시비를 보태서 하는 부분들과 청년의 날 2000만 원짜리 행사 한 번, 그런 부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환 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면 사천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프러포즈 참가 대상자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트로트 중심으로 했던 것이 나름대로 많이 바뀌면서, 락이라든지 바뀌면서 젊은 층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청년센터를 없애고 사천문화재단에 그냥 업무를 줘야 돼요.
그렇게 치면 사천문화재단이 사업을 더 잘해.
그런 부분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자는 말 아닙니까?
오늘 동의안을 해줬잖아요.  
내년에는 모르겠지만 후내년에 들어오면, 우리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5억 원, 10억 원, 분명히 됩니다.
제가 쭉 지켜봤기 때문에.
왜냐?
그 예산이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지금 사천 쪽에는 3명, 여기는 2명이지만 또 위에 2∼3명 생깁니다.
대표 밑에 상무 그 다음에 사무국장, 분명히 생깁니다.
5000만 원, 6000만 원짜리 일자리입니다.
인건비만 늘었지 사업비는 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 위원장 임봉남  사업비를 늘려서 김민규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동의한다고.
최동환 위원  내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한 번 그냥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지켜봐도 괜찮다.
○ 위원장 임봉남  위원님 시간이 너무 가니까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최동환 위원님은 예산이 많이 든다.
최동환 위원  그것은 나중의 문제니까……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은 예산이 많으면 좋겠다는 것은 청년들을 했는데, 최동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뽑는 데 예산이……
이것을 묶어서 위원님들과 여기에서 지금 결정을 합시다.
최동환 위원  나는 동의 안 하면 좋겠습니다.
전재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실제로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최동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한 번 합시다.
김민규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  안 그러면 인구청년팀장한테 한번.
○ 위원장 임봉남  그래도 팀장을 불러서.
최동환 위원  팀장이 또 1년 있으면 다른 데 갑니다.
또 땡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땡 해서……
다음 사람이 오면 또 모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우리가 9대 때 이렇게 해놓고 만약의 경우에 안 돼서 10대 때 덜렁 해주면 우리는 체면이 무엇입니까?
최동환 위원  무슨 체면입니까?
잘했다 소리 듣지.
○ 위원장 임봉남  자기들은……
최동환 위원  그때 되면 우리 같은 사람 또 있을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러면 한번 묶어봅시다.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여기서 결정합시다.
최동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가 손을 들어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시작합시다.
다수결로 손을 들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면 시작합시다.
○ 위원장 임봉남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봉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동환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36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관광정책과장 강영실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감사합니다.
최동환 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어 변경 등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는 아까 편도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최동환 위원  사천바다케이블카 편도 구간이 각산 정류장에서 대방 정류장까지 맞지요?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총 왕복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2.9km입니다.
최동환 위원  왔다 갔다 왕복?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최동환 위원  전체 구간 중에 각산 정상 정류장에서 대방 정류장의 길이는 6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그 길이로 치면 6분의 1도 안 되는데, 편도 요금이 1만 2천 원입니다.
전체 요금 1만 8천 원에서 편도 요금이 1만 2천 원입니다.
상식적으로 편도면 반은 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1만 8천 원의 반이면 9천 원입니다.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산 봉화대까지 걸어 올라가서 타고 내려와 봤습니다.
허무하더라고요.  
편도 9천 원 할 때 가보았거든요.
허무해요.
왜 허무한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각산이 지금 산악회나 요새는 산악회가 아니고 파크골프 쪽에 바람이 불어서 그쪽으로 많이 돼서 그런데 관광이나 휴가철 주말이 되면 각산에 올라가는 차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내려올 때 한 번 타고 내려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걸어서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광정책과에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지 못하겠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경쟁하는 케이블카들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최동환 위원  조금 있으면 남해도 생기고, 하동은 생기고 있고, 다른 데는 벌써 요금으로 후려쳐서,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후려쳐서 여행사에 5천 원만 주면 그냥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요금으로 후려치거든요.
그래서 여수는 우리보다 먼저 생겼지만 관광회사에서 많이 타러 갑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2개월이 됐다고 하니까 다 검토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가 지금은 조금 수익이 남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순간입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아니지만 케이블카 밑에 옛날 리치모텔 자리를 알고 계시지요?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 자리를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사천면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최동환 위원  처음에는 그 부지를 공짜로 쓰다가 요새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갱신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내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500만 원인가, 그렇지요?
과장님, 혹시 늦어질 수 있으니까 임대료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최동환 위원  오후에 저한테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이용제한을 보면, 제5호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이용제한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동물이나 위해를 주는 것은, 사람이나 탑승객한테 심하게 위해를 하고 겁을 준다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안전상 동물이 탑승할 때는 케이지를 가지고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람에게 위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과, 다른 데도 저희가 조사해 보면 동물의 크기나 형태, 몸무게에 따라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작은 동물로 제한하고 표현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김민규 위원  특히 위해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동물을 바로 태우는 게 아닙니다.
케이지나 입마개를 하고 태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에 안 그렇다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 할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이 사천시에 소재한 다자녀가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맞습니다.
김민규 위원  혹시 케이블카의 경우 우리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자녀가정을 우리 시만 한정시켜 놓으면 외부에서 타지에 있는 다자녀가정이 왔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할인되는 부분을 사천시만 안 받으면 그러한 부분에서 사천시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너무 할인율이 높습니다.
저희가 비교표를 만들어서 조사한 결과 자기 시에 있는 것은 할인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넣은 것인지, 전 국민에게 해당된다면 다자녀, 전부 다 해당되면 할인이나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저희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김민규 위원  우선 사천 시민분들만 다자녀가정 할인을 해드리는 겁니까?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맞습니다.
김민규 위원  지금 저희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국가의 시설들이나 문화재, 박물관, 이런 데도 보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할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시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자녀가정이 방문을 하면 적어도 4명 이상, 다섯 분 정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을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할인율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검토해서 차후 추세를 반영해서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국가 상황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바다케이블카의 소인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난감하지요?
난감합니다.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다자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우리 사회가 0.6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2.0 이상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최동환 위원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은 돈을 받고 소인은 공짜로 태워주는 것.
전 5200만 국민들한테 우리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소인, 18세 이하는 전부 다 공짜다.
전폭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맞습니다.
돈을 벌려고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안 그래요?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예.
최동환 위원  지금 수익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통 크게 다른 데는 다 받는데 우리가 안 받겠다고 하면, 소인이 한 번 움직이면, 우리 유아가 한 명 움직이면 요새는 부모, 삼촌,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전부 다 움직입니다.
통 크게 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강영실  저희 조항에는 12세까지 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인도 할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체 할인한다고 저희가 먼저 하면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예,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18세는 취소합니다.
12세까지.
초등학생까지인데, 만약에 행정기관이 못 하면 우리 의회에서 열두 분이 단결해서 의원 발의로 의견을 낼 수 있다.
먼저 행정기관에서 안 하면 우리가 먼저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6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시01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출연 동의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는 절차로 이번 회기는 금액 조정이 되지 않으므로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의결하겠습니다.
출연금 삭감이 필요한 경우 12월 정례회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문화예술과장 남상미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해서 2026년 안이 올라왔습니다.
출연금 또한 계속 상승해서 11억 원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 사업비, 출연금 외에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한 위탁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출연금에 대한 계획이라서 다른 내용보다는 이 안에 대부분의 행사들이 매년 똑같습니다.
프러포즈와 락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대교공원과 문화예술회관, 시청 앞에 행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 쪽은 문화행사에 대한 계획들이, 매년 이야기드리고 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똑같은 사업에 더 증액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지금 토요 상설 프러포즈라든지, 락페스티벌의 경우는 정착돼서 위치를 조정하기 힘들고, 대신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같은 것을 통해서 이번에도 사천읍 쪽이라든지 체육관 쪽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버스팅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읍면 축제 때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삼천포 무대에서 하는 것처럼 크게 하는 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체감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신경 쓰고 읍면 쪽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읍면이나 동이나 숫자나 개수를 맞추어서 뒤지지 않을 만큼 있습니다.
범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읍면 쪽에 조금 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이제 그 사업이 정착돼서 그 사업들은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읍면 지역의 공연이나 문화행사에 대한 시민분들의 바람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내용 중에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문화 소외 지역에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려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해서 9월까지 거리공연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초전공원, 테마공원, 사천체육관 이런 쪽과 삼천포체육관 이런 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6번의 버스킹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데, 삼천포 대교공원 1번, 삼천포 종합운동장 1번, 초전공원 2번, 사천 종합운동장 1번, 읍성 1번, 이렇게 총 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마저 공연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행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사천문화재단 버스킹의 경우 소외 지역에 주로 가려고 하는데, 공연 장소를 섭외할 때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천테마공원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무대 뒤에 방음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장소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횟수는 해야 되고 그래서 삼천포 대교공원 무대 쪽이 아닌 음악분수 쪽으로 옮겨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연이 없는 부분을 골라서 한 부분입니다.
김민규 위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저희가 이렇게 문화행사나 공연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읍면 쪽에서 큰 행사들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적은 예산을 소비하는 부분도 할 곳이 없어서, 민원이 많아서, 이런 핑계로 이렇게 또다시 대교공원에서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모든 행사들이 다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질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는 너무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행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민원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문화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에 강력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28억 9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단지 1억 2000만 원 정도의 행사를, 1억 2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또 읍면 쪽은 제외되는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사실 문화행사라든지 우리 사천시 관내 행정에 대한 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된 것은 1995년 5월 10일날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통합을 안 해도 될 것을 통합해서 동지역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읍면지역에 수영장이 없다고 해서 또 만들어.
또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보조금을 넣어서 항공우주테마공원을 만들어.
일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읍면지역에 전부 다 일반산업단지를 몇천억 원 들어.
동지역도 소외 당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통합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위원님, 제가 안 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예, 과장님이 안 하지 않았습니까?
통합한 사람을 제가 엊그제 만났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저는 통합 후에 내려왔습니다.
최동환 위원  내가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1995년도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는 통합을 안 시키고 포기해야 돼요.
창원시처럼, 창원시는 이제 분리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진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뒤로 돌아가자는 뜻은 아니고요.
과장님, 이왕 이렇게 된 것 사실 9800억 원 중에 관리비 빼고 뭐 빼고 차, 포 빼고,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들어가는 예산 비율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문화예술은 몰라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읍면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행사 장소를 보면, 사천테마공원이 어느 지역입니까?
정동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선진리성이 어디입니까?
용현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예.
최동환 위원  버스킹,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큰 행사는 아니지만.
노을광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시청 앞에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용현면이지요?
대교공원은 어디입니까?
대방 동서동에 있습니다.
이런 분포를 예산액 말고 장소로 치면 월등하게 동지역이 적습니다.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한 번 따지기 시작하면 저도 입 다물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얼마나 해주시려고 올라왔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일단 작년에도 이 수준으로 내려와서 21억 원 정도로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올라오면 그때 필요한 사업을 조정해서 금액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동의안을 보면서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창원입니다.
최동환 위원  창원인데, 원 고향은 창원이 아닙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용현면입니다.
최동환 위원  읍면지역의 대표이사님이 몇 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례상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하셨던 인사청문회도 안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어폐가 조금 있다.
인사청문회부터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은 내년도 동의안 아닙니까?
맞지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동의를 해주셔야 당초예산이나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꼭 8월달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2026년도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이 되면 당초예산을……
최동환 위원  편성할 것 아닙니까?
보고하고 11월 말부터 해서 12월달에 할 겁니다.
저는 내년 예산이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도 중요하다.
이때까지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시장님이나 혹시 과장님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3년 동안 근무 실적을 봐서 위원님이 결정하신 것이고, 임원 추천이나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임원 추천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시장님이 인사청문회 조례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당초 2년에 대한 연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님 기간으로 결정돼서 10개월로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대표이사를 뽑을 때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동환 위원  그때가 되면 지금 시장님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박병준 의원님께서 인사청문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조례의 의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장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계속 청문회 조례에 의거해서 청문회 개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조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요청을 안 하신 것이고 내년에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 청문회 조례를 활용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뽑을 때는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입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드린 말씀과 나름대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답변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또 있습니다.
예산을,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저희들의 권한은 따로 있습니다.
그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부분들은 내년 당초예산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조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을 나누자고 그러한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원래 문화재단의 취지 자체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자 출연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토요상설무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역민을 위한 행사라기보다 관광객 유치에 오히려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사천에 에어쇼를 하면 사천체육관에서 공군부대에서 위문공연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연장을 사천체육관을 이용해서 그러한 행사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상설무대 관광객 유치라는 부분들을 플러스시켜서 문화재단이 관광객 집객 효과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명칭 자체를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4억 5000만 원의 예산, 락페스티벌 예산, 이런 부분들을 삭감하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읍면에서 행사에 대한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랫동안 역할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해주십사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금액이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올라가는 반면에 그런 문화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계속 증액된다고 하면 이런 소외나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계획을 세울 때 골고루 다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정산하고, 다 어디에서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출연금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최동환 위원  출연금만 배정해 주고 전체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문화재단에서 하지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장소도 권한도 문화재단에서 결정하지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그렇습니다.
최동환 위원  여기 해라, 저기 해라,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장소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와 상의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문의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해 주십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질문을 받기가 곤욕스럽지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왔으니까 지금 김병태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님.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위원님, 이것은 출연금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문화재단의 예산을 편성할 때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봐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출석 관련된 것을 할 때는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넣어서 할 테니까 그때는 꼭 모시고 오세요.
와서 장소라든지 이 부분들은 우리 질문에 과장님이 곤욕을 당하지 말고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곤욕을 당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도 안 했으니까 겸사겸사해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남상미  인사 관련해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이 모여서 간담회 형태로도 자리를 마련할 생각은 있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시29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강정임  세무과장 강정임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과장님을 보니까 내년에는 지방세가 많이 걷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지요?
○ 세무과장 강정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런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올해보다 조금 감소되네요?
○ 세무과장 강정임  올해 연말에 법정 출연율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최동환 위원  우리가 조금 감소되면 다른 데는 늘어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다른 데도 똑같이, 현재로는 시행령에 10,000분의 1.2로 되어 있는데 그게 10,000분의 1.0으로 올해 연말에 낮아집니다.
최동환 위원  혹시나 출연금이 조금 적어지면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가 많이 안 걷히도록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동환 위원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올해의 경우 지방세가 971억 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가 소비세, 자동차세 등이지 않습니까?
좀 늘어나는 방법은 없나요?
○ 세무과장 강정임  저희가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보면, 사천시의 경우 항공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근로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대표 기업인 KAI의 항공기 수주가 많이 되어 있어서 올해도 지금.
최동환 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그 부분들은 다음 보고 때 이야기해 주시고요.
빨리 많이 걷힐 수는 있다?
○ 세무과장 강정임  예,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직접 말씀은 안 해도 되는데.
○ 세무과장 강정임  해마다 특별징수와 법인지방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잘 걷힙니까?
○ 세무과장 강정임  그것은 잘 걷히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TV를 보니까 세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요.
일단 잘 걷히고 있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강정임  예, 맞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세무과에서 고생하셔야 됩니다.
사실 970억 원 정도 받아서 공무직, 공무원 등 월급을 드려도 부족할 돈입니다.
저희 지방세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 세무과장 강정임  저희 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일단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동환 위원  하고 나면 약 80억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남습니다만 그래도 비슷하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랑 비교하지 말고, 다른 데 더 못한 데는 알고 있습니다만 화성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지방세가 2배, 3배,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격적으로 지방세 출연 부분은 감소했다고 하니까 10,000분의 0.2정도 줄었으니까 혹시나 우리 지방세가 걷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설령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 세무과장 강정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더 열심히 안 해도 되고 돈만 잘 걷히면 됩니다.
○ 세무과장 강정임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5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시40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현영  회계과장 정현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최동환 위원입니다.
20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025년도 취득재산 목록 관련해서 사업이 4가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관련해서 지역이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사남면 월성리 417번지입니다.
최동환 위원  사남면이지요?
○ 회계과장 정현영  예.
최동환 위원  가화휴양레저정원 조성사업 변경 관련해서 확장하셨네요.
18홀에서 36홀?
이 지역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예, 면지역입니다.
최동환 위원  예, 축동.
사남족구장 노후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10억 원을 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사남면입니다.
최동환 위원  사남면 행정복지복합센터 신축, 지금 노후돼서 지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사남면입니다.
지역이 북쪽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몇백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지역을 따졌느냐 하면, 이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상응하는, 소외받는 곳에도 투자해 주시기를, 뒤에 과장님도 계신데,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에 약 90억 원이 듭니다.
사남면 월성리에 하는데, 사실 외국인 근로자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 회계과장 정현영  우리 사천시에 와 계시는 외국인 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대신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동환 위원  예,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입니다.
사남면 월성리에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시에 3900명, 약 4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사천 제1, 2 일반산업단지부터 사남농공단지, 단지가 주로 70∼80%가 사남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남 쪽에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900명 이상입니다.
사천읍에 610명, 외국인 근로자들이 삼천포 동지역은 선원 비자로 들어와서 E-10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분들은 안쪽에서 배에서도 숙식을 하기 때문에 단체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사남 월성 쪽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경상남도는 김해와 사천만 된 사항입니다.
80명 정도 규모로 2층에서는 한국어 교육부터 해서.
최동환 위원  과장님, 길게 하시면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란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근로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 초대하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대부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직접 방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동환 위원  왜 자기들이 따로 자기 돈을 들여서 방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도 외국인 근로자를 초대해서 공장에, 회사에, 해봤거든요.
그 다음날 도망갔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도망 가서 불법체류자도 만들어지고 등등 했거든요.
아까 보고받을 때 3층, 4층, 5층을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예.
최동환 위원  왜 주거지역으로 하지?
자기 업체에서 분명히 제공하는 장소가 있을 것인데, 왜 주거지역으로 하지?
그 사이에 법률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 20명을 초빙해서 한다면 회계과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유람선에 있을 때도 외국인 근로자가 5∼6명 정도 있었는데, 숙식을 다 그 업체에서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예, 있습니다.
왜 주거지역으로 하지?
공모할 때 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월성 지역의 근로자가 900명 정도 되니까 들어올 사람이 있다.
아까 제일 처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역별로 소외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 사업에 관한 부분들을 꼭 기억해 놓았다가 사업이 마무리될 때 소외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예.
최동환 위원  동지역의 어선, 어민들의 어신들을 보면 다 아실 겁니다.
한 배에 12명 정도 타면 선장, 기관장, 하장 빼면 다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그게 몇 명 안 된다고 했는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더운데 에어컨 없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무시고, 너무 더워서 나와 가지고 대교공원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다음으로 사남족구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진주라든지 다른 지역에 족구장 지붕을 설치해 놓은 게 있다고 했으니까 현장에 가보자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시네요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위원님께 연락드려서 한 번 가보려고 했습니다.
최동환 위원  버스가 지나고 난 다음에요?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마치고 가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사남족구장 지붕 설치에 15억 원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하면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도 말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높이가 15m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축구나 족구는 낮습니다.
다른 지역에 해놓은 데가 있으면 가서 보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시작할 때 잘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인근 도내 족구장을 방문해 보고자 확인했는데, 진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테니스장과 같이 쓰는 다목적구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전용구장으로 쓰는 곳이 거창에 스포츠파크 족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김해 장유에 체육공원이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거창 정도나 한 번 가보고자 했었고, 족구장 규격은 53에 34, 15.8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족구 구장 3면이 들어가게 되고, 전문체육 족구경기 규칙에 보면 경기장 규격이 나옵니다.
45에 24, 높이는 최소가 12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높이나 이런 것들은 다 충족하기 때문에 짓고자 하는 데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드린 질문과 비슷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논의했는데 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난 다음에 불편이 있다면 업그레이드시켜서 만들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김해 장유나 거창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사전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고쳐야 될 점, 업그레이드시킬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난 다음에 진행하자는 뜻입니다.
거창에 가보자고 했는데, 거창에 가지 말고 장유에 갑시다.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장유에 가서 보고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명품 족구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우리 시에는 없으니까 만들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현장을 방문해 보고 아무 쓸 데 없더라.
돈만 아깝다고 하면 안 해도 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설 관리를 하는 거창이나 장유 쪽에 여쭈어보았습니다.
같은 공무원이니까 같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족구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호회 회원이나 다른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장유 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언제 갈까요?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시간 되시면.
최동환 위원  내일요?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내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언제?
○ 위원장 임봉남  위원님,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류재희  제가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봉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주민복지과장 구경화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재원 같은 경우는……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지금 경남형 통합돌봄이 2023년도부터 내년 2026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27일부터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동환 위원  비용추계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 1년차부터 5년차까지 금액의 변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매년 물가상승률 5%를 감안해서 평정을 냈습니다.
정확한 추계비용은 아닙니다.
최동환 위원  지금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맞지요?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경남형 통합돌봄은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에 관한 겁니다.
최동환 위원  만약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내년부터 돌봄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이것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집으로 찾아가서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케어가 아니고 일시적인 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동환 위원  제5조에 보면 통합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1부터 10까지 있네요.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한 예산 추계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예, 내년에 4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최동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통합돌봄, 경남형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예.
구정화 위원  사천시 전역에 다 돌봄을 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예, 저희가 6개 사업으로 해서 경남형 통합돌봄은 전 읍면동에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읍면동에 이 통합돌봄만 하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예, 간호직과 보건직,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 업무를 보는 전담 직원이 있냐고요.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꼭 전담 직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업무와 다른 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우리 공무원이 이 업무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예, 이 업무만 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다른 업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라고 해서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돌봄노동자와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돌봄을 하시는 분들은 돌봄노동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독거관리사가 찾아가서 케어를 하는데, 저희는 집에 계시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호스피스 병동, 건강관리, 약 복용, 관절염, 몸이 좋지 않으면 어느 병원을 가라든지, 이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구정화 위원  그런 분들과의 소통이 잘 되어야겠다.
그렇지요?
대상자 한 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돌보시는 요양사나 이런 분들과 소통이 잘되어야 대상자와 연계가 잘되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저희가 올해 통합돌봄팀을 신설해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저희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팀장과 보건·간호직 직원 1명, 복지사,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직원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케어를 하면서 그런 분들과 연계도 없지 않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정화 위원  그러니까 한 대상자가 있으면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그분을 케어하고 우리 복지과에서도 그분을 통합지원 내지는 안내를 하는 것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노인장애인과는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합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없지 않아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케어를 하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경남돌봄은 하셨으니까 전국돌봄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예.
구정화 위원  경남돌봄을 하시는 분도 이 사업에 대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구경화  예, 거기도 노인,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도 계속 연계해서 갈 수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24.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장애인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중증장애인 인턴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28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동의안 같은 경우는 기간 연장이 거의 다 맞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기간 연장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 공고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최동환 위원  다시 전부 다.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위탁 관련해서 동의를 구해서 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5년간, 3년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동환 위원  동의하면 위탁받은 조직의 수장들도 새로 뽑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수장이 아니고 단체나 법인 시설에 주는 겁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동의안과 만약 동의된다면 조직의 수장이 새로 바뀌느냐는 말이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단체에 주기 때문에 그 수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A단체에 주다가 B단체로 간다면 수장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그러면 동의안의 단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아니요.  
동의안은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시냐, 아니냐에 따른 것이고, 선정은 우리 행정에서 공고를 통해서 합니다.
최동환 위원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인원을 많이 약 100명 정도 주시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동의가 안 되면 직영을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그렇지요.
최동환 위원  해야 될 사업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예.
최동환 위원  책임지고 해야 된다?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예.
최동환 위원  과장님, 그 책임은 가지고 계시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예,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인원을 우리가 다 직원으로 뽑아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과장님, 동의안이 무려 9개가 한꺼번에 올라오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왜 같이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사업성은 저번에 단기 일자리는 1년간 계속 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을 주었는데, 이왕 장애인 일자리 등 모든 장애인 관련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3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구정화 위원  맨 위에 것부터 하자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3년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5년입니다.
거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5년을 시작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5년이고 올해 12월까지고, 수탁기관은 9개가 다 사천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다 사천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 단체, 장애인부모회에서 사업을 수탁받아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장애인 부모, 예를 들자면 경남도에 있는 단체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전에는 느티나무가.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느티나무가 사단법인 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사천시지회로 해서 사천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사천시지회가 있지만 원 단체는 경남에 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그렇지요.
구정화 위원  경상남도에서 장을 발령 내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사천시지회장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것도 아마 임기를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천시지회에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사천시지회는 있지만 그 본부가 타 지역에 있으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본부에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 노인장애인과장 문영춘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지회에서 인력을 뽑습니다.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7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인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중증장애인 인턴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026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31.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사천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5시43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사천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재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여성가족과장 전흥국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재위탁해야 될 때, 단체에 위탁이 만약 안 되었을 때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동환 위원  만약 연장 동의가 안 되면 다른 데로 쫓겨나야 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사실상 저희 시 관내에서는 위탁 운영을 맡길 만한 비영리 법인단체 자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동환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 마음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릇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그 속에는 오래 있으면 그 물이, 그 문화가,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릇 밖에 출렁거리는 흐름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동의해 줄걸.
이런 식의 안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염려가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천 시민 특히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조직 자체가 똑같이, 사업은 조금씩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행정기관이나 위탁하고 있는 단체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용하고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만족도를 가질까?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평가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연평균 13∼14만 명이 이용하고, 사천읍에 있는 문화의 집 같은 경우 4∼5만 명 정도 이용합니다.
그 이용자들에 대해서 매해 연말 9월, 10월경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의 경우입니다만 83% 정도가 운영에 만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규모의 문제, 건물의 노후화라든지, 아무래도 수련원과 문화의 집이 조금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최동환 위원  9월, 10월이 되면 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선생님이 설명서를 나누어 주면서 “자, 적어.”,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기명으로 해서 설문지 같은 것에 만족도, 프로그램이라든지, 흔히 하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나누어주어서 무기명으로 설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여하튼 결론은 안에서 한다.
자기들이 한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평가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만족하는 것 같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게다가 경영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  외부에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한 번 맡겨 보시지요.
이게 관성화되고 “1번 적어, 2번 적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아는 안면에 욕을 못 합니다.
앞에 선생님이 눈에 보이는데 “싫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게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국정 만족도나 불만족, 이 부분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조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가 있고 만족도 조사가 긍정적으로 “아 맞다.”라고 할 수 있다면 제3자 기관에서 해보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천시도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최동환 위원  자체적으로 안 하고 상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우수 등등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사천시의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최동환 위원  그런 것처럼 외부에서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독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잘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80 몇 프로로 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80 몇 퍼센트가 불만족한 것 같은데요?
83%, 85%가 만족했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
85%는 우리는 그 마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신뢰를,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최동환 위원  이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그렇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최동환 위원  그리고 자체 여론조사했던, 만족도 조사를 했던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최동환 위원  그 질문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각성하는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작년이었나,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에 오셨을 때 근무자의 근무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한 적이 있을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최동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의 구성원들이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총 66명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최동환 위원  사람에 대한 평가는 힘드니까 빼고 직위, 직책에 대한 것, 업무분장에 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경영본부장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최동환 위원  그 업무분장, 그리고 관리소장이 한 분 계시거든요.
업무분장.
부서장이 7명 있습니다.
업무분장.
공무원의 경우는 여러 분야에서 18명 있습니다.
공무직 빼고.
팀원 같은 경우 업무분장은 제외하더라도 부서장, 관리소장, 경영본부장의 업무분장에 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보고자 하느냐 하면, 총괄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대표이사님이 분명히 할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예.
최동환 위원  그 외에 경영본부장님과 관리소장, 부서장의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보기 위함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조직이 다이어트하기 위해서는 업무분장을 타이트하게, 만약에 구조조정을 안 하더라도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업무를 보강한다든지 새롭게 발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여성가족과장 전흥국  가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3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 관련된 내용은 다시 심의하기 때문에 관계 없지요?
수정되더라도.
동의안만 통과되는 것이고 나중에 예산이 올라올 때 예산은 조정 가능하니까, 그렇지요?
○ 전문위원 박귀점  예,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최동환 위원  증액은 못 되더라도 삭감은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 전문위원 박귀점  예.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사천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6. 2026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시21분)

○ 위원장 임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귀점  전문위원 박귀점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봉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바쁘시지요?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왕 이렇게 할 거 문구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해소 하고’를 ‘해소하고’로 붙여서 쓰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사천시 내 서민과 소외계층,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런 문구를 이왕 사천시 관내의 자녀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서민,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넣지 말고 사천시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두에게, 자녀에게 등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들어가야 합니다.
최동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취약계층이 70% 이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서민이나 부모 합산 2억 원 이하의 자녀 같은 경우, 서민 자녀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 한 명을 키우려면 대학에 보내기까지 약 3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자녀를 다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두 분이 공무원을 하면서 남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녀한테 싹 다 보태고 나니까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잘 키웠기 때문에 이제는 용돈을 받을 일만 남았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이왕 할 거 사천시 관내의 취약계층 이런 것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로 하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꾸 줄어드는 이 판국에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그렇습니다.
특히, 대학생을 넣은 것은 칭찬으로 보는데, 잘되었다고 봅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객지에 하면 그 지역에서는 주소지가 있으면 월세를 몇십만 원씩 보태주거든요.
여기에 있어도 지원해 주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아, 이거 뭐지’ 할 정도의 조례를 소장님이 계실 때 만드는 게……
이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되니까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은 좋은데, 이 조례 자체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원대상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모든 자녀에 대해서 확대된다든지 그것은 뒤에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을 보고 조례에서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 위원  차후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육성재단에 보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강이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예.
최동환 위원  인터넷강의를 인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인강에 레벨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예.
최동환 위원  학생들이 인강을 들으려고 하면 100만 원짜리도 있고, 15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요새 인강도 레벨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강을 잘 안 듣지만 꼭 들어야 되는, 그리고 사교육이 없는 부분, 특히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은 사실 고등학생이 우리 가까운 데는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선생님이 조금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받거든요.
그렇다고 서울까지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인강에 대한 레벨이 조금 높습니다.
듣는 학생수가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수요도, 우리 자녀들은 다 컸기 때문에 인강을 듣는 대상이 없습니다.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인강을 들을, 특화된 인강을 듣고 싶은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
그러면 6000만 원에서 예산이 조금 더 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과장님, 저는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폐지라는 글자가 어떻게 가슴이 아픈지, 제가 2019년 4월에 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때 최동환 위원님도 행정관광위원회에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의 4년 정도 조례를 활용하고 2025년에는 시비 편성이 안 되고 도에서 교복을 지원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예.
구정화 위원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가 폐지가 되니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도 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우리 시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다른 교육비로 아니면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예산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2023년도에 보니까 본예산과 추경까지 해서 거의 7억 원 정도 지원되었더라고요.
2025년부터 그 경비를 교육 쪽으로 또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어차피 지금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4년도부터는 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타 도로 간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비가 지원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3명에 대해서 9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예산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활용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활용하지 못한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예, 못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예산을 받기를 원하는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예, 그랬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 평생학습센터소장 박은영  어차피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나날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지원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내면 예를 들자면 출산하는 그러한 비교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듯이 노력해서 한다는, 그런데 오늘 폐지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봉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14인)
  해양수산과장송동주
  행정과장박주봉
  노인장애인과장문영춘
  환경사업소장조용기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관광정책과장강영실
  문화예술과장남상미
  세무과장강정임
  회계과장정현영
  투자유치산단과장박용국
  체육진흥과장류재희
  주민복지과장구경화
  여성가족과장전흥국
  평생학습센터소장박은영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