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5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 건의안
2.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4. 사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5.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2025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23.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
24.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25. 장애인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6. 중증장애인 인턴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8.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6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31.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2.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3. 사천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34.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6. 2026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 건의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2.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진배근·최동환·박병준·임봉남 의원 발의)
3. 사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4. 사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정웅·전재석 의원 발의)
5. 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임봉남·진배근 의원 발의)
6. 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6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5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24.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장애인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중증장애인 인턴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026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31.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사천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34.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6. 2026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 건의안 등 36건입니다.
1.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 건의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해당 건의안은 진배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진배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는 해양수산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내에 기간 안에 큰 일을 2번이나 같이 겪으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마이크를 잡았느냐 하면 이 건의안 부분들은 이전부터 했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우리 사천시의회에서 건의를 올리게끔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푸쉬했지만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계속 되풀이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방문은 물론이고 수자원공사, 주민들, 어업인들, 수협 단체에서도 물론이고 시장님 명의로 공문까지 발송했는데, 여기 건의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남강댐은 다목적댐입니다.
해양 관련해서 정화선이 있습니다.
사전에 정화선을 만들어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차단해 주십사하는 그 건의 하나와 밑에 내려오는 해양에서의 쓰레기도 계속해서 차단해서 정화해 주십사 건조해 달라는 내용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업피해 대책이라든지, 한시적인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총 4가지를 올린 바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안 하나에 만족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실 어민들의 큰 피해와 사천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려면 예산과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내년 2026년도 예산을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과 특히 서울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인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사생결단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남강댐의 자세가 너무 미미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방류하는 물의 방류량이 진주 쪽은 4분의 1, 나머지는 전부 우리 사천 쪽으로 내려옵니다.
물이 내려오면 바다의 염도가 낮아져서 어패류라든지 고기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폐사 직전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주는 남강이 있기 때문에 남강에 유람선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 쪽에 남강을 유람할 수 있는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준다?
또 하나,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첩첩산중입니다.
지금 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사천시의회와 행정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 직접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 앞에서 두 달, 석 달, 텐트를 치고, 법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결의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시작한 것 어떻게든 사생결단해야 한다.
그것을 사천 시민들이,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참고해서 이런 의지를 갖고 해양수산과도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지원비를 건의했는데, 그 노력에 따른 결실인지 모르겠습니다.
7억 원 전액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문이 왔습니다.
국비 100% 7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행정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강댐 방류로 인한 담수화부터 시작해서 어패류, 이때까지 어업인들이 피해만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 대책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법원 판례라든지, 기존 판결을 가지고 하는 입장입니다.
어업인들은 그때그때 피해만 보고 피해 대책이라든지, 어업지원금, 댐 방류에 의한 어업인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때그때 잘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용역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것들이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제일 크게 이슈로 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처리비는 예산을 확보했고, 아직 말씀드린 사전 차단을 할 수 있는 정화선 관계라든지, 이런 것부터 먼저 이슈를 시키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노크를 할 계획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지식도 많으시고 위원님들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민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우리 사천 시민 또는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사즉생의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이번만큼은 소통과……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때 법률과 동시에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사천 시민과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과를 내 주시기를,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폭우로 인해셔 해양쓰레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최동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우리와 같은 사례가 있는 댐이 있습니까?
소양강댐이 다목적댐 중에서 제일 큽니다.
정화선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위쪽 댐에서 사전에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천처럼 댐으로 인해서 해양쓰레기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습니까?
섬진강, 영산강 쪽입니다.
지난번 수협에서 수자원공사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도 몇 분 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십몇 년 만에 했지만 이제는 해마다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올해를 넘긴다고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해마다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까 국비 7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간 7억 원이 아니라 70억 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처음이니까 시작은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국비를 늘려서 처리하는 부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가도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앞장서서 본사에 가서 면담도 하고 시장님께서도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공문으로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앞장서 주시라고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의회, 행정, 시민들, 우리가 한소리를 내어야지 본사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방도 진주 남강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 본사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시민대책위가 남강댐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라가신 분들은 수협 쪽에서 어업인들이 별도로 구성해서 어업인들만 올라갔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대책위 활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보면 행정에서 간접 지원이지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에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했고 시장님과 수자원공사 측의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문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비와 도비를 7억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쓰레기를 치운다고 7억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사천, 남해, 하동, 고성까지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내려오는 게 우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제일 먼저 일단 치워야 하지 않습니까?
치운 그 예산을 우리가 이만큼 치웠습니다.
후 청구해야 합니다.
그게 7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계속 치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패류 또는 고기, 그 지역에서 제철에 일어나는 피해 예산액도 다 같이, 정확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국가도 도도 그것을 평가해서 지원금이라든지 앞으로 법률도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기초조사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천시만 움직일 게 아니고 남해도 어업인들이 있습니다.
남해, 하동, 사천, 3개 시군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구성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서천호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지자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9월 1일에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토론회를 마치고 포토타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 부분도 같이 캠페인을 벌이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남강댐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는 없습니까?
원리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리적인 인명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우리보다 물을 많이 낼 때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인명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처음에 방류할 때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방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방류했습니다.
지금은 초당 얼마, 분당 얼마, 방류계획과 일정,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홍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대상자들이 거의 다 받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서 어민들이 대응하는 게 왜 이렇게 우리 쪽으로 많이 하느냐.
저쪽과 형평이 있게, 우리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 항의를 하고 줄일 수 있게, 지금 그 정도는 해놓고 있습니다.
저러면 담을 넓히든지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다행히 늦게나마 국비 7억 원을 받아서 앞으로 희망이 보입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0억 원을 받아도 우리 형편에는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 주려면 700억 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고기도 안 잡히는데 어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늦게나마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귀담아듣고 앞으로 사천만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는 정말 민원도 많고 일이 많아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7억 원의 예산을 전액 국비로 받았다니 적지만 이게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70억 원, 700억 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강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진배근·최동환·박병준·임봉남 의원 발의)
(10시29분)
해당 조례안은 강명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공동 발의자이신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행정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사람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법제화시키기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상근예비역이 실종되었다가 사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또 실종되었다가 시신이 발견된 내용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분이 제 초등학교 후배인데, 그 과정들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공동발의한 내용이지만 약간의 수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은 바다가 지선으로 따지면 상당히 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약간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사천경찰서도 있지만 그 뒤에 사천해양경찰서도 같이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는 기관단체 등이 있지만 등에 사천해양경찰서가 포함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에서 보기에는 사천경찰서만 적어 놓고 우리는 안 적어 놓았네.
혹시 나중에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우리도 없는데 왜, 이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천해양경찰서가 어떻게 보면 사천의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협조를 구해야 될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발의자로서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왜냐하면 실종자 수색도 바닷가의 경우 해양경찰이 크게 있으니까 제 판단으로써는 사천해양경찰서가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명이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이라고 하셨고,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방은 교육이나 홍보밖에 없겠지요?
혹시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주로 치매 환자, 영유아, 아동, 정신지체장애인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예방은 각 시설이라든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런 것들은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이러한 파트를 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양육자가 인지하고 잘 지켜내는 것이 예방인 것 같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실종자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실종자 예방에 대한 관점을 중하게 여겨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력체계 등 위촉 운영에 사천해양경찰서를 삽입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구정화·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0시41분)
해당 조례안은 윤형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공동 발의자이신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직 여름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무더위를 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에 돌봄노동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때까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들, 사천시 관내에서 사천시 행정기관에서 벗어나서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바우처사업을 하는 재가에 가서 해주시는 분들,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관에서 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2∼3개월 하다가 그만두시고, 한 기간에 2개를 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1, 2 코드는 우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이 다 해결됩니까?
작년에 예산까지 올리면서 7만 원인데 10만 원까지 해서 더 드리고 있고, 어느 정도하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 파악이라든지 우리한테 계속되지 않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확하게 해결돼서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석 달을 하든, 그만두시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사 돌봄노동자를 다 합하면 관련 업종에 6천 명 가까이 됩니다.
조례를 만들면 이 부분에서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뭐 하려고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20만 원, 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지요.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하나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 그것을 방어하자고 조례라든지 법률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만들어봐야 노동자의 처우개선 부분도 잘 안돼, 금전적인 추가도 안돼, 예산 안에서 해준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때까지 의원들이 대표발의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해봐야 골치 아프니까 행정기관에서 만들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몇 명 모여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제가 두 가지, 실질적으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확실하게 되는가.
또 하나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전적인 문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주 목적이거든요.
지금 보면 2개 다 안 됐다는 뜻이랑 똑같네요.
제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기존에 하던 것에서 보완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돌봄노동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비용추계도 해 놓았던데요.
미첨부 사유서도 적어 놓았던데, 계산이 안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범위 내에서 고생하시는 돌봄노동자분들이 수당을 지금 1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 관련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돌봄노동자나 우리 사천 시민의 어려운 등을 긁어주시는, 땀 흘리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처우개선 및 대우는 더 잘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답변을 요청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몇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 다양한 돌봄 영역에서 활동 중인 돌봄노동자분들에 대한 조례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 돌봄, 아동 돌봄 등 전체적인 돌봄 영역의 다양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비슷한 조례가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36곳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14.8%에 불과한데, 앞서 제정된 조례 같은 경우 돌봄노동자분들의 개별적인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다양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국에, 우리나라에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양화되는 사회 속에서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여러 사회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사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두 번 강조합니다.
요양복지사나 사회복지사나 돌봄노동자 등등 있는데, 우리 자본주의사회에서 말로만 떼우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 공정사회, 평등사회 등등 누구는 얼마를 받고 우리는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학교의 구내식당 등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별입니다 차별.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금전입니다.
이 부분을 최소화하고 서로 같이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는 얼마를 주고, 나는, 우리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차별입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사천, 조금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과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이 조례가 말로만 떼우는 조례가 절대 아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차별되지 않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하셔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박정웅·전재석 의원 발의)
5. 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임봉남·진배근 의원 발의)
(10시59분)
해당 조례안은 김민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김민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환경사업소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나고 있지만 여름에 고생 많습니다.
특히 여러 사업 중에 지금은 조금 개선되었지만 냄새라든지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땀 등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사천이 얼마나 윤택하고 좋아질까요?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업체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 깨끗하고 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치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까지 한다.
내년에는 언제까지 한다.
장기계획서를 가지고 재활용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 용역을 통해서 목표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목표치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분리배출 시스템이라든지, 시민 의식이 못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 세 분이 공동발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목표치를 더 높일 수 있는지 대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감량률은 10% 감량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세부 계획이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하려면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도 계십니다.
또 하나는 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에 지원금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
이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음식물을 감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퇴비화하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자가 소비하는 방법이 있고, 수분을 제거해서 음식물을 감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은 확보하겠지만 감량기기를 통해서 감량된 음식물을 어떻게 또 배출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되면 음식물은 상당히 감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우리 사천시의 세대 수를 대충 아시지요?
그때그때 변경될 수 있으니까 대충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음식물 감량기를 한 세대에 지원할 것이지 않습니까?
곱하기 30만 원을 하면 얼마입니까?
90억 원입니다.
9억 원이 아닙니다.
90억 원입니다.
90억 원을 2000만 원씩 나누어 보십시오.
몇 년 걸립니까?
공동주택에 큰 세탁기처럼 된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대단위 아파트가 음식쓰레기를 할 거라고 감량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가정 주택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데요.
90억 원이 드는데 2000만 원이면 45년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속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속된 말로 뽄진다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통과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전부 다 행정기관으로 넘어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공정하지 못하고 차별을 스스로 조작하는,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가정 주택 같은 경우 너나없이 신청할 거라는 말입니다.
가정 주택이 1만 5000세대 정도 된다고 했을 때 한꺼번에 지원했을 경우 이 지원을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먼저 지원한다고 하겠지만 어떤 조례나 법령을 만들면 그 사회를 분열시키고 차별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책임은 행정기관에서 다 안아야 돼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이 자리에서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했어요”, 손 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야생동물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량기기를 지원해 주면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효과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들은 주택이 2만 세대 정도 되면 어떻게 빨리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씩, 20억 원씩 해서 5년 안에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어야지……
40년 걸리면 누가, 40년 동안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이 부분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맞아요.
그러면 예산이 따라주어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정부가 가야 될 방향도 맞습니다.
정부 지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정부에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런 것을 할 것인데 국비나 도비를 확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대안도 한 방법이 아닌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실 소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거든요.
음식쓰레기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최대한 재활용을 높이고 음식물은 줄이고, 쓰레기는 줄이고, 이런 대안을 저번에 한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셨거든요.
말씀하셨으면 그에 맞게끔 정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비로 다 해결하지 말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염려가 되지만 조례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우리 사천시가 빨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고성군 같은 경우 대상포진을 신청순위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문이 나면 나도 빨리 신청해야 되겠다고 해서 빨리 신청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넘어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내가 신청해야지.
이렇게 하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고 거기에서 딱 끊어지면 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대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자원순환을 통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운용하면서 특수 목적으로, 그러니까 재활용에 대한 수익을 재활용으로 다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그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기금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 시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재활용을 통한 수익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2억 원만큼의 재활용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장 확충사업을 진행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 비용이 500∼6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소각을 위한 소각장이 아니고 버려지는 자원들을 재활용을 통해서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어서 다시 환경 보전 쪽으로 쓸 수 있는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2년의 경우 종량제 봉투 대비 재활용률은 7% 정도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9%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하루 15톤 처리를 30톤까지 늘리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톤수는 2200톤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루 30톤이라고 생각하면 300일 가동했을 때 9000톤 정도는 되어야지 재활용 수거가 잘 활용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9000톤 정도 하려고 하면 지금의 3배 정도로 재활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과 인센티브 제도,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된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우리 시는 24년도 기준 연간 음식물 발생량이 9400톤 정도 되고, 톤당 처리비용이 28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물가 상승률과 연료비 상승, 이렇게 따지면 이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의 경우 연간 100대 정도 보급을 해서 이 보급을 통해서 평균 100톤 정도 음식물 양을 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처리비용 대비 이 부분들이 보급이 잘되고 잘 이루어진다면 예산 투입 대비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생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내용은 예산을 빨리 투입하면 효과가 있다.
쉽게 말해서 그 말이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군데군데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찬성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소장님, 사실 우리 지역에 그쪽 한 군데만 있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검은 봉지 아무 데나……
수거해가고, 그런 데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알만한 데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개선했다고 하니까, 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인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리·감독이 안 되면서 조례를 만들면 뭐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맞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속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천시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전용 서체를 개발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 서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인지,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있는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우리 시청을 근간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먼저 우리 시부터 시작해서 시 직원들에게 서체를 권장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심벌을 보았을 때 우주에 대한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도시가 부각될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심벌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안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심벌까지 현시대 상황을 반영한 우리 시를 표현할 수 있는 의견도 한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약자와 청년 참여 보장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 안전, 주민 사고 예방사업을 우선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집행 결산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정말 필요한 조례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에 활동하는 위원분들이 사회적 약자와 청년분들이 꼭 많이 편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26년 1월부터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예산은 2억 원 정도 되어 보이고, 일반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사천시 청년 정책에 맞추어서 시설을 운영하고, 청년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예산은 어떻게 산출됐고, 근무 인력의 경우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지원되는 예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무 인력도 기간제나 공무직을 시설에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빼면 위탁 예산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의 청년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청년센터 1관의 경우 공유오피스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센터가 정말로 365일, 공휴일이나 휴일에도 활짝 열려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에 위탁을 주면 운용의 묘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되신 지 몇 달 정도 되었습니까?
업무 파악을 다 하셨지요?
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 참 어렵다.
그렇지요?
담당관님, 목적을 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투자할 때 투자하는 기관에 보증채무를 써주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천시에서 보증채무를 써야 그 기관에서 산단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담보를 우리가 대신 써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상으로 보면 시의 의결을 거쳐야만 보증채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들은 우리 시가 꼭 필요하다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보증채무를 쓸 수 있는 절차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쉽게 이야기하십시오.
급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보증채무는 원래 관리조례가 있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증채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증채무 제도는 갖추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보증채무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개정해야 될 법률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증채무 관리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보증채무 한도 설정은 예상하기로 얼마나 됩니까?
지방재정에 보면 전체적으로 채무를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 이하로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시민들이 공감하거나 시의회에서 공감하는 사업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증채무를 쓰기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승인을 얻는다고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표결하라고 하면, 다수결로 통과되면 그 손해는 누가 볼 겁니까?
하동처럼 잘못해서 지금 몇천억 원, 천몇억 원이더라?
갈산만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107페이지, 주민참여제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주민자치제의 권한과 책임이 더 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담당관님,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제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생색을 내려고 하면 확실하게 생색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내용은 없는데 저도 지켜볼 겁니다.
주민자치제 활성화는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사천시 의원들한테 1년에 포괄사업비를 3억 원, 지금 조금 올라서 3억 원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주민자치제 읍면동에 부여해 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는 주민참여에 대해 그 과정들을 사전에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사천시가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서 우리 사천시 의원들의 포괄사업비보다 2배, 3배, 제 생각에는 읍면동에 10억 원 정도 편성되어야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꺼번에 될지 모르겠지만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민자치회를 얼마나 활성화시킬 것인지, 말로 생색을 내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것들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제도적인 운영 상황이나, 지금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바뀐 것은 제가 알기로는 2∼3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에서 자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고 능력을 배양시키면, 역량을 강화시킨다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점차적으로 주민참여예산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사업들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원님들이나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못 한 것은 아닙니다.
원론은 사업비입니다.
방향도 맞습니다.
사천 시민의 의견들을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보다 주민자치회가 더 실질적인 민원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2관입니다.
도에서도 도지사님이 오셔서 행사를 했는데, 청년주택 안에 왜 청년센터가 들어가 있습니까?
구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빌려 쓰는 것인데, 세를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은 우리가 내고 있지만 청년센터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사무비를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간위탁을 하는 최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청년 업무를 하는 단체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의논한다면 청년 정책들이 더 활성화되고, 청년 모임들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된다.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희들이 청년을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지, 능력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김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늘어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갖다 버리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쉽게 말해서 올라오면 지원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검토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이고 시설 활용이면 예산을 증액해서 청년 정책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제가 신청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맞지 않습니까?
현재 사천시에 사무소를 두고 청년 정책에 맞추어 시설 운영, 청년 지원 관련 수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 단체, 근무인력이 있는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개모집입니다.
법인이라고 하고 단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을 이해할 수 있고 청년 정책을, 청년 사업을 더 확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단체나 청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를 선정, 위탁.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시회 추경을 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상징물조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슬로건이 ‘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이지 않습니까?
혹시 슬로건으로 다시 정할 마음은 없습니까?
우주가 들어가는 슬로건.
그래서 한 번 정해지면 진짜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상징물들이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천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또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꼭 필요하다면 우주로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슬로건 자체가 우리 국가적으로 다 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징물조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캐릭터도 요즘에 또아를 등록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시 상징물이고 또아는 우리 관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천시에 한 번 더 오라고 하는 관광 상징물이기 때문에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캐릭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또아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상징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상징물은 그렇게 하고 청년센터에 관해서 계속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혹시 시에서는 위탁을 맡길 만한 단체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선정위원회를 거치려고 세부화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 준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되고, 실적이 있는 단체를 선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우리 시에 오래 머물게 하고 유입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천시 상징물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고 나서 이것을 바꾸면……
그리고 서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천시를 상징하는 글씨체를 개발했고 그것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요즘에는 지적재산권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글씨를 하나 잘못 썼다가는 돈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예상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상시적인 게 아니고 단기간에 3억 원 이내로 들면 비용추계도 안 쓴다고 되어 있는데,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서체를 보급하는 홍보라든지, 기본적인 경비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또아를 이야기하셨는데, 관광 캐릭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관광님,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아보다 더 유명한 또아식빵이 있습니다.
또아가 빵집인데, 우리가 또아또아 하니까 또아식빵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식빵을 도와주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개소에서 청년들 교육이라든지 청년 참여 프로그램들 그리고 투웍이라고 해서 청년들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한계에 사실은, 역량 있는 단체가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하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대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열 번째,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담당관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단체, 법인 등 사천시에 두 군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타당한지 조사를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민간인 빼고 우리 사천시로 묶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 등등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천시로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두 군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만 달랑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사천시의회에 책임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동의합니다만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차후에 기회를 줘서 조건들이 맞는지, 단체가 조건이 되는지, 만약 안 된다면 경상남도로 묶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의 방향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뜻을 받들 수 있는 민간단체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다른 의도란,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책임은 우리 사천시가 질 것 같아서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의회에 이런 동의안을 해주십시오.
민간위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뒤에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동의안이 들어온 것은 청년센터를 직영하다가 전문 단체에 위탁을 할 겁니다.
그런 동의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왜 동의안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청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이나 이럴 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직영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대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최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동의는 해주되 공개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사천시 관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부산에서 많은 경험을 해본 데서, 거기까지 공고가 될 수 있게끔 오픈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는 목줄이 안 잡힙니다.
목줄이 절대 안 잡힙니다.
왜냐?
심의위원회를 15명 정도 하고, 통과되고, 심의위원들은 누가 뽑습니까?
시 행정기관의 수장이 뽑습니다.
그러면 입맛대로 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근무의 조건은 규칙을 조금 바꾸어서,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주말에 빨간 날, 파란 날을, 검은 날 좀 쉬게 하고 시간을 조정해서 근무하는 것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요건인지 모릅니다.
근무 부분들은 직영할 때 빨간 날, 파란 날 근무하고, 쉴 때는 검은 날 2, 3일 쉬도록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무의 규칙을 먼저 지정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고 나면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 같아요.
왜 증가하는가.
옥상 위에 옥상이, 또 사람이 생길 겁니다.
제가 자꾸 의심이 가는 게 그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시키고 나면 지금은 2억 원, 3억 원 정도 들지만 나중에는 5억 원, 10억 원이 들어가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한 번 더, 이번에는 통과시키지 말고 얼마나 더 준비하는지 한번 지켜본다고 해도, 지금 8월달이잖아요.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는 게 몇 번 됩니다.
한 번 더 지켜보고 얼마나 단단하게 준비하는지 보고 난 다음에 동의안을 통과시켜도 문제가 안 된다.
급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 밑에 공유 사무실이 작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청년센터를 만들라고 하니까 억지로 만든 것 같은데, 아까 김민규 위원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만들었으면 실질적인 내용을 담가야 하는데, 지금 안 담갔어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2년째입니까?
23년도였으니까.
보세요.
지금 똑같아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한 번 가보세요 여기에.
특히 수영장 옆에 있는 2층인가 거기에 한 번 가보세요.
거기에 뭐 하는지, 다 뭐 하는지 한 번 보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일이 무엇인지 몰라도.
아까 담당관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하고 싶은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단체나 법인에서 운영한다면 지금보다는 운영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동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또 올라오고.
분명히, 한번 보세요.
청년 정책을 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엄청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청년 정책에 저희 시비를 보태서 하는 부분들과 청년의 날 2000만 원짜리 행사 한 번, 그런 부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사천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프러포즈 참가 대상자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트로트 중심으로 했던 것이 나름대로 많이 바뀌면서, 락이라든지 바뀌면서 젊은 층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청년센터를 없애고 사천문화재단에 그냥 업무를 줘야 돼요.
그렇게 치면 사천문화재단이 사업을 더 잘해.
그런 부분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자는 말 아닙니까?
오늘 동의안을 해줬잖아요.
내년에는 모르겠지만 후내년에 들어오면, 우리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5억 원, 10억 원, 분명히 됩니다.
제가 쭉 지켜봤기 때문에.
왜냐?
그 예산이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지금 사천 쪽에는 3명, 여기는 2명이지만 또 위에 2∼3명 생깁니다.
대표 밑에 상무 그 다음에 사무국장, 분명히 생깁니다.
5000만 원, 6000만 원짜리 일자리입니다.
인건비만 늘었지 사업비는 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한 번 그냥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지켜봐도 괜찮다.
이것을 묶어서 위원님들과 여기에서 지금 결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한 번 합시다.
김민규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또 땡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땡 해서……
다음 사람이 오면 또 모릅니다.
잘했다 소리 듣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여기서 결정합시다.
다수결로 손을 들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면 시작합시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상징물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청년센터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1.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36분)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어 변경 등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는 아까 편도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총 왕복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그 길이로 치면 6분의 1도 안 되는데, 편도 요금이 1만 2천 원입니다.
전체 요금 1만 8천 원에서 편도 요금이 1만 2천 원입니다.
상식적으로 편도면 반은 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1만 8천 원의 반이면 9천 원입니다.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산 봉화대까지 걸어 올라가서 타고 내려와 봤습니다.
허무하더라고요.
편도 9천 원 할 때 가보았거든요.
허무해요.
왜 허무한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각산이 지금 산악회나 요새는 산악회가 아니고 파크골프 쪽에 바람이 불어서 그쪽으로 많이 돼서 그런데 관광이나 휴가철 주말이 되면 각산에 올라가는 차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내려올 때 한 번 타고 내려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걸어서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광정책과에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지 못하겠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경쟁하는 케이블카들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요금으로 후려치거든요.
그래서 여수는 우리보다 먼저 생겼지만 관광회사에서 많이 타러 갑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2개월이 됐다고 하니까 다 검토하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가 지금은 조금 수익이 남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순간입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아니지만 케이블카 밑에 옛날 리치모텔 자리를 알고 계시지요?
사천면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늦어질 수 있으니까 임대료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천바다케이블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이용제한을 보면, 제5호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안전상 동물이 탑승할 때는 케이지를 가지고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람에게 위해가 없도록 하는 부분과, 다른 데도 저희가 조사해 보면 동물의 크기나 형태, 몸무게에 따라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작은 동물로 제한하고 표현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케이지나 입마개를 하고 태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에 안 그렇다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 할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이 사천시에 소재한 다자녀가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비교표를 만들어서 조사한 결과 자기 시에 있는 것은 할인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항을 넣은 것인지, 전 국민에게 해당된다면 다자녀, 전부 다 해당되면 할인이나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저희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시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자녀가정이 방문을 하면 적어도 4명 이상, 다섯 분 정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자녀가정을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할인율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검토해서 차후 추세를 반영해서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국가 상황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난감하지요?
난감합니다.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다자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우리 사회가 0.6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2.0 이상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른들은 돈을 받고 소인은 공짜로 태워주는 것.
전 5200만 국민들한테 우리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소인, 18세 이하는 전부 다 공짜다.
전폭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맞습니다.
돈을 벌려고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안 그래요?
통 크게 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인도 할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체 할인한다고 저희가 먼저 하면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18세는 취소합니다.
12세까지.
초등학생까지인데, 만약에 행정기관이 못 하면 우리 의회에서 열두 분이 단결해서 의원 발의로 의견을 낼 수 있다.
먼저 행정기관에서 안 하면 우리가 먼저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6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시01분)
2026년도 출연 동의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는 절차로 이번 회기는 금액 조정이 되지 않으므로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의결하겠습니다.
출연금 삭감이 필요한 경우 12월 정례회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해서 2026년 안이 올라왔습니다.
출연금 또한 계속 상승해서 11억 원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 사업비, 출연금 외에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한 위탁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출연금에 대한 계획이라서 다른 내용보다는 이 안에 대부분의 행사들이 매년 똑같습니다.
프러포즈와 락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대교공원과 문화예술회관, 시청 앞에 행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 쪽은 문화행사에 대한 계획들이, 매년 이야기드리고 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똑같은 사업에 더 증액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거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버스팅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읍면 축제 때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삼천포 무대에서 하는 것처럼 크게 하는 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체감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신경 쓰고 읍면 쪽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읍면이나 동이나 숫자나 개수를 맞추어서 뒤지지 않을 만큼 있습니다.
범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읍면 쪽에 조금 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읍면 지역의 공연이나 문화행사에 대한 시민분들의 바람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내용 중에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문화 소외 지역에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려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해서 9월까지 거리공연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예산마저 공연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행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사천테마공원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무대 뒤에 방음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장소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횟수는 해야 되고 그래서 삼천포 대교공원 무대 쪽이 아닌 음악분수 쪽으로 옮겨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연이 없는 부분을 골라서 한 부분입니다.
이 적은 예산을 소비하는 부분도 할 곳이 없어서, 민원이 많아서, 이런 핑계로 이렇게 또다시 대교공원에서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모든 행사들이 다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질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는 너무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행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민원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문화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에 강력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28억 9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단지 1억 2000만 원 정도의 행사를, 1억 2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또 읍면 쪽은 제외되는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문화행사라든지 우리 사천시 관내 행정에 대한 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된 것은 1995년 5월 10일날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통합을 안 해도 될 것을 통합해서 동지역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읍면지역에 수영장이 없다고 해서 또 만들어.
또 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보조금을 넣어서 항공우주테마공원을 만들어.
일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읍면지역에 전부 다 일반산업단지를 몇천억 원 들어.
동지역도 소외 당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통합했습니까?
통합한 사람을 제가 엊그제 만났습니다.
1995년도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는 통합을 안 시키고 포기해야 돼요.
창원시처럼, 창원시는 이제 분리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진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뒤로 돌아가자는 뜻은 아니고요.
과장님, 이왕 이렇게 된 것 사실 9800억 원 중에 관리비 빼고 뭐 빼고 차, 포 빼고,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들어가는 예산 비율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문화예술은 몰라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읍면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행사 장소를 보면, 사천테마공원이 어느 지역입니까?
정동이지요?
용현이지요?
큰 행사는 아니지만.
노을광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교공원은 어디입니까?
대방 동서동에 있습니다.
이런 분포를 예산액 말고 장소로 치면 월등하게 동지역이 적습니다.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한 번 따지기 시작하면 저도 입 다물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얼마나 해주시려고 올라왔습니까?
당초예산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올라오면 그때 필요한 사업을 조정해서 금액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동의안을 보면서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조례상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하셨던 인사청문회도 안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어폐가 조금 있다.
인사청문회부터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은 내년도 동의안 아닙니까?
맞지요?
보고하고 11월 말부터 해서 12월달에 할 겁니다.
저는 내년 예산이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도 중요하다.
이때까지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시장님이나 혹시 과장님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임원 추천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시장님이 인사청문회 조례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당초 2년에 대한 연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시장님 기간으로 결정돼서 10개월로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대표이사를 뽑을 때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청문회 조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요청을 안 하신 것이고 내년에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 청문회 조례를 활용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뽑을 때는 인사청문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또 있습니다.
예산을,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저희들의 권한은 따로 있습니다.
그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부분들은 내년 당초예산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조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역을 나누자고 그러한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원래 문화재단의 취지 자체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자 출연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토요상설무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역민을 위한 행사라기보다 관광객 유치에 오히려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사천에 에어쇼를 하면 사천체육관에서 공군부대에서 위문공연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연장을 사천체육관을 이용해서 그러한 행사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상설무대 관광객 유치라는 부분들을 플러스시켜서 문화재단이 관광객 집객 효과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명칭 자체를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4억 5000만 원의 예산, 락페스티벌 예산, 이런 부분들을 삭감하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읍면에서 행사에 대한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랫동안 역할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해주십사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금액이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올라가는 반면에 그런 문화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계속 증액된다고 하면 이런 소외나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계획을 세울 때 골고루 다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왔으니까 지금 김병태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님.
이번에는 좀 봐주십시오.
그렇다면 다음에 출석 관련된 것을 할 때는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넣어서 할 테니까 그때는 꼭 모시고 오세요.
와서 장소라든지 이 부분들은 우리 질문에 과장님이 곤욕을 당하지 말고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곤욕을 당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도 안 했으니까 겸사겸사해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시29분)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지요.
과장님을 보니까 내년에는 지방세가 많이 걷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지요?
그런데 사실 올해의 경우 지방세가 971억 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가 소비세, 자동차세 등이지 않습니까?
좀 늘어나는 방법은 없나요?
빨리 많이 걷힐 수는 있다?
일단 잘 걷히고 있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세무과에서 고생하셔야 됩니다.
사실 970억 원 정도 받아서 공무직, 공무원 등 월급을 드려도 부족할 돈입니다.
저희 지방세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랑 비교하지 말고, 다른 데 더 못한 데는 알고 있습니다만 화성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5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지방세가 2배, 3배,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걷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격적으로 지방세 출연 부분은 감소했다고 하니까 10,000분의 0.2정도 줄었으니까 혹시나 우리 지방세가 걷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설령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5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시40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시지요.
최동환 위원입니다.
20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2025년도 취득재산 목록 관련해서 사업이 4가지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관련해서 지역이 어디입니까?
18홀에서 36홀?
이 지역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사남족구장 노후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10억 원을 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게 사남면입니다.
지역이 북쪽에 거의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몇백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지역을 따졌느냐 하면, 이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투자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상응하는, 소외받는 곳에도 투자해 주시기를, 뒤에 과장님도 계신데,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에 약 90억 원이 듭니다.
사남면 월성리에 하는데, 사실 외국인 근로자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상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대신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산단과장 박용국입니다.
사남면 월성리에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시에 3900명, 약 4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사천 제1, 2 일반산업단지부터 사남농공단지, 단지가 주로 70∼80%가 사남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남 쪽에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900명 이상입니다.
사천읍에 610명, 외국인 근로자들이 삼천포 동지역은 선원 비자로 들어와서 E-10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분들은 안쪽에서 배에서도 숙식을 하기 때문에 단체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사남 월성 쪽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경상남도는 김해와 사천만 된 사항입니다.
80명 정도 규모로 2층에서는 한국어 교육부터 해서.
외국인 근로자란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근로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 초대하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도 외국인 근로자를 초대해서 공장에, 회사에, 해봤거든요.
그 다음날 도망갔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도망 가서 불법체류자도 만들어지고 등등 했거든요.
아까 보고받을 때 3층, 4층, 5층을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자기 업체에서 분명히 제공하는 장소가 있을 것인데, 왜 주거지역으로 하지?
그 사이에 법률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 20명을 초빙해서 한다면 회계과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유람선에 있을 때도 외국인 근로자가 5∼6명 정도 있었는데, 숙식을 다 그 업체에서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왜 주거지역으로 하지?
공모할 때 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월성 지역의 근로자가 900명 정도 되니까 들어올 사람이 있다.
아까 제일 처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역별로 소외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 사업에 관한 부분들을 꼭 기억해 놓았다가 사업이 마무리될 때 소외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 배에 12명 정도 타면 선장, 기관장, 하장 빼면 다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그게 몇 명 안 된다고 했는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더운데 에어컨 없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주무시고, 너무 더워서 나와 가지고 대교공원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진주라든지 다른 지역에 족구장 지붕을 설치해 놓은 게 있다고 했으니까 현장에 가보자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시네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하면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도 말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높이가 15m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축구나 족구는 낮습니다.
다른 지역에 해놓은 데가 있으면 가서 보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시작할 때 잘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테니스장과 같이 쓰는 다목적구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전용구장으로 쓰는 곳이 거창에 스포츠파크 족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김해 장유에 체육공원이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거창 정도나 한 번 가보고자 했었고, 족구장 규격은 53에 34, 15.8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족구 구장 3면이 들어가게 되고, 전문체육 족구경기 규칙에 보면 경기장 규격이 나옵니다.
45에 24, 높이는 최소가 12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높이나 이런 것들은 다 충족하기 때문에 짓고자 하는 데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논의했는데 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난 다음에 불편이 있다면 업그레이드시켜서 만들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김해 장유나 거창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사전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고쳐야 될 점, 업그레이드시킬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난 다음에 진행하자는 뜻입니다.
거창에 가보자고 했는데, 거창에 가지 말고 장유에 갑시다.
맞지 않습니까?
돈만 아깝다고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같은 공무원이니까 같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족구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호회 회원이나 다른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장유 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18. 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재원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27일부터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한 추계비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집으로 찾아가서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케어가 아니고 일시적인 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한 예산 추계입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통합돌봄, 경남형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라고 해서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돌봄노동자와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돌봄을 하시는 분들은 돌봄노동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독거관리사가 찾아가서 케어를 하는데, 저희는 집에 계시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호스피스 병동, 건강관리, 약 복용, 관절염, 몸이 좋지 않으면 어느 병원을 가라든지, 이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대상자 한 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돌보시는 요양사나 이런 분들과 소통이 잘되어야 대상자와 연계가 잘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팀장과 보건·간호직 직원 1명, 복지사,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직원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케어를 하면서 그런 분들과 연계도 없지 않아 병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없지 않아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케어를 하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24.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장애인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중증장애인 인턴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28분)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안 같은 경우는 기간 연장이 거의 다 맞습니까?
이것은 다 공고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동의안과 만약 동의된다면 조직의 수장이 새로 바뀌느냐는 말이지요.
A단체에 주다가 B단체로 간다면 수장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동의안은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시냐, 아니냐에 따른 것이고, 선정은 우리 행정에서 공고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인원을 우리가 다 직원으로 뽑아야 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왜 같이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까?
거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5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 단체, 장애인부모회에서 사업을 수탁받아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천시지회에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지회에서 인력을 뽑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7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인세대 사례관리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인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중증장애인 인턴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026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31.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사천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5시43분)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재위탁해야 될 때, 단체에 위탁이 만약 안 되었을 때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그 속에는 오래 있으면 그 물이, 그 문화가,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릇 밖에 출렁거리는 흐름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동의해 줄걸.
이런 식의 안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염려가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천 시민 특히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조직 자체가 똑같이, 사업은 조금씩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행정기관이나 위탁하고 있는 단체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용하고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만족도를 가질까?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평가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용자들에 대해서 매해 연말 9월, 10월경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의 경우입니다만 83% 정도가 운영에 만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규모의 문제, 건물의 노후화라든지, 아무래도 수련원과 문화의 집이 조금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무기명으로 해서 설문지 같은 것에 만족도, 프로그램이라든지, 흔히 하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나누어주어서 무기명으로 설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다.
그것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성화되고 “1번 적어, 2번 적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아는 안면에 욕을 못 합니다.
앞에 선생님이 눈에 보이는데 “싫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게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국정 만족도나 불만족, 이 부분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조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뢰가 있고 만족도 조사가 긍정적으로 “아 맞다.”라고 할 수 있다면 제3자 기관에서 해보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천시도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우수 등등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사천시의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83%, 85%가 만족했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
85%는 우리는 그 마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신뢰를,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 부분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각성하는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작년이었나,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에 오셨을 때 근무자의 근무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의 구성원들이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총 66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경영본부장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업무분장.
부서장이 7명 있습니다.
업무분장.
공무원의 경우는 여러 분야에서 18명 있습니다.
공무직 빼고.
팀원 같은 경우 업무분장은 제외하더라도 부서장, 관리소장, 경영본부장의 업무분장에 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보고자 하느냐 하면, 총괄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대표이사님이 분명히 할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3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 관련된 내용은 다시 심의하기 때문에 관계 없지요?
수정되더라도.
동의안만 통과되는 것이고 나중에 예산이 올라올 때 예산은 조정 가능하니까, 그렇지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사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사천시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6. 2026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시21분)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입니다.
바쁘시지요?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왕 이렇게 할 거 문구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해소 하고’를 ‘해소하고’로 붙여서 쓰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사천시 내 서민과 소외계층,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런 문구를 이왕 사천시 관내의 자녀들에게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서민,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넣지 말고 사천시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두에게, 자녀에게 등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들어가야 합니다.
과장님은 자녀를 다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두 분이 공무원을 하면서 남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녀한테 싹 다 보태고 나니까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잘 키웠기 때문에 이제는 용돈을 받을 일만 남았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이왕 할 거 사천시 관내의 취약계층 이런 것 관계없이 모든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로 하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꾸 줄어드는 이 판국에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그렇습니다.
특히, 대학생을 넣은 것은 칭찬으로 보는데, 잘되었다고 봅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객지에 하면 그 지역에서는 주소지가 있으면 월세를 몇십만 원씩 보태주거든요.
여기에 있어도 지원해 주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아, 이거 뭐지’ 할 정도의 조례를 소장님이 계실 때 만드는 게……
이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되니까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원대상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모든 자녀에 대해서 확대된다든지 그것은 뒤에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을 보고 조례에서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성재단에 보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강이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장님도 인강에 레벨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요새 인강도 레벨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강을 잘 안 듣지만 꼭 들어야 되는, 그리고 사교육이 없는 부분, 특히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은 사실 고등학생이 우리 가까운 데는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선생님이 조금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받거든요.
그렇다고 서울까지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인강에 대한 레벨이 조금 높습니다.
듣는 학생수가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수요도, 우리 자녀들은 다 컸기 때문에 인강을 듣는 대상이 없습니다.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인강을 들을, 특화된 인강을 듣고 싶은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
그러면 6000만 원에서 예산이 조금 더 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폐지라는 글자가 어떻게 가슴이 아픈지, 제가 2019년 4월에 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때 최동환 위원님도 행정관광위원회에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의 4년 정도 조례를 활용하고 2025년에는 시비 편성이 안 되고 도에서 교복을 지원했습니까?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도 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우리 시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다른 교육비로 아니면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예산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2023년도에 보니까 본예산과 추경까지 해서 거의 7억 원 정도 지원되었더라고요.
2025년부터 그 경비를 교육 쪽으로 또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4년도부터는 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타 도로 간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비가 지원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3명에 대해서 9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예산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활용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듯이 노력해서 한다는, 그런데 오늘 폐지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사천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14인)
해양수산과장송동주
행정과장박주봉
노인장애인과장문영춘
환경사업소장조용기
기획예산담당관정종우
관광정책과장강영실
문화예술과장남상미
세무과장강정임
회계과장정현영
투자유치산단과장박용국
체육진흥과장류재희
주민복지과장구경화
여성가족과장전흥국
평생학습센터소장박은영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