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9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 주민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비, 도비 등 반환금 관련해서 세무과에 책임을 물을 부분은 아니라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어쨌든 주관 부서로서 올해의 반환금이 85억 원이네요.
앞에도 있고 이제 올해 50억 원입니다.
부여된 금액에 대한 부분들, 사업을 잘해서 남았다면 나름대로 평가가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남으면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요즈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지요?
2022년도에는 110억 원을 반납했고, 2023년도에는 120억 원, 2024년도에는 100억 원,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75억 원을 요구했는데 50억 원만 편성에 잡혔습니다.
예산이 허락되지 않다 보니까 50억 원만 잡힌 상태입니다.
올해 적게 반납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100억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 원 안에는 부서별로 여러 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의 사업을 했는데 100억 원을 받았다.
10억 원씩 받았는데 5000만 원이 남고 3000만 원이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잔금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이 경상도 말로 어디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그대로 남아서 반납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반납을 못 한다?
그 말은 어폐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부분에 선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덜 잡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께 물을 부분이 아니라서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역대 22년, 23년, 24년도, 110억 원, 120억 원, 100억 원을 말씀하셨거든요.
금방 과장님께서 반환금이 적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매칭이 있어서 시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100% 국비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도 있고 시비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은 없는데 나름대로 문제를 받는 부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반환금이 많아서는 안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반환금이 적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니까 저와 나름대로 상반된 입장이지만 그 부분은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정답이 없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진짜 관련된 부서에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무과가 우리 사천시에서 수입을, 돈을 버는 과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쓰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세무과는 돈을 버는 곳이거든요.
그만큼 책임감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지나가고 있지만 내년이나 그 자리에 계실 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각오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못 걷는 세금이 좀 많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너무 과도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세무과에 세무직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사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세금을 무조건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정확하게, 그리고 많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실제로 절세할 수 있는,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를 통해서 정확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몰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한테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고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게 세무과 직원들 대개의 생각입니다.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정확한 세금에 대한 집행 부분들 그리고 사천 시민에 대한 애로도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새겨듣고 도울 일이 있다면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못 썼지?
하면서 질의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다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반환금액이 생기게 하느냐고 저도 질의할 때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초반에는 그렇게 질의를 하십니다.
미리 넉넉하게 받아서 집행을 하고 개인한테 가는 지원금 등은 인원을 맞췄으니까 남아서 반환할 때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있습니까?
저희가 국비, 도비를 반환할 때 일을 다 못 하고 반환해서 올해는 제외라는 부분도 있습니까?
예전에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전부 다 소진을 하고, 예를 들면 남는 것은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지방 재정도 재정을 확충하려고 애를 많이 쓰듯이 국가 재정에서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아마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요즘은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마 국가에서도 이 관련 사업으로 사용하라고 내려줬는데, 남은 것은 돈이 아깝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서 필요한 데 썼다.
이게 사실 사업의 취지에 안 맞아서 남은 돈은 결국 돌려주어야 국가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환을 해도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없다?
아직도 그것을 다 쓰기 위해서 연말이 되면 가만히 있는 도로를 뒤집어서 예산을 쓴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연말에 계획했던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지만 저희들도 사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예산을 연말에 다 쓰려고 한다.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 집행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지만 반환금 중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의 답변 중에 시민을 위한 세수 징수를 한다고 하시기에 여태까지 안 물어보았는데,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집을 증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면 그것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1년 단위로 세금을 얼마 내도 뜯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업무 분장이 바뀌면서, 세무과장님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바뀌면서 청구서가 어떻게 날아왔느냐 하면 세금 7만 9천 원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자동 납부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날은 이상하게 한 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7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냥 그것을 안 보고 넘어갔으면 79만 원 그대로 넘어갑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한, 저는 자동 납부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게 눈에 띄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돈이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무과로 달려간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업무 분장이 바뀌어서 잘못 적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7만 9천 원을 79만 원으로 적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담당 직원이니까 세금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건축 부서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할 때까지 법으로 매년 이행강제부담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행강제부담금은 철거할 때까지 해마다 계속 벌금 식으로 부과를 합니다.
면적이 작다 보니까 시가 표준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건축과로 갔나 보네요.
명시가 잘못돼서 0이 하나 더 붙으면 돈이 얼마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시간쯤에 담당자의 단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오늘 세무 이야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회계과 소관
(10시20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천시의회 건물이라서 누워서 침 뱉기입니다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는데, 전면이 아니고 부분 공사이지 않습니까?
지하 같은 경우는 바닥을 양쪽으로 다 했습니다.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지금 1차분은 3분의 2 이상 시행되었고, 2층, 4층이 남았는데 저대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이왕 손을 댄 김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봐주십시오.
요즘은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지만 30평 정도의 집을 토목부터 시작해서 일본말을 좀 쓰겠습니다.
오사마리, 다 할 때까지 될 돈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화장실 여자, 남자, 8개 아닙니까?
8개가 아니지요.
3층은 여자 화장실이 없으니까 7개입니다.
그렇다고 전면을 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올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하는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칩시다.
1층, 2층, 3층, 4층,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1차분은 예산 전체가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돈 1000만 원과 4500만 원, 5500만 원일 것인데, 솔직히 말해서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게 물이 잘 내려가고, 다시 한다는 부분들은 좀.
지하는 제가 사용해 봐서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복지환경국 소관
◦ 주민복지과 소관
(10시27분)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성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봉남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873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희망복지 지원, 노인장애인 복지 증진, 보육아동 지원 등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안 조정과 부서별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복지환경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사천호국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CCTV 등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월 완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11월 완공되기까지 어떤 부분을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률은 현충일 행사를 할 때 보훈대상자들이 많이 오시고, 일반 이용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호국공원 조성을 위해서 6∼7년 전부터 계속 국가보훈부나 기획재정부를 찾아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토목공사는 다 완료되었고, CCTV가 남았습니다.
경관조명은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호국공원에 가보면 잔디를 깔아놓았습니다.
관리 부분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도에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한가운데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풀이 너무 자라서 일반적으로 그늘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호국공원을 이용하면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넋을 함께 기릴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활용이 더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CCTV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는 하지만 지금 이용률이 높지 않은데 거기에 꼭 CCTV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이런 의구심도 한편으로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호국공원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김민규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따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과장님한테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CTV는 몇 대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없었습니까?
사회복지사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따로 했지요?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과 관련하여, 도비가 줄어서 내용이 이런 겁니까?
그래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삭감한 겁니까?
저희가 삭감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또 나름대로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꼭 그것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에 이야기해서 특히 저소득층 입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달라고 요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이 안 되었으면 주민복지과 과장님이 알아서 할 것인데, 그렇지요?
아웃라인을 주고 하려고 하면 못 하라는 뜻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천시 관내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에서 안 도와주면 우리 지역에 도의원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분들 다 뭐 하고 다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인원이 37명입니다.
도에서 금액이 과다하게 내려와서 전 시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신입생들한테 다 지원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안 되면 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두 분의 도의원께 요구해서라도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이 많아서 삭감했습니까?
국비 5억 원 중에서 2억 5000만 원만 올해 교부를 받았고, 2억 5000만 원은 내년에 받을 겁니다.
내년에 받을 것이라서 그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호국공원의 CCTV와 경관조명, 가로등 설치 때문에 통합보훈회관 1억 원을 삭감해서 거기에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3억 5500만 원입니다.
호국공원은 11월 말쯤 준공할 겁니다.
올해 안으로 준공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국공원은 독립유공자만 거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풀도 많이 있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CCTV보다 이용률을 높이고 체감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추석 전에 예산이 있거든요.
풀베기 작업을 꼭 할 겁니다.
맞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미등록 경로당 냉난방기는 등록 경로당 냉난방기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냉방비 또한 증액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들까지 고려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만일 등록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으면 굳이 분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181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안당과 자연장지 사용료 반환금이 기존에 2000만 원 정도였는데 3800만 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사용료 반환금이 생기는 것은 원래 봉안당에 안치가 되어 있다가 빠지는 것인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유들이 증가해서 그런 겁니까?
2차분은 9월까지 안정화 작업을 하고, 10월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단체상해보험 가입 부분이 감액되었고, 전동보조기기 안전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실행이 안 되고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먼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안전보험 지원 건은 연간 가입하는 보험 내용으로 저희 시에 지원되고 있는 전동휠체어 그리고 스쿠터 160대 가량에 대한 총괄 보험이 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수가 160대가량 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더위에 어르신들을 다 관리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사천시가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분들이 살기에는 만족도가 최고로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단체를 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럴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노인장애인과의 올해 예산이 1500억 원 정도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많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요양원 등 여러 부분에서 잘하시겠지요.
반대급부적으로 건물만 지어놓으면 나라에서, 시에서 다 운영해 준다는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방실, 주방기계를 새로 만들어줘.
건물 외벽 공사도 해줘.
요양원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이 있으면 그것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
건물만 지어놓으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조금 더 쾌적하고 안락하게 모시기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법인한테 맡겨서 수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원한 부분에서 법대로 하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을 못 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등이 있을 때 도나 정부에서 건물 짓는 것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맞지요?
개인은 영리목적인 개인시설이 있고, 비영리법인에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인이 대행 수행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좋은 것은 극대화하고 나쁜 것은 보완해야 한다.
과장님,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은 장려하고,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안 되고 있으면 패널티를 주어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독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요양원이라든지 모든 요양시설이라든지 다 갱신을 해야 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갱신에 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추려질 것은 추려질 것이고, 조금 더 잘되는 데는 조금 더 잘되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요양, 이 사람 들어보셨지요?
김건희 오빠 등 가족이 사달이 나고 징계하고 있는, 권력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떨어지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우리 사천에 없다고 봅니다만 제가 빗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을 잘 모시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통 우리 사천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 출산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미역이라든지 산모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 조금 올랐거든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이번에 한 명이 더 느는 것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1인당 120만 원입니다.
240만 원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가고, 또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다 혜택을 받고 별도로 12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임신할 때부터 애를 낳고 관리할 때까지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양제라든지.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평경로당 외 1개소,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박귀점
○ 출석 공무원(5인)
세무과장강정임
회계과장정현영
복지환경국장배성주
주민복지과장구경화
노인장애인과장문영춘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