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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소그리뫼 법인 해체에 아직도 더 많은 불법이 필요합니까?(답변)
작성자 사**** 작성일 2022.05.09 조회수 257

1.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기본계획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사천시 고시 제2014-175호)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등 주요사업으로 사업비 4,900백만원(국비 70%,지방비 30%)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우리
   시에서는 지역개발사업 시설물준공(부분준공포함)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제7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상남권역 주민들로 구성된농업회사법인(주) 용소 그리뫼가 2018년8월 27일
   설립되어 용소그리뫼 법인의 위수탁 시설물은 와룡교류센터, 송암마을 소공원, 우천숲 외 4개소 숲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탁시설물에 대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처와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 측에서 운영계획서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익금에 대하여는 협약서
   제9조(수익금의관리) 규정에 의거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권역 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주장하는 법인 주주 현금 배당은 당초부터 불가함을주주들은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점검
   확인결과 협약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으며, 법인의 수입과 지출은 법인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 및 감사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법인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다른 민원들에 대한 지정요건 및 저촉사항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끝으로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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