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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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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무시한 사천시의 행정 때문에
작성자 노** 작성일 2012.08.22 조회수 1660
사천시의회에 사천시의 법을 무시한 행정으로 주민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속에 14년여넘게 해결 시켜주지않고 언제 행정집행이 시작될지 모르고 마음조이며 살아가고 있는중에 사천시의 해결 방법이 없다는 말만듣고 3번의 진정과 해결할수있을것 같은 내용을 넣어도 안되고 김수영시장 있을때에도 2번의 면담도 했으나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였고 도시과장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주지도 않은적도있고 현 시장님 면담을 비스실에 요청 하였으나 시간을 잡다가 유야무야 넘어가버리고 사람의 피를 말리고 있다
부디 사연을 보시고 해결될수있는 해법이 있기를 바라며 조율이 잘될수있게 시의회에 사건을 공개 하오니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전 시의원 벌리 향촌지역구 있던 T분도 자기혼자만 알아보다 끝나버리고 사천시의 눈치만보았고 국무총리실 민원을 넣었어나 사천시에서 해결되었다고 올려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거짓으로 일관하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탄원도 해결되었다고 하니 기가 찰노렷이다

아래 사건에 관한 드릴 말씀은
피고인 N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일부가 사천시가 시행하던 남일대 해수욕장 진입로 확장공사의 도로부지에 편입하게 되었고 사천시와 위 피고인 사이에 그 부분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사천시 직원들 중 일부가 위 피고인에게 잔여토지만으로 건물을 지어도 된다고 설득하고 위 피고인이 협의 매수에 응한 후 위확장 공사를 하면서도 이 사건 건축행위를 방관 묵인한 사실 위 피고인과 같은 입장에 있던 원심 공동피고인 Y는 직접 시장을 찾아가 집 지어도 되는지에 대하여 면담한 후 자신의 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위 피고인도 이런 사정 하에서 이 사건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한 사실 사천시 공무원이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차후양성화 등의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취지일 뿐 그 자체를 건축허가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라는대법원 판결문을 받았다.




피고 Y 1997. 9. 18일 경부터 사천시장과 의논 끝에 시장의 승낙을 받아 건축하여 벌금 70만원 허가권자인 시장이 허락을 하였다면 문서만 없을뿐 허가와 다를바 없다고 본다
피고 K 1997. 10. 30일 공무원들이 건축하라고 시켰고 철거도 공무원이 포크레인을 지시하며 했고 건축하기 전 줄을 쳐서 기초를 하는 표시를 공무원이 지시하여 수정시키고 측량시 목말을 박아주며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땅이 18평인데 자연녹지지역에 집지으라 했어니
피고 N 1997. 11. 7일경 공무원들이 시장의 지시를 받아 특별조치법때 양성시켜줄테니 이 기회에 건축해라 했고 Y씨가 불법건축을 한다며 알려주고 확인하고 K씨도 위와같이 하는 것을 보고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누구하나 건축하지 못 하게 한 사람 없었고 공무원들이 지나다니며 빨리 지워라 했고 장사는 무슨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의논하기도 했다.


하일청 시장의 선거공약사업이었고 97년 사천시의 역점사업으로 남일대 해수욕장 진입로 확장공사에 가옥과 토지가 편입되어 주민들과 협의가 늦어지자 M 향촌동장이 직접 나서서 토지를 수용할 것을 종용했었고 향촌동장실로 2번 불려갔다. P 사무장도 동장을 수행하였고 정년퇴임 전에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퇴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일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후임으로 H 동장이 왔고 그 후 시청공무원 N이 이 일에 매달려 시청공무원들을 2-3명씩 6-7차례 도시과 건축과 직원들과 동행하여 보상협의를 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았고 그 때 마다



1. 대지로 변경시켜 달라

보상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N이 당시 모례부락 통장 T씨를 만나 옛부터 집이 있었다는 주민동의서를 받는 등 대지변경을 위해 노력했으나 오래된 집 같지 않다는 이유로 대지변경을 할 수 없었다.

2. 보상가가 적다

N이 보상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면서 받아쓰게 하여 우리땅은 형질상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에 접해있고 집이 있으니 대지에 준하여 보상가를 책정해 달라고 쓰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런 결과 105,000원 책정금액이 155,000원을 책정받게 되었다.

3. 남는 자투리 땅을 보상해달라

30여평이 도로에 편입되고 58평이 남는 쓸모없는 땅이니 보상해달라 돈 1-2천 아낀다고 보상해주지 않고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4. 사등마을 이주지역에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해 달라

향촌동 사무소 앞 대규모 이주지역에 사등마을 사람들이 이주하는 곳에 그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 달라.

5. 집을 짓게 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이 모든 요구사항을 거절한 채 땅만 수용할 것을 종용하여 수용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N이 “법원에 공탁 걸어놓고” 철거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공무원과 시장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본다. 사기를 친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어야 옳을 텐데 사기를 당한 사람이 범법자가 되어 벌금에 전과에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뿐 아니라 15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업도 시에서 했고 건축하라고 한 것도 시에서 했는데 우리는 시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건축을 했겠습니까?

법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공무원들이 전문가일텐데 서민들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고 사천시의 잘못된 행정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천오백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6계월에한번씩 부과해야 된다고 하여 두번의 이의 신청으로 진주법원 판결을 받아 20만원 한번 10만원 한번 내어야 했으며 2004년이후 고지를 하지않고 있다.

사천시 에서는 앞으로 사업 구상과 이 두 집을 도로에 편입시키고 수용하면 될것이며 대안으로는 남일대 해수욕장에서 하이방면으로 돌아나가는 길을 만드시고 시내외 버스가 승하차 할 수 있고 남는 땅이 있다면 인도와 관광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집은 언젠가는 도로로 편입되어져야 할 곳 일겁니다.
시야를가리고 하루 몇 번씩 급제동소리 들리고 교통사고도 잦고 집주변에는 지나가는 차에서 쓰레기를 버려서 못 살겠습니댜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차로인하여 통신전주대가 부러지고  우리차도 부서졌고 집도 받치는 사고도 여러번 있었다
그동안 양성을 시키기 위해 뒷산주인을 찾아가고 했지만 이두집에 불만이 많고 14년전 사천시 P 도시과장도 찿아가 허락받으러 했으나 뜻을이루지 못했고 문중선산이라 친척과 형제가 많다보니 살 수도 사용승낙도 받을 수 없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분도 있고 토지 헝질상 전에 건축되어져 토지이용에 관한 부과금도 있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양성시키기 위해서 건축허가부서 Y 담당자에게 여러번 찾아다녔고 현황측량을 했는데 뒤 묘지땅을 조금 침범한 곳이 있어며 50~80정도 2면을 짤라내려 해도 기둥이 짤려 나가야하니 어렵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바뀔때 마다 시청을 찾아가 설명을  했던 것이 수십번 되었습니다.
사천시에서 시행한 국가인권위원회 초청했을때 변호사는 소송을 통하면 될수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철거될 줄 몰라 집도 고치지도 못하고 도색도 하지않고 지냅니다.
사천시의회에서 이문제를 잘 다루어 해결 된다는 통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천시 남일대길 5  010-3880-8774  N외K 일동
o 기타 참고자료는 사천시와 저에게 요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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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 수정 삭제
사천시 에서 녹을 먹는 님들 시민의 세금만 축내지 말고 시원하게 답변좀 해주시요 주민들이 무슨 죽을죄를 저질렀 길래 이리 왜를 먹이나요? 할말이 없고 죄송해서 답변을 못하나요? 시키는 님이나 시킨다고 하는님들 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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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 수정 삭제
앞전 k시장과 면담에서 방법이 없다는 답변에 대안을 재시 했지만 14년전에 한사업인데 사업이 끝난 곳이라 안된다는 답변인데 이것은 사천시가 주민 들에게 저질러 놓은 일을 처리해 주지않고애를 먹이 겠다는 것이다 시장과 공무원들 정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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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석 수정 삭제
현사건은 공무원의 부서근속이 짧아 전문성 결여에서 기초하고 모든책임은 시장이 져야한다. 소박하게 잘살고 있는 시골사람에게 15년이란 세월동안의 상처 또한 치유 해주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