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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 도시 사천시를 고발합니다(답변)
작성자 사**** 작성일 2021.11.04 조회수 313

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무법 도시 사천시를 고발합니다」민원건에 대하여 사천시(도시재생과)에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한 바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이 회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여 준공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농촌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농림축산 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및「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사천시」와
상남권역 주민들로 구성된 농업회사법인인「(주)용소 그리뫼」간“준공시설물 운영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용소 숲을 포함한 상남권역
(부분) 준공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제반 비용에 우선 충당을 위하여 본 협약 체결일(2021년5월28일) 이후 법인 측에서
환경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권역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하천점용에 대하여는 농업회사법인인「(주)용소그리뫼」에서 하천점용허가서가 신청되어「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7조3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고시되어 점용하고 있음에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건설항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천시(농촌개발팀) 이민상 주무관
(☏055-831-324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 끝으로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도‘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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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수정 삭제
이사업은 소득증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더구나 하천에서의 환경관리비징수는 불법입니다. 용소그리뫼의 하천점용허가가 떳떳하다면 하천점용 신청. 허가서를 비공개 할 필요도 없으며, 사천시가 용소 그리뫼 법인을 저토록 불법까지 동원하며 뒤를 봐줄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모든게 사천시장의 재선과 맞물려 있으며, 어제 사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인과 응보입니다. 이제 상남권역정비사업도 제 목적대로 시설물 관리를 하고, 불법 점용 허가도 취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사천시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