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무법 도시 사천시를 고발합니다(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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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 | 작성일 | 2021.11.04 | 조회수 | 313 |
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무법 도시 사천시를 고발합니다」민원건에 대하여 사천시(도시재생과)에 1)「상남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여 준공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농촌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2) 그리고 하천점용에 대하여는 농업회사법인인「(주)용소그리뫼」에서 하천점용허가서가 신청되어「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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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 수정 삭제 | ||
이사업은 소득증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더구나 하천에서의 환경관리비징수는 불법입니다. 용소그리뫼의 하천점용허가가 떳떳하다면 하천점용 신청. 허가서를 비공개 할 필요도 없으며, 사천시가 용소 그리뫼 법인을 저토록 불법까지 동원하며 뒤를 봐줄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모든게 사천시장의 재선과 맞물려 있으며, 어제 사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인과 응보입니다. 이제 상남권역정비사업도 제 목적대로 시설물 관리를 하고, 불법 점용 허가도 취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사천시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