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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용소 유원지에 사천시가 하고자 했던 사업이 나무를 없애는 사업이었던 거네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5.11.29 조회수 137
오늘 용소 유원지  수목들의 벌목 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법원이 재결 이후 8년동안 묶여 있던 수목들의 이전을 허용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가처분 취소 결정은 용소 유원지의 수목이 용소 식당 모친과 아들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사천시는  토지 환매권 승소 사실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마을숲을 관광진흥법 일반야영장으로 쓰고 있고,  2017년 추경으로 내려온 식당 보상비가 상남권역정비사업 인정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용소식당의 수용 목적은 마을숲내 근린 시설인 샤워장과 도시민 쉼터로,  사천시에 의해 마을숲을 관광진흥법 일반야영장으로 허가 등록 하고 실제 야영장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다면  사실상  용소 식당 토지는 토지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옳습니다.  상남권역정비사업에 수용한 식당 보상비를 사업 인정고시에 포함 시키지 않고 그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연계한 사실도 사천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데체 언제까지 숨길수 있으리라 자신 하십니까
사천시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사천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니 마지막까지 부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천시가 부정할수록 용소 유원지 수목들은 훼손 될 것이고 그 손해는 지역주민들과 사천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사천시가 답을 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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