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사천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으로 얼룩진 공익사업을고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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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7.01 | 조회수 | 792 |
사천시가 2013년부터 상남권역단위 정비사업을 실시, 용소유원지를 마을숲으로 조성하여 농어촌 경관을 개선하는 공익사업을 하였다. 1차 사업 완공을 앞두고 추경 8억원을 사업에 추가 편성하고 용소식당을 강제 수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비를 변경고시 하여야 하지만 절차 없이 내부적으로 식당 용지 보상비로 소득사업을 연계하였다 사업비 계상도 없이 어거지로 편입한 용소식당의 사업인정 당시 용도는 도시민 쉼터와 샤워장이었기에 이 보상비로 수익사업을 연계할 수 없다. 상남권역단위정비사업은 애초에 소득창출 사업은 없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했던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은 시설물 관리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농외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천시로부터 수탁을 받았다. 농림축산부 지침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설치. 운영 기준에 따르면 영리법인은 시설물을 위탁 받을수 없음에도 농업회사법인 설립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법인을 만들고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교부 받았다. 이렇게 설립한 법인은 용소 숲에서 2019년 부터 2023년 5년 동안 년간 1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 사천시가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탁을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2021년 농어촌 정비법으로 고발이 되자 사천시는 하천을 법인에게 야영장 용도로 재점용 주었고 해당 숲은 일반 야영장 등록 허가를 주었다. 이 과정에서도 사천시는 법률이 정하는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 변경 없이 내부적으로 직권으로 처리하였다 사천시가 직권을 남용하면서 까지 법인을 마을숲에서 돈벌이 하게끔 길을 열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법인 대표는 2023년 법인 공금을 자신 마음대로 유용하다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 선고를 받았다. 현재 법인 주주는 법인 대표의 친인척으로 포진 되어 사유화 되었다 법인은 설립 목적이 문제가 되자 해당 목적을 삭제하고 여전히 야영장 행위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시민들은 마을숲을 야영 목적 없이는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숲을 관리는 커녕 투자금까지 회수 못한 채 정확한 사실 관계도 모르고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에게 뺏긴 실정이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까지 해 가며 무늬만 공익사업으로 씌운 상남권역정비사업은 11년째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으며, 사천시는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도 여전히 사업인정고시에 용소 숲을 지역경관을 위한 마을 숲 조성이라고 적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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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 수정 삭제 | ||
현재 용소식당은 토지 환매권 소송중이며, 용소 그리뫼 법인은 사업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과 사기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사천시는 경상남도 감사 위원회에 감사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
이기원 | 수정 삭제 | ||
예전에는 용소계곡을 무료로 이용했던것 같은데 요즘은 가격이 많이 오른것같습니다. 시예산으로 시행한 정비사업이라면 좀더 저련하게 이용할수 있게했으면합니다. 업체에게만 100%위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건 조금 불편한것 같습니다. |
박우진 | 수정 삭제 | ||
위의 내용대로라면 법적으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