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사천시와 상남권역정비사업 추진위원들이 용소식당에 한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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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7.01 | 조회수 | 531 |
사천시는 2018년 상남권역정비사업에 용소식당 토지와 건물, 하천부지의 수목들을 강제수용하였다 토지는 취득하였으나 건물과 하천부지 위의 수목은 사업에 필요치 않으니 이전하게 하는 이전 재결을 받았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식당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그 사실을 숨기려고 재결 신청서에 건물을 사용한다고 고의적으로 명시를 안 한 것이다 그런데 사천시는 사업 개시일에 명의를 이전해 갔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 그 소유권까지 취득할 수 없는데도 식당 식구들을 거리로 내모는 강제 대집행까지 강행했다. 대한민국 행정자치단체 그 어디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공익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강제 수용을 하고 근 5년동안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다가, 사업의 진실들이 밝혀져 식당 토지를 돌려줘야 할 상황이 생기자 이제 와서 건물을 철거한다고 한다. 가처분 기각 결과라지만 사천시가 이 사업에 법대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있기는 한가... 용소 식당 입장이야 부수고 그 자리에 이전비로 다시 지으면 되지만 사천 시민들 입장에선 이 사업에 시민들 세금이 자꾸 쓰이는 게 탐탁치 않을 것이다. 식당 수용을 위해서 사천 시비가 거의 10억 가까이 투입되었으나 사업으로 얻은 건 없다. 그리고 하천 부지의 수목도 기존 숲을 재정비하는 목적인데 수목들을 매입하지 않았고, 재결서에 나무를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 이전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사천시가 나무 값을 적게 주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제 발등 제대로 찍은 것이다. 사천시가 임시 방편으로 하천부지에 자생하던 나무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가처분으로 잡아 놓긴 했지만 수목 소유권 확인소송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사천시는 건물을 철거하면 수목의 이전 사실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에 추진위원들도 숟가락을 얹었다. 추진위원들은 주민들의 마을 숲을 자신들 것인냥 수익 사업에 이용한 댓가와 이웃의 생계 수단을 빼앗아 자신들이 이익을 챙기려고 한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용소식당 주인은 30년이란 시간과 노력으로 황무지에 숲을 일구고 그 이익을 챙겼다면 추진위원들은 나무 한 그루 심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마을 숲에서 도적질을 했다. 그 책임까지 소스란히 져야 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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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진 | 수정 삭제 | ||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의회에서는 당장 해결은 못하더라도 진행과정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