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안내(예비후보자 관련-2010. 1. 25.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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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0.01.27 | 조회수 | 1121 |
개정 공직선거법(2010. 1. 25. 시행) 안내Ⅰ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관련 - □ 예비후보자 등록시기 ○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2. 2부터 ○ 시장·도의원·시의원 : 2. 19부터 ○ 군수·군의원 : 3. 21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요건 ○ 후보자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기탁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함)의 서류 제출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선거사무소 간판 등 수량제한 없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호소 가능 - 독립배부 : 예비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 동행배부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동행 지정자 1명, 배우자동행 지정자 1명 ○ 어깨띠(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다만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예비후보자‧후보자 신분포함 전체 5회이내임 □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 도입 ○ 시 행 일 : 2010. 2. 14. ○ 신고주체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 본인이 직접하거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 여론조사 기관·단체 : 제3자로부터 의뢰없이 직접하는 경우 ○ 신고시기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 대 상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 신고내용 :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 벌 칙 : 과태료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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