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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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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기 의원 내용 첨부
32 제137회 김유자 121. 소하천 수질관리에 대하여 122. 퇴직공무원의 예우에 대하여 135. 농기계임대은행의 운영 121. 소하천 수질관리에 대하여
122. 퇴직공무원의 예우에 대하여
135. 농기계임대은행의 운영
31 제137회 김기석 123. 종합운동장건립 및 체육회관 건립계획 124. 문화재나 사적으로 관리하는 정문에 대한 안내판 설치여부와 정문의 수효가 얼마나 되는지? 125. 사천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변지역주민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126. (주)SPP주변의 주차난과 해안도로 폐쇄등으로 인한 선진 횟집단지의 활성화 대책 127. 용현면 선진, 종포, 장송마을 해안도로 공사의 추진상황 128. 시도10호(장송~가천)선 미개설구간과 관련 129. 지방도 노선인 사남면 화전마을에서 진분계 마을까지의 도로정비 대책 130. 지방도 1001호선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간 진입도로의 침수대책과 확장계획 131. 방지공원 내 운동기구 보완 및 방지공원~초전공원 간의 구름다리 설치 13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향후 운영계획 133. 신종 플루 향후 단계별 대처 방안과 주거밀집지역 대책 134. 황사로 인한 천식등 호흡기 질환 예방 및 관리대책 123. 종합운동장건립 및 체육회관 건립계획
124. 문화재나 사적으로 관리하는 정문에 대한 안내판 설치여부와 정문의 수효가 얼마나 되는지?
125. 사천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변지역주민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126. (주)SPP주변의 주차난과 해안도로  폐쇄등으로 인한 선진 횟집단지의 활성화 대책
127. 용현면 선진, 종포, 장송마을 해안도로 공사의 추진상황
128. 시도10호(장송~가천)선 미개설구간과 관련
129. 지방도 노선인 사남면 화전마을에서 진분계 마을까지의 도로정비 대책
130. 지방도 1001호선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간 진입도로의 침수대책과 확장계획
131. 방지공원 내 운동기구 보완 및 방지공원~초전공원 간의 구름다리 설치
13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향후 운영계획
133. 신종 플루 향후 단계별 대처 방안과 주거밀집지역 대책
134. 황사로 인한 천식등 호흡기 질환 예방 및 관리대책
30 제135회 이정희 111. 축동, 곤양, 서포면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립되고 있는 각종 개별공장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 112.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등 공단유치에 따르는 문제해결방안 113. 동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111. 축동, 곤양, 서포면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립되고 있는 각종 개별공장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
112.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등 공단유치에 따르는 문제해결방안
113. 동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29 제135회 김유자 116.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설치 117. 남일대 해수욕장에 대하여 116.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설치
117. 남일대 해수욕장에 대하여
28 제135회 최갑현 114. 벌리주공APT~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조기개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의향은 115. 법인택시 운송사업 재정지원 정책을 시행할 용의 114. 벌리주공APT~향촌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조기개설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의향은
115. 법인택시 운송사업 재정지원 정책을 시행할 용의
27 제134회 이정희 107.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관한 문제 108. 2009년 1회 추경예산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삭감문제 109. 사천유치원앞 주유소와 관련한 조치 및 주유소설치에 관한 고시제정 110. 사천시 간부공무원 회의 공개 107.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관한 문제
108. 2009년 1회 추경예산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삭감문제
109. 사천유치원앞 주유소와 관련한 조치 및 주유소설치에 관한 고시제정 
110. 사천시 간부공무원 회의 공개
26 제131회 김석관 100. 1968년 남강댐물을 사천만으로 방류함으로 인해 4~5m 정도 퇴적된 토사의 준설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101.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및 소송할 의향은? 102.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저지대농경지에 대한 대책과 피해실태를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103.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계획에 대한반대건의서를 사천시민의 이름으로정부에 제출할 의향은? 104. 가뭄대책으로 예비비를 투입할 의향은 없는지? 105. 공장설립 토목공사시 안전장치 및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106. 지역별로 공장지역을 설정하여 시가주도하는 중·소규모 공단을 건설할 의향 100. 1968년 남강댐물을 사천만으로 방류함으로 인해 4~5m 정도 퇴적된 토사의 준설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101. 남강댐 물 사천만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및 소송할 의향은?
102.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저지대농경지에 대한 대책과 피해실태를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103.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계획에 대한반대건의서를 사천시민의 이름으로정부에 제출할 의향은?
104. 가뭄대책으로 예비비를 투입할 의향은 없는지?
105. 공장설립 토목공사시 안전장치 및풍수해 대책에 대하여
106. 지역별로 공장지역을 설정하여 시가주도하는 중·소규모 공단을 건설할 의향
25 제130회 김석관 92. 바다 낚시공원조성에 대한 계획과 이에 대한 견해는? 93. 지방도1005호선(서포~곤양)4차선 도로 확포장 계획과 이에 대한 견해는? 94. 지방도1001호선 미포장구간(곤양 흥사~곤명 만지)확포장 계획과 이에 대한 견해는? 95. 가칭 비토 제2연육교 가설계획과 서포면 소재지에서 신소마을을 경유하여 비토 제2연육교 연결도로를 지방도로 승격에 대한 계획과 이에 대한 견해는 96. 시도20호선 미개통구간 옥종~도금간 확포장 계획과 이에 대한 견해는? 92. 바다 낚시공원조성에 대한 계획과 이에 대한 견해는?
93. 지방도1005호선(서포~곤양)4차선 도로 확포장 계획과 이에 대한 견해는?
94. 지방도1001호선 미포장구간(곤양 흥사~곤명 만지)확포장 계획과 이에 대한 견해는?
95. 가칭 비토 제2연육교 가설계획과 서포면 소재지에서 신소마을을 경유하여 비토 제2연육교 연결도로를 지방도로 승격에 대한 계획과 이에 대한 견해는
96. 시도20호선 미개통구간 옥종~도금간 확포장 계획과 이에 대한 견해는?
24 제130회 탁석주 89.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각장 용량증대 또는 소각율을 증가시킬수 있는 대책은 ? 90.폐열을 자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고는 없었는지, 상습 악취 발생지역인 사등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 91. 1호광장내 동금아파트 앞과 대진세차장 앞 도로 곡각지점의 곡선반경이 적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시 내재되어 있는데 우회 전용차로를 개설할 용의는? 89.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각장 용량증대 또는 소각율을 증가시킬수 있는 대책은 ?
90.폐열을 자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고는 없었는지, 
상습 악취 발생지역인 사등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
91. 1호광장내 동금아파트 앞과 대진세차장 앞 도로 곡각지점의 곡선반경이 적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시 내재되어 있는데 우회 전용차로를 개설할 용의는?
23 제130회 이정희 97. 환경미화원들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신규채용 시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실제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의 특채규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98. 노동청의 시정지시는 해당노동자가 받은 체불임금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임을 인정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체불임금)를 해당되는 모든 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99. 새로이 운영되는 공공처리시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영체제로운영해야 하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등 민간업체와의 위수탁 협약체결시 완전고용승계를 계약조건에 명시해야 하며 이미 약속한대로 직영체제로의 적극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97. 환경미화원들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신규채용 시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실제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의 특채규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98. 노동청의 시정지시는 해당노동자가 받은 체불임금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임을 인정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체불임금)를 해당되는 모든 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99. 새로이 운영되는 공공처리시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영체제로운영해야 하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등 민간업체와의 위수탁 협약체결시 완전고용승계를 계약조건에 명시해야 하며 이미 약속한대로 직영체제로의 적극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