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1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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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07.10.29 | 조회수 | 1632 |
제1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집회공고
사천시의회 최인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07년 11월 5일(월요일) 11:00
▣ 장소 : 사천시의회 본회의장
2007년 10월 25일
사천시의회 의장 김 현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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