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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주민조례 청구제도 활성화에 나서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5.05.13 조회수 132
사천시의회, 주민조례 청구제도 활성화에 나서 - 1
사천시의회, 2025년도 “주민조례 청구제도” 홍보 강화
- 주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사천시의회(의장 김규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서명)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사천시의 주민조례 청구 사례는 없었다. 이에 사천시의회는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 및 참여 기회 제공을 높이기 위해 주민조례에 관한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사천시 통합 30주년 시민의 날 행사에 홍보 부채를 나눠 주는 등 적극적으로 거리 홍보를 실시했다.

오는 7월 3일에는 사천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찾아가는 주민조례 청구제도 셜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천시의회는 SNS 온라인 홍보 활동 등 온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조례 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규헌 의장은 “올해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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