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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09.05.01 조회수 1557


사천시의회규칙 제21호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일


사천시의회 의장 김현철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 2(시정질문) ① 의회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며,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원별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24시간 전에 답변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시한은 공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다.


  ⑤ 그 밖의 시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24시간 전에 답변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시한은 공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다.


제72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72조의 2(시정질문) ① 의회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며,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원별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에게 24시간 전에 답변서가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시한은 공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다.

  ⑤ 그 밖의 시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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