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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1.10.31 조회수 1553
 사천시의회 공고 2011 - 제11 호



사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사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대상 규정(안 제3조)


  나. 사업주의 책무(안 제4조)


  다.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안 제5조)


  라. 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안 제6조)


  마. 대가의 직접 지급(안 제7조)


  바. 신고센터 설치 등(안 제 8조)


  사. 근로자 상담(안 제9조)


  아. 자료 등 요청 및 홍보(안 제10조)


  자. 실적평가 및 게시(안 제11조)


  차. 계약특수조건 반영(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1.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831-3954, FAX: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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