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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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12.10 | 조회수 | 49 |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침안」 행정예고 2. 예고기간: 2024. 12. 10. ~ 2024. 12. 31.(21일 간) 3. 예고방법: 사천시의회 누리집(https://council.sacheon.go.kr) 4. 의견제시 가. 제출기한: 2024. 12. 31.까지(사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나. 의견내용: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다.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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