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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191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35호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1. 제정이유

사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안 제4조)

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5조)

라. 고위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6조)

마.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안 제7조)

바.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안 제8조)

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안 제9조)

아. 금품 등의 수수 금지(안 제10조)

자.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11조)

차.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안 제14조)

카. 징계 등(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45,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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