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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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3.22 | 조회수 | 224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9호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노약자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 사천시 관내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365안심 간병서비스사업의 법적 근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365안심 간병서비스사업의 사업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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