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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209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28호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주민조례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등,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위임신고서 등,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 보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45, 팩스번호 :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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