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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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0.11 | 조회수 | 94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40호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을 통하여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혀 청년의 권리보장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사업 중 청년의 날 기념행사 및 청년주간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4조제9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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