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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204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1 - 38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 제정이유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안 제7조 및 제8조)

마.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안 제9조)

바.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아.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 831-3945, 팩스번호 : 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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