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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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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18.10.24 조회수 754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o 재능기부 등 문화나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o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o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o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o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o 문화나눔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30일(화)까지 사천시의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의회의장
2) 팩스 : 055-831-3949
3) E – mail : onlyqls@korea.kr
4) 직접방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의회(☎055-831-3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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