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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2.11.17 조회수 77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2 - 28

 

사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17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

.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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