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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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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139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7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5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신설 및 일수 확대(안 제17조제11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10일, 신설)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10일 → 15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20일, 변동사항 없음)
- 재직기간 30년 이상(20일, 변동사항 없음)
나. 가족돌봄휴가 범위 확대 및 구체화(안 제17조제12항)
-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2일 → 10일)
- 가족돌봄휴가 범위 확대(자녀 → 자녀 또는 손자녀)
- 수능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수능시험 당일 1일 휴가 부여(추가)
- 자녀 군 입영행사(자녀 → 자녀 및 형제자매)로 확대, 장거리 등 부득이한 경우 1일 추가 부여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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