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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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11.15 | 조회수 | 18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45호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구성을 규정(안 제3조) 다.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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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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