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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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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5.02.07 조회수 20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5호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나.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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