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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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2.10.14 | 조회수 | 230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2 - 21호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및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주차구역 지정·운영 등, 무단방치 금지 등 및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라. 시범구역 조성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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