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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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4.10.07 | 조회수 | 166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38호 「사천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천시 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유휴시설의 적용 범위, 활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문화공간의 설치 및 활성화 사업, 우수 문화공간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사용허가 제외 및 취소,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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