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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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1.20 | 조회수 | 18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6 - 8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유도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해당시설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 「주차장법」제19조의2 → 「주차장법」제19조제1항 나.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15조의3) 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 정비(안 제16조의2) 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1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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