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6.03.16 | 조회수 | 7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6 - 14호 「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ㆍ지원하고 이들의 자율적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사업의 지원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포상 및 중복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
| 첨부 | |||||
| 다음글 |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이전글 |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