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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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2.07 | 조회수 | 21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1호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천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의 부재로 장기 연임이 가능하여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 우려와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고문변호사직 겸직 제한 규정 신설(안 제3조) 나. 입법 및 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 다. 경과조치, 적용례 등 단서조항 신설(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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