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전경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조례안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사천시의회 작성일 2024.08.05 조회수 483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4 – 29호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근거 법령의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나잠어업 종사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 제2조)
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안 제4조)
다.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위원회」의 비상설화를 위하여 위촉위원의 임기(2년, 연임 가능) 및 해촉 관련 규정 등을 삭제(안 제8조)
라.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라 제9조제4항을 신설하여 회의 소집규정을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하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사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