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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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2.07 | 조회수 | 22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7호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7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 규정 삭제 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 규정 삭제 (안 제4조~제4조의5, 안 제10조, 안 제16조) 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별표 2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안 제13조) 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자격을 민간위원으로 한정(안 제22조) 라. 공정한 위원회의 역할 수행을 위한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 강화 및 기피 관련 규정 신설(안 제22조, 안 제24조) 마.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별표, 별지 서식 삭제(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 ~ 별지 제4호, 별지 제1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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