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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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9.23 | 조회수 | 40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47호 「사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사천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고 재정적 지원 등으로 사천문화원의 안정된 운영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및 문화원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사업(안 제4조) 라.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안 제5조) 마. 공유재산의 사용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 바.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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