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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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천시의회 | 작성일 | 2025.04.23 | 조회수 | 104 |
사천시의회 공고 제2025 - 28호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인의 종류와 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글자체를 알아보기 쉬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공인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을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여 규정(안 제2조) 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사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공인의 글자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안 제5조) 라. 공인의 규격 규정(안 별표) 마. 그 밖의 문구 수정 및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의회의장 (우편번호: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831-3950, 팩스번호: 831-3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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